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19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이용길
의사담당직원 이용길입니다.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위원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이우영입니다.
81페이지 시민대화합 특별대회 운영수당 1400만 원 요구에서 감액이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운영은 지난 3월 2일 공포된 충주시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에 의해서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조례에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됐는 데 저희들이 3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회 개최할 예정으로 1400만 원이 됐는 데 38명이면 한 10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합의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활성화 되오니 꼭 1000만 원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근로활동전자추첨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학생 신청이 동계, 하계 한 700명 내지 800명이 신청됩니다.
신청된 중에서 선발은 한 60명내지 70명되는 데 도내에서 최초로 전자추첨제도를 도입한 건데 이지누리라는 데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지누리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무상으로 안 되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걸 하는 근거는 방문접수나 근로학생들이 직접 시청을 찾아와야 되는 데 500만 원 정도되가지고 추점이 되면 시청을 들어오지 않고도 전자로 신청이 돼서 추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니까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소명을 듣고 싶었는 데 지금 소명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차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 같은 데 이게 상임위에서 그정도의 설명을 안 하신 건가요?
○ 총무과장 이우영
제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굉장님 안타깝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장님도 상임위에서 앞으로는 좀 소명을 잘 하셔서 타당성있게 정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첨부하시고 해서 이렇게 번거롭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출석수당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 총무과장 이우영
7만 원씩 되게 돼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기존에 위원회 수당을 7만 원씩 드리고 있죠?
○ 총무과장 이우영
예, 다른 위원회에 수당하고 똑 같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위원회가 자꾸 만들어 지므로 인해서 수당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간다는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새로 수당을 줘야 될 위원회가 어디죠?
○ 총무과장 이우영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거기 몇 명으로 되나요?
○ 총무과장 이우영
5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데 지금 38분으로 구성이 돼 있구요, 분기별로 1회를 할려고 4번을 계획했습니다.
단지 실무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 데 실무위원회수당은 안 주고 총회할 때만 주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드릴건 드려야 되지만 그 위원회같은 것이 자꾸 만들어 지므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만드실 때 진짜로 충주시민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지 아니면 무엇을 목적으로 위해서 만들어 지는지 이런 걸 명확히 구분하셔 가지고 되도록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거 보다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용해서 좀 더 질높은 위원회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윌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화합위원회 명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우영
예.
○ 허영옥 위원
그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종합민원실장 이규태입니다.
저희 과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소명자료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시행이 국토해양부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국토해양부 시행지침 및 금년 2월 1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지금 서버활용하는 것이 2005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수명이 보통 5년이라는 데 지금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한 걸 지금 서버가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도내에 각 시군에서 확보를 해서 그 서버교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청주시는 3억을 들여서 설치됐구요, 음성군도 2억 3500이 2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 시에도 2억을 들여서 서버하고 하드디스크를 한 1억 6000, 그리고 운영소프트웨어해서 한 3900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서버교체를 해야만 부동산 국토해양부의 정보시스템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적도든지 임야도든지 발급을 해 줄 수 있는 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꼭 좀 반영하셔서 저희들 금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기간도 있고 해서 꼭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해 주시면 조달청 물품가격이 지금 결정된게 2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시는 필지수도 많고 그래서 대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보시면 꼭 대형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들 꼭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40쪽에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1454번지와 1454-1번지에 619제곱미터에 지상 3층 2개 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사단법인 명덕에 대표가 박충환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금년 말까지 3년 위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체제는 전세임대로 3억 4000에 지금 임대를 들어있고 도비 1억 4000과 시비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임대료 3억 4000중 도비 1억 4000은 2007년 9월에 도로부터 특별전세지원금을 보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비지원 계약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2년을 계약했습니다.
