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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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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8일(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직원 서달원입니다.

제1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에 의해서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와 송석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충주시 기획감사과 직원 일동은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력관리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정원책정 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의 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에서 농업기술센타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도직을 지도연구직으로 통합해서 지도관을 지도연구관으로 해서 10% 이내로, 지도관을 지도연구사로 해서 90%이상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지도직을 지도연구직으로 통합하여 지도연구관을 4명으로, 지도연구사를 3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현행대로 128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7월 10일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1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의 안정적익 운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정원의 총수의 증감없이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정원책정 조정내역은 현재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으로 별도 책정돼 있는 정원을 지도직과 연구직을 복수로 책정하여 지도연구직의 비율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증감없이 충주시의 업무형편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직하고 지도직을 직급으로 말하면 몇 급이나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금 지도관이나 연구관은 지금 사무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사는 농촌지도사들이 특성상 구분이 지도사하고 지도관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도자도 사실은 평직원도 있고 그 중에서도 계장을 담당으로 발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들이 근무하는 데는 주로 다른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타 말고 다른데도 연구직이나 이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금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타만 있구요, 연구관들은 연구관이 학예연구사들이 박물관이나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같은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타같은 데에서는 이게 직렬로 돼 있으니까 아주 인사이동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복수로 이렇게 해 놓니까 유연성이 있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업무구분이 사실 지도직하고 연구직 사실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도직하고 연구직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작금의 신문지상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진급하고 또 보직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잘못됐다는 점이 많이 있고 또 인사비리에 대해서 현재 충주시장께서 기존에 잘못된 걸 지적해서 징계를 줬는 데 그것이 약하다고 해서 다시 도에 신청을 해서 또 재심의를 해가지고 더 중한 엄벌을 내린 일이 신문에 보도된 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충주시의 지도자 또 어른께서 자기 식구를 감싸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은 데 형벌을 받을 걸 더 형벌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로서 이해하기 힘든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통보를 받는 다음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뿐 아니고 일반 시민들, 또 언론 우리 공무원 노조, 특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인사비리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고 이런 인사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엄정한 어떤 인사원칙을 만들고 이번 기회가 충주시에서 마지막 인사비리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론을 종합해서 재심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송석호 위원

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을 짜른다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종배 시장님께서 첫 번째 구호가 시민화합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선거에서도 모토로 내걸고 당선이 되셨는 데 본 위원은 그런 일이 계속 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일을 시민화합으로 접어야 한다는 요인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신문보도상에 보면 시의회 의원들도 시의회에서도 형벌이 약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 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번 정례회 때 하셨습니다.

하시고 나서 총무위에서 인사비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하시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인사비리한 사안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경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결과통보를 해 주시면서 이런 인사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인사원칙을 만들어 주고 또 이번 처분이 너무 경하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재심신청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고민해서 재심청구를 한 것입니다.

송석호 위원

지금 여론은 그렇다는 얘기를 저도 일부 들어서 알지만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확실하게 우리 위원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의회의 어떤 의견으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송석호 위원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까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송석호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직급별 연구직, 지도직 복수책정이 올라와 있는 데 직렬 쪽으로 봤을 적에 혹시 진급하고 이런데 영향은 전혀 없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금 연구관들을 일단 직렬이 편중되게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인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도직하고 연구직 통합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송석호 위원

먼저 번에 어느 시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는 데 시장께서 어떤 직렬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급도 할 수 있고 탈락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그런 직렬계통에 대해서 무슨 원칙이 서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은 인사원칙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겠지만 인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다 고려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또 어떤 경력이나 다양한 조건을 다 따져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어떤 판단 하나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석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인사 쪽은 조직하고 틀립니다.

조직관리하는 데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다고 할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국법하고의 차이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국법이라면.

안희균 위원

지금 인사규정에 있어서 지금 총무처에서 나온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번에 기술센타에 있는 사람은 전국에서 그 사람이 충주에서 하나 있기 때문에 승진, 진급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퇴직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우리 충주 조례만 바꿔가지고 해도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이상 없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안희균 위원

그러면 부득이 하게 퇴직하신 분이 한 분만 그랬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금 현재 홍재성 전 과수연구과장이 퇴직을 했는 데요, 사실은 물론, 일정부분 인사에 관련된게 있었을 겁니다.

