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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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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6월12일(화) 13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회의에 앞서 우리 여성유권자연맹의 손경수 회장님과 회원님께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6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성식 의원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하신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 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성식 의원 대표발의) (13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성식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서성식 의원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공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조에 있는 본 조례에 적용 받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용역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8조까지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등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표준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2년 5월 21일부터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2년 6월 4일 서성식, 윤범로, 송석호, 이재문, 강명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기타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을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그밖에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임금지불 서약서 징구,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확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자에게 대금지급 예고문자 발송, 체불 임금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6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를 위해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서성식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요. 조례안 17조, 체불임금이나 임대료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노동부에서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특별히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노동부에 결국은 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우수한 사업체에 잘 지급하고 이런 사업체에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해서 지금 전자입찰로 다 도급이 1억이상인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성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에 관한 사항은 체불임금의 관급공사가 발주되었을 때 관계기관의 구축사항을 파악해야 되는 것 같고 특히 18조 먼저 평가하면 18조에는 우수업체 이런 전자입찰제 그것은 입찰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입찰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하고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조 얘기한 자료요청 관계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 주세요.

천명숙 위원

우수한 사업체하고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는 것을 어디 부서에서 하고 이런 내용이 좀 없어서…….

서성식 의원

이것은 업체 선별이 아니라 일단 발주자가 우리 공공이니까 공공에서 발주한 사항이 무리없이 아무일 없이 잘 종료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수업체나 이런 것을 선발하고 그런 조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부진한 사업체라고 받는 경우에 공정성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부진한 사업체라고 해서 불이익이 받는 무슨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서성식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일단 입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부실한 업체는 점수가 적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업체가 선정된 사람에 수급자가 결정됐을 때 관리하는 사항이니까 그것하고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선정된 업체가 어떻게 체불을 안 하고 정당하게 공사하고 종료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이행을 안 했을 때의 규정 같은 것은 따로 생각,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서성식 의원

만약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현재 갑과 을의 계약사항이니까 이행을 안 했을 때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독관의 공사중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일반사항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서성식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가 외지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충주업체가 20% 어떤 사람은 30%까지 준다고 하면서 외지업체에 그것을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더 넣으면 10%이상 더 얹어서 줄 수 없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서성식 의원

이호영 위원님 질의 사항은 알겠는데 이것은 아까도 천명숙 위원과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은 공사가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항이지, 이호영 위원님이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지역 사람들 10%, 20% 하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이 앞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보호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일반 입찰에 관한 사항에서 다뤄질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호영 위원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외지업체가 입찰이 돼서 선정이 되면 충주업체가 ‘내가 20% 준다. 내가 공사를 한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25% 준다 그래서 서로 우리 충주사람끼리 치열하게 진짜 남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회계과장님은 우리 저기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호영 위원

하도급을 줄 때는 1억짜리 공사면 10% 이상 더 줄 수 없는 규정을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 회계과장 안봉수

법에서도 정하지 못한 것을 조례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저는 하도 그러니까 충주업체끼리 제천이나 어디 같은 데는 업자들끼리 딱해서 그런 게 없는데 충주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서로 자기 살 뜯어먹는 식이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방지할 수 없나. 우리 충주업체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약 적용대상이 계약금의 1억이상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성식 의원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신 1억 이상은 지금 현재 물가로 봐서 1억이하 공사는 거의가 우리 지역에서 제한입찰을 하니까, 지역제한을 하니까 우리 관내사람들이 상태를 잘 알고 1억 이상은 대개 충청북도 관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이 되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도급제 보호나 체불 없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낸 이유가 그겁니다.

1억 이하는 공사가 미미하고 작다. 관리하기가 조그마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1억 이상으로 한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1억 이하는 5,000만원 외에는 지역업체를 줍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성식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배 위원

만약 이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 처벌이나 결국은 시정조치 정도인데 그 이상의 제재수단이 없습니까? 이 다음에 우리 충주시 입찰에 무슨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뜻도 보강이 필요치 않을까요?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입니다. 여기 이 조례안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지, 의무사항을 둘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강제조항을 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권고 있기 전에는 안 해왔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는 안 써왔다. 체계적으로 안 써왔다. 그런 얘기예요?

○ 회계과장 안봉수

물론 써왔죠. 써왔는데 이런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저희들 행정하는 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 좀 강화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의원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하도급을 주는 데 있어서 몇 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하도급을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다섯 업체가 됐든 열 업체가 됐든.

