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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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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안

2.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6.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안

2.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6.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10시 35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63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한 바 있었던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기타안건으로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서성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기업지원과장 이형구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28호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의 적용범위에 기업도시를 포함하여 충주기업도시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오수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통합운용을 위해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를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적용범위에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처리시설의 기준항목에 생태독성을 추가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1개 항으로 묶고 이해하기 쉽게 문맥을 정비하였으며, 인용법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28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9월 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 기업도시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오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성격 및 내용이 유사한 기존 조례에 조례제명 및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활용하려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에 포함된 생태독성제도는 생물체를 이용한 수질검사방법으로 기존 비오디, 씨오디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하여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한 수질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생태독성을 추가한 것은 수질방류기준을 강화하려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게 제11조하고 제12조에 나와있는 내용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11조에 나와있는 건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위험물질이라고 나와서 이게 배출사업자에 대한 건가 아니면 종합적인 처리시설에 대한 건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전체적인 처리시설.

천명숙 위원

전체 처리시설이요!, 그리고 제12조에 처리시설이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티유, 생태독성에 대한게 나오는 데 이게 처리시설로 다 각종 사업체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티유에 물벼룩이나 이런 걸 실험했을 때 독성물질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생태독성 하는 건 물벼룩을 대상으로 해서 급성독성 정도를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독성물질이 감지되는 경우에만 각 폐수처리 사업소를 다 체크를 큰 관으로 묻어서 오면 체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그래서 독성정도를 파악해서 이게 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을 하거나 또 배출되는 걸 규제를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티유 그런 실험이 생태독성 물질처리하는 게 폐놀이나 아주 맹독성이나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가 충주 기업도시 내에는 깨끗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공장만 유입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이건 관련법에 따라서 생태독성을 추가로 해놓기는 했어도 저희 기업도시에 들어온 기업체들은 첨단기업이 많기 때문에 생태독성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게 기업도시 내에 있는 폐수처리 업체에 주변에 있는 신단업단지같은 게 들어오면 거기는 자체 폐수처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돼 있길래.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신산업단지 새로 조성되는 것도 폐수처리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명숙 위원

따로 만들구요, 그러면 그 기업도시 내에 말고 그 주변에 몇 개 회사가 들어오면 그 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법안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첨단산업단지도 폐수처리장이 따로 있구요, 기업도시도 따로 있고 앞으로 조성될 신산업단지도 조성이 되면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외부업체 폐수처리가 들어 온다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괜찮다면 지금 용탄이나 목행동 쪽에 있는 폐수처리 시설이 낡아서 하는 부분도 같이 옮겨와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드는 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지금 목행동의 산업단지 쪽에는.

천명숙 위원

자체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없구요, 또 발생되는 폐수도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냥요, 거기 도금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것 같은 데?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그거까지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거는 하수처리로 연결해서.

천명숙 위원

지금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구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폐수문제나 공장폐수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업도시 쪽에 확장이 되면서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되는 데 비오디나 씨오디의 수치적인 확인은 당연히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생태독성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감지가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 물벼룩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 데요, 그러면 폐수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부분을 추가해서 넣는 다고 하면 크게 토양오염이 되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생태독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구성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벼룩하고 또 중금속에 관련되는 새뱅이나 무당개구리나 이런 것들을 그 중에 토양오염에 아주 민감한 지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왕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같이 기업도시에 들어올 회사들이 별개 없다고 하는 데 이제 얼마 들어왔다고 그 업종들에 대해서 이걸 넣어서 물벼룩을 해서 이거 하나로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왕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다른데에서 벤체마킹도 할 수 있게 끔 할려면 그에 들어가는 생태독성을 실험할 수 있는 칸들을 종목별로 한 4가지나 5가지 이상 많지 않습니까, 초파리나 이런 것도 있고 무당개구리 새뱅이, 물벼룩, 지렁이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서 거기에 한 번 통과시켜갖고 거기에서 확인체크를 해 보면 이상유무에 대한, 당연히 없으면 큰 문제가 없이 되고 이렇게 하는 데 중간에 확인해서 자료를 놓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기업도시가 더 확장이 됐을 때 문제 생기는 것도 미리미리 자료준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어차피 향후 발생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거까지도 한다고 하는 데 그냥 페이퍼로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벼룩을 시에서 해 봤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걸 수치로 비오디, 씨오디는 당연히 수치가 나오니까 딱 찍어놓면 되지만 나머지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진짜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줄 체계를 만들어 놓면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하여 튼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 볼거구요, 다른 지금 기존항목들은 화학적검사에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생태독성 관계는 관련법에 따라서 실험대상 생물체를 물벼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류시설에 일정부분 연못을 만든다든가 물고기를 넣는 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수질기준이 생물화학적요구량 수치가 현재 나타난 수치가 저희들한테 해가될만큼 독성이 강한 상태도 나타난 경우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준법에 보면 생물화학적 요구량에 의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오염된 상태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걸 지금 현재 만들어야 될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지금 기업도시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요?

이건 처음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무단으로 방류하게 되면 수질이라든가 생태에 상당히 오염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허영옥 위원

현재 생물화학적.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어차피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합니다.

허영옥 위원

생물화학적 요구량에 의해서도 지금 충분히 검증된 수치가 나오지 않나요, 오염수치가?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건 법에서 비오디, 씨오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태독성에 대한 항목을 더 넣은 겁니다.

이런게 앞으로도 중요하니까 여기에도 기준을 정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를 법에서 넣었기 때문에.

허영옥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의해서 내려온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이걸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오디나 씨오디나 그건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는 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페수처리장이 방류되는 게 실시간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 체크가 되가지고 환경부로 계속 보고가, 지금 전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까 상위법에서 이 독성에 대한 걸 더 기준을 넣어가지고 꼭 기업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폐수처리를 하는 데 이 생태독성도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에 이걸 넣게 돼 있어서 넣은 겁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까다롭게 했을 때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건 우리 지역에 환경을 더 보호하자는 뜻인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다 하더라도 가중 중요한 문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이런데가 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기업도 운영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니까 법에 조례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이상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2.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시민과 한마음된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엘리뇨 등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대규모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통한 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를 시행하여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항구적인 복구대책 및 공사설계에 반영하여 재발방지대책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을 포함하여 관계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토록하였으며 안 제5호는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준 서울 서초구의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역과 같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재해 원인분석,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공법 등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제출된 검토보고서 수해복구 설계 및 공사시행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재해위험 조사분석 등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실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소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이 2012년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2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9월 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내 12개 전 시군에서는 상기규정과 관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례제정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조례안 내용 역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반드시 또 제대로 운영되게 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사실은 최근에 태풍 산바가 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됐는 데 사실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충주가 복받은 도시라 그런지 그렇게 태풍의 피해를 덜 받아가지고 오히려 다른데에서 난리나는 것들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기상현상 때문에 가을태풍이 반드시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뇨 라니뇨에 이상기후는 지금 해마다 더 심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 태풍이 왔던 루사나 매미나 이런 것들도 다 9월 초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생긴 볼라벤, 덴빈 이런 것도 다 8월 말에서 9월 초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재해경감대책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계속 온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상기후로서 내년에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게 가을태풍하고 겨울에 눈 또 심한 폭우 이런 세가지 정도인데 그렇다면 자료를 제대로 축적해서 충주같은 경우에는 분지가 돼 있어서 쑥 들어간데가 있고 노출이 돼 있어서 태풍이 오면 반드시 이렇게 안전반, 위험반은 빗겨가듯이 이러니까 하고 또 한가지가 중요한게 어찌 생각하면 다른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면 상추값이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격면으로도 이렇게 되니까 폭등이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조사를 해서 상추농가나 또 최근에 과수농가들 낙과문제 이런 것들도 자원봉사나 이런데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만약에 태풍이 오는 징조가 있으면 바로 지역별로 맡아서 그런 봉사체계가 들어가든지 이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서 그걸 아예 그 때 되면 대책협의를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회장하고 간사하고 방재협의회라고 했는 데 방재협의단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방재관련협회라고 했는 데 3쪽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고 했는 데 회장, 간사를 빼고 이 사람들만 들어가가지고 하는지, 구성원들이?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회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구요, 회장이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그에 따른 조사를 하고.

