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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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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8일 (수) 11시

장 소 : 산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아홉 명 위원 중 여덟 분이 참석하였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6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1.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17번으로 제출된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인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하여 건강진단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도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진단서 및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체·적성검사서의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감정서 등 불필요한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제9조 제6항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이며,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8호로 제출된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수행한 자와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부과 및 기준으로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역보건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때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8조, 21조, 26조이며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7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17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 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가 2012년 7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진단서 등 2종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하고 성별 및 연령감정서 발급을 폐지하는 등 증명서 발급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이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를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할 경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며, 오랫동안 단 한 건의 증명서 발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증명서 발급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2012년 7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18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7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26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의 가장 핵심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에도 1차, 2차, 3차로 금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안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제26조가 1999년 2월 8일 개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규정임에도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어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충북도내 조례 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현황 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아동건강검진 신고위반에 대한 사항이 지금까지 충주에는 없었던 내용을 다시 만드시는 거죠, 조례를?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신고위반이란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사전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민원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허영옥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건강검진 내용이 저희 영유아보육법에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허영옥 위원

틀린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건강진단이예요, 건강검진이 아니라.

아동건강검진이 아니라 이동건강검진이예요.

병원이라든가 단체에서 이동검진 같은 것을 하잖아요, 이동진료.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허영옥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모든 아동은, 이동건강검진…….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이동이예요, 이동검진.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는 거요.

허영옥 위원

그러면 가서 건강검진을 해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했을 때 위반사항?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렇죠,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99년 2월 8일 날 하고 8월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다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게 또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없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윤범로 위원

이 과태료 1차하고 2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1차 경고를 하고 얼마 있다가 2차 경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동일 건으로 1년 이내요.

윤범로 위원

동일 건으로 1년 이내?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윤범로 위원

1년 이내에 개정을 하거나 우리가 요구사항,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면 그것을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적발이 되면 그것을 2차로 본다 이거죠? 그런데 그 범위를 1년으로 본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윤범로 위원

너무 멀잖아?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윤범로 위원

나중에 마지막 3차까지 가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어떻게 해? 재산압류 하나?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체납처분 하는 거죠. 안 낼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범로 위원

예, 난 못 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체납처분 한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과태료는 체납처분 해야 되는 거니까.

윤범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수가도 같이 검토 보고한 거예요?

보건소 수가조례는 법적용이 말예요, 수수료감면은 전자정부법 구조는 해당되는데 건설기계관리 시행규칙을 보면 76조는 적성검사 합격여부, 합격증 발급하는 조항인데 이게. 그러니까 병원이나 보건소 이런 것을 발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시행규칙에 보면.

법에서 27조를 보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서는 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4조에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해서…….

윤범로 위원

판정해 주는 것은 보건소나 병원, 국공립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거기에 대한 수수료 얘기는 아니잖아.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적정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판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면 돈을 받는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윤범로 위원

지금도 돈 받잖아. 먼저도.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런데 수수료가 지금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것은 있었지만 건설기계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설하는 거예요. 운전면허는 있었고 지금까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준해서 받았거든요, 수수료를.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신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윤범로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거든, 우리 보건소가.

다른 데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의 제기 안 할까?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에서는 3,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500원 받는다 이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저희가 이거 받는 것은 제증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료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비용은 따로 있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윤범로 위원

인지가 붙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그렇죠.

윤범로 위원

그것을 하면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수수료가 감면이 되는 거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인데 우선 제안이유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건강진단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조례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26조 2항에 의해서 과태료,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 건강진단 또 동법 21조에서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법 26조 1항에 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정태갑 위원

그래서 기준이 도내 각 시군에 보면 이동건강검진 신고위반이 1차에 청주시 예를 보면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 또 유사 명칭 사용인데 1차, 2차, 3차하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법에서는 300만원이 최대 상한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두나. 이 법에서는 한번 잘못하면 300만원 부과를 하는 건데 1차에 경고적인 차원 또 조금 보강해서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잘못한 사람에 대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한번 1차에 했으면 2차에 아예 300만원을 부과하고 거기서 강하게 조치를 해서 다시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하면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를 1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2차는 3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두 달 만에 또 한 번 걸려서 그러면 2차가 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렇죠.

정태갑 위원

그러면 한 5월 1일 날 쯤 가서 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은 3차가 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럼 동일 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월 1일 날 걸려서 100만원 1차 물렸으면 두 번째 3월 1일 날 걸렸으면 아예 그때 300만원해서 엄한 벌을 해서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꼭 이렇게 이동건강검진하고 유사명칭을 1차, 2차, 3차까지 둬서 3차 때 가서 꼭 300만원을 부과하는 이런 기준이 이게 무슨 어디 지침이나 다른 법에서 정해진 게 따로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3차까지 하는 것을요?

