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16일(월) 13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
2.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8.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
3.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충주시에서 철회 요청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252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철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집행부 요청에 따라서 안건을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252호로 제출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철회요청에 따라서 되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371호로 제안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법 제21조의 지방자치단체 도로명 주소 사용의무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등의 주소를 한꺼번에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별표 외 26개입니다.
대상 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p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가 도로명 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이 되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는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에서 공공기관주소의 위치 표시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규정돼 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그러면 확정되고 나서 바뀐 주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안내 아니면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네이버에 기존 주소를 치면 새로 도로명 주소가 나온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가 사실 2013년 12월 30일까지 같이 병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시에서 각 세대별로 해당 직원이 도로명 바뀐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안내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해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모든 전산시스템이나 모든 게 바뀔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바뀐 주소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도시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바뀐 주소가 잘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잘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계속 홍보해서 도로명 주소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액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그 세액을 인하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12조에서 변경하고 제24조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1000㏄ 이하 ㏄당 세액을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 ㏄당 세액을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결과 등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p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한미 FTA에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주민지원과장 구경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로 제출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내용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복지지원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위문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p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위문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공훈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억원 미만의 비용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몇 명이 되든 1억원 미만에서는 제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예산에 계상했지만 한 1,200만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단은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수가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저소득층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한 400명 정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호국보훈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약 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라 그러는 곳에서도 지금 이런 이유로 챙기고 있을 텐데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예, 아닙니다.
○ 천명숙 위원
대개 그러면 유공자분께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인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연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82세, 기타 월남참전용사 같은 분은 65세 평균 연령이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제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훈단체 얼마 전에 시에서 보조금 받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보훈단체가 조금 말썽이 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또 지원이 되면 뭐라 그럴까요, 남용을 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파악하니까 전체 아까 말씀대로 3,500명 중에서 400명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분에서 제한해서 한정적으로 금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단체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단체에 지불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우륵국악단 단원의 임기, 평정시기, 근무시간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국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임단원의 위촉 임기와 평정 시기를 당초 위촉임기 3년, 평정시기 1년에서 위촉임기 2년, 평정시기 2년으로 일치되게 조정하고 상임단원 근무시간을 당초 10시에서 17시까지를 10시에서 15시까지로 변경하며 국악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존 조례와 변경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p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단원의 임기, 평정시기, 근무시간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와 안 제9조의 개정사항은 상임단원의 임기와 평정시기를 일치되게 임기와 평정시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상임단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평정시기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단원이 평정에 대한 부담을 다소 해소하여 안정감을 가지고 기량의 향상과 연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가 단축되어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는 사항이므로 또한 이해와 설득으로 단원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평정결과는 재위촉의 근간이 되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7조에는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을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시부터 15시까지 2시간 단축하는 사항으로 다른 시군의 단원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청주시립국악단의 경우는 10시부터 15시, 여수시립국악단은 9시부터 1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국악단 단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원의 임기, 평정시기, 근무시간 조정과 운영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2시간이 줄어드는데요. 줄어드는 데에 대한 장점이 뭔가요? 뭣 때문에, 줄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서 줄이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 이런 것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전국에 있는 시립이나 도립 국악단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20개 중에서 10시나 아니면 전 9시 정도에서 15시에 끝나는 데가 대다수였고요. 저희 같이 10시부터 17시까지 하는 데는 천안시 국악관현악단밖에 없었습니다.
결원이 됐을 경우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이 다른 데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한 단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붙들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시민들을 위해 무료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 류호담 위원
시간이 남는데 무리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안 돼죠. 시간 단축은 잘 하시는데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줄어듭니까? 시간 단축을 하면?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인건비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좀 줄어들테고.