강명권 위원

그 회원들이 방재관련협회라고 했는 데 그러면 방재관련협회들이 어느 어느 단체인가?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전기라든가 이런데 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관련협회라든가.

강명권 위원

농민단체나 이런데는 안 들어 갑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가격증을 요하는 거거든요.

자격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중급기술자 이상 자격이.

강명권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 데 재해경감대책협의회라는게 꼭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재해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이건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각 부서 친환경농산과라든가 이런데에서 추천이 된다면 거기에서 친환경농산과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추천이 된다면 자기욕구는 할 수 있는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궁금한 게 3쪽에 협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보면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부설기관, 연구기관, 방재에 필요한 기관단체 이렇게 해 놓니까 그러면 죽 나열해 줬으면 이걸 묻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운용하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고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재해경감을 위해서는 주로 여기 협의회 구성되는 인원은 전문가적인 인원으로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쪽에서 관련협의회라고 하면 재난재해 쪽에 그런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재협회라든가 또 무슨 전문기관 또 무슨 재난 안전공사라든가 이런 그런 쪽에 의미를 두고 만약에 이런 관련 단체나 이건 저희들이 또 그 밖에 협회나 이런 단체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차피 제 의견은 경감대책이라는 제목 자체가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고 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농가에 대한 보험료 문제, 축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담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우리 시가 좀 탄력적으로 미리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물리적인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피해보상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쪽에 목소리를 내는 쪽을 반영시켜달라 그런 얘기죠.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친환경농산과나 농민단체라든가 이런데를 추천받아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강명권 위원하고 지금 같은 내용을 조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3페이지에 강명권 위원께서 질문했던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이렇게 돼 있는 데 몇 명씩 들어가는지 총괄적으로는 20명이라고 했는 데 그죠?

이게 몇 분으로 하는 건가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총괄적은 일단 명수가 아니구요, 대학이라든가 방재협회라든가 이런게 단체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등록방법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단체로 해서 20개 단체를 구성하게 돼 있구요, 그리고 단체 중에서 전문가를 저희들한테 파견시켜가지고 현지조사하고 그 조사보고를 하고 또 나름대로 결론도출된 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여기 4항으로 봐서는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강명권 위원같이 그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떤 협회들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환경단체같은 경우도 환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다 환경단체를 만들고 있는 실정도 있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파트에서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영시켜드릴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건 운영의 묘는 저희들이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우려가 되는 게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 이게 목적이 희석될 수도 있지 않을 까 저도 강 위원하고 똑같은 의견을 지금.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갖고 추천을 하셔야 되겠죠.

천명숙 위원

이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경감대책에 이 조례는 농업분야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선 보면 토목 쪽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거의가 치중돼 있는 데 그러면 그건 국한돼 있는 거지 다른 농업분야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건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해갖고 추진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때 그 때 또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 계획수립해서 농업분야가 많다면 농업분야.

윤범로 위원

규칙을 별도로 만들거에요, 그러면?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계획서에 저희들이 따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서를.

윤범로 위원

지금은 거의가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면 토목 쪽에만 치우쳐있는 데 농업분야도 좀 짚어 넣어야 되고 아까 20개 단체에 의해서 그 단체만 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회원이에요?

그러면 20개 단체에 나오는 사람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회원으로 인정하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구요.

윤범로 위원

글쎄, 20개 단체 중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단체가 들어왔다 이거야, 토목분야에서.

어떤 도로나 산사태 이런 걸 방지하는 전문분야 그 팀이 하나 들어와 있는 데 거기에 명단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대표자 외 몇 명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맞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들어와야지 20개 단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보느냐 이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러니까.

윤범로 위원

국장님, 저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8조에 보면 회원이라는 말이 나온다구,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요청을 받은 회원은, 이 회원이 누구냐 이거에요, 내가 그래서 그걸 묻는 거에요.

회원이 누구냐 이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이제 대표로 등록을 하게 돼 있구요, 거기 보면 등록신청서에 담당자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대표가 우리 서성식 위원님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로 등록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는 윤범로, 이종구, 강명권, 이호영 위원이 회원이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회원이라는 말은 누구냐, 회원은 누굴 얘기하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회원은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회사나 학교.

윤범로 위원

그건 협의회지 협의회, 용어의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혼선이 오는 거에요.

지금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 데 그 협의회 구성은 부시장 등등 해가지고 20개 단체내로 한다고 돼 있는 데 8조에서 나오는 회원은 누구냐 이거에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데 누가 할 거냐 이거에요 이 조사를, 회원이 누구냐 나는 이걸 묻는 거라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제가 알겠는 데요, 이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회원이 되겠죠, 회원이.

그러니까 대표자.

윤범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인정을 하는 데 지금까지는 조사는 어떻게, 읍면동에서 보고 올라오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 조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피해조사는.

윤범로 위원

피해조사 나가잖아요, 현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왜 슬라이딩이 됐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부실한 원인이 뭔지 이런 걸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풍의 피해라면 뭐에요, 공무원 비상 걸어서 근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받는 형태라고, 피해가 났다고 그러고 집계내는 거야, 면적 얼마, 유실 얼마, 반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계가.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윤범로 위원

그래 그걸 지금까지 기초를 토대로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안 한 거죠.

그냥 조사만 한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조금 더 학회나 어떤 교수들이나 전문기관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인데 농업분야가 안타깝다, 빠져있는 게 세부계획을 세운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낙과방지가 됐다고 하는 데 공무원 동원해서 면적 얼마, 그러면 피해조사해서 보상관계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면적을 일부러, 이런 건 있어요 행정상에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범위내에 들어갈려고 좀 튀겨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왜?, 국고 돈 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진정하게 해 주겠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해 주겠느냐, 학술적 이론만 가지고 따진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이 내용은 재해복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낙과하고 다르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농업분야가 빠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거에요, 기왕에 만드는 조례라면.