정태갑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거의 과태료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과태료가 1차, 2차, 3차 둬서 하거든요. 건강진단 신고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인식을 좀 안 하고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연차적으로 자꾸 주의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정태갑 위원

여하튼 조례에서 또 모 법에 상위법에서 한번 잘못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게끔 딱 나와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한 번이라는 것은 없고 300만원 이하…….

정태갑 위원

글쎄, 한번이라는 것은 없는데 지금 여기서 300만원 부과하는 것이 2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거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는데 300만원 하려면 세 번째 가서 부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엄한 벌을 주는 거거든,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한번,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긴 기간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법의 강한 준법정신을 안 지키게 하는데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걸렸을 때 100만원을 부과하면 두 번째 걸리면 아예 아주 엄하게, 그리고 두 번이 넘어가고 세 번이 여기서 1차, 2차, 3차가 넘어갔을 때는 무슨 조치가 있어요? 그게. 네 번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상한선이 300만원이니까…….

정태갑 위원

아니 300만원인데 한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이렇게 습관성으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세 번도 걸리고 네 번도 걸리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4차도 300만원인 되는 거죠.

정태갑 위원

계속 300만원으로?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300만원 부과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법에 뭐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아직까지는 300만원까지만 해놓고 후속조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1차, 2차, 3차 이게 또 거의 비슷하게 과태료가…….

정태갑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각 시군이 다 1차, 2차, 3차 똑같은 유형으로 해놨는데 과태료 기준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주시는 타 시군보다 다르게 해서 1차, 2차에서 엄하게 좀 문책을 하는 제도를 채택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이 분들이 건강검진이라든가 순회 진료를 하는 것은 충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타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지역에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봉사한다는 취지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서비스를 꼭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하고 맞춰서 하는 게 제 생각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역보건법 26조 1항에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놓은 것은 건강검진을 하는 그 기관한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거기 가서 건강검진 받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정태갑 위원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이것은 엄하게 다스려줘야지, 여기서 건강검진을 잘못한다든지 또 법을 어기고 해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검진이 안 되는 것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의료기관도 있지만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정태갑 위원

글쎄, 단체가 종합병원이라 이런 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부과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약하게 다룰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래도 이 취지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순회 진료하는 것은 거의 좋은 취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1차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하다보면 타 시군하고도 형평이 안 맞고 이래서…….

정태갑 위원

이것은 과장님, 타 시군의 형평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건강검진하고 유사 명칭 사용하는 데에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 하지 마라 하고,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 상한선 300만원 벌금을 물리게 한다면 300만원이면 벌금으로는 큰돈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리면 100만원 하고 2차에 아주 딱 300만원 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해서 이 사람을 형사적으로 다룬다든지 뭐를 해서 검진을 받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하는 부서에서 와서 건강검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이득이 되는 게 뭐 있겠어요? 여기서 법이 위반된다고 하면 그런 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서성식

보건과장님!

제가 정태갑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위반을 했을 때 아주 엄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 3차나 4차 이렇게 할 사유가 있을 것 같을 때는 아직까지 발생은 없었지만 다른 보건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권고를 준다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 의견인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든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 보건소장 홍현설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 서성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후반기 동안에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었는데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에 위반했을 때 100만원, 200, 300 갈 것이 아니라 1차는 100을 하되 그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바로 300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도 안 지켰을 때는 고발조치라든지 형사적인 차원에서도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결정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취지가 우리가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병원 같은 데에 얘기해줘야 돼. 홍보를 해야 돼.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산업체에 가서 신체검사를 한단 말이야. 자기네들은 고객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병원에서 나간다고. 의료장비를 싸들고 가잖아. 회사에 가서 신체검사를 해준단 말이야. 이것은 사례인데 그런 것을 그 사람이 신고하고 가면 문제는 없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병원마다 홍보를 해줘야 돼.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고요. 단체라든가…….