○ 류호담 위원
근무환경만 좋아진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8p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단원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지금 외부 강의 나갈 때 신고를 하고 나가나요? 외부 강의 나갈 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천명숙 위원
외부 강의 나가면서 조금 마찰을 일으켜서 다른 단체 강사님들하고 조금 그런 분들이 한 분 두분 계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국악협회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기존에 일부 실비를 받고 하는 단원들이 몇 사람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후에 강의를 못가게 했고 이게 조정이 되면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마 생계유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과외 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은요, 법적인 범위 안에서 강의를 나가든 아니면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근무시간내이거나 그럴 때 외부강의료를 많이 받지 못하도록 돼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종전에 외부 강의 나갔던 단원들은 근무시간에 나간 것은 없고요. 근무시간 외에 나갔거든요.
○ 천명숙 위원
그래도 신고는 하게 돼 있죠? 얼마 정도를 받고 있다는, 그래서 불협화음이 자꾸 나기 전에 법적으로 지위를 본인들이 완벽하게 갖춰야 되고 또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는 면에서 다른 계층이나 계열에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주도를 하셔야 될 듯 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조례에 겸직허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면 허가를 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시간을 아마 줄여주는 것은 다른 도시에 나가서 협연을 하거나 그래서 실력을 향상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끝나서 단체로 협연 하거나 이런 것을 잘 못해서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서 실행이 잘 돼서 단원들의 실력도 늘었으면 좋겠고요. 법적인 것을 잘 준수하도록 단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듯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에는 요즘 불협화음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지휘자가 새로 선임되고 나서 지휘자 중심으로 지금 연습도 잘 하고 있고요. 엊그제 정기연주회 끝났습니다마는 실력도 나날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지휘자나 단원들을 뽑는데 시에서 관여를 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시에서 관여는 안 하고요. 하게 되면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국악 쪽에 전문 교수님들 초빙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래도 그런 게 저번과 같은 그런 게 없도록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휘자한테 딱 다 맡겨놓거나 그러다보면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채용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상의하는데요. 일단은 실기하는 곡, 초연 같은 것도 전부다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눈여겨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이 서울 관광공사 출장 관계로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관광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단이사회 조직인 이사장과 전무이사 선임 방식을 변경해서 재단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사업범위에 “그 밖에 충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임원 선임방법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시장 당연직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되 민간이사가 필요하면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의해 문맥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존 조례와 변경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p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의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단의 사업 범위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이사장 등 임원 선임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는 재단의 사업에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는 임원을 이사장과 전무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충주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업무 관련 국장이 하되 민간이사가 필요하면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실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하는 경우 업무추진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이 저해되고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과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문제,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바람직한 재단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문화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원문화재단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장님이 이사장, 국장님이 전무이사, 감사 기획감사과장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소를 차라리 하나 두지 여기 인건비 1년에 2,000만원이 넘게 나가네요? 인건비만.
그러면서 굳이 중원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왜 명목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사업소식으로 운영을 해도 지금같이 하면 똑같은 것 같은데….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아웃소싱을 주는, 그런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도비 이런 부분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아웃소싱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시장님이 아웃소싱이라는데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시장님이 시장님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으니까요.
○ 이호영 위원
어차피 명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 이호영 위원
중원문화재단을 없애고 시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게 더 안 나아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아니죠, 사업소를 만들면 사업소나 이런 것은 지금 사실은 문화재단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여러 가지 수영장도 있고 이런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어디든지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차원에서 중원문화재단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 시군도 이사장을 시장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당연직으로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연간 우리 시비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 얼마씩 들어가요? 인건비.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중원문화재단에 우리가 아웃소싱을 준다 그러셨는데 작년에 얼마나 줬어요? 아웃소싱으로 중원문화재단에 준 돈이, 사업명목으로 준 돈이 얼마나 돼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충주시 관광통역안내사업소 운영으로 3,800만원, 충주시 관광공모전 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화 지원사업에 2,800만원….
○ 이호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전체.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전체요?
9,200만원 정도 집행 됐습니다. 2011년 사업.
○ 이호영 위원
아웃소싱 준 돈이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이호영 위원
한 가지만 봐도 그건 넘는데…, 환경체육센터만 해도 7,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것은 별도…, 예, 맞습니다.
