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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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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16일(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조례안


(13시 33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배의원대표발의) (13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평소 민의수렴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힘 쓰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내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되고 시행령이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와 범위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되 충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예외로 하는 것이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토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 금 지역의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 확대하기 위하여 협의, 제안, 권고하여 적극 이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지금도 경영난을 겪고 있을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9일 최근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온 바 있습니다.

의견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롯데마트 충주점에서 의무휴업일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변경해 달라는 롯데마트 측 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충북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제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됨으로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9개 유통업체가 모여 만든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와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11조의 2항에 대해 위원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현재 대법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계 시민단체에서는 위헌소송신청을 취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경제과장님께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에 해당되는 대형유통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최근배 의원

제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로서 지에스마트 2개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제한은 상위법에 저촉여부는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최근배 의원

상위법에서 제정한 대로 거의 같은 내용.

이재문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이 돼요?

최근배 의원

예.

이재문 위원

그런데 타 도시 조례에 대해서 위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근배 의원

여기에 대한 대응은 대법원 판결은 어쩔 수 없이 그 판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문 위원

지금 전국에 몇 개 도시가 이 가처분신청을 받고 있는 가본데요, 혹시 타 도시 파악해 보신거라도 있나요?

최근배 의원

가처분신청 상태에서 대해서 제가 파악한 적이 없구요, 그것은 어느 대상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판결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그 법률 자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고 적고 대상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헌 헌법소원 청구된 위헌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조례제정을?

최근배 의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그 헌법위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태로 25일 의결을 하면 오는 5월 둘째 주부터 첫 번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과정 이후에 또 적법하게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헌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법 자체가 전부 유효하기 때문에 그 때는 전국적으로 이 조례제정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문 위원

그 위헌이 됐을 때 우리 충주시청에 대한 공신력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까요?

최근배 의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북도내에서만 해도 청주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4군데가 해당이 되는 데 지금 현재 충주가 두 번째로 조례제정을 하는 데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최근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용탁 과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는 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걸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 경제과장 김용탁

0시에서 8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입법예고결과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정해서 낸 걸로 나왔잖아요?

○ 경제과장 김용탁

예.

정태갑 위원

나왔는 데 법령위반되는 걸 알면서 입법예고를 왜 했느냐?

○ 경제과장 김용탁

아닌데요, 저희 밤 12시, 0시에서 그 이튿날 오전 8시까지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0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안 15조 2항은 신설하는 데 들어간 거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입법예고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최근배 의원

입법예고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게 전주시에서 해가지고 위헌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헌심판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위헌심판이 언제쯤 가면 결론이 나올까요?

○ 경제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이게 효력정지가처분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구역에서 고대 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마트, 롯데마트 기타해서 있는 데 이거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나 클까요?

○ 경제과장 김용탁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만약 쉬는 날이 결정돼 있으면 하루 전 날 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그 날 쉬니까 그 다음 날 활용하던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평상시 매출고가 지금 2억해서 1년에 한 48억정도 얘기를 하는 데 그 시간을 알려놓고 큰 영향을 안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대형마트에서 밤 늦게 영업을 할 적에는 물건을 싸게 파는 제도를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 경제과장 김용탁

농산물은 가끔씩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날 팔다 남으면 떨이로 해서 한 10 시 정도되면 싸게 파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싸게 파는 걸로 해서 그 때 손님을 유입시키고 또 자기네 묵은 상품 팔고 이런 양다리 작전을 그 때 쓴다고 하는 데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생각해서 이번에 위헌심판을 시에서 예민하게 검토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여러 가지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때문에 방청하시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것을 듣고 싶다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참석자가 참석하실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거 하고 차근 차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세요.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 저하고 같이 발의자인데 혹시 궁금된 사항이 저도 있고 그래서 공부삼아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유통상생기업발전은 지역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한 법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포함된 기업이 대상이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지에스 쪽으로만 얘기하는 데 실제 시민들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구조에 큰 상권도 전통시장을 많이 위협하고 있다는 데 그 범위를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는지 그걸 잘 몰라갖고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대규모 점포는 점포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여러점포들이 한데 모여서 형성돼서 매일 상시매장을 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라고 얘기를 하구요.