윤범로 위원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읍면동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대전인가 이런 데에서 와서 그냥 노인들 상대로 면사무소 아침 일찍 회관 같은 데 모아놓고 그냥 일방통보를 해서 불러서 검진을 한다고. 이런 것 다 진짜 의료수가를 높이는 행위거든. 검진을 안 받아도 될 것을 자꾸 이런 것을 하는 바람에 우리 세경 타먹는 사람들 봉급에 의료비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신고 안 하고 한다고. 대전이나 청주 이런 데에서 와서 면 단위 다니면서 해. 이장보고 방송해 달라, 모아 달라. 이래서 해서 주민들 노인 분들 보고 주민번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적어서 신체검사, 건강검진 한 것으로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돈 요청하는 거야. 이런 것은 정태갑 위원님 말씀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나는 지역구에 면장님들 보고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받아라, 엑스레이 돌리고 하는 데 전기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그때만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냥 간다는 거야. 전기세 받을 방법도 없지만. 면민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전기 주고 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1, 2차 갈 게 아니라고. 한도가 300만원 딱 정해져 있으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고요.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라든가 면에서도 이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건강진단 사전신고를 하면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요. 승인이 됐다는 것을 공문을 내보내거든요. 거의 안 하지는 않고 다 하는 거예요. 신고를 다 하고 있어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 우리 정태갑 위원님 말씀따나 한 번에 처벌하라, 처벌에 유예를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예를 두는 거야. 100만원씩, 200만원 이렇게 유예를 둔다고.

저는 정태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같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참고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서는 못하게 돼 있고요. 면 단위만 이동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동 지역에서 한 번 하다가 적발돼서 저희들이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국가 5대암이 있습니다. 국민들, 저소득층은 무료로 검진을 받게 돼 있는데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진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인력을 사서 직원들이 계속 전화해서 검진하라고 지정된 기관에 와서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검진을 통해서 면에 공문을 보내고 엽서를 보내고 그래서 모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주로 저희 시민들이 받아야 될 검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과 외로 무리하게 검진해서 청구만 하는 이런 사례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암 검진을 받는 실적도 거양되기 때문에 읍면단위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 것 이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진료를 받다보면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의료행위인줄 알고 전부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정된 병·의원에서 받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이동검진하는 데에서 주민들이 국고낭비하게 형식상 하는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또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고발된 사건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일례로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건강검진을 필수로 아이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서 해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편리상 저희들 청주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하면 돈 주고 그 분들이 오셔요. 원에 와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셔요. 해서 가지고 가서 나중에 건강진단서를 자료해서 보내오거든요. 이런 경우 그분들이 의료법을 어긴 게 되는 건가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거기 가서 하는 거요?

허영옥 위원

청주에서 단체가 와요, 어린이 집으로 와서…….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사전신고를 해야 돼요. 사전신고를 하면 괜찮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어린이집에서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병·의원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아는데, 병원에서는 아는데 저희들 청주 단체가 있어요, 이것을 해주는 단체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날짜를 정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와서 해주셔요. 그래서 키도 재고 다 해주시는데 소변검사, 대변검사까지. 그럼 그것을 지금 현실에서 법 위반인지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위반이 되는 거네요, 조례가 제정된다면.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사전신고를 안 하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허영옥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아까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시행하는 단체에는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래서 1차를 100만원 그 다음에는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200만원,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영옥 위원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아이들뿐이 아니라 저희 교사들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럼 제정이 되면 위법인 사항이 되는 거네요, 못하는 거네요. 신고하지 않는 한은.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아마 제 생각에는 신고했을 것 같습니다.

허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안번호 1419호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에 따른 소형 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소형 전용봉투 추가 제작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규정, 규격과 재질규정, 납부필증의 규격과 재질, 모형 등에 대한 규정을 별표1, 별표3에서 정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이며,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2년 7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19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6월1일부터 6월 22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7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름철 음식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형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체계의 적정성입니다.

2011년 기준 음식물 쓰레기 ℓ당 처리단가는 108.2원이고 주민부담률은 27.26%입니다.

신규 제작되는 1ℓ, 2ℓ규격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ℓ당 단가 108.2원에 주민부담률 27.26%를 적용하여 30원, 60원의 금액으로 산정된 바 판매가격은 적정하게 정하여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단독주택용 종량제 봉투가격은 3ℓ 70원, 5ℓ 110원 등으로 ℓ당 30원의 단가 체계에 맞지 않으며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가격산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음식점용 종량제 봉투 가격의 경우에도 신규 제작되는 1ℓ봉투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10ℓ봉투는 300원, 20ℓ는 600원 이상으로 정해져야 하나 현행 가격은 190원, 360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배출자부담원칙에 어긋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수수료, 사용료 등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형평성 등에 맞지 않는 현행 수수료 체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부담률 처리단가,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가격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제작을 하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제작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작비용이 크지 않는 이유가 비닐로 제작하기 때문에 불과 한 5,0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범로 위원

판매해서 수수료 정도는 감면될 수가 있을까?

