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3월9일(금)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
부의된 안건
(11시02분 개식)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창수 환경수자원본부장께서는 환경미화원 면접시험 관계로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2항에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9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 제4항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5항과 제6항에 증인선서 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2년 3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8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2쪽까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기준인력 순증과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정원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주차장의 유료화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안 제15조와 안 제16조 야생동물 구조활동과 야생동물치료보호는 조례 제정 목적과 배치되는 바 조례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희균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이 제출되어 3월 8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4쪽까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 공사유림 교환건은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재산가치가 적은 시유림인 노은면 덕산리 산 34번지와 계명산 자연휴양림 내 사유지인 종민동 166번지의 1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의 가치 증진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 센터 신축건은 농어촌 테마공원 내 동량면 대전리 1665-1번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배양실과 실험실, 저온창고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실현과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 18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종구 |
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 |
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개의 시 재석의원 : 18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종구 |
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 |
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산회 시 재석의원 :18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종구 |
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 |
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청가의원 : 1인 |
이재문 |
○ 출석공무원 9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신 필 수 |
홍보담당관 | 홍 순 오 |
기획행정국장 | 이 필 현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문화복지국장 | 전 동 철 |
농업정책국장 | 전 원 건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 승 영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 헌 식 |
서명의원 | 허 영 옥 |
류 호 담 | |
사무국장 | 정 효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