그 외를 준대규로점포라고 합니다.

서성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주의 지에스 마트보다 원예조합마트같은 것이 훨씬 더 대규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 경제과장 김용탁

원예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농수축산물 총 매출액에 51%이상을.

서성식 위원

확인을 뭘로 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탁

우리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야죠.

서성식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 잘 이해를 안 하니까 그걸 홍보를 해서 그래서 농수산식품을 51% 취급하니까 이건 이번에 유통상생발전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니다 하는 걸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재래시장에서 수긍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더블유티오에 의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간 소송제도에 의해서 하다 보면 거기 들어오면 이게 잘못되면 국가간 문제가 되는 데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것도 정지가 되는 조례가 되겠네요?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놔야지 미리, 나중에 그냥 외국인들 더블유티오 발효돼갖고 이 효력이 정지됐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끔 미리 홍보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홍보를 같이 했으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 말씀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법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한 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지방에서 외국의 법을 누구 말대로 싸워 가면서 하느니 만큼 시민들도 우리지역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것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리고 아까 대답 중에 한 가지 농협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또 하나는 본점이 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두 가지 점에서 다 예외규정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최근배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시장원리에 의하면 사실 이런 게 헌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데 시장경제원리하고 위배되는 건 없는지 대답해 주세요.

최근배 의원

글쎄 지금 송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 데 바로 그 점이 지금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또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냐 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도 저희도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는 거니까.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조례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오면 다시 무효가 되는 걸로 되는 거군요.

최근배 의원

그렇죠.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그 사이에 먼저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최근배 의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판매를 강구한다고 하는 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건 있나요, 대형마트같은 데?

○ 경제과장 김용탁

충주 롯데나 이마트에 지역상품을 쓴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실적받은 바에 의해서 1년에 한 2억정도의 농산물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얼마 정도를 대형마트에 납품을?

○ 경제과장 김용탁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상품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걸 뽑아주는 데를 보니까 충주에서 생산된,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가 충주이마트나 롯데마트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에 소위 말하면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농장이나 몇 군데에서 마트활용은 활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그래 충주에 만큼은 저희 농산물을 사과나 배, 토마토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끔 시에서 할 수 없나요?

○ 경제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는 데 경쟁력 문제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같은 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농산물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경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가가 좀 비싸다든지 들어가는 제한이 좀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판로를 넓이려면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데 사실 단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에서 맞는 부분에 대한 건 취급을 하고 단가가 너무 비싸서 못 쓰는 부분은 다른 데 단가 낮은 업체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근배 의원

천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이마트같은 경우에 남한강쌀이 8500만 원, 연간 충주사과가 1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장안농장에 농산물이 연간 120억, 충주천보네츄럴푸드 친환경 양곡류가 연간 66억, 그 다음에 충주 삼포식품 일반수산통조림 연간 106억 이런 정도에 충주축산물품, 농특산물해서 토탈 한 300억 가까운 충주 특산품을 팔아주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구요.

또 그 다음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은 충주시내에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업주들과 협의 조정 또 권고 이런 걸 통해서 판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천윤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 그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매출이지 않나요?

최근배 의원

그게 충주마트를 통해서 가니까요, 충주에 특산물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천윤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이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가 있어 있나요, 전국적으로?

○ 경제과장 김용탁

지금 전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구요, 나머지는 지난 3월부터 지금 개정이 되가지고 충북에는 제일 먼저 청주시가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천이 다음 달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4월 10일자로, 시행령이 안 나오는 바람에 좀 늦추는 기분이 있는 데 4월 10일 일단 발효가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빨리 서둘러서 4월 중에는 거의 다 할 걸로 짐작을 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북에는 두 번째 되어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직 많이 제정돼서 이행되고 있는 실정은 아닌 거에요, 그죠?