5,000만원이 투자됐다. 5,000만원 판매를 하면 그 비용은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는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에서 회계처리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수수료 봉투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봉투를 업체에서 제작해서 받아서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공급하면서 수수료를 일부 먹고 또 판매소가 있습니다. 시내 한 450여 군데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판매소에 또 이윤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과에서 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세입으로 들어오죠.

윤범로 위원

그럼 세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비용이 오히려 줄지.

공장하고 판매소하고 이익금 주다보면. 계속 매년 예산이 서야 된다는 얘기잖아. 수입 대비해서 예산을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지, 아무래도.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있는데 그래도 수입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립도를 따져보면 봉투판매해서 한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1ℓ, 2ℓ, 3ℓ 같은 것은 0.25정도 하는데 재질이 너무, 터지지 않을까?

최소한 1, 2ℓ라도 0.03은 가져야 되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두께 기준을요?

윤범로 위원

봉투 그러니까 비닐두께, 이게 기계 프레스로 찍어서 해서 해보면 코너가 가장 잘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음식물 터지면 상상은 과장님이 하시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거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단가가 높아지고 또 환경부에서 재질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건데.

윤범로 위원

다니다보면 내놓잖아, 거리에 내놓고 그러는 것 보면 막 흐르고 이러니까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위생상이나 청결면이 아주 안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조금 시작할 때 질이 좋아야 되거든.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괜찮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하를 규제해서 그렇지 이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한번 검토해 보셔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규제를 해서 납품 받을 때 하자가 없도록 하고 문제는 종량제 봉투를 써서 길거리에 내놓는 음식물은 없어졌습니다. 단독주택은 용기에 담아서 내놓고 그리고 이거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큰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것은 일부 있겠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파트에서 갖고 나오면서 혹시 찢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ℓ, 2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하자고 조례개정하시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릴 생활환경과에서 각 가정마다 통을 해서 아침마다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그것으로 거의 처리가 되는데 소형종량제 봉투를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단독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기로 해서 칩을 꽂아서 문제없이 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종량제를 용기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용기로 하기가 어려운 게 전자방식이라고 해서 알에프아이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카드를 대서 문을 열리게 해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한 만큼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공동주택에서는 자기가 집에서 취사를 하고 찌꺼기 남는 것을 봉투에 담아서 공동주택 단지 군데군데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모아놓는 장소에 갖다 넣잖아요. 갖다 넣을 때 소형봉투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소형봉투도 이용하고 3ℓ가 나오면 3ℓ, 5ℓ가 나오면 5ℓ봉투를 이용해서 갖다 넣도록 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처리하는 데 봉투값 들어가고 처리비용을 또 관리비에서 안 받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안 받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환경부 방침이 올해까지 전 공동주택이고 일반주택이고 전부 종량제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제도가 없어져서 처리비를 관리비 고지서에 안 나가면 천상 소형봉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2011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봉투판매한 것하고 공동주택에 수수료 받은 게 5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수집·운반·처리비용이 19억 9,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한 14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정태갑 위원

적자가 나면 우리 주민부담률이 27.2%인데 그러면 시에서 72.8%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부담률을 더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던가, 봉투값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합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비율을 더 높여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 주민부담을 올려야 적자가 덜 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적자가 덜 나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듯이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절대 인상을 억제하라는 지침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올려서 쓰레기 청소행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당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단가가 135원 그래서 산정원가는 ㎏당 산정단가가 135원이면 ℓ당 108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08원 된다고 하면 하마 여기서도 27, 8원의 적자가 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각 가정에서 검은 봉투, 다른 봉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 검은 봉투 쓰는 것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공동주택은 1,000원씩을 부과하고 있는데 1,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봉투로 부과하도록 방법만 바꿔서 정부시책은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자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 이상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더 현실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가장 비율이 높은 데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서 처리비용 1,000원을 관리비 고지서에 안 내고 이 봉투를 1ℓ, 2ℓ짜리 사서 쓰는 것으로 한다면 각 가정에서 꼭 그것을 사서 써서 버려야지 우리가 처리비용이 보탬이 되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다른 봉투를 쓴다 그러면 음식찌꺼기는 갖다버리고 시는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정태갑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과에서 그 사람들 다른 봉투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일인데 단지도 많고 개소수도 많은데 그 대책은 뭐예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수거를 일정기간 안 하는 방법도 있고요. 타 시도 자치단체를 가봤는데 그렇게 우려했던 것처럼 검은 봉투가 막 나오질 않아요. 왜그러냐하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버리다보니까 많이 나왔었는데 공동주택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공동주택에도 지금까지는 그냥 통에 담아서 가져가서, 양동이 같은 것을 쏟으면 됐는데 지금 1ℓ, 2ℓ짜리들 다 조그마하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예요. 그럼 이 봉투를 사서 꼭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대책이 우리 시가 이거는 봉투판매도 안 들어오고 음식은 다 나오고 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양다리로 시가 손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아주 눈 보듯 뻔한 건데 이 대책이 아주 뚜렷한 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소형봉투를 제작하는 이유는 음식물량이 하루에 배출량이 적은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관하다보니까 악취가 난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고 이미 3ℓ, 5ℓ, 20ℓ 이런 배출 종량제 봉투는 제작이 돼 있거든요.

