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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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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5월17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갑, 류호담, 최근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천명숙, 홍진옥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충주시에서 철회 요청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196호로 제출되어 형평성 및 부당 사용 문제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중이던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료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의 검토 미비로 철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집행부의 철회 요청에 따라서 안건을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196호로 제출된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 철회 요청에 따라서 되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정태갑 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과 화합하고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늘 힘쓰고 계시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중앙에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있으며,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다문화 공생의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는 국가간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글로벌 시대로 국제적인 문화교류가 빈번해져 동일한 문화의 가족이 아닌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7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대상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하여, 제10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으로 가장 빠른 시간내 언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태갑, 류호담, 최근배 의원으로부터 2012년 5월 1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취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귀화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간 갈등,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하거나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주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가 522명, 혼인귀화자 278명이며, 자녀수도 730명에 이를 정도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사항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박해열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5조 1항에 보면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발전시책에 대한 사항은 우리 충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도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5개년 계획이죠?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에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안희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조 1항에 보면 학대 및 폭력 및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산업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대입니다. 다문화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을 주로 학대하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담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자체적으로 이것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안희균 위원

그리고 2조2항도 마찬가지고 3항도, 이 3항 같은 경우에 보면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 그랬는데 다문화가족 엄마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구속될 때 그 애들은 어디에서 수용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요보호아동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아니면 아빠가 계실 경우는 아빠가 부양의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아동시설에 입소를 시킵니다.

안희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인데 법적으로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도 거기로 데려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주변에서 보호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를 합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정태갑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지금 우리 시에는 다문화 국가 수가 몇 개나 있어요?

국가 숫자, 나라.

정태갑 의원

아! 국가 수요? 다문화가족의 나라?

16개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도 여러 번 가봤는데 데이터가 조금 들쭉날쭉 한데요. 우리 시에는 보통 14개에서 16개 정도 데이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윤범로

이 조례 전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조례 내용에 개별적 지원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정태갑 의원

지금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만들고 시·도지사가 또 만들고 시장, 군수가 집행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미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16개 정도 된다고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되면 단체별로, 나라별로 뭐를 하겠다고 할 거란 말이예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왜, 문화와 풍습이 다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의 놀이시설을 만들어 다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나라별로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다오. 회관을 지어다오.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앞으로 우려가.

이것에 대한 혹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정태갑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 외국인 실태조사 데이터 나온 것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 848가구로 나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나라가 326명입니다. 그리고 미취득한 사람이 522명인데 나라가 한 14개 내지 16개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먼 훗날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우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과 글을 능통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는데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초·중·고 선생님들이 퇴직하신 분들 자원봉사자가 근 한 150여 명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글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교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생님하고 배우는 분하고 일대일밖에 안 됩니다. 가서 보니까 한 두달만 먼저 입교해서 글을 배워도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일대일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교실에 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좁아서 그것을 갖다가 책상 하 나, 의자 하 나 놓고 마주 앉아서 한 사람씩 가르치고 있다보니까 낮은 목소리로 해서 옆에 교육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점유하는 인구비율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단체화가 되고 그 단체를 무기화할 수 있는 세월이 앞으로 올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1세기 동안에 다문화가족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과 글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도 시간이 흐르면 욕구사항이 많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여기 조문에도 나타났지만 위원회 같은 것 구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맨날 위원회 자꾸 늘어난다고하면서 조례가 늘어날 때마다 위원회가 꼭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위원이 뻔히 알면서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위원회가 구성이 돼 버리고 거기에 따르는 회의 하면 수당 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참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다문화는 주민지원과하고 같이 복수로 지원이 되잖아요?

주민지원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주민지원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하 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주민등록을 취득할 때 절차가 있죠? 법원에서 관장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그때는 한국어 교육을 안 시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이 되면 방문교육을 합니다. 일대일 방문교육을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안희균 위원

계획에 의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안희균 위원

그러면 국제교육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결혼이민자뿐이 아니고 자녀까지 교육을 다 합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해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법원에서 얼마만큼의 기간을 주고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취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한 848명이 있는데요. 국적 취득한 인원은 326명밖에 안 됩니다.

안희균 위원

우리는 지금 그 국적취득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조례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긍극적인 목적은 국적취득이겠지만 이 분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 그 이후에 국적취득으로 들어가죠.

안희균 위원

이것 말고 지금 주변에서 복지가들이나 단체에서 도와주는 게 있죠? 5월 달에 행사 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요?