작년 3차 계약을 할 때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만 도의 담당자가 와서 임대인하고 1:1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 전세자금은 타시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촉구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 데 의회삭감은 아니구요, 예산계에서 감이 됐고 이번에 당초예산 확보되지 않은 걸 도에서 인지를 하고 추경에 세우라는 촉구공문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는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른 시군은 공유재산에 무료임대를 들어가 있는 데가 있구요, 나머지 전세임대로 들어가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자체 2군데는 다 시비로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할 때마도 계속 오르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계속 오르는 건 아니구요,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사업량이 자꾸,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전세자금이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충주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부 다 우리 충주시 예산으로 했으면 좋은 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충주시에 공유재산, 한 말씀 드린다면 봉방동청사가 이번에 새로 신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여러 군데 찾아 보시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충주시 재산에 공유건물이 있을 것 같은 데 그 쪽으로 한 번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니요, 저희들이 도의 담당자나 담당계장님한테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그 때 까지만 참아주면 어차피 이건 반납하는 금액이 되니까 그 때 반납토록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구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하면 어떤 일이 앞으로 전개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건 임대인하고 도하고 1:1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도하구요, 충청북도청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건물주가 전세자금을 내놓지 않는 한은 반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충주시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했는 데 그런 계획이 어느 쪽에 어떻게 있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봉방동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방동주민센타가 이전이 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확보할 계획도 있다, 그러니까 그 때 까지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네, 그런 상황입니다.
○ 송석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약대상자가 운영자와의 계약인가요, 아니면 개인 건물주와의 계약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니까 건물주랑 충청북도랑 계약을 한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회사 명덕이랑 한 게 아니라 개인건물주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건물주랑 한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개인건물주랑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시성
관광과장 김시성입니다.
저희 소관 중 수려강산 리모벨리 출자금과 탄금음악분수는 의원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충주세계무출축제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7억 중 3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 3억 5000만 원으로 예비심사되었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쳐 원래 축제사업비는 총 15억 5000으로 현재 도에 요구한 5억을 전부 합쳤을 때 2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기 위해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에 축제 중에서 무술축제만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를 작년 수준인 4억정도로 예상하면 금년 축제사업비는 총 19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축제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따라 프로그램과 홍보방법 등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빠를 수 록 축제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축제예산이 22억 5000만 원이었는 데 기존 축제보다 잘 된 행사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금 사업비로는 작년 축제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성공하는 축제가 꼭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무술축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작년 수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무술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축제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큰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축제가 중요한 저희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을 담아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도비확보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축제예산 모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행사비용을 얼마를 잡는 다구요?
○ 관광과장 김시성
저희들은 지난 해에는 22억 5000만 원이었구요, 그 중에 시비가 18억 5000, 도의 지원이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2억 5000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 관광과장 김시성
그러면 저희들은 총 2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래 1억 5000을 더 올린다구요?
○ 관광과장 김시성
저희들이 도에 5억을 요구한 것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 류호담 위원
도에 5억, 시비 19억?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시비가 지금 이번에 7억까지 13억, 20억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시성
그러면 19억이 됩니다.
○ 류호담 위원
19억.
○ 관광과장 김시성
지난 해는 18억 5000이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5억이 확정받은 거에요?
○ 관광과장 김시성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 추경은 6월로 보고 있구요.
○ 류호담 위원
이게 매년 1억 5000씩 2억씩 계속 인상해야 축제가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관광과장 김시성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첫째는 알 찬 내용이 들어가야 되구요, 그 다음은 예산단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 류호담 위원
언제까지 이걸 한 30억, 40억, 50억 더 올라갈 수 있는.
○ 관광과장 김시성
그 때는 다시 저걸.
○ 류호담 위원
이걸 매년 이렇게 하시지 말구요, 좀 규모있게 절약해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너무 하잖아요, 13억 가지고도 했는 데, 13억, 17억 하다가 작년에 22억 5000이 됐는 데 금년에 또 24억으로 인상, 추가로 1억 5000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정말 무술축제를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규모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 관광과장 김시성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도비 확정은 아직 안 됐네요, 5억이?
○ 관광과장 김시성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언제쯤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지금 현재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도 관련부서에서는 3억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 류호담 위원
도에서 3억!, 3억이 되면 22억 가지고 한다 이거죠?
○ 관광과장 김시성
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 류호담 위원
글쎄, 도비 포함해서 22억, 5억이 되면 24억 가지고 하고?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류호담 위원
왜 3억 5000을 감 시켰느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도비가 되면 도비만큼 시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매년 몇 억씩 비용이 추가로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이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행사를 잘 한다고 하지만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생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추경예산안 194페이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소명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칠금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정산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동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카메라가 차량을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하고 나갈 때도 차에 앉아서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2010년 10월부터 무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개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63회 임시회 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 데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상태입니다.
