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8월 30일(목) 09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09시 54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4분)
○ 위원장 서성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경제과장 한 대수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앞장 서 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비회기 중에도 본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특별히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421호로 상정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대규모 점포 및 에스에스엠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함으로서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저희 시에도 5월 11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일요일에 대해 의무휴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규모 점포 등이 서울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제한처분은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박탈하였으며 대형마트에 사전통지나 의견진술기회 등을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미준수하였으므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등이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 또 7월 23일 소송이 제기되어 그 중 효력정지신청에 따라 7월 27일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8월부터 다시 영업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의 따라 조례내용 중 일부 하자있는 내용을 치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다 안정적인 조례개정을 위해 사전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충청북도의 준칙안을 참고로 관련조항을 보강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15조 2항 중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명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단서로 농수산물의 정의로 관련법규를 명확하게 하고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기준이 51% 이상으로 의무휴업일 등 제외대상 점포에서는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되 상생발전이 필요하면 시장이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있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은 현재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일요일로서 고정돼 있던 것을 매월 토요일, 일요일, 장 날 5일, 10일 중에서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되 설, 추석, 명절 연휴와 의무휴업일이 겹치는 해당 점포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체간 평등원칙의 침해소지가 있는 제15조 2의 제1항 2호의 단서규정인 충주시의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예외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5조의 3항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민, 상인회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의견 등에 대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고 최종 결정사항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고토록하는 등 영업제한시행을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처분시 또 다른 소송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는 조례 시행일을 조례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충주시의 자치법규집 입법에 관한 조례 8조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인 8월 14일 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규모 점포 등에서 의무휴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롯데마트에서는 입점주 13명의 의견을 첨부해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의견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 시점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므로 미반영하였으며 이마트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자율결정이나 장날 또는 평일 2회 의무휴업일을 시행하는, 건의하는 것을 두 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가장 영업손실이 적은 평일에 의무휴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제한하는 법적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8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2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의견제출이 2건이 있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8월 28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제가 되는 해당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의 조례의 위법판결 추진경위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관련 조례제정 및 소송관련 추진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서울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근거가 되는 조례 무효소송이 최초 제기되어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충주시 소재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7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8월부터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위반되어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한 후 한 달의 여유기간이 있었음에도 8월 초에 입법예고가 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절차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강제의무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청주시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소송을 당하는 등 약간의 절차상 또는 내용의 하자가 있을 경우 대형마트 측의 소송의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에서는 충청북도의 개정공고안을 수용하여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고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 조례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주요사항인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은 지난 4월 제164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의결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영업제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재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번 개정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대형마트 성격을 띄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대해 농수산물 판매비중을 증명하도록 한 것은 조례개정 취지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간 의견대립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사황이니만큼 개정조례안이 공포되고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 이뤄질 때 까지 절차상 하자 등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좀 꼼꼼히 잘 살펴서 이 조례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정이 됐어야 되는 데 좀 경솔함이 있지 않았는 가 싶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면 용어의 정의가 없는 데 대형유통이라든지 또 중소형유통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라든지 또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정의를 해 놨는 데 이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대규모점포하고 대형유통산업에서 하면 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건지, 대규모점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뭐 평수를 제한한다든지 어떤 면적가지고 얘기를 하던지, 품목을 가지고 몇 종목이상하면 어떻게 본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여기에 보면 그게 없는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과장 한대수
그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합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내가 여기 스마트폰으로 찾아 보니까 안 되가지고 그런데 13조가 뭔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제과장 한대수
유통산업발전법에 정의를 규정하는 걸 저희들이 따른 건데요, 지금 현재 매장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을 대규모점포로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대규모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점포의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 윤범로 위원
3000평방미터이상이면 대규모, 그러면 준대규모는 뭐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준대규모라는 건 령으로 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따져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에 문제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체인점, 직영점 이런 거.