○ 회계과장 안봉수

그렇지 않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이루어집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안희균 위원

본청에서 하청을 받고 하청에서 또 다시 하청을 주잖아요.

○ 회계과장 안봉수

재재하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안 되죠?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안희균 위원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주는 데 있어서 기계임대료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고 기계와 사람이 같이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회계과장 안봉수

건설기기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사람이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계만 임대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같이 가야 되고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은 기계만 임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하청을 들어갔을 때 기계하고 본인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만 주는 것인지.

○ 회계과장 안봉수

역시 그것도 개별 면으로 봐서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거든요. 건설기기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발의자로서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데 왜 이것을 뺐어요?

하도급관리 조항에 대해서 조항에 용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왜.

○ 회계과장 안봉수

용역은 하도급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윤범로

예?

○ 회계과장 안봉수

용역은 하도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뺏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여기에서 용역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여기서 용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설계에 용역설계라고 하지 그냥 설계는 아니잖아, 용역설계라는 표현이지.

이 설계를 2,000만원 이상이면 우리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그 이하가 많단 말이야. 2,000만원짜리 미만이 많거든요. 이게 우리 충주시내에 즐비하게 있다고, 이 업체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이것을 뺏느냐 이거예요.

용역설계란 얘기는 용역을 어떤 다른 일반용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을 뭘로 보호해 주느냐고.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내가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입법예고 올라온 것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의견을 달았단 말이야.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 회계과장 안봉수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3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시장한테 자꾸 권한을 맡기면 안 된다니까. 조례에 딱 박혀져서 규정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럼 시장 맘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 때 자꾸 내가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설계용역이라는 표현문구를 내가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용역심의해서 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심의를 하고 그 회사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여기에 대한 그 업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보호가 안 된단 말이야.

또 대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고 인과관계가 맺어지고 청주업체가 됐다. 인과관계가 맺은 다음에 사소하다고 돈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다 무상으로 의뢰를 해버려. ‘이거 하나 그려줘!’ 이런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설계용역 자체가 아주 부실해! 그런 것을 가지고 공사를 못해. 결국은 어떻게 돼. 설계 변경변경해 간다고. 자꾸 공사가 변경해 가거든. 그럼 자꾸 돈이 늘어나요.

묘하게 빠져나간다고. 내가 그것을 방지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 의견에서 빼버리면 아니지.

그리고 안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분리하도가 있어, 분리하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청을 줬는데 토목분야에 주는 것, 철근분야에 주는 것, 조경분야에 주는 것 이렇게 분리발주를 할 수가 있는 거야.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 표현을 아까 우리 안희균 위원님이 그렇게 묻는 것 같던데.

○ 회계과장 안봉수

안 위원님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 위원장 윤범로

하청에 하청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법에서는 안 되지만 공동으로 여러 가지 쪼개서 하청을 줄 수도, 분리하도를 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 이거. 내가 발의를 하고도 나는 내가 질문을 하게 생겼으니 말야.

○ 회계과장 안봉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하도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명칭이 하도급 보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짚어넣은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할 거야, 설계.

○ 회계과장 안봉수

설계도 용역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것을 용역으로, 용역설계는 남한테 의뢰한 거잖아. 내가 안 하잖아. 그러면 용역 설계하면 그냥 계속 공무원이 할 거야? 그려댈 거야?

1,5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미만이면 설계를 할 거냐고, 토목직이. 안 하니까 설계를 자꾸 의뢰하는 거잖아. 의뢰 자체가 용역이라는 거야 용어가.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사체결 하려면 선급금 몇% 줘요?

○ 회계과장 안봉수

지금 현재 조기집행 때문에 70%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70% 줘서 그 업체가 나자빠지면 어떡할 거야?

○ 회계과장 안봉수

그래서 50% 하다가 50%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 위원장 윤범로

70% 똑 따먹고서 ‘나 공사 안 해! 이제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감독공무원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 위원장 윤범로

공무원까지 다 한꺼번에 와장창 다 넘어가라는 얘기야?

