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8월30일(목) 09시 3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형유통업체의 반사회적 영업행위 중단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09시38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한경석
의사담당 한경석입니다.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의원간담회를 열어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대시민 홍보대책 외 3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8월 22일에는 을지연습 훈련장을 방문하여 국가 위난사태 대응훈련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 위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대학찰옥수수 축제, 호수 축제, 복숭아 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 참여는 물론 우수 비교견학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접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09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정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조례안 처리와 대형유통업체의 반사회적 영업행위 중단 촉구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09시43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강명권 의원과 최근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권 의원과 최근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대형유통업체의 반사회적 영업행위 중단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6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는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안 내용도 충청북도 권고안을 수용하여 작성하였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갑 의원 제안설명)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형유통업체의 반사회적 영업행위 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부의장 정태갑 의원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는 반사회적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의무휴업일을 즉각 시행하라!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규모가 위축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 대형마트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22만 충주시민은 통탄을 금치 못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며, 더욱이 한·EU간 FTA협정과 한·중간 FTA가 발효되면 수많은 중소상인들은 더큰 타격을 입게 되어 지역상권은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재벌 유통업체의 탐욕과 독점으로 인한 경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유통 생태계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대형유통업체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정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고 입점 허가제나 영업품목 제한 등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빠져있어 영세상인들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의 실현은 꿈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 19명 의원 전원은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 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는 법적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법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지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즉각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골목상권,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 보호를 위해 우리 충주시의회는 22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하나.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오만한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충주시의회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12년 8월 30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오만한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과 경제민주화 실천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정태갑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 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신 필 수 |
홍보담당관 | 홍 순 오 |
기획행정국장 | 이 필 현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문화복지국장 | 전 동 철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성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우 영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양 승 모 |
서명의원 | 강 명 권 |
최 근 배 | |
사무국장 | 박 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