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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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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9월18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7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의안번호 1426호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지난 7월 11일 개정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금고 관련 조례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필요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 안 제4조3항에는 시와 금고의 협력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을 규정했는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금고약정서상 현금 출연금인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고 비현금성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고 약정 외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단서를 신설했는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했고 시의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포함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별표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조합 제2금융권도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이것에 따른 지역조합 금고 참여허용과 관련한 평가기준안을 제1항목에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 자율항목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내용과 기존 금고에 대한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지점의 수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신규 금융기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행 실적 및 계획 이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충주시와의 협력사업 중에서 종전에는 실적 및 계획을 내도록 돼 있었는데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서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9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2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일자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3항에는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시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 되어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 사업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협력사업비 운영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별표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있어서는 지역조합 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시 자율항목의 배점은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의 범위내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충주시 금고는 분산투자를 잘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복수금고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 시에서도 만기가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복수금고를 하는 것이 충주시 재정관리나 리스크 관리에 이상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류계상

현 조례에도 복수금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도 할 겁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점수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 시 조례에서는 그래도 전산시스템이나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세정과장 류계상

평가기준은 철저하게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증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따랐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청주는 지금 청주도 복수금고입니까?

○ 세정과장 류계상

현재는 단수금고입니다.

김헌식 위원

어디로 가 있죠?

○ 세정과장 류계상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세정과장 류계상

결과에 대한 예상은 할 수가 없죠.

김헌식 위원

예, 할 수가 없지만도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 금고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얼굴로 봐야 되고 또 앞으로 한미FTA, EU 또 3년 안에 중국과도 FTA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고가 사실 우리 충주의 얼굴인데 어떻게 보면 도농간에 역할을 많이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 사실 농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두셔서, 제 생각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점수제로 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하지만 우선 은행은 제가 보면 외자가 한 65%, 70%씩 합작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정말 우리 충주시 금고가 우리나라 고유의 금융에 많은 점수가 기여될 수 있도록 참작해 주셔서 또 이거마저 완전히 우리 금고의 대표인 우리 농협이 제외돼서 여러 개 쪼개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의 실망도 저는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형평성도 맞고 시민들한테도 박수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당연히 그 말씀하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우리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 범위내에서 쭉 읽어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범위내에서 한 거라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그 약정기간이 3년으로 기존처럼 돼 있는데 요즘 추세가 각 지자체를 보니까 4년으로 많이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과 4년을 했을 때 차이점,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 세정과장 류계상

길게 하면 지정된 금융기관이 유리하겠죠. 시 쪽에서 보면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4년에 한번 맡는 것하고 3년에 한번 맡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홍진옥 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 세정과장 류계상

아무래도 저희들 시 쪽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면 기회가 많이 오는 게 좋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고를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기간이 길면 그 기관한테는 기회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 서로 양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기간이 3년과 4년의 차이점이 짧았을 때는 시 쪽에 유리하고 길었을 때는 지정된 은행 쪽에 유리하다 그러셨는데 만약에 금고 지정된 쪽에서 유리하다면 그만큼의 유리한 만큼 시 쪽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유리한 만큼의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을까요?

○ 세정과장 류계상

일단 한 번 약정을 맺으면 단서조항에 물론 필요한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결국은 약정할 때 그게 4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적으로 유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회를 많이 갖는 게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변화가 늦어지면 현재 지정받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여유를 갖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진옥 위원

기회 쪽에서 약정기간이 짧을수록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3년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죠?

○ 세정과장 류계상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관내 아니 도내를 해도 4년, 3년 이렇게 있는데 4년보다는 3년을 하는 지자체가 좀 많습니다.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세가 앞으로 재지정되는 데는 4년으로 가는 추세라 제가 어떤 유불리나 장단점이 있을까 궁금해서, 특별한 유불리나 장단점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 세정과장 류계상

예, 이것은 이번말고도 또 3년 후에 기회가 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의안번호 1427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에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사항이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에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수수료를 신설했는데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인 경우에 1건당 3만원, 변경신고에는 1건당 1만원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신고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담했었는데 그때와 같은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고 나머지 이행해야 할 절차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9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2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p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사항이 규정되고 그에 따라 수수료 금액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는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승마시설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수료의 산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 내용과 시설기준이 유사하여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신고와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에 준하여 신고 시 1건당 3만원, 변경신고 시 1건당 1만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수료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마를 우리 충주시에서 대대적으로 육성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고하고 변경에 대한 제증명수수료가 건당 3만원이고 변경 신고는 건당 1만원인데 이것은 승마시설에 대한 두수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건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3만원과 1만원으로 결정하게 된 그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 세정과장 류계상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됐느냐 하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율이 지금과 같이 3만원, 1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감 없이 그대로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홍진옥 위원

체육시설?

○ 세정과장 류계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업무가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수료 금액이 3만원, 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 없이 그냥 조례에도 받아들인 거죠.