○ 이호영 위원
국장님 파악도 하나도 안 돼서 오셨네! 지금 사업 명칭만 가지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전부다 6억 5,000만원입니다.
○ 이호영 위원
명칭만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일일이 다 한다 이거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렇죠. 거기 전무이사도 있고 부장도 있습니다.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 이호영 위원
내 얘기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거죠. 국장님이 보니까 전무이사인데 전무이사가 문화체육과 관할하기도 바쁜데 전무이사님이 여기 가서 하신다 이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래서 전무이사는 필요 시에 위촉하게 돼 있잖습니까.
전무이사는 국장으로 하되 민간이사가 필요하면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전문적인 사람을 해야지, 올해 6억 나가는데 충주시 우륵문화제고 우리 무술축제고 전부 이리로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우륵문화제는 예총으로 가고 올해는 세계무술축제를 위탁할 거죠.
○ 이호영 위원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아마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아웃소싱은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거야.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임가공, 하청까지도 쓸 수가 없어, 하청이라는 말까지 쓸 수가 없는 건데 임가공이나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위탁해서 쓰는 그런 경제학적 용어인데 이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문화재단하고는 안 맞는 용어야. 잘 참고하셔요.
다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정안 조례가 본 위원도 이호영 위원하고 비슷한 의견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처럼 3년씩 위탁을 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임금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독립성도 없고 전문직인 것 같지도 않은 분들을 이렇게 많이 20명 이내에서 하는 재단을 굳이 만드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중원문화재단을 만든 취지는요. 당초에 우리 시가 직접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중원문화에 전승 발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충주의 지역축제와 국제행사를 통한 세계화에 이바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전문성도 결여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제삼에 집행하는 것에 출연금으로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호영 위원님 말씀따나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요. 그리고 지금 클린에너지파크에 수영장을 아주 주민들이 많이 잘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용요금도 싸서 환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주민들의 복지나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수영강사를 채용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럴려면 실내수영장처럼요, 국민체육진흥센터처럼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전혀 없고 그러다보면 책임 소재도 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 소재도 저희가 물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보완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게 제도의 문제인가 운영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클린센터의 수영장 그런 운영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제도의 문제로 보세요? 운영의 문제로 보세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조금 더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선안을 내는 게 아닌가 생각 되는데요.
○ 최근배 위원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면 운영상으로 해결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제도를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이라는 분들이 거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무라는 분들도 사실 그 방면에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임명이 되는, 채용이 되고 이랬거든요. 결국 그런 조직으로 가서는 거기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문가를 거기에 앉히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장님은 또 전문가입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희들은 운영 전반에 관한 것만 관여하고 전문가는 부장 이하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장부터.
○ 최근배 위원
그렇게 볼 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이나 전무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밑에 직원들은 상당부분 일의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상당히 강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도 제가 지금 있는 이 제도를 조례를 바꾸고 누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운영상의 그런 것을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문제는 좀 더 한번, 이게 금년 6월이면 사실 지금 현재 모두 사표를 냈으니까, 7월부터는 다시 그전 개정 전에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거기에 전문가를 모실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좀더 깊게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지금 현재도 14명의 이사가 있는데요. 이사 중에서 대부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고 부장하고 직원들 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언론이나 지상에 공개된 내용대로 전무와 이사장간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용이하게 너무 어떤 시기에 또는 좀 말씀드리긴 뭐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전무이사를 국장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근배 위원
이미 처방전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와서 일을 시키면 되는 일인데, 처방전대로 안 가고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을 지금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충주시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국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재단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전국 16군데 중에서 14군데가 시장이 재단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거기는 시 보조금이 나갑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안희균 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는다?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전부다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고요. 안동 탈페스티벌만 민간인이 하고….