○ 위원장 서성식

제가 보기로는.

윤범로 위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 데 발언권 주고 왜 끊어요.

○ 위원장 서성식

끊은 게 아니고 지금은.

윤범로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데 왜 그래요.

그런 게 안타깝다 나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느냐 나는 이걸 묻고 싶은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 관계는 이제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농업파트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산식방법이 있을 겁니다.

재난지수 산식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을 거에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어쨌든 이 경감은 주로 말씀하신대로 복구쪽 그런데 치중을 많이 한 사항이구요.

저번에도 소방방재청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뭐냐하는 쪽에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 지금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은 안 나오고 면적으로만 나온다, 낙과가 됐든 이런게, 그래서 보상도 기준도 재난지원금이라는 재난지수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실제하고 지금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새로 현실에 맞게 보상제도를 한다든지 만약에 국가가 보상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런 제도를 다시 어떤 보험을 제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쪽에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거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걸 어떻게 보완을 한다 그러니까.

윤범로 위원

국장님, 그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주시같은 우리 지역은 도농이 복합된 도시에요, 우리 도심에서는 어떤 하천이나 하수같은 게 역류현상이 나지 않는 한 크게 도시지역에서는 피해볼 건 그렇게 없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데 면 단위지역이나 이런데를 가니까 문제라는 거에요.

산사태가 났다, 왜 허가나갈 때 경사도면을 너무 강하게 깎으라고 허가해 줘가지고 이 현상이 됐다, 그러면 그 때 책임추궁은 누가 할거에요?

그 때 예방은 산을 경사도를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데 그냥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개발행위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허가해 주고 나중에 집중호우 라면 슬라이딩 되면 도로 덮었다, 복구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에요.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이제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 데 농업분야도 기왕이면 세부적으로 농업파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짜 재해, 당한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서라도 복구가 여기에서는 7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만들어 놨으나 그러면 정부로부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피해농가한테든지 피해지역에 보상이나 복구를 빨리할 수 있는 가 이런 것도 세부사항이 기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용어의 정의같은 것도 명확하게 회원이라고 하는 걸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혼선이 오잖아요, 이런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경감을 위한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느냐 이런 조례사항이니까 재해전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나온 것이 아니니까 별도로 13조 운영세칙을 정할 때 협의회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건 좀 상세히 하고 또 제 의견으로는 여기에는 산건위원회 위원님들 자체도 협의회 쪽을 구성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사항은 거의가 재해대책법에 많은 조항에 돼 있고 이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된만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건 세칙을 정했을 때 그것을 세칙은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데 그걸 사전에 한 번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운영 세부계획할 때 또 해가지고 만들 때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이 사항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재해발생된 지점에 가가지고 원인분석이라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 가 앞으로 복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건 사후대책이에요, 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전에 태풍이 올라온다 우리지역에 어디가 위험하니까 예방차원이 뭐냐 이런게 들어가, 지금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뭐해요 예방이 더 중요한 거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탁

상수도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1430호로 제출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등록된 자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광역상수도 보급지역 내에 주택소유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량 인정시 급수업종 중 가정용 단일업종으로 한정하여 수혜자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수처분시 사용요금의 납세보전을 위해 처분대상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체납을 했을 때는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7,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 제10조 제1항 급수공사 대행업자 개정안은 현재까지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급수공사 업체가 제한돼 있었으나 제한규정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이를 상하수도 시설공사사업에 등록된 자로 확대하여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1쪽에 안 제14조 5항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하여 근거를 마련해서 추가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광역상수도 보급지역내서 자가주택 소유자 에게는 상수도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안인 제31조 3항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량 인정시 급수업종을 단일화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사용량 인정은 가구분할을 적용하여 누진율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가정용으로 사용을 할 때만 인정되고 영업용 등 다른 업종과 혼합 사용할 때는 인정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34쪽의 안 제43조 제1항 1호 정수처분대상에 누적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용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현재 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정수처분하고 있는 데 고액 100만 원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경매나 부도 등 수용가로서 3개월 이전이라도 필요시 즉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5쪽에 안 43조 3항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수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고 있는 데 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수처분을 6개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수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0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7월 12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량 인정시 급수업종을 한정하여 수혜자를 명확히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수도 급수공사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수처분을 6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건물의 수도요금 산정시 급수업종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용 업종은 종전대로 혜택을 받으며 업소 등 일반용 업종이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급수공사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등록자, 이게 건문건설을 얘기하는 거죠?

○ 상수도과장 김용탁

예.

이종구 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그 전에는 시에서 시장 주관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건 모든 상하수도 등록된 업자한테는 다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업체가 관내에는 한 45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대행업체는 8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 받아주면 한 20개 정도는 수의계약에 대한 작은 건에 대한 걸 대행업체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을 가진 사람은 메인선 들어가는 설비 그거까지 하는, 그러면 급수공사에서는 계량기에서부터 하는 걸 급수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 상수도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 설비, 상하수도를 메인선을 갖다 놓고 계량기 들어가는 급수공사를 해도 항상 시기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설비를 전문건설업에서 급수공사까지 지금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그러면 가정선 지선이 들어가는 사항이 현재보다 하는 사람이 하니까 많이 쌀 수 있겠네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그런 건 큰 영향은 안 미칠걸로 판단하구요, 한 사람이 줄곧 하면 저희한테 내는 공식적으로 내는 금액 외에는 집에 들어가는 건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하니까 많이 싸게 할 것 같고, 이게 진작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급수공사를 분리해갖고 시설하는 사람하고 따로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는 얘기에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윤범로 위원

아니,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지금 예를 들면 대행업체가 8개가 있는 데 그 업체들이 왜 그렇게 제한을 하느냐, 다른 일반 전문업체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8개로 제한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조건이 되는 데 어느 한 쪽에만 해서 제약을 하는 건 시장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이렇게 해 놓는 건 형평에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업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열어 줘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윤범로 위원

글쎄 그게 맞는 건데 왜 제한을 했느냐, 시장이 독단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관정 파는 거 있잖아요, 간이상수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건설업법에서 가지고 있는 건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 건데 소위 비티엘사업으로 상수도를 한다든지 이런 종합면허 가진 사람이 1군업체같은 데 2군업체 이런 정도가 참여를 많이 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방에 수도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폭이 좁아지는 거에요.

왜?, 입찰경쟁에서 상대가 더 늘어 나니까 그만큼은 참여하는 게 좀 줄어 들겠지.

○ 상수도과장 김용탁

그런데 이건 작은 업체입니다.

소위 말하면 급수하는 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건에 대한 걸 8개 업체가 전담을 해서 했던 것이구요, 열어 놓니까 큰 업체들도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윤범로 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대단히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 상수도과를 나는 없애고 싶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유는 이런 거에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수자원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예, 정수만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정수하는 거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가 수자원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전국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많다고, 그래서 우리만 유독 저 쪽 단월정수장이 거기도 지금 있잖아요, 아직도?

○ 상수도과장 김용탁

뭐가 있어요?