전에도 이 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3만원, 1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했던 사항이죠. 특별히 다시 만든 게 아니고.

홍진옥 위원

이게 강제조항으로 승마시설을 처음 하는 거라 체육시설에 유추해서 만드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법상.

○ 세정과장 류계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시설 신고사항은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기 전에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게 말산업법이 육성되면서 말산업육성법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관이 되면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을 했습니다. 정하면서 그 금액을 전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었던 그 수수료 금액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만든 게 아니고.

홍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수수료 금액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세정과장 류계상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주 업무가 축산과의 업무입니다. 축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인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 세정과장 류계상

이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사실 이것은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른데 우리가 충주의 말산업으로 해서 큰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육마까지 해서 답사를 우리 충주시내 몇 군데 같이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펀드를 내서 하는지 400억에서 500억을 충주에 투자한다고 해서 문화관광부 직원들하고 해서 이필현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하는데 지금 앙성 비내섬에 우리가 생활체육 말 대여만 하지 실지 비율해서 40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강원도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았나. 또 아니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이것을 뺏겼나.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제가 알기로는 농산부인가 거기서 만들어진 게 말, 비육마는 내용이 없어진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광과하고 또 농업정책국에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기 때문에 사실 깊은 내용은 저희도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참고로 듣기는 비육마에 대한 명시가 없고 그냥 말산업육성으로 해서 경주마나 이런 쪽으로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에 투자한다는 분이 서 사장인가 삼성에 있던 분해서 시장님도 몇 번을 만났고 또 앙성 쪽으로는 경기를 하고 수안보 다릿골로는 뒤로 해서 비육마해서 펀드를 해서 한 5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몇 번을 왔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오히려 중간역할 하던 우리 문화체육부 이 자리에서 이름은 못 대겠지만 그분도 해서 시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하고 해서 지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이게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거기서 만일에 잘 되면 우리 충주에서도 큰 것을 놓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현재 진행사항을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비육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인가 거기서도 비육마에 대한 그 내용이 빠졌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김헌식 위원

그러면 투자한다는 4, 500억 투자한다는 분들은 충주하고 거래가 끝난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계속 말산업육성으로 해서 모 사무관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사람들은 경기만 해가지고 여기 투자할 사람들이 아닌데, 오히려 생활체육 내가 물어보니까 생활체육회에 잡음만 들어가지 지역경제에 크게 떨어지는 게 없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프로젝트를 투자하면 여기 1년에 관광객이 100만 이상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너무나 무사안일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원망의 소리를 오히려 많이 듣고 또 중간에서 했던 문광부에서도 오히려 충주행정에 실망을 많이 느껴서 사실 중간에서도 제가 전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충주행정에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말 사업이 안 됐으면 시장님이 그것을 문광부하고 틀어서 다시 고향충주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해서 언제 자리를 한번 국장님이 만들어서 그것을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곪아있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을 해주시는 게 또 국장님이 할 일이고 또 윤정훈 과장님 거기 친하고 그러니까 같이 틀어서 시장님하고 문광부하고 손을 맞잡고 이 일만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일단 고리부터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1433호로 제출한 충주시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매 5년간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지원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확충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p 중기 인력운영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인력확대를 억제하고 2008년 5월 1일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신규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확보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방안을 모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적극적으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국·소장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과 단위 간 정원을 적의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기 인력 운영계획 주요 반영사항은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시책추진에 필요한 인력,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반영, 행정구역개편, 기관신설, 주민복지 시설 등 신규시설의 인력운영방안, 천재지변·재난·자연재해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재난 또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일반행정 수요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충주시 행정여건 및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신산업단지, 민간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공장 인·허가 및 기업체 사후관리 지원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중부내륙선철도사업, 동서고속도로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책사업 대응에 필요한 행정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배려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추진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의 지속적인 관심 증대 및 시설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관리 인력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p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정부시책에 의거 4대강 유지관리인력 4명, 가축질병방역 1명 등 기준인력 5명이 순증됨에 따라 지난 3월 9일자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확충인력 5명을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관리, 협동조합설립 신고, 말산업육성, 지적불부합지 및 공유토지 분할, 신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총 1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 확충인력 3명, 작은도서관 관리인력 1명 등 총 4명에 대한 인력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농업테마공원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인력으로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연도별 인력증원계획은 금년 현재까지 부서에서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소요인력으로 향후 새로운 시책추진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 또는 감축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인력운영 기준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준수하여 운영하되 신규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확보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인력증원계획 중에 지역개발에 6명이 증원을 하게 되는데 하천 4대강 시설물 유지관리에 4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인력이 4명이 증원이 되면 이 4대강에 대한 보수유지비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4대강 유지관리인력이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부서에 배치가 돼서 4대강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장마철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야는 앞으로 시정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2012년도에 4대강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얼마정도 내려왔어요? 제가 알기로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정확한 수치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4대강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말씀 드렸고 늘 아직도 걱정인 게 유지보수라는 게 무슨 풀이나 깎고 이 정도라면 네 명의 인력으로 또는 6억 정도로 충분하겠지만 지금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4대강 유역에 다 여주 쪽으로 해서 원주 이쪽도 비상이라고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이거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것을 국토해양부나 정부쪽에서 한강유역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청이 생기지 않는 한 이거 엄청나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인력이 증원된 게 좋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전반적으로 지자체로 점점 떠밀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지금 우리 충주쪽에 1,200억 정도가 아마 4대강 시설비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죠? 한 1,200억 정도 되죠? 1,2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지어놓고는 유지관리는 지자체로 해마다 찔끔찔끔 조금씩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걱정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인력이 증원 안 되면 정부에서 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4명 정도 인력을 주면 앞으로는 점점 지자체로 유지보수도 떠밀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시설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과장님?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정부정책 중에서 사실 그런 4대강 사업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 관계도 요즘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사실 예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예산이나 아니면 4대강 사업처럼 정부에서 조성해놓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예산을 지역에 점점더 부담을 시키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을 해서 정부에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금년에는 예산이 덜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점점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될 건데 4대강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거 건의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김호복 시장님 당시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시정질문을 했더니 그런 거 걱정 없다고 지나가신 분이라 말하기가 그렇지만 이거 지금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유지보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강유역관리청이 신설이 돼서 지자체가 전혀 거기 개입하지 않고 정부에서 유지보수까지 책임질 때 4대강 사업,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거 걱정 없다 그랬거든요. 우선 설치하는 데 다들 혈안이 돼서 그랬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건의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주나 영산강이나 그쪽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한강유역 쪽에 최소한 한강유역관리청이 신설돼서 국토해양부나 정부에서 맡아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큰 애물단지로 아마 될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마다 찔끔찔끔 보수유지비 달라고 가서 사정하는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수계별로 사실은 환경 관련된 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이나 낙동강청이나 그런 환경청 쪽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 쪽에서 하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과장님은 오래 계실 분이니까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주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충주시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했듯이 공동수계별로 해서 공동대응해서 우리 지자체 예산도 없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안 되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산림과 직원들 나무 깎고 그런 환경직인가요?