○ 윤범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 함은 3000평 이상을 대형마트라고 하면 그 밑으로 2900이 되면 준규모라고 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허가권자가 시장이 될 텐데 시장이 이런 걸 허가를 해줘야 될 때에는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 경제과장 한대수
시장이 허가권이 아니구요, 본인이 등록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등록할 때 무조건 등록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신규같은 거 등록해야 될 때에는?
○ 경제과장 한대수
등록에는 어떤 안 받아줘야 될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점포의 면적이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 주지 말아야 된다는.
○ 윤범로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서 1킬로미터 범위 내에서는 못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 경제과장 한대수
지금은 그 후 법이 개정이 된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대책은?
1킬로미터를 벗어났다고 해서 씨마트가 다시 들어오겠다, 어디가 또 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당장에 우리 충주시에 큰 대형마트 2개를 놓고 지금 논쟁을 하는 건데 이거 외에 앞으로의 인구가 30만을 대비해서 하면 마트가 하나 더 는다 이거에요, 대형마트가 더 늘겠다, 영업이 잘돼서 나는 너보다, 어느 업자가 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규정에 맞으면 해 줘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놓고 지금까지 허가권자가 시장이 전부 해 놓은 걸 이제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의원들만 가지고 족친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이런 발전법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다 이마트나 씨마트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에요.
지금에 와서 다 허가해 주고 와서 하라고 장사하시오, 해 놓고서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 나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데.
○ 경제과장 한대수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후에 보안책으로 나온 법이기 때문에요, 그전에 이뤄놓은 사항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무조건 마트만 규제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체계에 있는 시대에서 너는 문 닫아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건 논리가 맞지 않지,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재래시장,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아까 표현이 돼 있는 데 그런 구역을 지정해 준데가 있어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윤범로 위원
지금 시장있는 곳만 해 준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마트를 규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가 대책을 만들어 줬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가 뭐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결과물을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경제적 논리로 시장경제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거에요.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게 시장경제 논리에요, 가는 길 노선만 정해줘야 되고 그 노선이 벗어나는 걸 행정기관에서 다독거려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도모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강제규정을 한다, 지금 국회에서 앞으로 아주 강제규정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9월 국회가 열리면 아주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때 가서 우리 조례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용어의 정의가 본법에서는 있는 데, 상위법에서 있는 데 여기는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거고 실질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려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갈 건가도 그 대책도 강구를 같이 하셔야 돼, 지금 롯데나 이마트만 못하게 해 놓고 재래시장, 우리는 임무 다 했다, 그렇게 볼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아케이트를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를 계속 추진해 왔는 데 그것이 어떤 시설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인식 자체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규제까지 해 줬는 데 너네들은 상품다운 상품을 갔다 팔아야 된다,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재래시장이라는 게 뭐에요?
그전에도 과거에 5대때 보면 재래시장에 할머니가 검은 봉지 들고 다니는 이런 데는 없어져야 된다, 거기도 마트같이 카트 사 줘라, 내가 이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을 때에 검은 비닐봉지 들고서, 시장바구니 무거운 거 들고서 수박 한 덩이 사들고 누가 끙끙거리고 가겠습니까?
주차장이 가까워야 된다, 주차장이 없으면 시내버스 노선이라도 변경해서 바로 그 앞에 승차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화를 만들어 주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안 됐잖아요.
이런 방안도 같이 규제를 하면 살려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강구를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소신이 어떠신지?
○ 경제과장 한대수
예,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법적기반도 마련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상인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서 상인회를 통해서 같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학회에 어떤 이론적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요, 하다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걸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어떤 고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내버스 노선이라도, 승강장에 지금 있는 위치를 더 가까이, 재래시장에 가까이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5일장 열릴 때 보면 교현천 이쪽 둑방길은 시내버스가 다니지를 못해요, 아예 노선도 없다구,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전부 다 승용차만 주차가 돼 있다구, 이런 걸 어떻게 규제를 해서 시내버스라도 5일장이 열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지나 다녀라 이거에요, 그 하루라도.