○ 회계과장 안봉수

지금 운영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70%씩 주고서 나중에 공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저희들이 선금을 줄 때는 보증에 대해서 보증서를 받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물론 이행보증서 다 받고 다 하겠지만

○ 회계과장 안봉수

계약이행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 위원장 윤범로

이 내용으로 봐서 조례를 만드는 이 개념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조기집행 뭐하러 해요, 그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성식 의원

감사합니다.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55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399호로 제출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6일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설명 드렸듯이 충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건설하기 위해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또 기능이 중복되는 분야는 과감히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미래성장 동력 분야인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실천적 실용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여성문화회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정책기능이 한 단계 더 강화된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도시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키면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체육분야를 문화체육과에서 분리하여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시설과 기능이 유사한 공공시설관리소와 체육시설관리소를 공공시설관리소로 통폐합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과에 조직평가담당을 비롯하여 6개 담당을 신설하고 2개 담당은 통폐합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5월 23일 공공시설관리소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중원체육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조문 삭제의견을 제시하여 조례안에 반영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사전절차이행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직개편안은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감소되는 분야를 축소하고 신규행정 수요에 배치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구조정의 심사과정에서 국이나 과의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는지, 과의 업무 및 명칭은 적합한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분장으로 문화복지국이나 여성청소년과나 스포츠산업과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려되는 게 스포츠산업과는 실제로 스포츠에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포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이나 이런 쪽하고도 맞물려서 지역사회에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많아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마케팅쪽이나 이런 쪽의 업무가 굉장히 또 기획 홍보나 이런 것도 맞물려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향후적으로 굉장히 업무 분야가 막중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이렇게 부서를 관장할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몇 년 뒤에 다시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스포츠 분야가 최근에 해마다 전국규모 대회를 저희 충주시에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심지어 관광분야까지 효과가 확대돼서 이 스포츠 산업은 계속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전문기관에 조만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충주시에 맞는 부서를 다시 재편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스포츠산업과를 현재대로 운영해 가면서 또 필요성이 확대되고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이렇게 과만 다시 헤쳐 모여서 조정을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는 조금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연수적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기획이 필요한데 그런 보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현재 편성된 기능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일단 운영을 해가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광과는 그대로 있는 거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계장님이나 직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계 하나가 통합돼서 계장 한 명이 빠지는 겁니다. 인원은 계장 한 명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희균 위원

그럼 진흥담당 계장님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 정도가 되죠?

됐습니다! 12가지에서 16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해야 될 게 세계무술축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이 다 있는데 그 분이 빠져서 그 일을 과연 세 명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인원에서는 계장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점차 무술축제를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연맹도 같이 무술축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로 관광과에서는 관리감독기능만 가지고 가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계장 한명이 빠졌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충주에 지금 5개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돈만 주고 뒤에서 집행부에서 잘하나 못 하나 돈만 주고 나서 나중에 감사만 하시면 그게 세계적으로 진취적으로 가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조정경기장이나 체육관 물론 좋습니다! 그거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투입된 인원들은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여기에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체육과 신설하는 것 좋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체육과. 그러나 이게 조정선수권대회나 충주여왕기배구대회, 축구대회가 계속 있겠습니까? 매년 있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과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 후년에 조정경기대회 여수에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여기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관광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스포츠 좋습니다. 그러나 관광이 충주가 활성화 되려면 관광뿐이 없습니다. 인원을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제천이나 단양은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는 국이 있고 우리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더 적습니다. 거기는 22명이고 우리는 18명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월악산이 있고 금수산이 있고 청풍나루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 할 말 없습니다. 허나 탄금대 있습니다. 또 우리 계명산 있습니다. 미륵사지 있습니다. 중앙탑 있습니다. 고구려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또 시장님이 남이섬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을 스포츠체육과에서 할 겁니까, 체육과에서 할 겁니까?

어차피 이것은 관광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여기 탄금대 앞에 시장님이 거기 밑에 어부들 다 보상주고 나서 보상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거기에서 요트나 뭐 그런 것 하신다 그러는데 그럼 그거 어디서 담당할 겁니까? 그것도 스포츠에서 할 겁니까? 체육과에서 할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체육 업무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각종 축제나 행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단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건 업무를 줘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최소의 인원으로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균 위원

글쎄, 집행부에서 편하시려고 용역을 주시는 거고 집행부에서 편하시려고 임대를 주시고 그쪽으로 넘겨주시는 건데 다른 단체 기관으로,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내실이 없습니다.