○ 안희균 위원
거기는 페스티벌이나 축제나 그렇게 간다고 그러지만 저희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인데 질문을 제가 마치겠는데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의안번호 제1376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암체육관 옆에 건립되고 있는 제2호암체육관은 배드민턴 12면과 게이트볼 6면의 전용체육관이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이용료 등의 신설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간 이용인원이 24만여 명에 이르는 충주시민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요금이 가스, 전기료 등 실질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적자운영 등 정상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좋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체육시설이란 말에서 호암체육관의 신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이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 조정 등 호암2체육관 내 게이트볼 체육경기에 대한 이용료의 신설과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어른 월회원 이용료를 현재 6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는 1건이었으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안 인하 조정 의견에 대하여 당초 6만 7,000원에서 인상안을 6만 5,000원으로 하향 수용하였습니다.
따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인상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p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암체육관 인근에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됨에 따라 호암체육관 명칭을 호암1체육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명칭으로 호암2체육관으로 신설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어른 월회원 이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신설된 호암2체육관 이용료는 타 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주 국민체육센터의 월 회원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적자운영 해소와 질좋은 운영서비스를 위해 서민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올린다고 하셨는데 조례 체육시설에 보면 수영장에 들어가는 경우 하루 이용료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이용권이 따로 돼 있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
○ 천명숙 위원
여기는 회원권에 대한 것만 올라가는 6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것은 회원권이고 하루 이용권은 별도로….
○ 천명숙 위원
하루 이용권은 그럼 얼마가 상승되는 건가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하루 이용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월 회원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하루나 일주일 정도만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께서.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규칙이나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조례 13p를 보면 하루 이용권이 어른 5,000원이고요. 그대로 그것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월 회원권만 5,000원 올라가서 어른들만 6만 5,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 천명숙 위원
하루만 이용하는 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1인 요금.
○ 천명숙 위원
1인 요금에 대한 것이 없네요. (‘아! 1인 요금 5,000원)
그러면 대개 현찰로 이용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한달에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런 분들은 소수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월 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 천명숙 위원
2011년도에도 본 위원이 회원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이외 단기로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산내역 같은 것을 아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 달라서 지금 조례 하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끊고 있나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다 영수증 처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작년에 제가 2011년도에 질문했을 때는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지금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충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요. 관리하는 코오롱 스포츠 이쪽은 하나의 업자라는 개념에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업자로 볼 수 있죠.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충주시가 업자의 편에 서서 이것을 올려줘야 되겠다는 입장이나 같은 건데, 그분들이 이거 인상에 대해서 어떤 요구나 건의서를 올린 바는 있나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요금 책정된 게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이 작년 6월 말로 끝나서 6월 말부터 다시 시작돼서 들어서는데 작년에 벌써 적자로 들어서서 5,000만원이라는 적자가 지금 예상 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
그래서 보면 그동안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요금이 참고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가스비가 9월 달에 오르고 12월 달에 오르고 두 번씩이나 올라서 이용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게 되면 저희들 충주시에서 적자보존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할 때 그 계약 조건 속에 그분들이 꼭 흑자를 봐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흑자를 본다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이익금의 7 대 3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그게 수익이 안 되고 마이너스로 들어설 경우에는 굉장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보존이라는 것은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테지만 만약에 적자보존을 시에서 해주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모든 체육경기라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데 적자보존을 하게 되면 시 일반 세금을 가지고 적자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 최근배 위원
계약한 지 얼마나 됐어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계약한 게 작년 6월 달에 다시 계약이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작년 6월부터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1년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매년 결산을 회계결산을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서….
○ 최근배 위원
적자가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예상이지 지금 현재 난 것도 아니잖아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지금 적자가 매월 검토를 하고 있는데 6차년도 예상 선추정을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예산손익을 추정한 게 손익이 5,841만 4,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작년 연말에 결산보고 어떻게 나왔어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작년 연말에 한 게 아니고 6월 달에 결산하게 돼 있어요, 매년 6월 달에.