공원 같은 데 나무 베고 풀 베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산림직이 있고요.

김헌식 위원

그분들도 보니까 노조가 있죠, 거기도?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공무원노조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독 같은 거 갖고 이동하고 그러는데 사실 봉고차라도 중고차라도 우선 폐차되는 거라도 우선 한 대해서 자가용을 하다 다칠 수도 있고 또 여럿이 이동이 안 되고 이러니까 큰 예산이 안 들면 한 대를 사주든지 해서 빨리빨리 이동함으로써 우리 행정의 효율성도 있는 거니까 우선 있는 직원들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세심히 그런 데도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원들을 맘대로 한계가 있어서 채용을 못하는데 이번 우리 무술축제를 할 때보니까 와서 풍물시장 하는 사람들 엿장수 이런 분들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국에서 가장 몇 군데만 고치면 가장 큰 공원이 아닌가.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제가 혼자 밤에도 다녀봤는데 연인들도 많고 또 평상시에도 보면 밤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요새 하도 뉴스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거기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잘 해놓고 보완대책이 없으니까 전국에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큰 터에 청경이라도 한 두 명해서 같이 한 바퀴씩 돌 수 있어서 미성년자나 또 이런 사람들 보호를 시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는 것도 정책에 입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아무래도 그냥 놔둬서는 거기 너무 넓어서 큰일 나겠어요. 그리고 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런 데 청경배치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경을 배치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먼저 하고요. 청경들 인력진단을 통해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업무이관은 됐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협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국토유지사무소하고 업무가 분장이 돼 있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관리가 약간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우리가 맡은 업무가 주로 뭡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현재 자전거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쪽에. 4대강 유지관리는 광역시 권역하고 광역시 본청에서 전담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고요. 또 도 권역은, 도는 총괄조정 또 시군에서는 유지관리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제초작업이나 시설물 훼손되면 시설물 보수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목계솔밭 공원 같은 데가 지금 굉장히 방치돼 있던데요. 그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우리 충주시 소관입니까, 대전국토관리청,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고요.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이번에 증원하는 4명은 일반직입니까? 아니면 기능직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반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일반직이예요? 정규직?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 위원장 이재문

7급이하? 행정직?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우리 충주시에 4대강 사업하면서 잘 해놓은 목계솔밭 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점검해서 그게 주민들이 많은 원망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렇게 잘해놓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든지 그렇게 잘해놓고 지금 풀밭으로 그 옥토를 갖다가 풀밭을 만들어놓으니까 좀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총무위원회 김기자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이 필 현
기획감사과장윤 정 훈
세정과장류 계 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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