향후 조례가 의결되가지고 공포가 되면 무료전환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12명인데 근무형태를 보면 충주천 1,2,3 주차장에서 개소당 2명씩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칠금주차장에 2명, 교현천, 충의, 금능해서 3명, 총괄 1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무료로 될 경우 근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충주천 1,2,3 주차장에 3개소에 2명씩 6명을 배치하고 칠금주차장에 무인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1사람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현천, 충의주차장에 4명이 필요한데 거기는 1명을 감해서 3명을 배치하고 금능동 금능동주차장에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석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투자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 2년차부터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저희들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운영 등으로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차원에서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시스템이 향후 몇 년 동안 바뀔 일은 없을 까요?
○ 교통과장 채홍국
제 생각같아서는 기존 공영주차장도 점차적으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진옥 위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들어갈 때도 물론, 카메라가 찍어서 무인이고 나올 때도 차에 앉아서 정산한다고 했는 데 지금도 차에 앉아서 정산하잖아요, 그걸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도 그걸 주차권을 주고 앉아서 정산하지 나와서 정산하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은 지금 공영주차장에 현재는 2명씩 배치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시스템 도입이 되면 한 사람만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조만간 몇 년 동안 바뀔 일은 없느냐는 거죠?
○ 교통과장 채홍국
예,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무인시스템이 들어갈 때 나올 때, 진출입에 다 무인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 무인으로 봐야 됩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나올 때는 무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자동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 교통과장 채홍국
나갈 때도 한 사람 배치하는 건 관리차원에서 배치를 하는 거고 돈 받는 데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돈 넣고 잔돈이 나오는 거에요?
○ 교통과장 채홍국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우리는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지금 건대처럼 하고 나올 때는 사람이 계산하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그게 아니라 나올 때도 자동정산이 된다는 거죠?
○ 교통과장 채홍국
예.
○ 홍진옥 위원
과장님들 정말 상임위에서 설명 좀 잘 하세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채홍국
저는 그런 쪽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관리요원들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 상당하네요, 상당한데 이 분들이 무기계약이죠?
○ 교통과장 채홍국
예.
○ 홍진옥 위원
이게 지금 1년씩 단기로 계약할 수는 없는 가요?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 1년씩 계약해도 어차피 많이 차이가 안 나고 퇴직금 정산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해고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면 관리요원들도 한 번 채용을 하면 정말 해고하기가 어려울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 방식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할게 아니라 기회를, 물론, 채용되신 분한테는 좀 불이익이 가지만 여러 사람한테 기회도 줄 수 있고 시에서 부담도 적은, 그러니까 1년씩 채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아요?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1년 채용해도 어차피 무기계약이나 조금 차이뿐이 안 납니다.
계속 퇴직금정산을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건 행정편의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회를, 그래서 항간에 지금 말이 많은 게 관리주차요원에 들어오고 싶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 최소한의 어느 장급 이상의 빽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에요 저도 그거 듣고, 지금 줄을 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거에서 엄청나게 공을 세웠다는 사람 순서대로 서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고용과 해고가 자연스러우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도 주고 그렇게 무슨 일자리 창출에서도 여러 사람한테도 혜택도 돌아가고 또 한 가지 시에 이런 부담도 좀 덜 하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한 번 들어오면 굉장히 일자리에 변화가 없는 그런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인시스템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고 이 참에 관리요원이라든가 단속요원 고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분들의 안정적인 직업보장에 있어서는 조금 위배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거에서 또는 시에 예산에 조금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거에서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볼 수, 1년에 한 번 씩 정산하는 거 번거롭고 그거야말로 정말 행정편의적인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게 되면 하는 거지 그 분들 한 번 고용했다고 계속 무기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개인적으로야 고용의 안정효과가 있지만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완전무인이네요, 한 분 고용하는 건 그냥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요원이라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정산요원이 아니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추경예산안 286쪽 공기관대행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정비 및 보수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1억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억 3000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할지구 내 경지정리지구를 말씀드릴려고, 거기에 농촌 농업인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용배수로 퇴적, 토사 준설 및 보수 등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의견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하면 부대경비가 더 많이 드니까 사업물량이 감소됨으로 시에서 직접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명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시비지원사업에는 부대경비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물량 감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농어촌공사 구역내에 민원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해결치 못할 경우 시에서 시설보수가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라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이 농업기반시설의 위치가 어디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어디 정해진 데가 아니고 소규모로 용배수가 막힌다든가 하면 장비를 들여서 수시로 또 지역이 정해진게 아니고 여러군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식으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관할구역내에.