○ 최근배 위원
매년 6월 달에? 6월 달에 결산 어떻게 되요?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 6월까지는 흑자가 돼서 충주시….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작년 6월까지는 저희가 흑자가 돼서 이게 7 대 3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계약에. 그래서 7이란 숫자가 만약에 1,000만원이 발생이 된다면 700만원이 코오롱 스포츠로 들어가고 저희들한테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790만원 정도 시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790만원 정도
○ 최근배 위원
790만원이면 저들은 실질상 한 5,000만원 흑자 본 것 아니에요, 그럼?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작년에 저희들이 헬스장을 시에서 3억을 들여서 베렌다 쪽에 헬스장을 한 3억 들여서….
○ 최근배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준 거지, 우리가 한 거지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리고 그쪽에서 헬스기구 1억을 들여서 헬스기구 비치는 코오롱 스포츠 측에서 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소장님 제가 거기 2년 반 동안 오픈된 때부터 다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 개선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이런 게 5년 동안 한번도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영해서….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인건비가 2006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매년 소폭 인상이 돼서 2006년 대비해서 한 28.7%가 인상이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사무직은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사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올리면 5,000원 올리는 데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증가 됩니까, 그 사람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5,000원 인상하게 되면 순수익이 한 6,0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게 그 사람들 경영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먼저 작년 6월 달에 계약할 때는 무슨 KBS나 MBC 이런 데에서도 다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선정 과정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런 치열한 경영을 뚫고 그 사람들이 됐으면 경영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이 져야 되는데 그것이 요금 인상에 대한 편법 그런 수단으로써 자기 경영합리화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요금인상으로 경영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흑자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적자를 봐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온다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맞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럴 정도로 연간 5,000만원 적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금년 1년 경영을 해보고 지금 예상 되는 것을 우리가 메워주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5,000원씩 더 내서 매워주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1년간 운영을 해보고 1년 과연 얼마, 작년까지는 어쨌든 흑자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흑자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손님들을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적어도 금년 1년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나 올 6월까지 결산을 봐서 그래서 거기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것하고 지금 현재는 아직 1년도 경영을 안 해본 상황에서 작년 6월 했으면 1년 경영도 안 해본 상황에서 예상되는 적자를 우리가 메워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관에서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의심이 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도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요금인상보다는 경영합리화를 자기들끼리도 한번 연구해보고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서로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시에서 권고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돈 올려주는 방법으로, 이용객들에게 돈 올려주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헬스나 수영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인데 그 행위가 지금 우리가 클린에너지파크에 수영장 개장하는 것 때문에 분산이 돼 버렸어, 고객이. 그 원인이 가장 그렇고 또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나 법률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사람들, 50%미만 감면해 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 물론 지금 소장님 얘기는 LPG값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일이 다음 달인지 있으면 상수도 요금을 올려달라고 10% 범위내에서 올려달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물세 올라간단 말이야, 그죠? 수도 가지고 수영장 물 만들잖아.
그렇게 되면 조금 있다가 또 올려달라 그럴 것 아니야.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저희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1차 계약을 하면서 그 단가가 지금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 단가가.
○ 위원장 윤범로
소장님! 제 얘기를 들어봐요.
2006년도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경영을 위탁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보는 데가 거기하고 하이스파하고 두 군데가, 이것은 800만원, 하이스파는 700만원 결산검사 때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두군데가 유일하게 흑자 나는 데가 이 두군데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단기 순이익이지만 자기네들이 제할 것을 공제할 것을 다 제외하고 단기순이익을 낸 거야. 경영의 문제,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고, 검토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6만원에서 6만 5,000원 올리는 것보다는 근거를 제시해서 이 추정치만 가지고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금년 12년도에 5, 6,000만원 정도 흑자가 날 것이다를 대비해서 그것을 미리 인상해 준다. 이것은 아닌 거지.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이 돼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매년 6월 달이면 회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매년 이월하는 전체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도 2차 계약을 하면서 2011년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매월 수입과 지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벌써 국민체육센터가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해서 저희들도 그쪽에 대고 이것을 좀 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겠느냐, 예산을 줄인다든지 하려면 인건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더 줄이게 된다면 지금 거기 점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충주사람들인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2차 계약을 하면서 매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검토 해왔습니다. 매년 방열비가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가스요금이 9월 달에 오르고 12월 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상하수도요금도 많이 올랐고 이런 게 오르는 단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게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구내식당.
