제172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1월12일(월)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16일 날 농업인대회가 10시에 개회됩니다. 16일 날 본회의를 11시 30분으로 하기로 의장단에서 또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그날 11시 30분에 의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진옥, 최용수, 천윤옥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그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대표발의)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 도우미 사업, 상담지원과 역량 강화사업,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홍진옥, 최용수, 천윤옥 의원으로부터 2012년 11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4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가족은 장애인보호에 따른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가족 등을 위한 지원정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가족 전체를 복지대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과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를 담당하게 될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문화복지국장이 대신 답변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홍진옥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내셔서 현실에서의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또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회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위원회, 무슨 지원센터 많은데 또 이것을 별도 설치하려면 설치비, 운영비 또 직원 둬야 되고 봉사활동이 아닐 때는 굉장히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장님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산은 1억 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우리 충북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청주시와 제천시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제천시는 1억 7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 2,200만원과 시비 8,700만원입니다. 저희들도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수준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대략 직원이 몇 명이나, 센터 직원을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센터에는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시에 장애인 무슨 지원하는 그런 과가 없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여태까지 그 관리나 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 송석호 위원
1억 700이면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렇다고 장애인가족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금액 같은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렇죠, 사업비는 별도로.
○ 송석호 위원
이게 꼭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인력, 경비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중복되지 않는 또는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보강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농아학교에서 컸지만 농아인들이라든지 맹인들이 본인도 불쌍하지만 그 가족들도 뒷받침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찬성하지만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생각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가족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홍진옥 위원님, 최용수 위원님, 천윤옥 위원님 감사 드리고요. 장애인지원센터 사무실을 내면 어디 예상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아직 조례 통과가…….
○ 김헌식 위원
아니, 되면. 예를 들어 봉방동 사무실에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면 경비도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현재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들어가기는 조금 아직까지 협소할 겁니다. 증축을 한다면…….
○ 김헌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제천보다는 우리 인구가 많으니까 저희들 보면 새마을이나 노인복지 같은 데는 청주시의 배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보다는 아무래도 장애인지원센터도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시설하고 한번 어차피 장애인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족은 자기가 장애인 아니더라도 어느 면에서는 마음적으로 가족들이 더 큰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와주시려면 좋은 시설에서 최대한으로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방향에서 효율성 있게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진옥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 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445호로 제안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경기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목행동 25필지를 용탄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제4산업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걸쳐 있으므로 단지 준공전 단지별 토지합병 및 지적확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형태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수동 6필지를 교현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한림디자인고 대부분이 교현동 490번지로 되어 있어 연수동으로 되어 있는 6필지를 교현동으로 편입하여 토지합병 등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로를 경계로 행정동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문화동 1필지를 지현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사직산 사거리 청운로를 기준으로 지현동과 문화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문화동 한 필지가 도로개설 시 지현동으로 떨어져 있어 이를 지현동으로 편입하여 토지합병 등 주민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로를 경계로 행정동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 1, 2,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2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4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4산업단지가 목행동, 용탄동 일원에 조성됨에 따라 기존 경계대로 지번 주소를 부여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목행동 1-1번지 외 24필지를 용탄동에 편입하여 산업단지 형태에 맞게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한림디자인고등학교 부지는 대부분 교현동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필지가 연수동으로 되어 있어 한 개의 법정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연수동 418-7번지 외 5필지를 교현동에 편입하는 사항이며, 사직산사거리 주변 문화동 2676번지는 도로 개설로 문화동과 분리되어 지현동에 인접하여 위치하게 되어 경계가 불합리하여 지현동에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면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절차상으로 보면 주민동의가 있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솔직히 시가 주도적으로 전체 시를 조망해서 주도적으로 동별로 1년에 어느 지역을 한번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해 봐라. 