정태갑 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요. 1ℓ, 2ℓ짜리를 제작해서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 건데 많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공동주택단지에 통에 갖다 집어넣는 것을 자유자재로 아무거나 써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하는 것이 몸에 뱄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몸에 밴 것을 뜯어 고쳐주기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단지가 충주시가 수백 개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1개 단지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를 하는 데 과장님이 그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 주민부담률이 27.26%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대로 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안 되니까. 안 팔리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안 팔리면 그런데…….

정태갑 위원

그런데 팔린다는 보장을 과장님 설명만 듣고 얼른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시에서 정책을 펴고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1ℓ, 2ℓ짜리를 집에 많이 사다놓고 때마다 음식을 해서 갖다가 정상적으로 버려주느냐, 일등 시민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다 이거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전체적인 교육을 나가서 직접 할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반도 운영하지만 수거할 때 다른 봉투가 발견되면 일정기간 안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음식물 모아진 것을 안 가져간다는 것은 그거 통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번 시민들이 난리를 치면 과장님이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고 여하튼 이것은 단지별로 부녀회라든가 통장이든 단체별로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돈 안 들이고 버리던 것을 돈을 들이고 버리는 것으로 바꿔지는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봉투 값은 지금 주민부담률이 27.26%밖에 안 되니까 덮어놓고 공공요금 안올린다고 잘하는 정책은 아니니까 실 가격에 어느 정도는 올려서 그래도 처리에 주민부담도 어느 정도 내가 돈 내고 처리한다는 것하고 또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돼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데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마다 음식물 수집통이 있잖아요? 그럼 수집통에 갖다 버릴 때 비닐채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비닐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통을 갖고 와서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게 아파트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겠지만 어떤 아파트는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봉투는 안 해요. 안 하고 음식물 수집통이 있으면 그냥 각자 아무 종이든 아무 통이든 갖다 직접 붜요. 그러면 와서 그 통을 쳐가지고 가거든요. 그렇다보면 1ℓ, 2ℓ짜리가 비닐봉지채로 음식물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소비가 되겠지만 현 상태로 보면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비닐봉투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량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카드 대면 문 열려서 자기가 버리면 무게가 돼서 또 카드요금이 정산되는 방법이 하 나 있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시스템은 시내 전체로 하려면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립도가 낮은데 배출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자꾸만 예산 지출을 하느니 종량제 봉투는 제작 원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추진중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음식물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수집통에 넣는 게 맞는 법인가요, 현재요?

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현재는 안 그런데 지금은 아무 용기나 갖다 넣으면서 넣고 비닐로 갖고 왔으면 비닐에 있는 음식물을 쏟아 붇고 비닐은 별도로 옆에 통에 버리는 데도 있고 아파트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무조건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허영옥 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1ℓ이 봉투를 해서 갖다버리면요. 이거 갖다버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수거를 해갖고 가면 음식물처리 하는 데에서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파봉을 하면서 지금 얘기했듯이 그 안에 있는 쇳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비닐류는 별도로 분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자동시스템이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짤순이를 공동주택에는 짤순이를 해서 물기 없이 짜서 갖다버리는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 시책이 그렇게는 안 돼 있고 별도 분리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물, 일반쓰레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음식물을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올 하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위생처리장 옆에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 동네가 여기서 남풍이 불면요. 저희 동네까지 음식물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제가 악취냄새를 보면 뭘 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 같이 아주 희귀하게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처리방법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을 액체하고 고체하고 분리를 합니다. 탈수시스템에 의해서 분리해서 고체를 열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천윤옥 위원

그럼 그게 발효되면서 나는 냄새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발효되는 냄새는 아니고 건조과정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앞으로 다시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절대 안 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냄새가 아주 역겨워서 바람만 불면 저쪽동네까지 아주 굉장히 피해가 심하니까 달신이나 봉방동에서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07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별 차수를 두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소형제작 봉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격 또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출석공무원 : 3인
보건소장홍 현 설
보건위생과장최 승 희
생활환경과장김 영 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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