○ 위원장 윤범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구내식당 운영 관계에서도 계약을 하고 있다가 자기들 수입이 안 맞으니까 중간에 빠져나가는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안을 해주셔서 당초에 7,000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지만 수영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진정하셔서 10% 이내로 해서 8.3%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5,000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알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보충.
○ 최근배 위원
금년도 적자 예상되는 게 5,000만원인데 그 전에 벌어먹은 게 얼마인지 한번 따져봤어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 코오롱스포츠는 맨날 무슨 돈만 거기서 벌어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업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적자 보는 해도 있고 흑자 보는 해도 있고 이렇기 마련인데, 사업은.
그다음에 만약에 적자 봐서 그 사람들이 손 털고 나갈지도 모른다. 이런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위약금, 계약조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중간에 손 털고 나갈 때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저희들한테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재 선정해서 다시 수탁자를….
○ 최근배 위원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책무가 없습니까, 계약서에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런 사항이 지금….
○ 최근배 위원
그럼 계약 이행 안 할 때 어떻게….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지금까지 발생된 적자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우리가 물어주게 돼 있어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아니, 그쪽에서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손 털고 나갈 때는 지금까지 적자에 대한 것은 다 그쪽에서 털고 나가야죠.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감수만 하지 적자만 감수하지 거기에 또 우리가 보통 계약을 했다가 안 할 경우에는 2배, 3배의 계약금을 우리가 배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인 계약은. 그러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적자면 적자만 손 털고 나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적자 발생 시에는 전액부담하고 충주시 보조금을 받지 않으나 당해연도 적자분은 익년도로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계약위반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적자 때문에 손 털고 나간다고 치면, 그것을 지금 소장님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 책무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3년간인가 얼마 운영하겠다는 계약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연간 5,000만원 적자 보는 것 겁이 나서 손 털고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까, 소장님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1384호로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 외 3건을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사업은 노은면 연하리 451번지 일원의 부지 1,805㎡, 건물 214.5㎡를 5억 1,633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도 빠른 기일내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운영중인 시립 화심어린이집이 2012년도 하반기 신니∼노은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포함되어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며 농촌지역의 영유아 보육환경제공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은 주덕읍 삼청리 218-8번지 일원의 부지 16,110㎡, 건물 100㎡를 사업비 20억원으로 2013년까지 다목적운동장 조성 및 관리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덕읍 지역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인근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시민건강 증진과 체육생활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운동장 조성으로 지역간 체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앙성면 용대리 산 39-3번지 일원에 부지 32,702㎡, 건물 200㎡를 사업비 25억원으로 2014년까지 체육공원 조성과 관리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소외지역의 체육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민건강 증진과 체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봉방동 650-3번지 일원 충주 하수처리장 내 95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532.62㎡의 건물을 신축하여 1일 7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소원면 장성리 323번지 일원 주덕하수처리장 내 15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59.11㎡의 건물을 신축하여 1일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 주덕하수처리장의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기준에 의한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조류 등의 성장제한 인자인 총인(T-P)의 제거로 남한강 수질개선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차 변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신니면 화석리에서 운영중인 시립 화심어린이집이 신니∼노은간 도로 확포장 사업구간에 포함돼서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노은면 연하리 451번지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화심어린이집은 신니면과 노은면 등에서 아동 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축 예정지는 신니면 화석리 화심마을의 인근 부지인 화심마을의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여러 사유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을 고려하여 노은면 연하리 451번지(면사무소 부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도로확장 개설에 따라 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시립 어린이집이 신니면 화석리에서 노은면 연하리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화심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신니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는지와 명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지역간 균형있는 체육시설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덕읍 삼청리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체육 운동기구, 관리동 등 시설을 갖춘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도유재산을 포함하여 주덕 중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고 지목은 대부분 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 읍소재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주민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덕읍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다목적운동장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성 후 건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심사고려 대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7p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본 건도 소외지역 체육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앙성면 용대리 산 39-3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산책로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조성 후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심사 고려대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공하수도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건은 2012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주하수처리장과 주덕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조류발생 억제와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하수도시설의 선진화된 종합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한 남한강 수질개선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에는 3p로 나와 있는데요. 공공하수시설 총인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배정이 되나요? 충주시는 5%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시비는 5%입니다.
