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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2차 본회의(2012.07.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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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7월20일(금)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3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오늘 부시장께서는 생활개선회 충북도연합회 핵심리더교육 관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2년 7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7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2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정원 총수의 증감없이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을 복수로 책정하여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안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7월 18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7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서 등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소형종량제 봉투 제작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봉투가격 또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충주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별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점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이 종 배
홍보담당 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이 필 현
경제건설국장김 태 섭
문화복지국장전 동 철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우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허 영 옥
류 호 담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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