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2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41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성학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성학입니다.
제1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8호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목적에 맞추어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1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제명을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로 띄워쓰기를 통해 조례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정한 별표1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관리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은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기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영위하기 위한 조례안인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1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4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1월 1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주의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사항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추가됨으로서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토록 전문가의 심리상담활동 등 재난심리 안정지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과 충청북도에서도 금년 12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공고하고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한다고 했는 데 우리가 지금 해일이나 태풍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데 충주시에서 지원하게 될 사안들이 대체로 몇 가지 정도 있을 까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구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재난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신문이라든가 또 티브이 보도내용같은 걸 가지고 소방방재청이 발췌를 해서 이런 이런 사람은 심리안정시책을 해달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판단해서 큰 사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의미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쪽에 보면 예치금액을 예치하는 데 구문은 “가급적”에서 “개정안이 될 수 있으면”인데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라는 말과 “될 수 있으면” 이라는 말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기본핵심은 예치금이 가장 유리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그런 뜻 같은 데 그건.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올렸다기보다는 법제파트에서 법률용어 정비차원에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6쪽에 개정안이 되는 가장 골자가 세대당에서 가구당으로 되는 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세대나 1가구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 데 가구당으로 굳이 정비를 해서 또는 가구당으로 했을 때 돌아가는 혜택이나 다른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세대하고 가구하고?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세대라고 하는 사항은 주민등록상 같이 돼 있다는 내용이구요, 가구당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같이 안 하고 같이 식사라든가 주거를 같이 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이것도 굳이 구분을 한다면 법령정비.
○ 강명권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그 말 같은 데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러니까 세대당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같이 올라가 있는 걸 얘기하구요, 가구당이라는 것은 설사 주민등록상 같이 안 올라가 있더라도 함께 밥을 같이 해 먹고 같이 숙식을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유추해석을 해가지고 그건 얼마든지 분가된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다하면 그건 너무 두루뭉술 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아니 그러니까 숙식을 같이 한다는 얘깁니다.
밥을 같이 지어 먹고 같이 한 방에 같은 집안에서 같이 잔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6조 별표1를 6조에서 1항, 2항 이렇게 죽해서 3항, 4항 이렇게 됐는 데 지금 8항을 삽입해 넣는 거 아니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당초에 8항이 뭐였어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 내용 9항이 8항이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고쳐야 되는 거에요.
한 칸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 윤범로 위원
9항도 그러면 조항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에요, 가운데 끼워 넣으면 하나씩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조항까지도 수정이 돼야 되는 거라구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 윤범로 위원
이건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조항을 보면.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표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고치라구.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 윤범로 위원
우리가 의결해 줄 사항이 아니지 규칙이니까.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
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 출석공무원;1인 | |
재난관리과장 | 정 경 화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서 성 식 |
부위원장 | 이 종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