동장이 그런 쪽으로 시에서 이 지역은 누구나 봐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과제를 동별로 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동장이 책임지고 한번 행정구역개편을 하도록 유도를 해봐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불편을 느끼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발의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점점 지연되고 거기에 드는 불편함이 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충주시가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성내충인동에도 있어봤고 문화동에도 있어봐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많은 시간하고 인력, 예산도 소요됩니다. 점차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시에서 1년에 몇 군데라도 중점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계속 하면서 거기에 서로 교환될 것 있으면 하고 지원할 것 있으면 해서라도 하도록 그렇게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이끌어 달라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문화동에 1필지가 지현동으로 편입되는 곳이 어느 쪽쯤 되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민약국 사거리에서부터 삼원학교 로터리 사이에 우측 필지를 보면 집이 있는데 반은 문화동이고 반은 봉방동으로 돼 있는 데가 내려가면서 쫘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뭘 하나 하려면 봉방동에 가서 신고하고 또 한 번은 문화동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함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문화동도 저의 지역구이고 봉방동도 저의 지역구이지만 어느 쪽을 편들 수는 없지만 도로를 따서 경계를 내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잘라서 이쪽은 이쪽, 저쪽은 봉방동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아주 주민들이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뭘 하나 떼더라도 덜 떼고 이런 편리인데 이런 것은 조금만 시에서 신경 써주고 최근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동에서 동장님 주도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무관심하고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을 세우셔서 충주시 행정개편, 지역개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한번 일부 순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6호로 제안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명칭을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원래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개정하고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증감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덕읍 사락리 음동마을을 엄동마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1970년 이전부터 음동마을을 엄동마을로 사용하였지만 당시 이장의 단순 착오로 음동마을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호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래의 명칭 엄동마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칠금 32통은 인구증가 및 주민불편 건의 지역으로 36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37동 199세대를 증설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충주시 1개통 평균 세대수는 147세대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2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4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전에 단순한 착오로 인해 명칭이 변경된 주덕읍 사락리 음동마을의 명칭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전부터 사용하던 엄동마을로 변경하고 세대수와 인구가 증가한 칠금초등학교 주변의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인 칠금 32통을 분리하여 기존 7개 반 중 1반부터 4반은 칠금 32통 기존 4개 반으로 하고 5반부터 7반은 통을 신설하여 칠금 37통 4개 반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변경하고 통·반을 조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7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직 중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전화상담 직렬 직원이 지난 10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인력관리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정원 1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87명에서 1,286명으로 되었고 기능직은 207명에서 206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4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화상담 분야의 기능직 인력의 퇴직에 따라 기능직의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화상담 분야는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으로 기능이 쇠퇴하여 인원 감축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원 감축을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행복콜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KT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우리 시 직원이 아닌가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KT에서 고용한 직원들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급료를 어떻게 지불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금년 8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7명입니다. 팀장 1명하고 상담원 6명이 있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KT에서 상담원들을 채용했는데 채용한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7,8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2억 3,000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은 저희 충주시하고 KT하고 위탁업무를 체결했기 때문에 위탁비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 류호담 위원
저희는 그럼 위탁비용만 주고 KT에서 개인비로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1449호로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엄정면 청사신축 외 3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엄정면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엄정면 용산리 현 청사 부지 3,620㎡에 건물 약 1,490㎡를 32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민원인 편익 증진과 주민센터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한편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연수동 732-1번지 일원에 부지 1,123㎡ 사업비 16억 3,200만원으로 매입하여 연수상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상가 내 주차장이 없어서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락전승비 성역화 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신니면 대하리 3번지 일원의 총부지 16,412㎡중 기 조성부지인 4,407㎡와 12,005㎡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의 사업비로 동락전승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6·25 전투 중 최초의 전승지로 역사적 가치가 커서 신니면 동락전승지 일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통일안보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부지입니다.