윤범로 위원

단월정수장도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예.

윤범로 위원

광역상수도하고 두 가지 지금 운영하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는 1만 9000정도 밖에 안 되고.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걸 나는 일원화해야 되겠다, 어떤 운영 효율적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해 보면 그런데 이건 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더군다나 물이 그 쪽에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거기 있으니까 그걸 위탁관리가 어떻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그게 전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6군데 정도 하고 있는 데 잘못 되가지고 지금 전부 다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같은 경우에 인력까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서 운영하다 지금 다시 회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돌아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16군데가 다 모여서 회의까지 해 가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2중으로 하고 있는 데 정수단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가격입니다.

지금 저희 단월정수장에서 정수비용은 톤당 170 얼마정도, 그래서 저기에서 하는 건 390 얼마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용량이 모자라니까 부득이하게 1만 9000정도 저 쪽에서 쓰고 있는 데 물론,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면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해서 저쪽을 이용하는 것도 되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투자를 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 차이는 시설비 문제에요, 대신 우리는 시설비가 왜냐하면 상수도는 이게 특별회계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이 특별회계를 하는 바람에 자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100억씩을 넘겨 주라고 나는 고함을 치는 사람인데 그걸 안 해 준다구, 그래 지금 읍면동에 특히 면 단위는 상수도물을 언제 먹을런지도 모르는 데가 허다분해요.

조금 고지대만 되면 물 안 나온다고 그러고 지난 번 여름에 물 가물었을 때 고충이 얼마나 많은 지도 몰라요, 또 겨울에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 했지만 물을 못 먹어가지고 동네 자체가 아침밥을 사 먹으러 나오더라니까, 사람이 사는 데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우리가 너무 크다 이거에요, 지금.

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없지, 시설은 해서 물은 먹어야 되겠지, 가장 근본인데 이게 잘 안 돼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최근 들어 구제역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되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80 몇 %되는 데.

윤범로 위원

과장님, 조금 벗어난 얘기고,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해가지고 혹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체납이 오늘 현재 1억 3400만 원인데.

윤범로 위원

많지 않나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올 해 명년도거는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과년도거를 보면 1년에 한 1000만 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 해 것도 받으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 질 걸로 판단합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의 세를 사는 사람들인데 급수공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데 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면 지원한 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지원한 건 어쩔 수 없구요, 한 번 정도는 더 합니다.

만약에 여기 살다가 지원을 해 줬는 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면 한 번 정도는 해 줍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집주인만 이익보는 거네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산 사람.

이호영 위원

그렇게 되나요, 이런 것도 수급자.

○ 상수도과장 김용탁

아니, 해 주는 게 세입자는 아닙니다.

자가, 집을 갖고 있는 영세민이라야 됩니다.

이호영 위원

내 집 갖고 있는 데 영세민이 어떻게 돼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재산가액이 3400만 원이구요, 소득은 1인가족일때는 50 몇 만 원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호영 위원

지금 시내에 내 집 갖고 있고 내 땅에.

○ 상수도과장 김용탁

시내는 거의 없습니다.

시내는 거의 없고 면 단위에 있습니다.

읍면단위에 있고 지금 대상이 134가구 정도 됩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래서 동 단위는 거의 없구요, 면 단위를 집을 갖고 있는 데도 3400만 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상.하수도 자격증이 따로 있죠?

○ 상수도과장 김용탁

네, 따로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게 44개 업체, 전문건설업하고 상하수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틀리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전문건설업자 중에서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등록을 하고 있는 자.

이호영 위원

44개 업체가 되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이 44개 업체를 다 주는 거에요 아니면 또 여기서.

○ 상수도과장 김용탁

등록을 해야 됩니다.

조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시 44개 업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한 자 중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데는 한 반 정도, 40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소형공사를 할 수 있는 등록을 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전문건설업도 엄청 많죠?

○ 상수도과장 김용탁

전문건설업체 많죠.

이호영 위원

그 중에서 상.하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하우스에 돈이 없어서 가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급자들한테는 공사를 지원해 준다는 데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나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하우스는 안 됩니다.

천윤옥 위원

아니, 집이 없으니까 그 하우스 내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글쎄,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집이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집이라 우리가 수용가로 인정을 하지 어려워서 하우스에 살고 있는 데 급수하는 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윤옥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겨울에 물도 못 먹고 물을 길러 먹을 정도로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것 뿐만 아니고 대주가 안 되고 돈을 내고 끌고 가더라도 주택이 법적으로 등재 안 된데는 끌고 가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천윤옥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안 됩니다.

천윤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건물이라서 안 되고,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요?

지금 가건물에 사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 데 가건물이라고 수도도 끌고 갈 수 없으면 그 분들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그건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천윤옥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잘 해결하는 방안을 해 주세요, 과장님.

○ 상수도과장 김용탁

네.

천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4.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4분)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1431호로 제출된 충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의 제정근거인 의료법 제62조 제3항이 2000년 1월 12일자 법령개정으로 삭제되었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이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2012년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1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9월 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의료법에서 촉탁의료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가 다소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안번호 1432호로 접수된 충주시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한 전문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금연구역 지정과 집행 및 단속의 확보를 위해 금연조례를 전면 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명칭을 법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통일하고 금역구역지정 시설에 대하여 금연표지의 부착과 관리에 대한 기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주유소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6조 금연구역표시입니다.

금연구역지정 시설에 대하여 금연표시의 부착 및 관리에 관한 기준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흡연구역을 지정함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에 소지자는 규모나 그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된 공간으로 하여 금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9조 과태료 부과입니다.

조례안 4조에서 지정한 금역구역에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입니다.

조례 전면제정을 위하여 8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이 2012년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2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9월 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규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담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바람직한 사항이며 전국적으로도 길거리 흡연에 대한 규제를 담은 조례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권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 된다며 흡연권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63%정도로 흡연자가 국가에 부담하는 세금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며 지난 해 충주시 담배소비세 수입액도 무려 12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연 및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도 흡연권을 인정한 바 있고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있는 흡연자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을 해야 하는 측면에 있음으로 흡연금지에 따른 흡연구역 또한 확충이 돼야 하며 지나치게 과다한 규제가 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금연구역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절대정화구역내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도 금연지역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연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단속의 실효성도 의심이 된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에서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데 이 용어의 정의는 약간 막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배에 불을 부쳐 손에 들고 있을 경우 이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해석여부에 따라 시비거리가 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칙 맨 끝부분에 보면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지금 기록돼 있는 데요.

그러면 현재 폐지되는 조례하고 현재 다시 신설되는 조례하고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기존에 있던 충주시 금연환경 조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주로 권장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거의 다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과태료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지금 권고사항에서 법으로 지정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거기 금연표시판이 지금 여기 가로 3센티미터이상 세로 100센티미터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격에 준하지 않고 가로로 10센티미터를 한다거라 세로를 이 기준에 준하지 않게 설치돼 있을 때에도 법에 저촉을 받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그 설치기준이 지금 법으로도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설치할 것입니다.

