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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2차 본회의(2012.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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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9월19일(수)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7.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충주시 촉탁의료원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신산업단지조성사업 의무부담변경 동의안

11.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7.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충주시 촉탁의료원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신산업단지조성사업 의무부담변경 동의안

11.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 부의장 정태갑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양승모 의장님과 이종배 시장님은 바르게살기 운동 충북한마음갖기 회원대회 행사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안건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심사보고)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지난 9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건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의안 접수기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2년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9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6쪽까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자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와 변경신고사항이 규정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 시의 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나 의결절차를 요하는 안건은 아닙니다.

본 계획안은 20년부터 20년 12월 말 충주시 정원인 1,282명보다 21명이 늘어난 1,303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증원내용은 금년도에는 정부시책에 의거 4대강 유지 관리인력 4명, 가축질병 방역 1명 등 기준인력 5명이 순증됨에 따라 지난 3월 9일자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며,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확충인력 5명, 작은도서관 관리 협동조합 설립신고 말산업육성 지적 불부합지 및 공유토지 분할 신산업단지 조성 등에 총 11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 확충인력 3명, 작은도서관 관리인력 1명 등 총 4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2015년도에는 농업테마공원 준공에 따른 시설인력으로 1명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7.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충주시 촉탁의료원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촉탁의료원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63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2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기업도시 조성으로 발생되는 공장폐수·오수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재해발생 지역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촉탁의료원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가 되었던 의료법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충주시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과 피해방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흡연구역에 대한 범위와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촉탁의료원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시 신산업단지조성사업 의무부담변경 동의안

(산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신산업단지조성사업 의무부담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충주시 의무부담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를 충주시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을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인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매입과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대출채권을 매입한다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p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F APC방식은 이자비용을 절감하여 분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준공 후 분양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충주시에서 신산업단지 사업이행 APC에 대한 자금흐름 및 집행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산건위원장 보고)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2012년도 각종공사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 사항을 포함하여 2012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공사금액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1억이상, 사업소 및 읍면동 2,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171회 임시회 기간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회를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각종공사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5일차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7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출석공무원 : 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이 필 현
경제건설국장김 태 섭
문화복지국장전 동 철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우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양 승 모
부 의 장 정 태 갑
서명의원 이 호 영
김 기 자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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