전 충주시 1,500명 공무원이 다 움직여서 해도 어떤 축제가 잘 되느니, 못 되느니 그러는데 이것을 과연 관광을 남한테 용역 줘서 과연 활성화가 될는지. 거기 있는 직원을 다시 나중에 이종배 시장님이 내후년에 이거 제2의 남이섬으로 만들겠다. 그랬을 때 그 인원은 또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모집해서 쓰실 겁니까?

이게 한번을 줄여놓으면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진흥과나 그쪽에서 그분이 7, 8개 계장님 하고 계시는데 참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축제가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합니다. 축제 때 잘 되고 잘못된 점을 분석해서 그 다음 행사나 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관광과에서는 사실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에 막상 행사가 시작되면 축제가 시작되면 거의 전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행사 전체를 관광과 직원 다 투입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계획하고 통제하고 사후관리하는 정도만 해주면 나머지 부서에서 업무분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복지국이 여성청소년과와 스포츠산업과가 분리가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드림스타트 사업 하는 부서가 따로 분리한다고 그러셨나요, 먼저번 간담회 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난번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의견 내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드림스타트 담당을 당초하고 달리 여성청소년과로 이동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몇 분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나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현재 담당하고 직원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일이 몇 개 한 30개 정도의 학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직접하는 것도 있고요.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천명숙 위원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부서를 따로 만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난번에 정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들이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학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의 부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예,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이 충주에 많지는 않는 것으로 한 학원에 한 10명 정도나…….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처음에는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인 연수동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효과가 나타나면 시장님께서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 하시는데.

천명숙 위원

지금 몇 개 학원에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되지 않아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런데 또 거기서 그런 중에서도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열 명 정도도 안 되는 학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다 봐도 그러면 한 200명 안쪽인 학생들한테 돈만 지원해 주는 지원금만 해주면 되는 건데 담당부서에 그렇게 두명씩 인원이 필요없다고 아마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담회를 하면 뭐합니까?

그냥 의도하시는 대로 계속 나가시는 거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산 지원도 해주고요. 예산 지원된 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것도 평가합니다.

천명숙 위원

복지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일이예요. 지원이 단순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학원을 한 20년 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순한데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일 분담을 다른 쪽으로 더 하셔야 될 듯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업무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그 부서장이 인원배치는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만약에 드림스타트 업무가 그 업무 비중이 적다고 하면 그 인원 조정은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교육담당하는 교육기관 거기는 지금 어디로 소속…….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서 교육담당 부서도 총무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에 마케팅이란 말 내가 쓰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그런데 마케팅이란 용어가 보편화 되고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 위원장 윤범로

중앙정부에서도 마케팅 용어 외래어 씁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요즘은 일단 외래어가 일상어, 우리말처럼 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스포츠마케팅에서 뭘 팔겠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스포츠게임 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도 사실 마케팅 개념으로 봐가지고.

○ 위원장 윤범로

벤치마킹하고는 뭐가 차이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벤치마킹이요?

○ 위원장 윤범로

마케팅하고 벤치마킹하고 차이가 뭡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벤치마킹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를 방문해서 업무를 습득하고 우리한테 반영하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든지, 스포츠 개발해서 영업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스포츠 전국 게임을 유치하는 것도 마케팅 개념으로 봐서 저희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해석을 과장님 잣대에 댑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마케팅이란 용어가 좀 일반화 된…….

○ 위원장 윤범로

일반화가 잘못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드림스타트라는 용어도 사실 영어표기거든요.

○ 위원장 윤범로

자! 봐봐요. 그러면 관광에 마케팅이 있고 스포츠에 마케팅이 있다고. 우리 시민이 혼동 안 오겠어요?

내가 하나만 쓰면 말을 안 하겠어.

마케팅과라니까 관광에도 있고 스포츠에도 있다니까, 계가.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관광마케팅은 일단 우리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유통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스포츠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회를 유치하고 그 대회를 가지고…….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후에 어떤 게 발생될까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원안대로…….