같이 근무하던, 어떻게 보면 하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상급자가 되고 하면서 근무하기가 사정이, 근무할 수 있는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 분은 우리 충주시 조례도 문제였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하는 공무원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승진 진급을 할 수 없는 박사이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 문제가 됐었느냐, 국가에서 국가법이 문제였었고 충주 조례가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 조례만 이걸 바꿔가지고 과연 그걸 여기에 있는 연구관이라면 길경택 연구관같은 사람들도 소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거기에는 지장이, 길경택 그분은 지장이 없고 길경택 연구관님은.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걸 바꿔놓고 나서 충주시 공무원 중에서 불이익을 본다든가 손해를 보시는 분은 없죠?

한 분도 없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불이익을 본다고 표현하면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지도직이 가야될 자리가 예를 들어서 4자리가 있었는 데 그걸 복수직으로 하게 되면 혹시 지도직의 불만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무경력이나 어떤 업무형편을 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하시는 거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인력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게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인사관리나 이런데 굉장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구직이 6명에서 4명으로 지도연구직으로 통합이 되면서 4명으로 되고 지도직이 35명에서 지도연구사로 되면서 37명이 되게 되는 데 제가 제 판단으로 볼 때는 연구직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전체 인력관리 효율이나 인사나 이런 측면에서 행정편의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굳이 연구직, 지도직을 따진다면 상당히 연구직 쪽에서 불리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데 그렇지 않나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오히려 연구직들은 지도직하고 이렇게 합쳐 놓으면, 현재는 이 조항은 농업기술센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 지도직하고 연구직이 분리돼 있었는 데 이걸 통합을 해 놓으면 연구직들이 오래 근무하고 능력에 따라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환영해야 될, 연구직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진옥 위원

연구직이 원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행정편의적이나 인력관리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겠지만 직종간에는 사실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유.불 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데?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금 연구직도 숫자가, 정원이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아니 전체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융통성이 좋다는 의견을 저도 드리는 데 전체적으로 직종간에 유.불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문제가 없겠나, 그걸.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조금전에 말씀드린 오히려 지도직들, 연구직들이 갈 수 없는 자리를 복수로 해 놓게 되면 오히려 지도직들이 불만이 있으면 몰라도 연구직들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데, 하여 튼 행정편의나 인력관리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통합운영을 하면 먼저 연구직이었던 과수연구과장님이 사직할 이유가 더 이상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거죠?

거기에 많이 내포돼 있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그건 뜻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 위원장 이재문

그래서 그건 연구직도 좋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연구직에 영역을 지도직이 갈 수도 있고, 연구직도 지도직 영역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사실 유불 리가 없겠네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업무분장표를 보면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구분이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활동도 하고 또 연구직들이 와서 지도일 하는 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사실 어렵습니까?

○ 위원장 이재문

일부 자치단체는 지금 지도소하고 농정국, 우리 농정국이 있지만 농정과하고 통합한 시군도 있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전에 제천시에서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 지도소하고 농정과가 있어가지고 2개 과 업무가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통합을 했는 데 결국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통합하는 게 적합지 않다고 다시 또 분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농정파트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업무를 다루구요, 지도소는 어떤 교육이나 현장 기술지도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연구직은 말이에요, 채용할 때 연구직의 어떤 적합한 학위나 자격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리고 지도직을 물론, 하지만 농촌지도나 이런데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 목적으로 채용할 때부터 그런 분이 지도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가요, 어떤가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그런데 조직을 만들고 인사운영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연구직들이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해야 될 때에는 연구직들이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구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타같은 경우에는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상호 업무를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가령 연구사로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직보다는 그래도 연구직이 더 우리가 봤을 때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오히려 그 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연구하는 어떤 가격조건을 가지고 왔는 데 사실은 공무원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보직을 못 받고 그냥 연구활동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데 어떤 사기가 떨어지고 저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 주는 것도 그 분들 능력발휘를 위해서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가령 박물관에 학예직으로 연구직으로 들어와가지고 박물관장을 못하는, 지금 사과연구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을 연구직이라는 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승진을 못하고 결국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게 불가능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전문성 가진 사람이 그 전문성을 가진 기간에 소장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정식으로 트이는 거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박물관은 학예연구사들이 들어가 있는 데요, 학예연구사들이 현재 길경택 학예연구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장은 행정하고 학예연구사가 같이 할 수 있게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사에 의해서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도 소장이 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증감없이 충주시의 업무형편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과장윤 정 훈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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