호암동 626번지 일원의 총부지 296,863㎡중 사유지 265,147㎡를 매입하여 토지매입비 2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40억 원으로 충주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4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엄정면 청사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엄정면 사무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현 부지와 추가 매입한 인근 토지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현청사는 건축된 지 38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간부족으로 주민편의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엄정면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현 연수상가 내에는 주차장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등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수동 732-1번지 외 2필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4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조성부지는 연수상가에 인접해 있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교통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동락전승비 성역화 사업 토지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동락전승비 성역화를 위해 동락전승비 주변 토지인 신니면 대화리 3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동락전승비는 6·25 전쟁 중 국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전투로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1973년도에 충청북도와 제3광구 사령부에서 기념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 1월 25일 충청북도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은 후 시에서 동락전승비 개보수와 전승비 주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전승비가 노후하고 초라하게 보존되어 있어 기념비 재건립 전쟁 관련 조형물 설치 등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락전승비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동락전승비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나라사랑의 교육장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수용 대상이 아니므로 협의 매수하여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가격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토지보상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2017년 전국체전 충주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의 조성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호암동과 달천동 일원의 지역으로 전문업체 타당성 용역과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곳으로 부지면적은 265,147㎡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종합운동장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며, 전국체전 개최에도 부적합한 이종 육상경기장으로 안전 등급마저 D급 판정을 받은 시설 미흡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진이전을 위해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2p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 연수동 시장상가를 조성할 때는 연수동 근방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만약에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주차장까지 이것을 조정해 준다면 첫 번의 취지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기존에 풍물시장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충주시는 시장이 여러 개 있는데 또 다시 주차장까지 매입해서 연수동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그렇잖아도 지금 동네 균형발전이 안 되고 전부다 연수동만 발전된다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고 야단인데 그나마 풍물시장하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사람들이 그나마도 또 손님 있던 것을 차를 타고 거기 가서 한다면 이건 균형발전도 안 될뿐더러 기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통시장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 동네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아파트에서 나와서 거기서 사고팔고 이런 편리적인 개념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주차장까지 시설을 한다면 충주시내 있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주차를 거기 갖다 해놓고 거기 가서 장보고 그러면 기존의 전통시장이라든지 풍물시장이라든지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제과장 한대수
위원님 말씀 우려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연수종합시장과 연수상가 중간에 위치합니다. 연수종합시장을 개설할 당시에도 주차장 문제는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연수상가는 연수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상가인데 그때 당시에 연수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는 주차장 시설이 택지개발에서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연수상가쪽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이 그전부터 계속 연수종합상가가 이루어지기 전부터라도 주차장 시설이 계속 건의가 돼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연수택지지구와 종합상가에 관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할까 그러다가 상가나 전통시장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과가 맡아서 하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약 한 40대여서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이 기존의 전통시장이 제일 큰 자유시장이나 공설시장, 무학시장에는 어떤 끼치는 영향이 조금 미미하다고 보고요. 이 주변에 오는 분들의 전체적인 편익을 위한 사항이라고 보고 이쪽에 주차난 해소 사업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거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답변하실 게 아닌데, 사실은 연수동 사람들 부자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살잖아요. 그나마 무학시장, 자유시장 어렵게 사는 상인들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위원님, 연수종합상가도 저희 충주시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해서 지금 한 3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전통시장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지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보시지 말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돈이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나온 돈이예요? 아니면…….
○ 경제과장 한대수
여기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6억 3,1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저희 시비로만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건의되는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올 2월 달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중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5월 달에 사업성 검토를 오고 9월 달에 또 재확인도 와서 확정이 돼 내려와서 지금 현재 국비가 60%인 9억 7,800만원과 도비 10%인 1억 9,300만원의 가내시가 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비 30%를 확보할 예정으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거의 10억 이상이 국도비로 이것을 위해서 투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거의 12억 정도가 와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연수상가라는 게 지금 현재 연수동 시청 건너편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 경제과장 한대수
거기는 연수상가이고요.
○ 최근배 위원
아니면 저 위 풍물시장 비슷하게 생긴…….
○ 경제과장 한대수
거기는 연수종합전통시장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 게 혼동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 경제과장 한대수
연수상가를 조성할 때 연수택지지구 개발사업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공원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주차장은 택지개발에 없어서 주차장 부지가 없고 각 상가별로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쪽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 최근배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이게 사실상 충주시에서 그쪽으로 이전 대상지로 확정이 된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먼젓번에도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지만 용역과 입지 선정만 됐고 확정은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확정이 된 거죠?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선정이라고, 확정은 지역개발과에서 확정시키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 최근배 위원
그렇게 해서 충주시로 확정하는 거지, 지역개발과 확정이예요? 그렇게 과별로 얘기가 다르면 곤란하잖아요. 충주시로 봐서는 확정이 된 거고 그러면 이다음에 신 과장님은 공청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공청회를 하면 확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다른 것은 다 진행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 하고 이것을 어떤 변경 가능성이 몇 %라도 열어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그 공청회는 결과통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공청회 주관은 별도로 나중에 지역개발 설명 드릴 때 먼젓번에 선정용역 과정에서 3개 안을 내서 전반적인 사항, 여기만 딱 확정됐다. 이런 공청회가 아니고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사항 전체적인 공청회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쨌든 어떤 내용이든 지금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정됐다는 것을 밝히세요. 시민들이 알게 이왕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알게 하세요. 이것을 쉬쉬하고 선정만 됐다.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시민들이 동의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전제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땅 사놓고 뭐하고 다 하고 하는데 이다음에 가서 어떤 가변성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땅 부지를 이렇게 매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확정을 했다.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에둘러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발표하세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세요. 홍보하셔야지, 지금 시민들 대부분은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먼저 간담회 통해서 겨우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것이 충주시 대 시민들이 화합해서 전국체전 치러야 되는데 쉬쉬할 게 아니잖아요.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정했으면 정한대로 터놓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리고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11월 달에 자동차학원 부지까지 다 포함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도에서 고지가 됐습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게 뭐예요?
