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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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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8일(목)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무관 이용길

의사담당주무관 이용길입니다.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방금 의사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여성청소년과의 장성희입니다.

다문화센터 전세자금 지원으로 1억 4000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계약한 1억 4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도비반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런 절차를 자세히 모르고 도에서 급하게 달라고 독촉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줄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예산이 서도 저희들이 직접 줄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개인하고 다시 도하고 회견했을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문화센터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건물주가 자금문제가 저희들이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도에 직접 상환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건 삭감을 해 주시구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봉방동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12월 30일자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위탁기간도 끝나고 또 전세기간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 봉방동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예결하고 난 다음에 수용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4000중에서 1억 2000정도는 리모델링비가 필요하구요 또 2000만 원은 이사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센터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3억 4000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봉방동 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전세보증금은 저희들이 반환받구요, 저희들이 수입이 되고 세입이 되면서 1억 4000은 도하고 체결된 거기 때문에 도로 1억 4000에 한해서는 가게 됩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1억 4000를 다문화센터 이사비용부터 리모델링비로 쓰는 데 도에서 온 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뭐 계획이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도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1억 4000에 한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건물주와의 임대계약도 끝나면 동시에 도에서 그냥 반환을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저희들이 봉방동 이사를 나간다면 그 자금은 자연히 회수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호영 위원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만약에요, 박충환그 회장님이 안 하고 바뀌게 되면 그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뿔뿔히 흩어지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지금 재위탁공고를 한 상태인데 만약의 경우에 재공고에서 응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 법인에서 응한다 하더라도 심사에서 적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맡을 수 있는 충주관내에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승계는 지금 타시군에서 지금 제천에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호영 위원

지금 재위탁 신청한 법인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 이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이호영 위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적격여부를.

이호영 위원

가능한한 충주에 저기를 두고 있는 분이 위탁을 해야지 서울이나 청주사람이 와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해는 가나 만일에 건물주가 돈을 바로 못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반환할 능력이 안 된다면 압류나 경매로 들어가는 방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건물에 설정돼있는 건 없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 만일에 건축짓느라고 다른데 1순위가 돼 있으면 우리도 나오면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실거에요, 돈을 받고 나와야지.

아무리 도하고 건물주하고 했더라도 우리 충주시 다문화인데 우리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시설비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건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다음 정태갑 위원님.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도지사하고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3억 4000에서 시비는 1억 4000이고 도비가 2억.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시비는 2억이구요, 도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고서 건물을 설정등기를 해 놨나요,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등기설정이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 등기부등본 과에 떼다 놓은 거 없나요?

그거 확인 좀 하게 보여주시구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는 다문화지역센터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됐는 데 우리 구 봉방동사무소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저께 16일 구봉방동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한 심사를 했죠, 단체가 5개 단체가 나와서 하는 데 어느 단체로 결정이 됐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최종결심은 다문화로 결정이 됐는데요, 정신보건센터가 일부 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태갑 위원

정신보건센터요, 그게 지금 건대병원 옆에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건대병원 옆에 있는 것이 내년 7월말로 그것도 임대기간이 끝나구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대비용이 계속 60만 원씩 월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일부 사용을 해라,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어저께 결정난거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정태갑 위원

그거 복사를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 주세요.

우선 그게 들어와야지 봉방동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된 걸 우리 눈으로 봐야 심의가 되지 그거 아니면 그 사람이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바로 보여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장 과장님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 도비 1억 40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증금을 도로 반납하는 걸로 우리는 얘기듣고 있었는 데 이번에 이걸 리모델링하고 이사비용을 쓰기로 말 한다면 어째 예산을 다 제출해 놓고 또 금방 또 바뀌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이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금 쓰면 그냥 도로 직접 그걸 반환시킬 수 없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도시자님하고 건물주하고 계약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다시 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임대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던지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런 걸 사전에 다 따져보고 아예 추경 올릴 때 시설비하고 이사비 이런 걸 해서 그걸로 예산을 올렸어야지 이렇게 해 놓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에서 반환요구가 계속 날마다 들어오니까 다급해서 보고드리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냥 줘야 된다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세워라, 그래서 세웠는 데 그것이 저희들이 좀 미숙한 생각이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도에서 보증금을 충주시장보고 반납해 달라고 할 사안이 아닌 같 같은 데.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사안이 아닌데 그렇게 저희들한테 하길래 저희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줘야 될 돈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런데 엄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직접 반환할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삭감을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다시 재승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태갑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몰랐으면 도에서도 그런 공문을 충주시장한테로 보낸 도 자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공문을 다 반송을 시켰어야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건물주한테 보낼 걸 충주시장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독촉의 대상이 아닌데, 충주시장은.

도지사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으면 도시자가 그리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받는 걸로 해야지 왜 충주시장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 과에서 거기 혼선이 와가지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12월 말이면 적어도 리모델링하면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면적이 있으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조금 시급합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서 바로 일을 해야지 연말에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또 연말에 그렇게 해서 그리로 입주가 된다 해도 건물주인한테 돈 받아내는 것도 그게 3억 4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깔끔하게 받아서 매듭을 잘 짓고 말소등기까지 다 해주고 이런 절차까지 거쳐야 되는 데 그럴 할려는 데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걱정이네요.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직원들이 제대로 못 챙겨서 이러신 같 같은 데, 알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다음은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순서와 절차가 상당히 미로처럼 얽혀있는 데 다음 기회에 깔끔하게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릴 테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네.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하게 된다면 연말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 데 그러면 그 때 예산확보되는 기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지금 그것이 많이 우려되는 데요.

