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7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의원대표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의원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은 크고 작은 행사뿐만 아니라 재난대처 등 각종 지역사회문제 해결에도 그 필요성 및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적, 사회적 기대감과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순찰및 청소년 선도 등 경찰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임에도 그간 자율방범대에 관해서는 마땅한 지원근거도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모쪼록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5월 14일 이종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자율방범대가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자원하여 무보수로 경찰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각종 법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경찰을 보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단체임에도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재난관리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이종구 의원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지역에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지역에 안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 생각이 되는 데 이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이종구 의원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건 자세히 파악은 안 했지만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제4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 데 이 지원되는 항목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게 방범대 차량이라든가 또 요새 어머니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어머니방범대 차량, 또 제복 이런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항목을 딱 여기 정해 놓으면 그 외에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던지 아니면 타 주위에 독지가한테 얻어서 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 조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항목만 기재를 해 주면 좋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지원 등에 보면 1항 제1호하고 2호, 3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지금 차량같은 건 우리 의원님들의 재량사업으로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여기 항목에 넣고 그 외에 건 아주 전혀 의원들이고 시에서 해 줄 수 없게 끔 이렇게 해 놔야만 경찰계통에서도 방범대를 지원을 해 주지 이거 시비만 가지고 방범대에 쏟아 넣어주기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양승모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하구요, 지금 의소대라든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수상구조대, 안전모니터요원 해가지고 민간단체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역별로 각자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구요, 그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하여 간 그 항목을 추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조문을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이종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데 방금 양승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경찰서에서 전도자금으로 운영하는 건 얼마나 지원이 돼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 이재문 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종류는 뭐뭐인지?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 내용은 자체경비로 각출한다든가.
○ 이재문 위원
자체경비가 아니라 각 파출소마다 생활안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분들이 자체 회비를 내서 그 방범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종구 의원님이 진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 첨병에 서있는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승모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게 명확한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셔야지 지금 의소대가 우리 시장 관할도 아니면서 의용소방대 대기소를 거의 각 의소대별로 다 시비로 건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방범대가 그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또 대기소를 신축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시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전도자금 또 자율방범대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데 그 운영하고 있는 건축비 이런 건 어떻게 자금이 영출되는지 또 생활안전협의회에서 성금을 협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협조하는 건 어느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게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여기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늘 나오셨으면 아주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종구 위원님 답변 좀 하실 수 있죠?
○ 이종구 의원
지금 지역에서 주덕 대소원, 신니 쪽으로 보면 어머니방범대 또 한우작목반에서 하는 방범대, 여성방범대, 남자방범대 이래갖고 방범활동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안전협의회도 있지만 그건 지구대별로 있는 거고 각 지역에 방범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움을 줘서 돈을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거의 그게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모임으로만 구축돼 있고 경제적 부담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조에 지원 등에 대한 게 1조 1항, 2항, 3항까지 있는 데 여기서 주로 저기되는 게 피복비는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야식비, 유류비 정도, 차량유지비 이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방범대 사무실, 초소가 현재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건.
경찰서 내에도 있고 또 컨테이너 갔다 놓고 있고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송석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이종구 의원님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경험이, 일단 저희 선거 관할구역에는 사실적으로 사무실도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없어요.
피복을 지원해 주는 자체보다 사무실 자체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그냥 남의 공터에 갖다놓고 사무실이 운영되는 상태고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조례도 없이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임용은 누가 해 줍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임용을 경찰서에서 해 준다구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그렇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임용해 줄 사항도 아닌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 내용은 본인이 지원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신 분이 있으면.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지역에서 신청하면 임용을 지구대에서 올려갖고 임용이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운영도 해 보고 또 해 봤는 데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보면 거의 준조세 형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운영비 조달은.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4조에 보면 다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까지 줄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으니까 아까 앞서서 양승모 위원이나 이재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광범위하게 늘어 놓으면 완전히 자율범범대 업무를 충주시 고정업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축소를 하자는 거보다 명확히 정해갖고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사무실 자체도 없는 걸 사무실 지어 달라면 터도 사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니까 이걸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운영비 지원사항 관계라든가 지원범위 명확하게 하는 문제는 물론,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소대라든가 해병전우회, 수상구조대, 안전모니터요원 해갖고 아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한 특정 면의 지구대가 요구한다고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같구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연합회가 있다면 연합회로 지원하는 쪽으로 시에서는 정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가 아니구 전체적으로요.