○ 경제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경제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1378호로 상정한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9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재래시장 명칭이 재래시장은 낡은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상인들의 건의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하고 우리의 문화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지닌 전통시장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구역 용어가 폐지되고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이와 같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조성한 주차장이나 고객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충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과 아울러 조례내용 중 재래시장 명칭을 전부 전통시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조례 제46조의 2에 전통시장에서 국유지, 공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주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를 감면할 수 있는 국유지,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6조의 3 규정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충주시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할 때에는 주차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제36조의 3의 사용료 감면조항 중 시장이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하는 문구 중에 이웃하는 것만에 대한 기준에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됨으로 본 조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관리를 받아 관리하는 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근거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문대조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4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유지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문제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서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및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있음으로 감면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대 범위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법 제19조에서는 시장상인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의 조례위임에 따라서 주차료의 전액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해당부서인 경제과의 문의 결과 전액 감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공영주차장은 특별법에 의거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안 제36조의 3을 해석하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관리되는 충의, 충주천 공영주차장 등 대다수의 공영주차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바 본 조항을 경제과 조례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이 시기에 맞게 잘 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32쪽에 개정안 36조인가요, 우리 상위법에 의거해서 주차장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고 하셨는 데 사실은 상위법을 보니까 상위법에는 전액을 감면할 수도 있고 일부를 감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서 전액을 감면한다고 했는 데 여기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우리 충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거의 다 이 안에 포함이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감면을 하실 건가요?

일부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테고 또 이 상권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데 어떤 씩으로, 어떤 방법으로.

○ 경제과장 김용탁

점포를 들리면 영수증을 가져오신다든지 아니면 뭐를 표현할 수 있는 걸 가져오시면 혜택을 드린다 그런 쪽으로 가는 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감면을 해 주고 그 이상 됐을 때는 받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전체적으로 안 받으면 좋은 데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안 받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 다 장기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작은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30분에 500원 받고 10분에 100원씩인가 추가해서 받는 걸로 해서 일단 충주시 주차장조례를 준용해서 이걸 받으려고 하는 데 일단은 그렇게 확인을 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김용탁

그건 안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홍진옥 위원

전에 같은 데는 점포에 들리면 점포에서 일정금액 할인을 받은 걸 사서.

○ 경제과장 김용탁

나눠주고 이렇게.

홍진옥 위원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 데 이번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감면해 주는 걸로, 그런데 시간제한을 두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구요?

○ 경제과장 김용탁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건 2009년 12월 3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김용탁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이 충주시 재래시장을 과장님 전통시장으로 아예 바꿔주면 어떤가요?

○ 경제과장 김용탁

그렇게 바꿉니다.

정태갑 위원

이번에 바꾸는 거죠?

○ 경제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거하구요, 다음에는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공설시장, 남부시장, 연수상가 이런 명칭을 상가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상가를 쓰고 있는 데 이걸 시장이나 시장상가면 상가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통일을 좀 시키면 안 될 까요?

○ 경제과장 김용탁

시장이라는 명칭이 다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태갑 위원

연수동은 그냥 연수동 상가잖아요?

○ 경제과장 김용탁

그게 연수상가종합시장 이렇게 이름이 길죠.

정태갑 위원

상가시장이라는 말이 끝에 붙어서 연수상가가 아니고?

○ 경제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조에 보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에 시장이나, 이렇게 나오는 데 지금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 시장이 전부 몇 개나 되죠?

○ 경제과장 김용탁

지금 11개.

정태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이 충주에 시장이 좁고 인구가 작고 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권을 서로 뺏어가가지고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 데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 보셨나요?

○ 경제과장 김용탁

예.

정태갑 위원

이건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까요?