허영옥 위원

현재 저희 학교 정화구역이라든가 도시공원, 가스충전소, 주유소에 지금 금연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판을 부쳐놓는 데 그러면 현재 문방구에서 파는 표시판은 다 불법이라는, 불법이라기 보다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판을 공원에 111개소는 현재있는 이 표지판을 부쳐줄 거구요, 나머지 버스정류소라든지 아니면 가스충전소 그런데는 아직은 스티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학교내에, 학교까지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니까 유치원, 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표시판을 만들어줄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표지판 안내,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만이고, 어린이집같은 데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표지판 지원시설을 해줄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스티커.

허영옥 위원

아!, 스티커를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그 스티커로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다시 이 법에 준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금연시설로 하는 데 저희들이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스티커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런 점검을 나올 때 그 체크를 저희들이 꼭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여기로 봐서는 금속, 비금속, 신소재를 이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그건 기존에 쓰는 거구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그 나머지 시설은 다 하는 거고 이번에 하는 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른 저희들은 법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되는 금연구역 표시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그대로 사용.

허영옥 위원

현재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다시 지금 이 9조 5항에 관한 것만, 바뀌는 부분만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9조를 이렇게 깊게 해석을 하면 지정할 수 있다에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있다는 없다도 되거든요.

그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하러 지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있다는 없다라고 법령에서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법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안 피우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열받아요, 그러면 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가 있다구, 할 수 있다는 없다도 되거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그런데 흡연은.

윤범로 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법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 보건소장 홍현설

사법권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누가 이걸 부과할 거에요?

무슨 권한으로 부과를 해요, 5만 원의 과태료를?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앞으로 금연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사법권이 부여가 되거든, 그런데 그리고 이게 2013년 7월에 가서 시행이에요, 13년 7월 1일부터네요, 과태료 부과는 더군다나.

그동안까지는 홍보한다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홍보입니다.

윤범로 위원

자, 하나만 더, 스티커에 그냥 “금연 충주시장” 이렇게 스티커를 부쳐 놨는 데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내지는 충주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해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해야 돼, “금연 충주시장”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거에요.

충주시장만 금연이다 이 지역은, 나머지는 태워도 된다,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에요, 자기 잣대에 맞추는 거에요, 법을.

그러니까 그런 걸 할려면 꼭 해야 된다면 이 지역은 무슨 법령에 의해서, 충주시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가 되는 구나라고 하면 금연구역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충주시의원을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지 안 그러면 충주시장만 금연을 하던지 그 지역에서는, 나머지는 다 태우고,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했듯이 흡연하는 사람도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좁은 공간에서 담배 태운다는 것도 불합리한 거고 흡연자가 언젠가는 또 한 번 소송을 하고 법석을 치겠지만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충주시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민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신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3월 심사보류됐던 사항으로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정비 보완하여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은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며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금능, 교현천, 충의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변업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 시민중심의 법규로 알기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의 사용료 감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삭제, 교현천, 충의, 금능 공영주차장의 유료전환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차장 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장기주차로 인한 제반 민원해결을 위해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3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됐던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옆에 상인들이 무료로 해 달라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네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전환한 것이 2년 동안 해 온 결과 유료보다는 무료로 했을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다시 요구를 하면 우리 주민들, 상인들 설득을 해서 계속 유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아니, 이것도 원래 유료로 했었는 데 주위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해갖고 무료로 한건데 이제 또 한 2년 지나면 전부 무료로 해달라고 아우성하면 또 무료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차량의 증가라든지 교통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변화 또 장기주차 등 여러 가지 주차장의 환경변화 등 이런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유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그걸 확실히 지키세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선 이 유료화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데 기왕에 이걸 시작하면 이걸 자동화시스템을 하자, 제안을 하나 드리는 데 지금 자동화시스템은 사람이 필요없는 거에요.

사람이 필요없고 주차면에 대면 5분만 넘어서면 자동으로, 제주도를 가면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자동으로 딱 들어요 5분만 넘어서면, 그러면 차가 그냥 못 빠져 나가요 걸려서.

전진 후진도 못해, 그러면 그 때부터 시간이 체크되가지고 티켓을 가서 뽑고 들어 왔으니까 자동에서 정산이 돼야지만 내려가는 거에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나 현금도 다 돼요 그 기계장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고 혹시 우리 기회가 닿으면 내년도에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고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가자구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윤범로 위원

목적을 달리 생각하면 안돼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 이걸 좀 다른데 가서 보고 자동화시스템하는 걸 그냥 사람 자꾸 들여가지고 할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나중에 무료화를 할 수 없어, 계속 가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날을 잡아서 좋은 데 몇 군데를 한 번 가보시는 걸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제주도 뿐만 아니고 국내에도 이렇게 자동화시스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 벤치마킹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위탁하는 거에 대한 걸 하기 전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 터미널 앞에 시에서 추진해 놓는 걸 보니까 근무하는 분들도 적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관리하는 걸 시에서 주게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정창열

위탁자에게 지금 80% 감면입니다.

천명숙 위원

위탁자한테 감면혜택을 주나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천명숙 위원

뭐를 감면을 해요?

위탁을 하면서 돈을 주게, 위탁을 받아가는 사람한테 관리해 달라고 시에서 돈을 주게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정창열

위탁관리비를 받는 데 8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시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자동화시스템을 해야지만 나중에 운영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이래서 추가로 위탁받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예, 하여 튼 아까 말씀하신 윤범로 위원님께서 완전 무인화시스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자가 있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시설과 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천명숙 위원

우선 내년에 3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곳부터 자동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18페이지에 50%감면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데요, 고엽제후유증이라든가 유공자들은 증이 있지만 7항 6번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서 마일리제가 적용되는 사람들한테는 50%가 된다고 했는 데요, 이 분을 어떤 걸로 증명을 해서, 다른 분들은 증이 있어서 그걸 제시를 하면 5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마일리지가 적용된 사람은 50%를 감해준다고 했는 데요, 자원봉사활동자는 어떻게 그걸?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타에 아직 증명서가 없습니다.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까지 감면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번.

허영옥 위원

그러면 카운터할 때 말로 제가 자원봉사활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면 통과가 돼요?

○ 교통과장 정창열

얘기하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거기에서 확인절차를 할 수 있나요?

○ 교통과장 정창열

현재까지는 말로만 됐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은 지금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규정에 의해서 마일리지제도가 돼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제가 지금 못했는 데 거기에서는 마일리지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도가 된 걸 가지고 규정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걸 마일리지 축적이 돼요, 개인별 축적이 되는 데 그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증이.

그래서 제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랬다면 말로 했을 때 그 분들이 인정한다고 그러고 통과시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안에서 차를 대놓고 일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현대타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차량 도난사건이 꽤 많거든요.