안희균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안희균 위원

작년에도 행사 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작년에는 충북일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한국어퀴즈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운동회 겸해서 작년에 잔치를….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안희균 위원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충주시에서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없는데 그 분들이 그 복지가들이 해주셨고 또 이렇게 국적취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돈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질 않습니다.

안희균 위원

돈이 얼마큼 있는지,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국적취득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본인 스스로 다 다니면서 법원 다니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마 그 절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많이 발달이 돼서 다문화가족에도 상당히 지원제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1년에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다 항목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체가 한 4억 9,700만원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 중에서 항목도 여러 가지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가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하고 제정된 후하고,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사실은 지원이 지금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여러 가지가 됐었는데 조례가 제정돼서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부터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강명권 위원

관심이라는 부분은 좀 궁색한 대답 같고요.

아까 윤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향후적인 지금은 다수국인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러는데 향후적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늘다보면 정말 중국인촌이 다시 생기든지 이런 쪽으로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가 되고 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충주사업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염두가 되어 아까 회갑문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사실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까지 염두해 둬야 조례제정에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만큼 여러 가지 요식행위를 했는데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례 제정을 안 했어도 관심은 더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생각하는 자치단체 조례는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저희들은 이제까지 저희 과 모든 사업이 법규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굳이 자치단체 조례가 없어도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조금 더 활성화 된다든가 관심을 고조시켜서 사업에 어느 정도,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조금 더 탄력을 받도록 해서 아까 관심하고 또 그런 제반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이왕 조례를 만들면 그 안에 지원될 수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런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늘어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나온 것 실행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조례에 없어서 지원 안 해준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등 그런 사안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럼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똑같이 지원되던 사항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현재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충주시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돈 천만 원도 안 됩니다.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호영 위원님하고 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답변하세요.

정태갑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재 어려운 실정은 뭐가 있느냐면 그 건물이 전월세가 있는데 월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서 센터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도 드려보고 했는데 지금 건물주인은 보증금 받고 또 월세를 자꾸 올려서 그것을 지금 받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에 법적 뒷받침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는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앞으로 운영비에서 월세라도 지원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어려운 점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적취득 문제도 안희균 위원님도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국적법에 볼 것 같으면 귀화요건이 일반요건하고 간이요건하고 특별요건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쓸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공부가 좀 되면 시험을 보고 또 일반사람들은 5년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또 귀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에서는 일단 언어 소통만 되고 글만 알면 시험에 통과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귀화는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명숙 의원 대표발의)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천명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과 홍진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2항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맞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에 규정한 것이 법률에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위법성이 있어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의 개정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은 보육교직원으로 변경 되었고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이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천명숙, 홍진옥 의원으로부터 2012년 5월 1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취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참고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 기회 보장을 위해 시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리 기준에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여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 제16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준용하여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5급 공무원, 보육교사는 6급 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규정에서는 모집채용 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위법성이 있으므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 시설 종사자의 명칭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천명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년이 폐지되면 70, 80, 90까지도 원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원장은 할 수 있지만 임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이호영 위원

지금 한 80 넘으신 분도 원장 유지하고 있으면 좀 문제점인데 이 정년을 폐지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영유아보육법에도 보면 연령은 규정돼 있지 않고 임금만 65세까지 준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래도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하는 게 낫지 80 넘어서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시립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호영 위원

글세요, 연령제한을 안 두면 70, 80, 90까지도 원장님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원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한 번 원장을 하면 시립 거기를 거의 장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뀌기가 엄청 어려워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사립인 경우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원래 기준이 시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령대가 높은 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탈락의 위험이 많은 거죠.

이호영 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이 시 자체 따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왜 천명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어?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부터 국회 교육을 갔을 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인데 바로 바로 이게 저희 시에도 적용이 되게, 개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어서 본인과 보육전공을 한 홍진옥 의원하고 같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개정된 지가 언제예요?

천명숙 위원

2012년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그 전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쓰도록 개정을 해놨는데 조례가 너무 늦게 고쳐진 거다 이거지.

어린이집의 변천사를 쭉 보면 새마을회 어린이집 이렇게 흘러왔어. ‘60년대부터 시설이 탁아소부터 시작해서 변해온 것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된 지가 한 2, 3년이 흘렀어. 흘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해놨더라고, 보니까. 미리 좀 했었으면 좋을걸 하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이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 위원장 윤범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하시느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시립어린이집 9군데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위탁은 전혀 아니고 원장 공채해서 하는 임명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다 위탁한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분한테 위탁을 한 것이 되는 건가요? 원장한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지금까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5년 단임으로 한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때, 원장 정년은 그렇게 되면 위탁자를 변경시키면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평가심사를 하면 되는 거죠.