정태갑 위원

지금 전세보증금 외에 월세를 주는 게 있잖아요, 20만 원.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월세 40만 원인가.

정태갑 위원

40만 원인가요, 월세주는 게 있는 데 그러면 임대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보증금을 그 후에 받더라도 그러면 월세만 주고서 리모델링 다 해서 이사갈 때까지 미뤄가지고 그 때 가서 다 받고 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건축주하고도 계약쓰고 이런 걸 안 했지만 나오고 전세보증 도로 갚고 이런 절차 때문에 사전에 건물주하고 상담이라도 해 보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못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만, 절차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해에 사실 명시이월된 사업이므로 금년도에는 꼭 착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 예산요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자산공사로부터 대상 부지매입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시설물 설치문제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이번 추경에 요구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더욱 더 분발해서 금년도 공사착공은 물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좀전에 말씀하실 때 매입은 사업상 꼭 필요한데 절차가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상임위가 달라서 지금 소명하러 오셨으면 절차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절차가 뭐가 잘못됐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원래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뒤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데 그걸 같이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 보고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내일이 보고 날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산건위에 보고드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 데 안 받은 이유는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은 동량면 사과시험장이죠, 과수시험장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테마공원 관계라든가 우리 센터가 그리로 이전되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유지를 별도로 찾아 다녔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금년도에도 산림팀이 우리가 국유지를 찾기 위해서 대소원이라든가 엄정면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만, 사유지는 감정가보다 워낙 단가차이가 쎄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건설부와 재경부 그리고 시유지가 같이 함께 있는 대소원 영평리에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마침 나타났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늦게 됐구요.

두 번째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을 9월 14일에 회계과에 제출했습니다만, 소급보고 차원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 데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시면서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래서 이건 공유재산은 26일 심의가 됩니다.

며칠 상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이 이게 바뀌어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렸는 데 이렇게 바뀌어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토지매입은 꼭 필요한데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매입비를 먼저 확보해 달라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 운영이 이렇게 긴급한 일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도 올 해 내에 해야 되는 긴급한 사유가 뭐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사실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작년도에 부지를 선정 못해서 명시이월이 됐구요,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착공해야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홍진옥 위원

글쎄요, 진행과정을 상세히 지금 모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데 소홀한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 했는 데도 시간상 불가피했던 건지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에서 자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몇 번 그랬습니다.

5대 때부터 계속 그러는 데 이거 불가피한 건지, 과장님 최선을 다 했는 데 불가피 했습니까, 시간상?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사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처음 다루는 사업이다 보니까 절차를 정확히 몰랐던 것은 저희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는 범위내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부지가 한 1100여 평이 나오구요, 진입로라든가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호영 위원

아니, 소태나 너무 멀지 않느냐 이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건 지금 현재 본소에서 1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건 2016년도 센터가 동량면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걸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그 때는 그 지역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구요.

이번에 영평리 쪽에는 대소원면, 주덕읍, 신니면 그 다음에 노은면, 가금면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분산시켜서 한다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1임대사업장, 2임대사업장, 3호사업장은 수안보하고 살미면이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대수가 얼마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는 센타에 운영하고 있는 데 총 70종에 수량은 240여 대가 되구요, 향후 우리가 제2임대사업장을 설치하는 데는 32종 98대를 보관할려고 합니다.

이호영 위원

사실 농민들이 얘기하는 데 너무 큰 기계만 갔다놓고 가격이 아시아나 저기를 보면 너무 가격이 저렴한 걸 갔다 놓는 바람에 고장도 잘 나고 그런다고 하는 데 과장님 그거 좀 알고 계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현지 가서 작업을 할 때는 원래 주인의식이 농민들이 조금 결여됐다고 봅니다.

누구나 내 기계라면 잘 쓸텐데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빌려가다 보니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는 입장이지 기계에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너무 안 쪽으로 큰 기계만 갔다 놓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래서 그건 2임대사업장에는 부착용이라든가 소형농기계까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계를 의뢰를 들어서 구입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 농기계 종류부터 한 번 자세한 걸 갔다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꼭 반영돼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집을 짓자면 땅이 있어야 되듯이 저희들도 모든 절차는 거의 다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지 건물을 지을 땅이 없다면 사업은 어렵다고 봅니다.

홍진옥 위원

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어려운 점이 발생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한다면 국비, 도비 한 10억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홍진옥 위원

국비, 도비 반납이 돼야 된다!

그 국비, 도비가 항상 시의원님들의 발목을 잡는 데요, 하여 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과장님, 국비, 도비 온 거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의 예산이 올 연말 쯤이면 2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되면 3년차 들어가는 건데 우선 국도비 보조금 떨어진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회계처리상 몇 년이죠?