○ 경제과장 김용탁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저희들이 일단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 쪽 연수상가시장에 4일, 9일 5일장하는 부분 이런 건 규정 지켜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교통의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자유시장경제 체제인데 우리가 어디에 시장을 하지 마라, 등록을 하려고 하는 데 안 된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태갑 위원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설시장에서 상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말씀이 파워가 제일 쎄요, 그 이유는 우리는 상점을 가지고 세금 다 내는 데 다른 사람들은 노점상을 해서 세금 안 내고 그냥 돈만 벌어가는 데 장 날, 연수동에 4일, 9일 우리 공설시장에 5일, 10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설시장에 오는 손님 전부 그리로 뺏어가지고 노점상에서 돈 벌어가고 자기네는 가계에서 세금 다 내고 영업손님 뺏기고 이래서 시에서 아주 잘못한다는 불평을 엄청 털어 놓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평을 좀 가라앉히고 양 쪽에 10일, 5일 장 날하고 4일, 9일 14일 장 날에 제대로 되면서 서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까 이런 방법을 우리 시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 상인대표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앞으로 시장활성화방안 정책을 간담회나 이런 걸 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을 좀 이해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 부분에 대한 건 4일, 9일 시장을 하기 전에 중소상인연합회에서 대표자로 하여 금 회의를 할 때 두 분인가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상인 각 시장의 대표들은 거기에 대한 일단에 얘기를 전부 안한 걸로 얘기가 됐는 데 나중에 몇 분 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내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지금 5일시장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장 날 지정해 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4일, 9일하는 연수상가 자체시장을 우리가 등록을 해 준 것이지 4일, 9일 어디 시장을 등록해 준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상우회 들어와 있는 건 성내충인동에서 5일장, 지금 말하는 5일, 10일하는 충주장은 일단 상우회에 명칭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오래된 일이지만 이 쪽에 예성공원 앞에 골목에 있던 걸 그리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풍물시장이라는 명칭을 둬서 상우회 결성을 시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힘들고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해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풍물시장에는 거기 와서 난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80%가 다 외지사람이라면서요?

우리 충주시내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데요.

○ 경제과장 김용탁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듣기는 충주분이 60%정도 되구요, 외지분이 한 40%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동에 4일, 9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충주분으로 40명이 구성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하여 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시민들 말씀이 있는 걸 잘 좀 경청해 주셔서 좋은 방법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79호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안이유는 금년 1월 4일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 투자유치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투자유치활동 및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2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1항의 개정내용은 종전 민간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용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신설, 20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임기를 명시하여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홍보와 유치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자문위원 중 1명을 기업투자유치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2조 1항 공장신설시 설비투자지원 내용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비수도권 기업 및 순수 창업투자자가 충주에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기업안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기업친화적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비용 30억원을 투자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 내 기업 당 최고 시비 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25조와 26조는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된 내용으로 보상금 지원받은 기업은 7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투자이행의무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의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과 자치단체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지급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설정, 소유권이전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채권확보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명시하여 투자이행의무를 중점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현행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을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는 투자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의견이 접수되어 충청북도와 동일하게 1000억원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31조의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정비안입니다.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자유치금액이 미화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는 등 지급기준율이 다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를 원화로 통화단위를 정비하였으며 현행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시 포상금 한도액 5000만 원을 5000억원 초과시 포상금 한도액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충주시민은 물론, 단체 기관의 관심 유발시켜 기업유치에 대한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협의시 해당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기준에 맞게 조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 대한 근거법령은 20쪽에 첨부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21쪽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개정된 지식경제부의 고시내용 중에는 우리 충주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종전 보조분담비율이 60:40에서 50:50으로 개정되었으며 설비투자보조금도 80% 선지급 및 투자완료후 20% 지급하던 방식에서 70% 선지급후 투자완료 후 30%를 지급으로 변경하여 일자리 창출 의무이행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잔여 보조금을 정산 지급토록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종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분권적으로 나눠져 있던 지원기준을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서 지원비율에도 다소 변경이 생겼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금은 종전과 같이 제외되었습니다.