○ 위원장 윤범로

원안대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율을 하는 것이고 부결이 된다고 가정하에.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당장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도 대한체육회나 실사단원 위원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부서를 신설해서 전국체전 준비를 할뿐더러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아직까지도 TF팀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TF팀은 일시적인 겁니다. 어떤 과제를 정해진 시간안에 완수를 하는 팀이 TF팀이고요.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 위원장 윤범로

TF팀이 돼서 선정이 됐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자꾸 이것을 조직개편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하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현재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사실 문화예술 업무하고 또 문화재 업무 또 체육업무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많으면 인원을 많이 주면 되지. 능력있는 사람 갖다주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담당도 현재 6개 담당을 두고 있는데 거기다 인원을 더 주고 또 담당을 신설하게 되면 너무 과가 비대해져서 과장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스포츠산업하고 문화예술 분야를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문화체육과에 체육, 예술, 문화 계장 3명만 있으면 되잖아.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그런데 현실적으로…….

○ 위원장 윤범로

그래가지고 인원을 더 주라고, 간단하지 뭘 그래. 골아프게 자꾸 뽀개려고 그래, 이것을. 말도 많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140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안이유는 먼저 별표2 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에서 연구, 지도직 공무원이 현직급과 불부합합니다. 그래서 현직급에 맞게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은 3%이내에서 7%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사는 97%이상에서 83%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도직공무원도 같은 이유로 지도관은 6%에서 9%로 지도사는 94%에서 91%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본청에는 5급 2명이 증원되어 24명으로 사업소는 5급 2명을 감축한 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현행대로 1,287명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시홈페이지에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0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부서 및 담당신설과 유사한 사업소 및 담당통폐합 등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정원의 총수에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없이 정원 책정 기준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책정 기준 조정내용은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정원의 증감없이 현재의 정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본청은 일반직 5급 2명이 증원되고 사업소는 일반직 5급 2명이 감소가 됩니다.

검토결과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충주시 업무형편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액임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어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왜 사업소가 줄어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조직을 정비할 때 업무분석을 합니다.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기능이 유사하거나 아니면 중복된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소와 공공시설관리소는 시설관리라는 점에서 업무기능이 유사합니다.

물론 시설이 많기 때문에 각각 시설을 다 관리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서 관리하는 책임자를 통합해서 한 명을 줄여서 새로 수요가 생긴 그런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안희균 위원

충주지역이 농사를 짓는 농업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기술센터라든가 그쪽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불이익을 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는 거기까지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안희균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쪽에는 연구관이나 연구사나 박사나 더 필요한 게 지도직이고 연구직인데 과연 그것을 사업소를 더 활성화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농업직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같이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정원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인원이 연구직에 연구관이 한 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전체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현재 6명이라서 한 명을 여섯 명으로 나눈 게 사실 16.6%이거든요. 그것을 현행에 맞게 비율만 다시 바꾼 겁니다.

지도직도 마찬가지 지도관이 3명이고 지도사가 3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35명인데 현재 조례기준에 보면 지도관이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35로 나누면 한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6% 이내로 조정한 것이고 이것은 정원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현행대로 그 비율을 다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희균 위원

현행대로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안희균 위원

그러면 아까 6명 중에서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 한 명은 불이익을 보는 게 없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불이익을 보는 것은 특별히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다 충주가 잘 살아야 되고 본청도 잘 살아야 되고 사업소도 잘 살아야 되고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일이 바로 거기에서는 농민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과수부터 시작해서 고추까지 다 나가있는데 이 한 명이 됐든 0.5명이 됐든 사업소 쪽에 시민과 직결되고 다 시민과 직결되겠지만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이 좀더 어려우니까 그쪽에 연구나 그쪽에 지도하시는 분들을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의안번호 1401호로 제출된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한글맞춤법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위반심사기준에 맞도록 충주시 조례제명 등을 일괄 정비하여 충주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근거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0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맞춤법 규정 및 법령 위반심사기준에 따라 현행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에서 다른 법령의 이름을 이용할 때는 다른 내용과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 법령이름 앞뒤에 낫표(「」)를 붙이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1402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서 1급 관사의 면적 제한이 없던 규정을 면적을 제한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안 제51조 제2항, 자치단체장 1급이 되겠습니다. 관사의 면적기준을 독립형 관사는 116㎡, 아파트형 관사는 전용면적 기준 99㎡이하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0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1급 관사의 면적을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51조의 2항에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을 독립형 관사는 116㎡이하로 하고 아파트형 관사는 96㎡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관사규정 개선권고에 의하면 단체장 거주지가 관내에 있고 관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등 현실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역특성 등 존치 불가피한 경우 조례 등에서 면적 등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1급 관사는 충주시 봉방동 소재 소망아파트로 85㎡입니다.