○ 윤범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접수된게 있다든지 몇 건인데 길이가 얼마가 나왔다든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예측을 하고 지금 한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상황이 지금 그렇게.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경우에 아니면 수로에 퇴사가 축적이 되가지고 막혔을 경우 이럴 경우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경우입니다.
지금 저희들 총 경지면적이 한 5520헥타 정도가 되는 데 지금 공사가 관할하는 구역이 한 76%인 4226헥타가 되구요, 또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에 1360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억 3000을 공사대행사업비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는 데 작년에 1억 3000을 모시레들 농도포장비로 전용을 하는 바람에 1억으로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사실 예년 예로 보면 2억 3000을 갖고 사업을 했었던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돈 아니에요, 그죠?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방세법에 0.1%인가 얼마를 농업기반공사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반공사가 우리 시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거 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도로를 개보수를 해야 되는 데 옆에 수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동의를 안 해 준다구요.
실무자 선에서 애를 많이 먹었을 거에요.
특히 도로과같은 데서는 도로를 보수를 해야 되는 데 수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네들거라고 못 건드리게 한다구, 그래가지고 잘 협의가 안 되가지고 이게 시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이렇게 막연하게 풀에 묶어서 쓸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 접수되가지고 발생된게 있잖아요, 막혀서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수로같은 건 하면 거의 가 읍면동에서 그냥 한다구, 장비비 지원해 주잖아요, 읍면동에서도.
재난관리과같은 데에서 장비비 대주고, 그런 돈 가지고 하면 된다구.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경지정리된 그런 구역 내에서의 민원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국장님 뜻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은 막연하게 세우는 거다 이거에요, 예산이.
1억 3000의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몇 미터에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 봤느냐구, 그렇게 얘기하시면?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러니까 지금 몽리면적을 아까 말씀드렸는 데.
○ 윤범로 위원
수로가 농업기반공사의 수로는 전부 다 플륨관으로 돼 있다구, 거의 가.
옹벽을 쳤거나 현장타설을 했거나 플륨관으로 묻었을 텐데, 지금 여기 서 무너져가지고 한다는 건 이걸 쓰겠다는 건 장비투입비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에요, 포크레인 들여서 막힌거 터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로가 플륨관이나 타설현장 타설했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게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시장님 읍면동 순방 때도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거 건의를 해가지고 건의했던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기에?
최소한도 길이정도는 여기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전체 용배수로 길이나 아니면 저수지 개소수 이런 건 별도로 현황을.
○ 윤범로 위원
시장님 건의 순방때 같으면 시장님 건의순방이라고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농정과 넣어가지고 하지 왜 풀에 묶어서 해요, 1억 3000을.
그러면 순방 때 하나도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건 면적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경지면적이 있고 또 시에서 담당하는 면적이 있고 그렇게 나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만약에 우리가 한 5620헥타가 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충주시에 제기를 한다구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하는 면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되면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일정부분은 공사에 대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일정수수료를 더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고 이런 소규모 민원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게 농어촌공사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방금 윤범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 데 의무적으로 일정% 이상을 배당하는 그런 법령이 있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구요.
○ 홍진옥 위원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는 궁금한게 소명내용에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 하고 세 번째가 굉장히 배치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공기업 대행비로 편성시행함이 타당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거는 없다고 그랬죠, 과장님께서 근거는 없지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에서 해야 되니까 대행사업비로 주는 게 타당할 것 같다구 했는 데 그 다음 번 동그라미에 보면 농어촌공사 구역 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의 예산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때 시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되면 안 되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불가피하게 우리 시 지역이니까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는 데.
○ 농정과장 이제용
그것은 시에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산이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 홍진옥 위원
그런 의미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예산으로 해결을 못 할 때 초과될 때 시에서 해야 된다!.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시비를 1억 3000을 주면 그 분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이 예산부터 쓰겠죠.
그렇지 않은 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예년을 봐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건 막연하게 부족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게 필요한 비용은 맞는 데 시설비로 과목경정하고 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기로 달은 이유가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그 추후에 안 됐을 때 시에서 하는 게 여기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신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자는 의견을 낸 거에요.