그런 노선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따리 상행위하는 할머니가 나와서 좌판 펴 놓고 한다고, 그 사람 옛날로 말하면 중파앞에 내려서 이고 와가지고 거기서 펴고 하는 데 그런 시내버스까지 가까이 끌어 들여라, 지금 순환제하고 뭐 환승제하고 이러는 데 그런 거 같이 병행해서 제도를 했어어야지, 국장님 교통과도 같은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국장님 강구를 하시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제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형점포만 규제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규제하는 것 만큼 앞으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더 물건도 진짜 양질의 물건으로 또 서비스도 더 향상시킬려고 여러 가지 제도나 또 택배서비스나 이런 주차장 확보나 또 이런 것도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의식구조, 또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한 교육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그런 전통시장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투어,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전통시장하고 관광, 대도시하고 함께 이런 투어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되지 않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내가 공무원이 놀았다 얘기는 아니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그리고 교통과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문제도 저희들이 그 건은 저희들이 5일장만이라도 또 사실 천변도로가 장 날에 오는 분들도 이런 자가용을 우선 가지고 와서 가장 그래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천변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저희들이 거기 다 주차를 하게 하니까 전통시장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지 않았나,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도 한 번 5일장 할 때만이라도 한 번 노선을.
○ 윤범로 위원
국장님 그 교통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5일장만 열리는 거라도 교현 쪽에서 대봉교 쪽으로 내려오는 데 단선만 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하라 이거에요, 올라가던지 내려오던지 한 쪽만 해 놓고 하면 주차장도 넓게 쓸 수 있고 한 차선 주차장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방향으로 서로 다니니까 지금 엇갈림이 많다고 이걸 단선해가지고 일방행, 5일장 열릴때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하게 해 주라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고 자기가 가서 물건 사가지고 가까운데서, 요즘 누가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원군하고 충주시가 통합하면 중원군 사람들이, 옛날 지금 면 단위 사람들이 안 나오면 재래시장 있으나 마나에요.
거의가 바깥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에요, 충주시내에 동 단위에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선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하여 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일방통행을 하던 한 쪽 노선을 하던 여러 가지로.
○ 윤범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형마트 만 닫아놓고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됐는지 뭐 통계적으로 낸 거 있습니까?
○ 경제과장 한대수
그건 못 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이 보도된 건, 판단한 걸 보면 그래도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놀아서 전통시장에 그래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도가 금방 하다가 지금 또 얼마 안 되가지고 되다 보니까.
○ 윤범로 위원
그건 남의 동네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충주 얘기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정책이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2개가 있는 데 이걸 한 달에 2-3번씩 문을 받아 주니까 그래도 재래시장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매출액이 다소 올라 갔더라, 10%가 올라갔던지 20%가 올라갔다든지 뭐가 나와 있어야지,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마트를 휴무할 때 저희들이 장보기 행사를 해가지고 상인회장님들하고 하면 상당히 한 달에 두 번씩 놀아 주니까 손님도 많은 데 매출도 10내지 20%정도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장보기 행사를 하면.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했으면 사실 매출에 대한 그런 걸 계속 했는 데 중간에 이렇게 정지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통계를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대형마트가 이렇게 쉬니까 진짜 전통시장 매출도 올라가고 전통시장 찾는 사람들도 많더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하여 튼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규제를 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보는 건데 다음에 이 조례가 국회가 다시 바꿔져서 다시 이 조례를 다루게 될 때는 그런 것도 함께 대책도 강구하시는 거로 하시고 승강장같은 거 위치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선을 변경을 해 준다든지 또 운행하는 시간대를 아침시간 때, 파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녁시간 때에 시내버스 집중 배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얘긴데 그러니까 충분히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룰 때 반영해 주십사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 심의하신 내용을 강명권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강명권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제한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조례안 내용 역시 고문변호사 및 충청북도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권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서성식강명권윤범로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 출석공무원:2인 |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경제과장 | 한 대 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서 성 식 |
부위원장 | 이 종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