○ 천명숙 위원
5%면 한 5억 정도…, 이게 지금 한 100억이 넘는데요. 95억, 15억 그렇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5억 3,000만원.
○ 천명숙 위원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기준에 맞게 짓고 있죠? 준공하고 있나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방류수에서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 인이라는 물질이 부영영화에 최고로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인만을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최종 방류수에서 추가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인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지금 종말처리장 시설 옆에 짓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아닙니다. 그건 슬러지 시설이고요.
○ 천명숙 위원
그건 슬러지 때문에.
에너지기업이라는 곳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것은 에코사업이라고 해서 생물반응조 내에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교반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 천명숙 위원
국비나 도비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게 수도권의 먹는물 공급 역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추가 비용 같은 것이. 그죠? 그럼 이게 다 국비를 가져왔어야 되지 않나.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어차피 도비나 시비가 일정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5%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인이 있더라고요.
○ 천명숙 위원
측정을 한 결과겠지만 아직 부영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서.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 인이라는 물질이 2012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리터당 2.0밀리그램으로 돼 있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리터당 0.5밀리그램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인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정지댐 물의 량이 같이 희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방류수 기준으로 왜 이렇게 충주시를 맞추는지.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현재 이 방류수질 기준 자체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고 충주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그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 천명숙 위원
제 의견은 유량이 원체 많아서 맑은 물이 많아서 어차피 희석이 될 텐데, 내려가면.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렇지만 우리가 수질기준은 최종 방류되는 것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기준보다는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충주시에 구제혜택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라리 그냥 흘려보내서 국비를 최대한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제 의견은. 충주시 돈이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앙성이랑 주덕은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앙성 생활체육공원은 2013년도 광특예산으로 신청해 놨고요. 주덕 다목적운동장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사업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 이호영 위원
기금사업 얼마짜리.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시설비는 전부다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30%,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 이호영 위원
앙성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시비가 35%니까요. 지금 시설비.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앙성은 지금 시설비가 21억이니까요. 35%면 6억 정도, 6, 7억 정도 들어 가고요.
주덕은 시설비가 12억이니까 3, 4억 정도 4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땅 매입은 전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부지매입은 전부 시비로….
○ 이호영 위원
관리동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또 관리인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관리동은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욕실, 창고, 관리소 정도인데요. 지금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충주시체육회에 위탁해서 거기 관리인 한 분 정도 인건비 한 1,500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앙성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앙성면사무소 이전계획도 있어서 회계과하고 그쪽으로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전이 된다면 앙성면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 이호영 위원
주덕 같은 경우는 중학교 운동장도 체육회 전부 거기서 하던데 굳이 이렇게 우리 시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장기적으로 저희가 축구 이런 전지훈련이라든가 동계훈련 대개 체육행사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공인규격의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엘리트체육 유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더 확보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 이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체육시설 역량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전체 여기 우리 충주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여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다보면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 하나 없이 동네사람들 그냥 놀이시설로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충주시의 규격으로 돼 있어서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기존에는 생활체육 위주로 경기장 조성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건립되는 것은 엘리트체육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수안보, 주덕, 앙성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규격 갖춘 시설은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이것은 전부다 공인규격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구장 하나를 보고 거기서 누가 와서 전지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주덕에 공인규격을 갖췄다고 쳐요. 주변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시설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역량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저기 띄엄띄엄 하다보면 제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장을 한 군데에 한 8명씩 이렇게 할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런 것이 힘들고 또 그런 것을 하면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 이호영 위원
그것은 맞는데 좀 체육시설이나 뭐나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모든 것을 한 군데로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읍면, 주덕은 했는데 대소원은 안 한다. 신니는 안 한다. 그러다보면 25개 읍면동 다 해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지역별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 생각은 한 군데로 집중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면 25개 읍면동 다 해줘야 되는데 다 해주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주변 지역까지….
