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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0.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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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9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24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서성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37번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11년 5월 1일에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7항이 2011년 9월 29일에 신설됨에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아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내지 3조에 민영주택조례에 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했고 4조에는 민영주택 우선공급기준으로 대상은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로 최근 1년간 우리 시의 민영주택 청약율 평균이 1대1 이하일 때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대상자 사업주체가 사전협의를 통해서 물량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5조내지 7조에 사업주체, 공급받는 자,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0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세영리첼 539세대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39세대, 푸르지오 637세대 중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639세대로 민영주택 규모의 아파트 공급은 없으며 또한 전국적으로도 국민주택규모의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민영주택 공급이 없는 현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을 직전 1년 평균청약율이 1대1이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3-4년만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제정으로 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민영주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 제4조 3항에서는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받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와 사업주체가 협의를 통해 공급물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으로 양측의 이해득실로 인해 협의가 결렬될 확률이 높고 협의결렬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은 조례의 실효성이 다소 의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일 부동산대책 및 금년도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임대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과장님 세영리첼에 539세대는 분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분양은 한 30%정도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푸르지오는 다 끝났어요, 637세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주택보급율은 지금 몇 %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우리가 지금 105%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105%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민영주택이 이거 세영리첼하고 푸르지오 빼놓고 다시 질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봐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내년에 엘에이치공사까지 3월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구요.

정태갑 위원

우리 지금 민영아파트 지어가지고 미분양된 거 정부에서 사 들인거 충주시에는 몇 세대나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결국은 없다는 얘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완공된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영리첼이 한 30%정도 약간 상회되는 데요 건물준공되는 시점에 가면 전부 분양이 완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엘에이치에서 짓는 거 그거만 하면 지금 105%주택보급율이 됐다고 하면 당분간은 인구를 늘리려면 아파트 공급이 별 필요를 못 느끼겠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구요, 보급률만 가지고 보면 되는 데 우리 관내에서 1년에 가구수를 보면 약 한 1000가구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결혼하고 또 가족이 어르신들 모시는 젊은 사람들도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균 해 보니까 1년에 약 평균적으로 1000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꾸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시민과 한마음된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38호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정관리체계를 정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시책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매년 4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물놀이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물놀이관리지역의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사항과 안 제19조에서는 매년 5월까지 전담반 구성, 휴일 비상근무 실시, 주민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하며 안 제25조에서는 안전관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 확충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규정을 제정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영위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0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물놀이 관리지역은 수주팔봉 등 총 5개소이며 위험구역은 수주팔봉 앞, 단월강수욕장 교각아래, 삼탄유원지 망루대 앞 급류지역 등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었으며 총 55명으로 유급감시원 9명, 자원봉사자 3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11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최근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는 2012년 6월 노은면 한포천에서 1건 발생한 바 있고 관리지역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는 없는 바 주무부서인 재난관리과의 노력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사고발생시 1초를 다툴정도로 다급하니 안전사고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없는 현 상태에서도 물놀이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데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발생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빌미로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이 물놀이 안전시설이나 또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제정안이 지금 나와있는 데요, 전문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런 안전요원 배치할 때 사실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배치하면 조례 중 항목에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또 나온 반면에 마지막에 일반사람도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채용한다고 했는 데 사실은 효과 없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채용하면?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저희들도 유급감시원을 채용할 때 저희들은 자격요원을 가지고 학교하고, 학교로 통보해서 거기에 받아갖고 하구요, 그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도 1명인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요구를 해도 자격요건이 다 갖춘 사람이 인원이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게 일반시민들이 물놀이 하고 계신 분들의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안전관리 요원 자체가 준비가 안된 분들을 우리가 채용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대개 보면 대학생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안전관리하다 그런 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게 우려가 되고 사실 시민들도 안전사고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수 도 있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 잘 안돼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을지 그게 염려가 됩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현 상황에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구요, 과거에 90 몇 년도에 옥천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재 조례가 있던 없던 간에 재판책임은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현재 사항은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게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이것이 중앙평가에도 들어가 있구요, 또 저희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 계곡, 유원지에 배치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건 시장이 고시되는 물놀이 위험구역이 있구요,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그런데를 지정하게 돼 있구요.