만약에 이 예산이 바로 농어촌공사로 가게 되면 그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그런 기준이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관할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 걸로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규정이 없다면서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니 우리가 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사업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규정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기관간에 협조 차원에서 원활한 협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아까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간에 시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비로 지금 1억을 편성을 했는 데 이게 1억이 다 떨어지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도 해소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되면 우리 시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면적, 거기 우리 전체적으로 한 76%정도가 되는 데 그 부분 만큼은 최소한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맡아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근거가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낸 과목경정으로 한다는 건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러니까 만약에 수수료가 더 들어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는 데 이건 수수료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그냥 공사구역 관할에 최소한의 민원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수수료라는 건 뭐에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단위사업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본설계비니 실시설계, 공사감리비 이런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데 지금 여기 우리 대행사업비에는 그런게 포함이 안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 용수로 정비 보수에 대한 농어촌 우리 충주지역의 관할 예산액은 얼마정도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세우는 예산은 얼마에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어떤?
○ 홍진옥 위원
거기에서 해결을 못 했을 때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1억 3000을 예산지원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 쪽에 예산도 얼마라는 건 우리 농정국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한 1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16억 2000을 이 항목에서 쓰는 데 부족할 때 시에서 1억 3000을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1억 3000이라는 근거를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 데 정확한 근거를 안 대 주셨는 데 이건 정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16억 2000, 그거 외에 1억 3000정도가 더 들것 같아서 1억 3000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런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타당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아까 표로 나눠드렸던 표를 보시면 참고적으로 충주 제천 단양지사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지방비 또 청원지사에 주는 지방비 이게 참고적으로 나와있는 데요, 청원군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청주시는 한 2억,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4억 6500정도, 그렇게 참고적으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농촌지역의 지자체들은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준다, 예외 없이?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예.
○ 홍진옥 위원
규정은 없지만?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예.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농어촌공사가 3700억원이에요, 예산이.
그 중에 그런 게 써야되는 게 수리비 중 저수용준설 이렇게 그런 걸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없다고 다른 소리를 해요,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산을 지원해 줘야,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근거를.
○ 윤범로 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아까 꼭 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따 끝나고 별도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2차 추경에 세우라고, 여름 나 보고 하라구요, 우선 당신네 돈 가지고 하라구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지면적 중에서 피해가 나면 하라구, 이거 지금 하는 형태가 예비비 형태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정과장 이제용
맞습니다.
면적이 얼마고 피해면적이 얼마고 또 물양이 얼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여름 나고 하라구, 수해가 나가지고 했는지 경지면적이 떨어져 나갔는 지 배수로가 막혔는 지, 답변을 그렇게 할려면 2차 추경에 하라구, 여름 나 보고.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정확하게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데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구요.
이게 이런 재난.재해같은 건 미리 예측을 하면 좋은 데 이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워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하여 튼 반영을 해 주시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잘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간에 협조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시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거 보다 원래 시비도 줄이고 더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는 양이 나왔다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얘긴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비율이 배분돼있는 건 몰랐어요.
저희들은 저희들 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데 시에서 직접 지행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5개를 한다면 시에서는 10개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데 왜 거기 줬느냐 이런 뜻으로 삭감된거지 농어촌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저는 그런 거 몰랐고 지금 소명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비율적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명자료를 봐도 설계감리 관리비상에서 보면 농업촌정비공사에서는 지금 수수료가 16% 나와요, 우리 시 행자부지침에 의면 7%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더 낭비가 되는 사안이고 또 밑에 보면 2안 사업설계시 요율반영현황 농어촌공사에서 한 걸 보면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달두루마을 조성했는 데 주택 57동 중에 몇 동 지었어요?
분양 몇 동 됐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11동 정도.
○ 위원장 이재문
11동이 지금 몇 년째 11동이에요?
이런 자료를 자꾸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세워 달라는 거에요, 삭감해 달라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이건 지금 위원님들도 먼저 시정질문하시면서 공사에 대행사업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요.
지금 시비사업같은 경우는 부대경비같은 이런 걸 거의 반영을 안 하고 불가피하게 국도비지원사업 이런 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 이것도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은 지금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나 우리 예산편성지침 이 규정 근사치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추경예산안 378쪽 에어그린하우스 시설비와 수기경재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에어그린하우스에서 이번에 6500이 감액이 됐고 또 수기경시설비에서도 6500이 감이 돼서 에어그린하우스 설치비 3500과 수기경설치비 3500으로 계산된 건에 대해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어그린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당초 600평을 계획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지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최소면적인 200평으로 축소 설치할려고 합니다.