○ 이호영 위원
옆 동네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 동네 없으면 나 같으면 거기 가서 이용하겠습니까? 내 동네에도 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 심리상.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보면 25개 읍면동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 이호영 위원
과장님이 대소원에 사는데 주덕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주덕 가서 하지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체육 역량을 제 생각은 그래요. 한 군데로 집중 시켜서 그래야 우리 전국체육대회고 뭐고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보면 읍면간 마찰도 생길 게 뻔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덕에는 추경에 8억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앙성은 4억 없는 돈에 추경에 12억씩이나 올라와 있다고. 전부다 시비인데 뭘 국도비가 있어.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부지매입비는 전부다 시비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없는 살림에 12억씩 추경에 갖다가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 당초에 가든지 해야지.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거 땅 어디 우리 시 땅 없어요?
시 땅 이런 것 찾아서 그런 데를 활용하자 그래요. 부지 값만 안 들어가도 얼마나 절감되는 거야, 시 땅 놀리지 말고 시 땅 좀 찾아서 어디 그런 것을 마련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땅 사가지고 한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와서 전지훈련? 수안보 전지훈련 하는 것 봤어요? 그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있어, 거기.
돈 투자 대비해서는 너무 약한 거야, 사실상.
내 얘기가 진짜 이호영 위원님 말씀따나 너 해달라면 나도 해달라 막 이렇게 나가는데 좀 고려해 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
시장님 공약사업이긴 하나 또한 국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화심어린이집 옮기는 것은 신니면에서는 반발 없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거기 아주 포기각서 받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포기각서는 아니고요. 그 화심마을에서는 어린이집에는 관심 없고 화심어린이집을 빌미로 마을의 소유 땅을 전용하려고 하고요. 또 그것을 빌미로 저온저장고를 확보하려는 그런 사익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면장님 협조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시구나. 나중에 또 그리로 옮겨간다고 결정해 준 다음에 와서 무슨 소리냐, 신니면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신니에는 또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지역구가 노은면이신 류호담 위원님은 가져가는 것 좋아하세요? 반대하시잖아요.
(웃음소리)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은면에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없고요.
○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반대하시잖아요. 이런 건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의안번호 1385번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지정 또는 제외된 도시지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재산세 과세 특례부과지역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산척면 송강면 대신산업단지 47,000㎡와 수안보면 온천리 한화콘도 진입도 좌측 103,100㎡, 수안보면 안보리 생활체육공원에 편입된 부지 및 인근부지 2,777㎡는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를 하고자 하고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일부지역 26,669㎡는 부과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고시를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변경 고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으롤 새로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에 포함시키고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미대상 지역으로 고시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에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변경고시 면적은 산척면 송강리 대신산업단지 등 총 189,177㎡이며 제외되는 지역은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26,669㎡입니다.
2012년도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6시06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은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국가 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중 국민체육센터 월회원 이용료를 6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건은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센터의 질 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건은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공하수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건은 남한강 수질개선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 10인 | |
문화복지국장 | 전 동 철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창 수 |
기획감사과장 | 윤 정 훈 |
세정과장 | 류 계 상 |
주민지원과장 | 구 경 회 |
문화체육과장 | 이 형 구 |
사회복지과장 | 박 해 열 |
관광과장 | 김 시 성 |
공공시설관리소장 | 홍 성 수 |
하수시설과장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 범 로 |
부위원장 | 안 희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