검토결과 시정 운영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1급 관사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관사의 면적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충주시 관사는 시장님 살고 계시는 소망아파트 하나입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부시장님 관사하고 저희들 운영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이 규정에 넘어서는 것은 없죠?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최근배 위원

독립형 관사 116㎡인데요. 아파트형에는 전용면적 기준이 있고 그런데 독립형 관사는 만약 단독주택일 경우, 이것은 지금 아니니까 그렇지만 단독주택일 경우 대지면적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이거 구분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지면적에 포함된다든지 안 그러면 건평만 16㎡라든지.

○ 회계과장 안봉수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건물에 대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면적기준만 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배 위원

대지는 제한이 없는 거고? 권고사항에 빠져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지는 맘대로 하고 건물만 30평 규모 하여튼 그 정도 하라 이런 얘깁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최근배 위원

어쨌든 그것은 이것만 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은 구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내려온 내용이라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부시장 관사가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9㎡ 지금은 다 이상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시장님 관사 쓰는 것이 약 85㎡, 부시장님 쓰는 것이 79㎡입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부시장님 관사를 삼일 아파트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삼일아파트입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일아파트 105동인가 부시장님 관사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쪽으로 옮겼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아니요, 104동입니다.

천명숙 위원

104동이 53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안봉수

28평형.

천명숙 위원

아, 28평이에요?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천명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 면에는 관사가 있는데 구 관사가, 지금은 다 임대 주고 있는데 그거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 회계과장 안봉수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쓰신다고 하면 점차 처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 처분하라 이거지.

○ 회계과장 안봉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쓴다고 고집을 하시면.

○ 위원장 윤범로

아니 고집을 하면 사라 이거지, 사라고. 사는데 1순위로 줘라 이거에요, 그러면.

○ 회계과장 안봉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언제까지 검토할 거야?

○ 회계과장 안봉수

우선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크게는 ‘14년까지 임대돼 있는 것도 있고 ’13년까지도 돼 있는 게 있는데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지금 임대 없이 쓰는 거지, 임대 없이 쓰는 거. 기간이 정해짐이 없이 쓰는 거. 그거 세 동 있잖아요? 아파트.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저희들 행정재산으로써 배드민턴이나 조정이나 이런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선수가 몇 명 있어요, 지금?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그 인원 관계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잖아, 따로.

읍면동엔 다 있어, 따로 있으면서 면사무소에는 같이 보건지소하고 다같이 건물에 같이 있다고.

○ 회계과장 안봉수

있는 데도 있는데 시 땅에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어서 현대아파트를…….

○ 위원장 윤범로

조정선수나 배드민턴 선수가 쓰는 것도 있잖아, 지금.

○ 회계과장 안봉수

물론 있죠. 그것은 활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윤범로

몇 명이나 되냐니까, 선수가.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아직,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인원 파악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거 한 20만원씩 몇 십만 원 받아서 그거 하면 뭐 해, 자꾸 그거 세주면서 정비하는 것 돈 들어가고, 다 매각해 치우지.

○ 회계과장 안봉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얘기해 보셔요.

○ 회계과장 안봉수

배드민턴이나 조정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 위원장 윤범로

그거는 좋다 이거야. 그것은 좋은데 면에 있는 것 말이야, 면에 있는 거. 면에 지금 네 동이 나가있잖아.

○ 회계과장 안봉수

면에 있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임대 계약이 끝나면 팔아치워라 이거지.

○ 회계과장 안봉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퇴임하시기 전에 검토할 거예요? 언제까지 검토할 거냐니까?

그거 보면 노은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끝이야. 금년 12월 달이 끝이라고요. 매각 해! 동량 것은 2014년까지 가고 문화동 것도 있고 소태 오량 것도 있고 그런데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잖아, 수리비.

그거 20만원, 70만원, 80만원 받아서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시민한테 돌려주지 그냥.

○ 회계과장 안봉수

주택이 상당히 오래된 거라…….

○ 위원장 윤범로

대지가 있잖아, 대지. 대지가 있으니까 팔아도 값이 있잖아요. 왜 그 건물만 가지고 얘기해.

○ 회계과장 안봉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시민한테 그런 것 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22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 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제7조 제1항 중 스포츠산업과를 체육진흥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증감없이 시의 업무형편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은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관사의 면적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2인
기획감사과장윤 정 훈
회계과장안 봉 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 범 로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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