면적이 1/3로 줄었다고 해서 사업비용이 1/3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시설비가 소요됨으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선 에어그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시험연구를 실시하고 수기경시설은 추후에 설치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주로 연구할 사항은 에어그린하우스에 대한 연구하고 환경제어시설에 관한 개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포니카 시스템을 도입하는 세가지로 작물재배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4가지 부류로 크게 나눠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농업시설물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타의 입장을 헤아려주시는 의미에서 에어그린하우스와 하이포니카 시설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비를 각각 5000만 원정도로 상향해 주신다면 연구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200평 규모로 하신다고 했는 데 200평 어디 할 때는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달천동 소재 소득작목시험장이 한 900평 정도가 있는 데요, 한 600평 정도는 기존 단동하우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노지부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에어그린하우스의 재질이 뭐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에어그린하우스는 피이필름이 0.15두께로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 윤범로 위원
피피에요, 피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피이필름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게 이중필름이어야 되는 데?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비닐두께에 따라서 인장도라든가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중이라는 것은 내부필름 한 개 씌우고 외부필름을 한 개 더 씌우는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중필름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중필름을 통으로 하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일중을 씌우고 바깥에 이중을 씌어서 내부에 에어도 집어 놓고 비닐과 비닐 사이가 한 1미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도 같은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건 80년도 중반에 했다가 실패했던 건데 본 의원이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요.
이게 에어그린하우스라는 건 피이를 가지고 폴리에스터 필름을 가지고 하는 데 이중으로 하면 첫째는 태양의 광을 못 받아 들여요, 그만큼.
그런데 골을 지우거든 골, 통째로 하면 뭐에 찔려서 펑크가 나면 바람이 빠지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을 진다구, 골을 지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뚫어져도 거기만 떼워 쓰고 나머지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요, 쉽게 따져서 에어그린하우스는 활대를 없애는 거에요.
파이프가 없는 통으로 하는 거에요, 이걸.
그러면 계속 이 라인 호수에 끼워가지고 펌프로 해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계속적으로 에어를 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하면 뚫어지면 못 떼운다는 거에요, 이게 때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에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에서 부담스러워해요, 전기료가.
이거 안 되면 에어 빠지면 그대로 가라 앉는 거에요.
뭐를 연상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광고물 세워놓지 그래서 계속 바람으로 넣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거, 그게 에어가 빠지면 그냥 가라 앉듯이 이것도 그런 현상이 되는 거에요, 이거 실패작이에요.
85년도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이에요, 잘 안다구 이거에대해서.
250명씩 데리고 할 때에 이걸 했던 부분인데 이건 지금에 와가지고는 맞지 않는 거에요.
기술원에서도 이거 별로 보급 안해, 그 당시에도 실패했던 거에요.
그리고 첫째는 단가가 비싸, 최소한도 지금 16만 원은 줘야 돼요, 평당.
평당 16만 원 주면 농가가 그걸 어떻게 부담하고 해요.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나는 이거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 데 이건 내가 연구를 많이 하던 거에요.
그리고 첫째는 밤에는 계속 에어를 돌려줘야 돼요.
온도차가 떨어 지니까 이게 낮에 뜨거울 때는 팽창이 돼서 괜찮아요, 공기가 팽창이 되니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공기가 차니까 이게 자꾸 줄어 들어요.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줄어 들 듯이 그냥 줄어드는 거에요.
그 밑에 수경재배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건 어디 가던지 많이 해요.
수경재배같은 건 할 수 있어요, 일반 하우스에서서 하는 거에요, 딸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에어그린은 하지 말아요.
돈 낭비에요,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지난 번에 어디 갔다 온 거까지 내가 같이 가서 그런 거면 내가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수경재배는 내가 인정을 해, 수경재배는 권장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데 에어그린하우스는 실패작이에요.
기술원에서 하라고 권장해요?
권장 안 하잖아요, 이건 벌써 85년도 후반에 하던 기술을 이제 와서 한다는 건 이건 하지 말아요.
차라리 다른 걸 더 해가지고 이걸 병행한게 뭐냐하면 그래서 이중터널이 나오는 게 낮게 한 거 있잖아요, 못자리같은 걸 했을 때 활대 휘어서 했던 거, 그래서 그런 걸 더 권장을 해 주라구, 에어는 하면 안 돼요.