그래 제가 실제 목격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유리를 깨고 가져 가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세워줘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요.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주차장 내에서 어떤 유리파손이라든지 일어나면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유리파손 자체는 저희들이 배상업무로 예산을 현재 한 3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유리 파손된 건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훔쳐간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방지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 안 훔쳐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방법을 과에서 한 번 검토하셔도 되지 않을 까, 훔쳐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약에 씨씨티브이가 돼 있다고 하면 안 훔쳐가거든요, 들통 나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마음 놓고 털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군다나 무료상태에서도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전체 유료화되는 상황에서는 더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도난방지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화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반자동화시스템이 있는 데 그 현황을 한 번, 자동화시스템이 잘 된데가 전국적으로 어디 있나 파악해서 우리가 업무에 참고를 할려고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아까 제주도에 완전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국내에 어떤 반자동화시스템동화시스템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리고 아까 마일리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마일리지 통장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현금화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통장이 있는 데 그 통장을 하면 될 것 같은 데 그걸 확인했을 때는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통장은 개인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입력해 주는, 입력해 주면서 마일리제 관리하는 데서 갖고 있지 개인별로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자원봉사센타하고 같이 검검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하여 간 봉사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끔해서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많이 증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안건으로 상정한 충주신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미분양 산업용지 인수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충주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중부내륙권의 교통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1-2년내에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경북 북부권은 물론, 공사중인 동서고속도로가 2013년도에는 안중-평택에서 북충주 제이씨티 구간까지 개통되어 서해안까지도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풍부한 용수 등 산업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전국 최고의 산업입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충주에는 롯데칠성음료, 제룡산업, 이연제약 등 대형기업들이 기업도시와 첨단산단에 입주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번 조성하고자 하는 신산업단지에도 연초에 롯데칠성음료가 제2맥주공장부지로 33만 평방미터의 규모로 투자협을 체결한 바 있으며 많은 우량기업들이많은 관심을 표명한 후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14일 현재 산업용지의 잔여면적은 기업도시에 11필지 24만 평방미터와 첨단산단과 충주산단 등 총 잔여면적이 40필지에 38만 6000평방미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통상 3년 임을 감안하면 현 산업용지 잔여면적은 기업유치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적기에 적정산업용지를 공급하지 못하여 대형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경쟁에서 타 지자체에 밀리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주시에 막대한 사업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민간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에스케이건설이 참여조건으로 요구한 준공 후 3년 경과 미분양 산업용지 인수에 대하여 2011년 11월인데 10월로 오타가 됐습니다.

11월 18일 충주시의회의 의무부담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분양가격 인하 등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보다 좋은 조건에 낮은 금리로 사업을 원활히 조달받고자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의무부담 요구사항으로 충주시의회의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가 미분양산업용지 발생시 인수하는 의무부담 주요변경사항입니다.

당초는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를 충주시가 인수하는 의무부담이었으나 준공 후 3년 경과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인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매입과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시 잔여대출 채권 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분양 산업용지 인수 외에 추가된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매입의 내용은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에 대출채권 매입으로 미분양 용지의 상응하는 가격과 인수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시 잔여대출 채권매입이 추가된 사항에 있어서 기한에 이익 상실사항은 채권계약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통상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의 가장 주된 내용은 시행 에스피씨가 이자 또는 대출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충주시가 대신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주된 사유가 시행 에스피씨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하여야 하는 바 시행 에스피씨는 충주신산업단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연관이 없어 부도나 파산의 위험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자금집행 등의 부실경영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출금 인출과 자금의 집행이 충주시와 대출기관의 2차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발생위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변경사유입니다.

당초 의무부담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에서 참여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었으나 사업비 조달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금융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신용평가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내용과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피에프금융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는 금리가 낮고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한 에이비씨피, 즉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무부담의 세부내용인 금융대출 상세내용입니다.

매입자는 충주시가 되며 분양자는 향후 10월 중에 설립되는 에스피씨가 되겠습니다.

대주단은 에이비씨피를 발행하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 에스피씨가 되겠습니다.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조건입니다.

대출금액은 2300억원 한도이며 대출만기는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에스피씨이며 채무자는 사업시행 에스피씨입니다.

매입확약과 기타사항은 의무부담의 주요변경사항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의무부담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인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와 타 지자체 사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최소한 3년이상 소요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물량과 최근 쇄도하고 있는 입주문의를 감안해 보면 지금의 착수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산업용지의 적기 안정적 공급으로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후대에 풍요로운 충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지난 해 11월 제1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의시 승인을 받았던 의무부담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해 제1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의시 동의를 받았던 의무부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 충주시 매입에서 변경 후에는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 인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매입,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시 잔여대출채권 전액 매입의무발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무부담동의안과 관련한 심사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피에프, 에이비씨피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대출 방식은 적정한가, 또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 충주시의 과도한 채무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주관 건설사인 에스케이건설이 부도가 나거나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할 경우 충주시측의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또 대출채권매입 확약과 관련한 조건은 대출약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는 데 대출약정을 할 때 충주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지 또 자금집행, 인출시 충주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지, 상기사항이 충족된다면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충주시의 의무부담 변경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상기 심사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첫 번 변경전에 동의 해줬을 때에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에스케이건설하고 같이 함께.

윤범로 위원

참여한데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여기 5군데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그 때는 다 아니었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에스케이건설과 지금 토우건설이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구요,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권에 자금조달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참여가 되구요.

또 지역업체로서 토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 투자증권이 처음에는 개입을 안 했었거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자금조달하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되는 사유가 그런 거, 소위 에스케이가지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충주시가 지급보증을 설 정도로 만들어지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 때 당시에 자금조달에.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 처음 할 때에 우리 자본금 얼마였지?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200억에서.

윤범로 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참여할려고 하다가 줄었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처음에 200억 있던 걸 50억으로 줄이면서 20%를 충주시에서.

윤범로 위원

지금 자본금이 얼마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50억이 됩니다.

충주시가 10억이 되고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윤범로 위원

아니, 그건 이런 거에요, 자본금이 줄면 비율은 높아지는 거에요, 그건 비례하게 돼 있는 거라구요.

그 만큼 요율은 올라가는 거지, 투자에 어떤 그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요, 지금 피에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은 안 하는 추세에요,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또 해외업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안 해, 저축은행이 부실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 버렸다구, 이거 캄캄한 거에요, 앞 날이 우리도.

지금 부동산의 물가가 아주 하락이라구, 서울같은 데 요즘 계속 그런 거 메스컴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걱정이 공사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고, 에스케이는 솔직히 좀 못 믿겠고 그런 거에요, 에스케이도 하다가 못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시가 책임져 줄건가, 미분양용지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3년 후에 책임을 우리 시가 어떻게 질거냐, 못 팔아먹는 땅을, 그러니까 그걸 보완장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자금확보에 따른 자금조달원이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에이비씨피가 자동화예산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데 나는 이 채권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 부담률이 커요, 이자율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채권이 공교롭게도 3개월짜리야 국가가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소위 어음을 돌려야 되는 데 3개월에 공사하는 사람은 좋아 자금회전이 잘 되니까, 3개월이면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또 에이비씨피가 이 기업채권이 아주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3개월이면서 소위 법원에서 공증받은 이상으로 효력이 있다구, 이 채권이.