최근배 위원

이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령이 그렇게 될 경우 위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분이 한 번을 했더라도 전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공모를 해서 심사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주민지원과장 구경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로 제출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으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보행활동을 돕고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를 지원상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저소득주민지원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와 제2조는 관련법에 대한 법령의 중복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2조2호에 신체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보행활동을 돕기 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에 보행보조차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의 세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보행 보조차 지원은 2011년도 기초생활 분야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충북에 8,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p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를 ‘충주시 저소득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행 보조차 지원 대상을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체활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보행 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연장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우리 시에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2,497명, 의료급여수급자 347명,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782명 등 모두 3,626명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상자가 250명으로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편의와 구입비용 부담 경감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보행 보조차의 사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을 보면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를 보면 저소득 노인보행보조차 지원부터 교복구입비까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차피 저소득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라면 이렇게 세부 항목적인 교복구입비 등보다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과 편의증진에 대한 지원조례나 이런 쪽으로 돼서 포괄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습니다.

굳이 부기에 교복구입비를 넣은 이유가뭡니까?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교복구입과 저소득층에 비상구급약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보행보조차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제안조례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 저소득 노인에 보행보조차 지원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 안이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빠지든지….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포괄적으로 저소득주민지원조례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복지원이라고 했는데 조끼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동복과 하복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고 약 한 60% 그 금액에 대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아! 60%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행보조차라고 하셨는데 이 차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전동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을 보행보조차로 지정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차가 고장나고 이러면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정비나 수선 관계는 없고요. 보행보조차가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안희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차 안희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보조차의 개념이 뭐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개념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업무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의 보행보조차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그 보조차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하고 두 가지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그건 개념이 틀립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이거 내용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수동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행기식으로 집고 다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이 의자가 달려 있어서 끌고 다니다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직립으로 보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끌고 다니다가 쉴 때는 거기 의자가 고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것은 보험 급여가 안 돼?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보험급여요?

○ 위원장 윤범로

의료보험 급여가 안 돼?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동휠체어나 그런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에는 급여가 되도록 돼 있는데.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지금까지 급여하고 있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전동휠체어나 의족, 의수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고시내용에 보면 구입품목 중 보행차의 보조 보조차를 성인용 보행기구로 보고 대여를 해요, 대여. 대여 목적으로 고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제시했던 복지부의 고시내용을 보면 이거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고시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거 보면 보험공단에서도 복지연고에 대해서 급여대상자가 되면 주도록 돼 있잖아.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저희들은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 위원장 윤범로

시행을 해야지, 시행 안 하고 그냥 우리 시비만 가지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지금 그것은 건강보험법 등록 이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헤택에서 금방 말씀드린 전동휠체어나….

○ 위원장 윤범로

아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생활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 하는 건데….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기초생활수급자를.

○ 위원장 윤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건데 거기서 보험급여가 안 된다는 건 안 되지.

다시 한 번 법률을 검토해봐, 왜 되게 돼 있는데.

고시내용에 보면 임대나 이런 것 대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 주도록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왜 우리 시가,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보행보조차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도내 8,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저희 시가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개 시·군에서 1,00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거 지원하면 있잖아요. 전체 면 단위나 시 단위에 있는 노인들은 그거 다 해줘야 돼. 엄청나!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그래서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매년 한….

○ 위원장 윤범로

읍면동장 추천 받으면 읍면동장 맨날 싸움 시킬 거야? 와서 누군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느냐고 매일 와서 덤벼들텐데.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이것은 재정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기부행위에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재원이 아니고요.

○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선심성 소지가 높으니까 보험급여가지고 하라 이거야, 나는.

이거 공단하고 상의 한 번도 안 해봤지?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예, 상의는 못해봤습니다. 다만….

○ 위원장 윤범로

상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위원장님! 이게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받은 사업이라서….

○ 위원장 윤범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없는 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 5,000만원을 인센티브 받아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소모를 하면 좋은데 그럼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연령이 늘어나서 자꾸 사달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뭐야, 인센티브 없으면 뭐야. 시비 투입해야 되는데.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재정이 허락되면 매년 한….

○ 위원장 윤범로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의도 있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3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27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편의와 구입비용 부담 경감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인 17개 실과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등 총 75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2인
사회복지과장박 해 열
주민지원과장구 경 회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 범 로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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