입지투자금액 지원율도 종전 20%에서 15%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4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식경제부의 변경된 지원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지원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설공장에 대해 최고 3억원, 증설공장에 대해서는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1조에서는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투자유치보조금의 지원범위 확대와 투자유치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서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이행의무를 확보한 것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380호로 상정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2007년 5월 31일 충주시 조례 제787호로 제정되었으나 우리 시의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실질적인 관내 건설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관급공사와 지역 민자사업의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업체 권장비율을 명시,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에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4항의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시의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공동도급비율을 49%이상,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높이도록 권장하였으며 조례 제3조 5항 및 6항에 지역민자사업의 인허가시 우리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건설장비를 70%이상 구매 또는 사용토록 권장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사항은 우리 시의 지역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 및 민자사업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2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4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건설자재와 장비를 구매,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하는 것은 비록 권장사항이기는 하나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의결 후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충청북도에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공동도급, 하도급이 공동도급은 49%이상, 하도급은 70%이상 하셨는 데 특별히 공동도급은 49%고 하도급은 70%라고 그 비율을 정한 어떤 타당한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공동도급이 50% 이상이 넘으면 주관사가 됩니다.

충주시 지역업체에서 50%이상 하기는 우리 지역업체의 재정상태라든가 크기가 열악한 편이라서 그러니까 50%미만 최고점까지 한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걸 40%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 도로과장 서재원

해서 50%까지는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 타 자자체도 전부 다 49%, 70%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49%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이상이기를 원하는 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그러니까 50%까지를 상한선으로 두는 걸로, 최하가 49%이상 50% 그 사이에.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

○ 도로과장 서재원

이게 %를 너무 낮게 놓으면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가 돼서 그 전에는 대개 30% 이렇게 잡고 있었는 데 그걸 조금씩 상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50%가 넘으면 주관사가 돼서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9%이상이라는 의미가 뭐냐구요?

○ 도로과장 서재원

50%이상이 됐을 때는 지역업체가 전체가 다 주관사가 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49%이상이라고 그러면 큰 대형공사로 봤을 때 만약에 100이라는 걸 봤을 때 주관사가 40%가 되고 지역업체가 20%, 30% 이렇게 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 어법에 맞는 건가 49%이상, 50%가 넘으면 곤란하니까 49%로.

○ 도로과장 서재원

50%가 됐을 때는 1개 업체가 완전히 주관사가 되는 거고 49%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주관사가 40%가 되고 나머지가 30% 이렇게 2개 업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49라는 숫자는 미니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맥심업이 아니라 그죠?

○ 도로과장 서재원

예.

홍진옥 위원

그리고 하도급 70%라고 한 이 의미가 이 근거가 있느냐구요?

왜 70%로 했느냐 근거?

○ 도로과장 서재원

딱 50%다 70%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같은 게 물론, 공사형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30%내지 40% 되거든요, 작은 공사는 10%도 되겠지만 자재도급비율이.

그러면 최소한도 70%정도는 돼야지 우리 업체들이 하도급을 하는 데 완전히 100% 하도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로공사면 관공사 토공사면 토공사 이렇게 분야 분야 나눠지다 보면 약 70%정도가 적당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예, 이건 전체 타시군에서 공동사항으로 이렇게.

홍진옥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70%이상이면 되지 않을 까 그런거죠, 타당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닌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공사에서 하도급 문제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데 하도급을 받을 때 하청업체의 법적기준,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에서 낙찰된 걸 하도급을 준다고 그러면 어떤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하나의 공사를 봤을 때 일반공사로 보통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에는 전문건설업이라고 해가지고 토공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공사업을 하는 업체는 주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줄 적에 지금 여기 공동도급비율 49%, 하도급은 70%이상인데 그러면 원청자가 가만히 앉아서 하도급을 주면 원청자가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몇 %정도를 먹는 거에요?

지금 너무 많이 먹는다고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하도급을 주면 다 부실해진다, 이게 주 원인인데?