3년 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한 번 이월됐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사업을 못하면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속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10억 속에서 국비가 2억 2150만 원이구요, 도비 6680만 원입니다.

정태갑 위원

아니 도비는 얼마에요, 10억에서?

국비, 도비 합쳐서 10억이라면 국비가 2억 2000이면 7억 8000일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죄송합니다.

사업비만 말씀드렸구요, 국비가 5억이구요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10억 속에서, 그러면 예산 보관상태가 시비는 칠거 없는 거고 국비, 도비인데 그러면 한 번 이월하고 재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금년 연말 넘어가면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래서 바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착공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가능합니다.

정태갑 위원

아니 착공만 되면 그건 시작된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걸 처리해서 국비 반납이 안 되게 해야지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이월되고 재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쉽다는 게 그겁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결과는 오는 26일 결정이 나구요, 예산은 보니까 19일에 결정이 나요.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알겠구요.

기획감사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추경을 몇 번이나 더 있을 거 같아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12월 말에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12월 말에 하는 건 계수조정밖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보급과 예산은 계약도 하고 해서 원인행위를 일단 해야지 명시이월도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해 드리기는 꼭 해 드려야 되는 데 큰일났네.

그렇지 않으면 돈 떨어진걸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데.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추경예산 결정하고 공유재산 결정이 단 일주일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는 잘못됐다는 걸 사과드리는 거구요.

이번에 좀 해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어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은 19일에 통과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6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니까 산건위하고 위원회가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이러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이래서 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재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생명이 12월 31일까지 밖에 없는 건데.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식 위원

설명을 잘 듣고 다른 것도 아니고 농기계를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필용 군수님인가 음성인가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걸 안 받고 밀어 부쳐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또 아주 대망신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걸 그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무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걸 우리가 해 줄 수 없고 우리도 충주도 뉴스에 나올 거 뻔한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데 12월에 안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12월에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이걸 저희들이 건축물 짓는 데 인허가 관계도 복잡하거든요.

김헌식 위원

통과가 되면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 준비해 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무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은 걸 예결위에서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며칠 전에 이필용 군수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잘못했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전처를 밟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를 해 놨다가 12월에 바로 이걸 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하시면 어떤가 하는 데 불가능은 아니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불가능은 아니지만 임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뉴스만 안 봤어도 그런데 하필 뉴스를 보니까 이필용 군수가 공유재산 심의 안 받은 걸로 해서 의회에서 사과하고 며칠 전에 보셨죠, 과장님들도.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사실 부담이 가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 줄 수 없고 더구나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들이 다 상의하고 위원님들이 해서 이렇게 된 걸 우리 예결위에서 살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이건 26일 심의를 받고 11월에는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12월에.

김헌식 위원

12월에 받아서 바로 공사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은 데요.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 예결위에도 사실 부담이 가고 또 충주시도 언론이 맞을 테고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이건 과장님이 한 번 양보하시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12월에 바로 착공하시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다음은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 데 예결위에 와서 소명할 때는 소명자료가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도 위원장님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서 일이 이렇게 되는 데 달랑 용지 한 장만 덜렁 갔다 놓고 소명을 받자고 지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분들 좀 분발하시고 또 각 위원회에서 여기 예결위에 왔기 때문에 상대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트는 이렇게 지나 가지만 다음에 소명할 기회 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도록 해서 기술보급과장님 잘 들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갑 위원

기획감사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통과가 12월 22일이잖아요?

12월 22일인데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통과가 안되고 당초예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이 엇물리잖아요, 같이 엇물려서 한다고 그러면 12월 22일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예산 통과되고 추경 통과되면, 그러면 31일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 데 일주일 동안에 우리 김수복 과장님 이거에 대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입찰을 본다든지 제반절차가 일주일 동안에 가능하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받고 예산배정을 하면 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밟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때 할 게 절차가 뭔데요, 입찰을 봐야 되는 거에요, 뭐에요?

집행을 하자면 입찰을 안 보고는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토지구입비용이니까 사전에 토지주하고.

정태갑 위원

구입비니까 계약이 이뤄져야 되겠네, 계약만 이뤄져도 되지, 그러면 31일까지 가능한 거에요?

그러면 지주하고도 어느 정도 내락은 받았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네, 지주는 재경부하고 건설부 국유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만약에 그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2월 말까지 되면 그 전에 다 조율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매입하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하고 해야 되는 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 그게 금방 되나요?

자산관리공사에 할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시간이 걸리는 건 지금까지 그 위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하고는 연락을 해 봤어요, 해 봤는 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정태갑 위원

그러면 문서로 받은 거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22일에 본회의장에 통과되고 배정이 떨어지고 그러면 초특급으로 한다는 데 25일 되면 26일에 가가지고 자산관리공사 우선 계약만 쓰고 계약금만 줘도 이건 원인행위는 되는 건데 그렇게 가능할 거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천상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이호영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다문화가족센터 전세자금 지원 등 2건 2억 9000만 원을 삼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허영옥이호영김헌식안희균정태갑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과장윤 정 훈
여성청소년과장장 성 희
기술보급과장김 수 복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허 영 옥
부위원장 이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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