○ 위원장 이재문
송석호 위원님! 발언하실래요?
○ 송석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잘 안 들려서요.
○ 위원장 이재문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보시면 풍물시장으로 가시는데 이 지역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랬을 때 도로개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 주차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옛날 구 소방서에서 오는 쪽하고 목욕탕 쪽에서 오는 쪽하고 KT 옆하고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주차장을 하셨을 때 도로를 조금 더 넓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 경제과장 한대수
지금 교통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를 양쪽으로 둬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옆에 앞면도로 말고 뒷면도로는 소방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양쪽으로 출입이 편이한 지역을 종합상가에 있는 대표하고 연수상가 대표하고 만나서 자리를 잡고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지역을 하기로 다 약속하고 또 동의서도 징구 받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중기청에서 60%, 도에서 10%의 사업비도 반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여건과 관련돼서 하는데요. 그런 도로체계 개선은 교통과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동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LED를 해놨습니다. 그 LED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챙겨주십시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한테 문의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보면 자동차학원이 취득대상 목록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적 위치에는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빼놨단 말이예요. 여기는 들어와 있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도시계획 변경할 때 다 포함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니면 동락전승지 이것을 보다 성역화를 시켜서 토지는 국비, 도비가 안 되죠? 시비로 사야 되죠? 시비로 사셔서 국비, 도비를 얻어서 성역화를 시켜서 사실 이게 홍보만 잘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교육장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을 충주사람들은 너무나 무관심한데 우리 6·25 전쟁의 최초의 전승지이면 대단한 안보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설계를 멋있게 하셔서 국비, 도비도 하시고 땅은 우리가 사서 앞으로 수학여행이 뭡니까! 사실 우리 충주가 살려면 관광, 기업도시 유치 이것인데 관광을 하려면 우리가 중부내륙권에서는 관광자원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에 알파 플러스 안보교육 또 수안보 하수처리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환경하고 같이 해서 전국에서 수학여행단이 우리 충주에 오면 안보교육까지 할 수 있고 가도록 이런 데에서 큰 틀에서 관광차원에서도 성역화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과장님.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외 15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50%를 저희가 현충시설로 지정 신청해 놨습니다. 지정만 되면 7억 7,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올 수가 있고 지방비에서는 3 대 7로 도비 30%가 지원되도록 현재 협의가 돼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지금보다도 더 성역화를 시켜서 안보하고 관광하고 알파 플러스 갈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종합스포츠 단지인데 250억이 필요하면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전체적으로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에.
○ 김헌식 위원
아니 토지수용비는 시비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시비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이거 언제 다 사야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내년부터 예산편성해서 사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1년에 얼마씩 사들여야 돼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샀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편성할 때 최대한 빨리…….
○ 김헌식 위원
지방재정 18.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또 산다 그러면 예산이 집중화가 돼서 읍면 단위에는 예산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 매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것은 2017년 이후 그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될 사항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것을 매각 안 하고 우리가 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재정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좀 같이 검토해서 꼭 2017년보다도 그 전에 계약을 해서 그 돈으로도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글세요, 그게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떤 대기업이 됐든가 많은 액수를 한 250 정도 투자해서 몇 년간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나 매각을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그런 게 안 되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는 중입니다.
○ 김헌식 위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한쪽으로만 편중이 돼서 읍면동 이런 데 또 예산이 못 가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엄정면 청사신축 건은 주민편의 제공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건은 고객의 편의 제공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락전승비 성역화 사업 토지매입건은 동락전승비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나라사랑의 교육장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부지 매입건은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7인 | |
문화복지국장 | 전동철 |
총무과장 | 채홍국 |
기획감사과장 | 윤정훈 |
회계과장 | 안봉수 |
주민지원과장 | 이성용 |
경제과장 | 한대수 |
체육진흥과장 | 신동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송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