○ 서성식 위원
과장님은 그래 생각하시는 데 해병전우회나 이런 건 시 단위 조직으로 하나로 거의 구성돼 있고 자율방범대는 지역별로 또 업무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 데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지해결하고 건물해 달라고 했을 때 해결해야 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사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해 달라, 이거에 대한 운영사항을 만들던지 준칙을 만들던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되니까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집행할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있어가지고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한 번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수정해가지고 해 주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시행을 하는 사항이구요, 또 타 기관하고 단체 이런 연관성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한 번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참고해서 차량인데, 이제 의례히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차량은 거의 다 의원사업비로 거의 100%쓰는 걸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사무실 없는 것도 의원사업비로 전부 갔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더 좋다고, 좋은 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좀 해 달라, 제가 그 요구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 이종구 의원
됐습니다.
사무실 증축은 없는 걸로 항목을 넣으면 될 것 같은 데 이건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운영비 자체는 방범자문회에서 하던 게 이제 유명무실해져갖고 발의를 한 내용인데.
○ 위원장 송석호
그래요, 자세한 답변은 정회때 듣기로 하고 다음에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는 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주셨지만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여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같은 걸, 아웃트라인이라든가 잡아 놓은 게 없나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갖고 자율방범대 하나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현 입장에서 좀 곤란한 입장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구요.
제가 그 쪽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우리 이종구 의원님 파악한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면 초소는 어느 정도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만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서성식 위원님께서는 초소도 말씀하셨는 데 사실 우리 지역구같은 경우도 치안센타를 쓰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어디 갈 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았어요.
그러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구해 놨는 데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 초소 운영비 속에 인건비까지도 들어갈거라구요.
거기서 누가 사무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 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구난방 했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하는 게 맞는 데 그러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지 이게 되지 나중에는 이거 정말 우리가 손도 쓸 수 없는 정도로 방대한 조직이 돼 버리면 운영비도 어렵고 지금 현재 공과금같은 건 시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 데 공과금이라든가 일부 시에서 지금 되고 있어요.
있잖아요, 과장님?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지금 유류대하고 야식비하고.
○ 홍진옥 위원
공과금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기료, 이런 공과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 명목상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원된다고 얘기하던데, 없어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충주시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환경정책 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396호인 충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2011년 4월 5일 공포되어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적용대상기관 중에서 적용대상기관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간, 사업소, 읍면동, 시의회사무국, 시의 자본금 50%이상 투자한 공기업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제5조에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에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 제7조에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에 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11조에는 관내기업 지원, 제14조에는 구매실적 등의 평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견접수사항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5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충주시보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4월 26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부분은 현 조례를 단순히 상위법에 맞추어 친환경상품이라는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는 2010년도에 단 한 차례도 개최된 바 없으며 또한 녹색제품 구매에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전문성이나 형평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녹색제품이 뭔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녹색제품은 지금 환경부에서 해마다 제품을 고시를 해서 내 보내는 데 현재는 녹색제품이 한 7800개 품목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녹색제품이라는 걸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녹색제품의 마크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친환경마크 표시가 있는 데 녹색제품도 별도표시마크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친환경상표를 쓰는 게 아니고 녹색제품상표를 단위로 만들어서 쓴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해체를 한다고 하셨는 데요, 그러면 이거 해체하고 나면 또 녹색제품구매촉진을 위한 위원회라고 또 설립을 할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당초에는 친환경제품구매조례에는 위원회가 있었는 데 사실 위원회를 설치할 만큼 중요성이 없습니다.
사실 녹색제품 구매가 결국은 우리 시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회계담당자 아니면 결제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하고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중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과 소관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 등 101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심도있게 열심히 회의를 협조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이종구양승모 |
정태갑허영옥천윤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2인 | |
재난관리과장 | 정 경 화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철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 석 호 |
부위원장 | 이 재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