그런데 이 부담을 상당히 우리 충주시가 떠 안고 가는 거여, 공사는 원활히 잘 돼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팔아 먹을 거냐 이거에요, 그 업체를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이게 시행하는 에스피씨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에요, 우리 시하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기업도시고 뭐고 분양 안 되가지고 아직도 쩔쩔매고 있는 게 있어요, 왜?

노른자만 팔아 먹고 나머지 변방거는 안 팔린다고, 사실이 그렇다구 해보면, 지금 그렇게 겪어 왔잖아요 지금 절절 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낮춰주는 거야,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지, 지금 이게 가장 문제에요.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 못 팔아 먹으면 준공 후에 그 채권이 돌아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시는, 갚아야 되잖아요.

공사하는 에스케이나 한국투자, 그러니까 2300억을 투자하는 한투를 비롯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금융업체의 에스피씨 구성하는 사람들은 좋아, 왜 단기에 채권을 빨리빨리 돌리고 자기들 이자 따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1원 한 푼 손해 볼 사람들 아니잖아요.

나중에 코너에 몰리면 우리 시가 코너에 몰리는 거에요.

그러면 시가 한 쪽 모퉁이 팔아서 어떻게 할 거에요, 갚아 줄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이제는 막판에 가면 배 째라는 소리밖에 못해요, 자치단체 뭐 어떻게 해요.

공무원 봉급 못 준다고, 파동나, 그런데 당초에 왜 할려고 하는 거에요, 여기에 말은 좋아요 저금리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좋다 이거에요, 변경하고자하는 건 목적은 알아요.

그런데 뒤에 깔려있는, 이면에 깔려있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에요 우리 시가.

지금 하는 건 해요, 공사 잘 돼요, 에스케이가 시원찮아도 한투를 비롯해서 설립하는 에스피씨가 2300억의 돈을 확보해 놓고 계속 충주시 발행하시오, 공사대금 줘라, 계속 끊어주는 거야 할 수 없으니까, 공사가 중단될 수는 없잖아 하다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 후에 중간에 얼른얼른 팔면서 그 자금을 회전을 하면서 좋은 데 그 자금회전이 여의치 않거든, 그러니까 못 믿은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처음에 200억으로 했던 것도 자본금 자체도 50억으로 줄여 놨어, 200억 투자할 사람이 누구야, 누가 할거에요?, 안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 데 이거보다 내가 방안을 하나 강구해 줄려고 그래요, 이 투자하는 사람보고 물론,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건 좋아요, 한도를 정하는 거지, 금융여신으로 말하면 한도를 230억씩 정해놓는 건데 그걸 좀 줄여요.

물론, 있다고 다 끊지는 않겠지, 2300억의 갭을 줄이라 이거에요, 한 1000억만 하겠다, 그러면서 팔아 가면서 현금화를 가지고 공사대금도 주고 1000억 범위 내에서 채권발행하라 이거에요.

이게 갭이 크면 여유가 생기면, 우선 줘 자꾸 쪼들리니까 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태해 져, 시행하는 사업자 에스피씨가 분양을 빨리빨리 안 한다구, 서두르지 않는다구, 자기들 공사하면서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소견은?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제 생각에는 시에서 2300억원의 한도를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 기 배부된 11쪽에 괴산이나 포천, 이런 것들이 다 사업비 내지 그런 거에 버금가게 된 이유가 일반으로 갈 때는 50%뿐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에이비씨피의 장점이자 저금리의 특이사항이 되는 거죠, 에비씨피의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출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때도 충주시가 확인을 해 줘야지만 에이비씨피에서 자금이 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면 한 400억 내지 500억의 토지매입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그걸 끊겠다 그러면 운영, 에스피씨사의 봉급이나 생활활동에 대한 이런 거에서 500억이면 된다 그러면 500억 인출만 합니다, 에이비씨피에서.

그래 들어오면 또 지출도 충주시에서 인정하는 것만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

그런 거는 내가 현금화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현금을 깔아 놓고 어음 끊어주는 거야, 어음 끊어 주는 데 이 어음이 3개월 짜리잖아, 에이비씨피가.

그러면 그게 돌아 올 때에 현금으로 내가 갚아주면 되는 거에요, 어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고대 얘기하잖아요, 공사대금은 줘야 되는 데 현금은 팔아먹지를 못 하잖아, 분양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데 못 팔잖아, 쉽게 상거래를 얘기하자구,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러면 제가 한 번 위원님들께 다 이거에 대한 자금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2300억의 갭을 줄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라 이거에요, 넉넉하게 하지 말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제가 자금확보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게 지난 해에 에스케이와 충주시가 참여사로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어떤 다른 증권도 있고 케이비투자증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에이비씨피로 이런 목포대양산업단지, 진천산업단지, 포천 가깝게는 음성, 괴산 이런게 많이 에이비씨피로 참여를 해 왔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산업단지의 특성을 보고 이게 입지적 여건이 좋으냐, “좋다”, 그러면 분양성은 있겠느냐, “좋다” 그리고 그 건설을 시행하는 주관사는 현대건설이냐 에스케이냐 어떤 사냐, “좋다” 그러면 리스크가 없을 때 자기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에이비씨피라는 유동화자금을 한국투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음으로 해갖고 자금을 펀드나 이런데에 팔아서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금인출이 있을 때 그걸 확보해갖고 판매하고 에이비씨피에는 항상 현금화할 수 있는 돈으로 우리는 어음은 한국투자증권이 책무고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대출을 요구하면 거기에서는 자금원이 되지만 우리는 현금을 가져오고 에스피씨에 현금을 줄 때에 에스피씨가 우리 내년에 8월에 에쓰피씨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시청에 요청할 때 토지매입자금으로 400억, 봉급주는 데 얼마 이래갖고 500억을 신청했다, 이건 과다하다 “안 돼” 잘라 주고 그리고 자금이 오지 않습니까, 지출할 때도 이건 “안 된다”, “된다”라고 한국투자증권과 우리 충주시가 확인이 될 때 지출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다한 것도 나갈 수도 없고 이건 최대한도, 왜냐하면 에이비씨피가 일반 포천에서는 일반대출론으로 가는 데 확인을 해 보니까 9.5%였습니다.

9.5%였는 데 에이비씨피로 바꾸면서 5.5로 하향조정을 하고 출발을 다시 전환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요새 괴산이나 음성이나 진천, 포천 이런 것들이 다른 타 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에이비씨피로 유동화자금을 하는 데 그런 현금에 어음이나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우리 신산업단지 앞으로의 분양성이나 건설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네들이 참여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메리트가 있는 걸 우리 스스로 버린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좀 적으면 어떠겠느냐 할 때 이것이 토지를 내년도 당장에 5-600억을 인출해 옵니다, 우리는 현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네들이 어음으로 해갖고 펀드를 하거나 자기들이 이율이 5%보다 더 좋은 7%인가 얼마를 자기네들이 해갖고 1-2% 이윤을 남기겠죠, 한국투자증권은.