○ 도로과장 서재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개 충주업체가 상당히 많음으로서 공사수주 물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하도급을 많이 하고 이러는 데 하도급을 하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에이회사가 가서 원도급자한테 20%정도 하자, 25%정도 하자 이랬을 때 제3자가 가서 나는 그러면 한 30%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충주가 그런 하도급비율을 자꾸 높이는 원인이 되거든요, 일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네들 직원들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제안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이행하라고 해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원청자가 하도급은 법정으로 한 번 밖에 못 주게 돼 있잖아요?

○ 도로과장 서재원

아니, 분야별.

정태갑 위원

재도급 줄 수 있어요?

○ 도로과장 서재원

재도급은 못 주는 거구요, 그런데 분야별로 어떤 공사 하나가 토공, 흙일하는 공사도 있고 또 콘크리트, 아스팔트 각 분야별로 쪼개주다 보면 70%이상이 되는 거죠.

정태갑 위원

그런데 한 번 원청자가 재하도급을 한 번 줬는 데 하도급 받은 사람이 또 내려줄 수 있느냐.

○ 도로과장 서재원

그건 불법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다 터치하고 있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런 건 하도급을 줘도 하도급 계약을 하거든요, 원청자하고 하도급 계약서가 저희들한테 올라 옵니다.

정태갑 위원

그 계약서가 다 올라오죠, 그건 우리가 다 확인하는 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늘 관심 가져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81호로 상정한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의하여 2011년 12월 16일에 폐지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을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 뿐만 아니라 외에 보건진료소 주요사업을 자문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5조 기구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2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11명 이내로 정한 것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수가 한 진료소당 최대 11곳이기 때문입니다.

제6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과 그 밖에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장을 두는 것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조 운영협의회 제정이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에서 협의회 주 재원이었던 진료수입이 시의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진료수입은 제외시키고 회원의 회비, 기부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면개정을 위해서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2호로 상정한 충주시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준하는 진료비 감면내용을 추가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수가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5개 감면단서를 신설하여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총회의결로 별도로 진료비기준을 정할 수 있었으나 보건진료소 운영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에 동일하게 진료비 감면에 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충주시보와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4월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돼있는 지역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으로 진료소가 운영되며 운영협의회의 기금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보건진료수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4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진료비 기준을 충주시보건소 수가조례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51, 의안번호 1382 두 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있잖아요, 추진실적이 뭐가 좀 있나요, 금년도나 작년도에 실제로 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일한 거?

1년에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뭐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주로 진료비 수입하고 거의 가 회계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료소가 전부 몇 군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16군데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16군데를 전부 아우르는 협의회입니까?

진료소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진료소별로 따로 하고 운영협의회.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진료소별로는 위원들이 몇 분 씩이나 있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20명 정도씩 저희들이.

정태갑 위원

그래 이번에 11명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16군데가 있으면 16군데에서 어떤 사람을 모아가지고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게 하나 조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에요?

여기에서 보건진료소 건물이 낡았다든지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데 어렵다든지 이래가지고 보건소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된 사항이 뭐 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주로 진료소같은 경우 신축할 경우만 많이 저희들이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거기 건의들어오고 이런 건 다 이행이 됐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거의 다 면접같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같이.

정태갑 위원

그러면 거기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건의되는 사항도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환자들에 대해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냥 건물이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거 이런 것만 하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의안번호 1383호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축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두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에 목적, 용어의 정의, 배양실의 위치, 기능, 사업을 규정하고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운영과 관리, 미생물의 생산수급계획, 미생물 신청과 공급의 제한을 규정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식을 갖춰야 하는 내용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2012년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충주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조례안이 2012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4월 5일 개최되어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환경보호 측면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을 통해 에프티에이로 인한 저가의 수입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약 20억 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하고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간 2008년부터 친환경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구제역 매몰지 2차 환경오염에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2011년 기준 농가공급 미생물양은 7937리터로 1리터당 1만 2000원으로 계상하면 농가에서 수혜를 받은 금액은 약 9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배양실을 새로 신축하고 매년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만큼 투자대비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의 사업목적에 맞게 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농약대용사업의 연구수행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 간 친환경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에 충청북도에 우리 말고 이 배양시설을 갖춘 시군이 있습니까?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제천이 있구요, 나머지는 조례는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