물놀이 위험지역은 시장이 과거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수심이 깊다든가 급류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꼭 안전사고 예방이.

강명권 위원

그게 대략 따지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지금 관리지역은 5군데구요, 그 중에 3군데가 위험지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주팔봉하고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이 위험지역이구요, 소태, 세포천하고 노은 한포천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배치하는 데 역으로 얘기하면 안전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이 났었을 때는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당연히 배상청구를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까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현재 관리요원이 없더라도 없는 지역에도 지금 통상적으로 익사사고가 나면.

강명권 위원

예전에 관리지역이 없을 때는 수심이 깊으니까 하지 말라고 경고판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많이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렇게 돼 있는 데 요즘도 그걸 익사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이 청구를 합니다, 현 상태에도.

강명권 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로 해서 어디 회사의 근무시간까지 딱 잘라 놨는 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름 물놀이 기간하고 또 특별기간하고 보면 그 때가 하지 때가 되가지고 현실적으로 9시부터 6시인데 만약에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쓴다고 그러면 그 시간이 오전 9시에 현실적으로 물놀이 오는 사람은 없고 6시만 하더라도 한 여름에는 8시까지도 훤한 시간인데 시간에 대한 건 너무 효율성이 없지 없나, 만약에 시간이 유급이나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10시부터 해서 7시로 하던지 이래가지고 시간에 대한 건 오히려 안전기준시간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이 시간은 유급감시원 쪽에 중심이 되고 중점관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데요, 그 중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좀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다면 시간은 9시에서 6시로 할.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중점관리할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구요, 유급감시원은 어차피 일당제를 주는 거고 그 외에 자원봉사.

강명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유급이 돼서 시간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시간외수당이 되던지 뭐 하던지 이러는 데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될 바에는 차라리 10시에서 7시로 박아놓고 거기에서 수당을 하던지 이래야지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 돈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건 박아놓은 거 하고 안 박아 놓은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6시같은 경우도 한참 때에요, 그 때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면 6시가 저녁시간이지만 8시는 돼야 될 시간이니까 어쨌든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사후적으로 이거에 대한 저촉이 틀림없이 되고 나머지도 6시 반, 7시까지는 당연히 사람들이 안 갔는 데 자기는 그냥 떠나 가겠습니까, 물놀이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가 져야 들어가고 이러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건 위원님 말씀 공감하구요, 표준조례안 준칙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된 것 같은 데요, 그 내용은 여기서 수정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여름철에 우리 시민들이 물놀이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예방하는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라이프카드 자격증 가진 사람을 많이 양산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 데 이 라이프카드 가격증을 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저희는 학교에서 배출되는 것이 있구요또 적십자사나 이런데 관리기관에서 한 달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라이프카드 자격증가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파악된 사항은 없구요, 사전에 5월 되가지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 도내에 보냅니다, 아르바이트할 그런 자격증있는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갖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구요.

별도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아니 그런데 과에서 라이프카드 자격증가진 사람을 우리 시에서 몇 분 정도있는 데이터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이 5개소가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 록 어디 가던지 사고가 나면 보면 쫓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 데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는 걸 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적십자사나 이런데하고 시험을 보일 수 있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을 하절기에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중요할 것 같으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아까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문제 때문에 실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면 대상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전단 나온 애들이 스쿠우버 교육받고 유디티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했을 때 자원봉사자 발굴을 해서 했을 때 급하지 않은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한 번 협조를 요청했을 때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수상인명구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2년간 안 받으면 자격증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디티나 받은 사람들은 평생을 자격을 인정해 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난 해 5월 1일 부동산대책 및 금년도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에 따른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출석공무원;2인
건축디자인과장백 한 기
재난관리과장정 경 화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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