우리는 5.5%로 가져온 그 안에서 3%에 주던 그네들이 할 문제고 이런 에이비씨피에 설립돼 있는 이 자금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한도액도 줄인다 할 때는 오히려 에이비씨피가 최고 금액까지도 줄 수 있는 거에서 좀 사업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미분양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미분양되고 준공 후 3년 후에 안 팔린다고 할 때인데 우리가 금년 5-6년동안에 보면 한 56개 업체가 우리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면적은 38만 6000평방미터뿐이 안되고 5년 동안에 매년 60개 업체가 60내지 70만 평방미터 면적, 개인 사기업까지 할 때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자꾸 드릴려는 이유가요, 제일 문제는 미분양 때문에 그런데 올 해에도 산업입지과에서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했을 때 거의 100%의 이런 걸 받았습니다, 의향을.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이 그런 걱정이 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리스크가 우려되다 보니까 입주의향있는 업체를 내놔라 그래갖고 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도 냈는 데 케이비제약이나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산업용지가 132만 1000평방미터정도 되는 데 지금 입주의향을 낸 건 1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 물론, 준공이 될 때에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불투명한 것도 있죠, 있지만 아까 전제에 모두발언 설명드릴 때 지금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우량기업이나 적기에 용지공급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런 걸 봐서 좀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금한도내에서.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그걸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3년 후 준공 이걸 따져 봐야 돼, 이 자금 자체가 이 상품이 나온지가 얼마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2000.

윤범로 위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에이비씨피 나온 게 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저축은행이 도산을 해 가면서 금융권의 리스크를 자꾸 줄여 가면서 이 상품이 생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제가 알고있는 자료는 2009년부터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상관없는 데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 준데가 있어요, 몇 군데.

과장님 포천이니 몇 군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거기 3년 도래 안 됐어요, 지금 준공하고 3년이고 후에 돌아오는 건 6년이여, 그게 지금 돌아왔느냐구 그 사람들 어음이 아직 안 돌아 왔거든, 이건 아무도 지금 시행을 안 한거야, 하고는 있어 일은.

그런 투자증권이 설득력있게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자기들 금융권에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만기가 되가지고 돌아온데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아직은, 이 상품 나온지가 몇 년 됐다고 그래요, 나온데가 없다구, 그래서 내 얘기는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갭의 폭을 줄여라 여유가있는 걸 줄여라, 왜?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에요, 공무원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정년하고 나가면 그만이고 자치단체장 바뀌면 그만이에요.

그 후속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에요, 현재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은 참 좋아,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야, 단기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있는 자료기 때문에 좋긴 좋다고, 그런데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이거에요, 나는 내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염려스러워서 나중에 시가 어떻게 부담을 안고 갈 건가, 그래서.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미분양이 많이 남을 때 이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윤범로 위원

이제 됐어요, 그 사람들 설명 들을 것도 없고 못 하게 해야지만 얘긴데 나는 신산단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하는 데 안전성있게, 난 지난 번에도 그랬어요 미분양용지를 어떻게 할 거냐를 나는 시가 왜 책임지느냐 하지 말아라,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랬던 사람인데, 왜?, 염려스러운거야, 그거 못 팔아먹을 용지를 시가 끌어안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자금 쓰는 거야, 그 때 까지 한 10년 더 과장님이 더 근무를 하신다면 그 때 가서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면 되는 데 이미 다 가시고 없을 텐데 뭘 어떻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저는 이게 지금 에이비씨피 이거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인정을 하기는 하는 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실무자가 우리가 겉으로 얘기하는 아웃트라인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달콤해, 나중에 돌아올 때는 시장 몸 달아요.

진짜 국토부 쫓아 다니면서 예산 얻어 와야 돼, 담당국장 과장도 그 때는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에요, 실무선에서 보면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자금 써야 되겠다, 이 시행하는 업체 에스피씨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금 좋아, 좋은 거야 진짜, 현금화나 마찬가진데, 3개월 못 참아 공사해 가면서 돈 주세요, 돈 없는 데 채권 발행해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야, 결국은.

실무자가 그렇게 간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어음 맞습니다.

맞고 에이비씨피 어음을 하는 데 어음이 이리로 오는 건 아니고.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우리 이종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볼 적에 준공하고 분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안 나왔지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산업단지를 6월에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입주의향서를 제시해 봐라 얼마나 들어오느냐라고 기업지원과로 받으니까 지금 110%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의 시점이거든요.

기업도시같은 경우에도 올 해 준공이 돼서 70%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70%되고 그 다음에 3년 지나고도 매각이 안 된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3산단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80억을 일반에서 대출받아갖고 개발을 직접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3년후다 그러면 이런 적기에 우량기업에 공급을 한다고 할 때는 어느정도의 리스크가 있어도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게 100%라는 장담을 할 수 없겠죠, 만약에 90%고 80%도 있을 수가 있는 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100% 분양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글쎄요, 왜 그걸 제가 되 묻느냐 하면 당초에 설명회 할 적에 전동철 경제건설국장님이 있을 때 장담을 해갖고 100% 분양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물었을 적에 윤범로 위원님 질문하는 거와 똑 같습니다.

그 때 가서는 국장님이 퇴직하고 안 계시는 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 데 100% 되면 좋죠, 다른 건 다 필요없어요, 100% 되는 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 188만 평방미터네요,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한 10만 평정도 줄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화곡저수지있는 부분에 아주 지형이 높낮이가 너무 차이나는 부분을 제척을 시키구요, 수녀원있는 쪽해서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척을 시켜야 될 부분을 그 마을과 인접돼 있는 민원이 됐던 이런 크게 남쪽과 북쪽 그리고 이 쪽 수녀원 쪽에 있는 걸 어느 정도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됐습니다.

이종구 위원

양 쪽으로 난공사가 되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하셨다구요,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는 에스케이가 가담을 안 한다고 해도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그리구요, 아까 황의창 전문위원께서 부도나 이럴 때 에스케이가 만약에 지금 현대건설은 1군사지만 부도가 날 일도 없지만 부도가 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한국투자금융하고 시하고 해서 교체를 바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종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윤범로 위원하고 이종구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양이 100%됐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떠날 때 떠나시더라도 미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수립하시고 특히 윤범로 위원님 에이비씨피 자금운영에 관한 걸 거기에서 증권을 발행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데 너무 많이 했을 때 관리에, 우리 실제 공무원들은 금융권에 대한 자금관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공직하고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나의 자금도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업비로 다 집행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 기업도시 조성으로 발생되는 공장폐수, 오수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재해발생지역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시행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가 되었던 의료법에 해당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흡연구역에 대한 대책단속의 실효성 등에 있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은 이자비용 절감으로 인해 분양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준공 후 분양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충주시에서 신산업단지 사업시행 에스피씨에 대한 자금흐름 및 집행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천명숙천윤옥허영옥
○ 출석공무원:6인
경제건설국장김 태 섭
기업지원과장이 형 구
재난관리과장정 경 화
상수도과장김 용 탁
보건위생과장최 승 희
건강증진과장박 상 숙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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