조례를 일단 뒤에 근거법령이 있어야지 운영에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주를 한 번 견학을 했을 때 이엠을 가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산 쪽인데 하천에 오염이 심해서 생태가 많이 죽어간다 그래갖고 그 박사님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바다오염된 것도 그걸로 정화될 수 있다고 해서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하천오염된 걸 그걸 살포해서 흙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린다는 얘기를 했는 데 이걸 좀 더 양을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충주하수처리장 밑에 거기가 많이 부패가 된 것 같은 데 그런 하천변에도 정화시킬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돼 있는 것은 주로 농축산 미생물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다든지 아니면 고급육 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질환경 개선이나 그런 쪽의 미생물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

미생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주로 축산물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업자들한테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 거의 가 우리 충주시 하천오염을 보면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데가 소규모나 가정에서 나와서 오염된 하천을 가 보면 토양이 많이 썩어 있어요, 그런데가 먼저 정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린 거니까 그런데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그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토양을 하면 냄새가 제거되는 거니까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또 민원도 해결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생산을 늘려갖고 그런데 까지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앞으로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배양실 충주시 농업기술센타 내에 둔다,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과박물관 옆에 보면 미생물 배양실이 있지 않나요,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거기도 다 농업기술센타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있는 거에 더 증설해서 다시 신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태를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아닙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은 별도로 건물을 신축해서 더 확대보급할려고 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과박물관 옆에 있는 배양실이랑 통합이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까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죠, 기능을 현재 있는 곳은 축산미생물을 주로 배양해서 나눠줄 거구요, 새로 만들어 지는 곳은 농업미생물하고 연구기능을 포함해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허영옥 위원

현재있는 건 축산배양물이 되는 거고 다시 신축하는 건 농산물 쪽으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신청과 공급에서 친환경미생물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으셨는 데 이걸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보다 가령 1리터씩 소량으로 담아서 한 병에 기존 미생물같은 경우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걸 보면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높은 가격은 3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걸 가격을 받을 수는 없나요, 무상으로 주는 거 보다는, 그래서 재료비도 충당도 하고 그리고 병값도 충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데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유료화 할 거냐 무료화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 데 전국에 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보면 무상원칙으로 하는 것이 반, 유상이 한 반 정도되는 데 유상도 조건을 무상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상조건이 뭐냐하면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무상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거의 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딱 한 군데 하동이라는 데가 리터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공정거래법, 미생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시비 소지가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들이 차라리 무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미생물을 담아가는 용기는 어떤 식으로.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용기도 하나를 저희들이 사서 움직이면 이름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만 주면 계속 그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쓰는 집은 한 말 통도 갖고 올 테고 두 말 통도 갖고 올 텐데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저도 그 전에 한 번 말 통으로 줘서 한 번 써 봤더니 상당히 사용하기 불편하더라구, 그래서 요새 대개 보면 약통이 두선 반이나 한 다섯 선 내외로 돼 있는 데 한 병이나 두 병도 이렇게 딱 따 넣으면 미생물 양을 그 정도만 넣으면 적정량이 돼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소단위로 포장해서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런데 어쨌든 돈받는 거 자체가 여러 가지 걸리는 수가 있구요, 공정거래법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걸리는 데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대부분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양승모 위원

선거법에는 무상으로 주는 게 선거법에 걸리지 돈 받고 주는 데 무슨 선거법에 걸려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돈을 받는 데도 조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리터에 한 1만 원정도 하는 것을 300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과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적용되는 주차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36조 3항의 주차장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법 제19조 2항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관리를 받아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치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사항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 보호시책 추진을 통하여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훈령 제29조에 따라 보전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조례안은 친환경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송석호이재문양승모서성식이종구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경제과장김 용 탁
도로과장서 재 원
건강증진과장박 상 숙
과수연구과장홍 재 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 석 호
부위원장 이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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