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19일(금) 11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은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440호로 제안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협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는 여주군, 원주시,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문경시로 총 4개 도에 속해 있는 7개 시군으로 구성하고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분야별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별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조직은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충주시장, 여주군수, 원주시장,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문경시장 순의 윤번제로 하되 최초 의장은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충주시장으로하며 협의회와 실무협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입니다.
운영 규약안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4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부내륙권 자치단체간 상호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충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로 7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분야별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규약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보완하여 제정한 규약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부내륙권에 들어온 시군이 다 협의를 거쳤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실무협의는 끝났고 지금 의회 의결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는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원주, 음성, 단양군이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와 문화·관광쪽으로도 같고 또 충주호, 청풍호해서 대립도 많고 해서 제일 가까운 제천은 어째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제천은 당초 실무협의회 맨처음 구성할 때는 한번 왔다가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천도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6군데가 참여해서 하는데 거기는 평창군하고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 봉화군에서 6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명칭하고 기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참석을 안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 김헌식 위원
사실은 우리 충주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데는 재천인데 추후라도 한번 이것을 더 협의해서 이게 협력해서 서로 잘 살자는 거니까, 파벌 싸움이 아니잖아요. 또 진천군은?
○ 총무과장 채홍국
진천은 저희하고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도 음성하고 진천인데 거기도 또 선거구로 봐도 같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중부내륙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중심도시로 서로 협력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또 문호를 개방해 놓은 상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36분)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로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덕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사업은 2012년도 제16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주덕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충청북도 소유의 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환과 관련 주덕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20억에서 16억원으로 변경돼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변경은 앙성면 용대리 207-10번지 산 39-3번지 일원에 사업비 28억원으로 부지 20,000㎡에 건물 100㎡를 2014년까지 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 제164회 임시회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승인 받을 당시 당초에 앙성면 용대리 산 39-3번지 일원 32,702㎡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종중토지의 보상비 과다요구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 전 위치를 부득히 앙성면 용대리 207-10번지 일원 20,000㎡내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쪽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사업은 대소원면 영평리 479-69번지 일원의 부지 3,784㎡에 건물 990㎡를 6억 9,300만원의 소유사업비로 2013년도까지 제2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을 덜어주며, 원거리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차 변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4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건입니다.
본 건은 주덕읍 삼청리 218-8번지 일원에 다목적운동장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2년 4월 제16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인 충청북도가 매각을 원하지 않고 토지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부지내 도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지는 사업부지의 토지로 주덕읍 삼청리 220-1번지 외 5필지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시유지는 수안보면 안보리 산 50번지로 면적이 195,315㎡로 지목은 임야로 주위가 산으로 되어 있어 자연산림조성 외에 타용도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교환건은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충청북도의 교환요구에 의해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p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변경건입니다.
본 사업도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앙성면 용대리 산 39-3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164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비와 사업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부지내 소유자인 종중토지의 보상비 과다한 요구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사업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32,702㎡에서 12,702㎡ 줄어든 20,000㎡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당초 25억보다 3억원이 증가한 28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변경하는 부지는 앙성면 용대리 207-10번지 일원으로 지역주민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지목이 답으로 돼 있으며, 면 소재지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이용하는 데 편리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일한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토지보상협의회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제2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남부지역(주덕, 대소원, 시닌, 노은, 가금)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추가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고보조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으로 시설사업에 한해 사업단가 10억의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부지매입비와 비가림 시설은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479-69번지 일원으로 하천에 인접되어 있어 부지내 성토작업과 옹벽설치가 필요하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추후 농기계와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진입로 확포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제2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남부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촌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수안보 안보리 산 50번지가 어디입니까? 대토하는 데가.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체육공원 있잖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미륵리 들어가면서 우측편으로 있는 데입니다. 사문리 도유림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사문리 도유림과 연접된 지역이예요.
○ 김헌식 위원
복개마을 쪽이에요? 어디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복개죠.
○ 김헌식 위원
복개마을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그렇죠. 미륵리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있는 겁니다. 축구장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바로 붙어 있는 소나무 임지입니다.
대장군 식당 건너편 마주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 산? 제가 또 지역구니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도유림과 거의 연접이 돼 있습니다. 사문리 도유림이 거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거기서 한블록이 떨어져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그 연평리는 들어오는 민원 반대는 없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민원 반대는 없습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가 12월 22일 날 아마 끝나나? 그죠? 본회의 마지막. 그러면 협의매수를 사전에 해서 본회의 했을 때 바로 올해 계약금이라도 걸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것은 차후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농민들 위해서 하는 만큼 보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차질없이 올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계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4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상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중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건과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변경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2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건은 원거리에 있는 남부 농인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4인 | |
총무과장 | 채홍국 |
회계과장 | 안봉수 |
산림녹지과장 | 이태원 |
기술보급과장 | 김수복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송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