단가가 첫째 비싸요, 제일 힘드는 부분이 그거에요.
그러면 뭐에요, 우리가 보조줘야 돼요, 16만 원, 지금 평당 더 갈 거에요.
한 18만 원, 20만 원 달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부담해요, 200평하면 얼마에요, 하우스 하나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소득을 올리겠다구, 말은 그럴싸한데 실질적 내용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패작이에요, 이건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때에 내가 성공했으면 여기 안 왔겠지, 이거 할려다 실패했던 건데 피이나 피피, 피피도 시험을 해 봤었어요.
고대 인장강도 얘기하시고 이러는 데 강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비닐이 짜개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에어 불어서 그런 건 지탱할 수 있어요.
관리가 문제고 단가가 비싸서 절대 농촌한테는 안 맞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피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돔구장하는 거 있죠, 체육관 돔구장 대형으로 하는 그런 시설에나 필요한 거에요.
농촌한테는 절대 안 맞는 거에요, 하면 실패작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여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광 말씀하셨는 데요, 지금까지 전주에 일부 대학에서 두 교수님이 연구를 해 온게 2008년부터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성군에 바람을 내려놨지 시설은 있다는 정보까지 진흥청에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이 시설을 농촌진흥청 공학부에서 시설검증 의뢰를 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짜료를 갖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광을 말씀하셨는 데요, 광은 이걸 이중으로 씌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동화하우스농가, 여기 천윤옥 의원님 댁에도 자동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필름이 돼 있습니다만, 외부환경이 햇빛이 쨍쨍나는 12시 경에 나오는 게 한 10만 킬룩스가 나옵니다.
일중을 씌우게 되면 8만으로 떨어집니다.
이중을 씌우게 되면 6만 까지 떨어 집니다.
이건 에어하우스 필름 조사결과에 의하면 5만 까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재배에서 그 광으로 작물재배는 큰 이상이 없다는 답을 제가 얻었구요.
○ 윤범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건 저 아래지방에서 돼요.
남 쪽에서는 된단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 윤범로 위원
남 쪽으로 저 아랫지방에서는 성공하는 거에요, 광진같은 데 남 쪽에 가서는 하우스같은 거 보다는 장기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장점이 그거에요.
태양광에서 오래 갈 수는 있어요, 다른 필름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면 안 돼, 중부지방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앞으로 기후가 많이.
○ 윤범로 위원
물론, 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오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농가에 보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이 시설이 내부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철재를 쓸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뛸지는 모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환경이 철재를 했을 때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걸 기술원같은 데서 저 위에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나눠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달라고 해봐요.
우리가 하지 말고 그렇게 건의를 해요.
기술원에 얘기해서 북쪽하고 중부지방, 남부지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신있으면 자기네들이 공급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구하는 건 좋아요, 연구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지만 이걸 시설해가지고 우리가 인정하면 뭐해요, 그 다음에 뭐에요, 친환경이나 농정국에 줘가지고 기술보급을 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해서 기술보급하기에는 안 돼요.
차라리 국비를 가지고 기술원같은 데서 해가지고 시험포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료연구할 때도 내가 골프장에 뿌리는 잔디만 가지고 연구할 때도 시험포를 다 나눠서 하잖아요, 세군데씩.
북쪽지방 잔디 비료에 맞는 걸 연구하듯이 남쪽에 가면 남쪽에 맞는 연구하듯이 비료가 그 좁쌀만한 것도 어떻게 길게 유지할까, 코팅하면 된다 하는 별걸 다 연구했던 건데 이것도 그렇게 시험적으로 나눠서 해달라고 해봐요, 꼭 우리가 하지 말고 그 분야를 한 번 연구해 봐요.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을 천윤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천윤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윤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획감사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 증 등 9건 6억 5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풀베기 및 임도보수 25개 읍면동 증 1건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용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도로과 소관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풀베기 및 임도보수 25개 읍면동 1건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재문천윤옥강명권김기자류호담 |
송석호윤범로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9인 | |
기획행정국장 | 이 필 현 |
농업정책국장 | 전 원 건 |
총무과장 | 이 우 영 |
종합민원실장 | 이 규 태 |
사회복지과장 | 박 해 열 |
관광과장 | 김 시 성 |
교통과장 | 채 홍 국 |
농정과장 | 이 제 용 |
기술보급과장 | 김 수 복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천 윤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