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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3.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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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3월8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충주시에서 철회 요청한 조례안엔 대하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된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미비 사항이 있어 보완하기 위하여 철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집행부 요청에 따라서 안건을 되돌려 보내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기 철회 요청에 따라 되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63호로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 가축질병 방역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총액기준인력의 순증으로 신규 충원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공무원 총정원이 금년도 정부시책으로 총액기준인력이 4대강 유지관리 4명, 가축질병 방역 1명 등 5명이 순증되어 현재 1,282명에서 1,287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운전기능직 자연감소 인력 2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정원대체하여 일반직 정원이 1,026명에서 1,033명으로 늘어나고 기능직 정원은 209명에서 207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직급 체계 개편에 따라 기능직 정원책정 비율을 6급 8%, 7급을 16%에서 26%, 8급을 21%에서 30%, 9급을 38%에서 35%로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6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정부시책 수행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개정으로 기능10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4대강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직9급 2명, 시설직 9급 2명 등 4명을 증원하고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수의직 7급 1명을 증원하여 총 5명을 증원하며 또한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고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총액기준인력 순수 증가와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축산과에 수의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두 명 갖고 우리 전체를 담당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반 농업직하고 축산직들이 업무를 같이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1368호로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차 변경안은 공사유림 교환 외 1건으로 먼저 공사유림의 교환은 2007년도 제119회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매입 권고 필지인 계명산자연휴양림 내 사유지인 종림동 166번지 외 1필지 1001평방미터와 독립적인 필지로 맹지이며 활용가치가 적은 시유림인 노은면 대덕리 산34번지 21,025㎡를 교환하여 향후 자연휴양림의 시설지구를 확대하고 시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의 가치증진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사업은 동량면 대전리 1665-1번지 일원에 부지 5,884㎡에 건물 792㎡를 사업비 16억 8,500만원으로 2013년까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토양환경 개선과 지하수 오염을 경감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가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대상재산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6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산림녹지과 소관 공사유림 교환건입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교환조건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우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내용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제44조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4조에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내용은 모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환할 사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재산가치가 적은 시유림 노은면 대덕리 산34번지 또 계명산 휴양림 자연휴양림 내 사유지 종민동 66번지와 68번지를 교환하여 앞으로 자연휴양림의 시설지구를 확대하고 시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의 가치증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교환함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유용미생물 홍보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을 위해 농어촌테마공원 내 동량면 대전리 1665-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배양실과 실험실, 저온창고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예정 부지인 동량면 대전리 1665-1번지에는 관리사무소, 저온저장고, 창고 등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2011년 1월 농어촌테마공원 기본계획이 수립 시 이 건물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축산 농가에 안정적으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실현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지가 충주 동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물과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물과의 조화 등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에 관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FTA 이런 여러 가지 외부 변화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좋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사업시행이 되기 전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용미생물이 잘 돼 있는 보령이나 군포 이런 데를 가보니까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농가들인데 대부분이 공급 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엽채류나 과수류, 옥수수, 고구마 이런 농작물 쪽에서도 다 공급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미생물 배양센터 구조된 것을 보니까 배양실, 실험실, 저온창고, 관리사무소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가 되려면 실제 농가들이 거기 와서 예를 들면 산성토양이나 알칼리성 토양이나 이런 토양마다 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미생물이 잘 배양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이것을 공급해 줘도 자기 나름대로 농사법이 있어서 잘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없을 사람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농민들이 그것을 상의할 수 있는 토론실이나 회의실 같은 게 있어야 거기 와서 또 잘 된 사례도 발표하고 이런 부수적인 기능이 있어야 빨리 정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부대시설에 관한 것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들이 신축하는 건물이 총 1층 120평, 2층 120평인데요. 1층은 주로 실험실 겸 배양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2층에는 사람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이 한 50명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설치될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2층에는 토론이나 회의도 할 수 있겠네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동량면에 있는 지금 기존의 건물 관리사무소, 저온저장고, 창고 이것은 지금 소유가 어디 거예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소유는 다 충주시 소유입니다.

최근배 위원

충주시 건물이예요?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2001년도에 지었으니까 11년차 됐습니다.

최근배 위원

저희 생각에 그럼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물론 이것은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다른 곳에 이것을 또 지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철거를 하는데 그럼 이것을 또 새로 어디에 지어야 돼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것은 종합적으로 농업테마공원 조성 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건물로 신축돼 있습니다. 11년 된 건물이.

최근배 위원

가건물로 돼 있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원조성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고요.

최근배 위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가건물로 했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관리사하고 창고하고 60평씩은 다 가건물로 돼 있는데 저온저장고도 판넬 붙여서 만든겁니다.

최근배 위원

필요에 의해서 철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먼 안목에서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11년차 건물이면 건물수명이나 내구연한 여러 가지로 봐도 더 쓸 수 있는 건데 이 필요에 의해서 헐어내고 또 짓고 하는 이런 문제가 너무 쉽게 행정편의로 이루어지고 계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것도 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확립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안목을 넓혀서 20년, 30년 내다보고 예산집행을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단지 때문에 저도 최근배 위원님하고 같이 이게 외적인 건축물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내용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쪽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돼야 되는 현실인데 너무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외적인 것에만 너무 많이 치중해서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닌가 저도 우려가 돼서 관리사무소 같은 것도 활용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옆에 어디 이런 것이 필요한 부지를 빼놓고 이 이외 건물을 옆에 1층으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2층으로 새로 신축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여지는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들이 어차피 테마공원 조성사업이근본으로 깔려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온창고나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계획을 벌써 다 세워놓으시고 참고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그죠? 지켜지지 않으리라 보고요. 이런 사안을 사실 지금 저희가 똑같이 질문할 내용을 적어놨는데 최근배 위원님이 우려를 앞에서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을 사실 주민들이나 또 농민들 이런 분들한테 잘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집행하시는 분들 위주로 규모만 큰 것에 대한 우려를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하실 때 벌써 계획을 다하신 것 같아서 농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항의를 많이 하고 불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 건데 건축하는 데만 웅장하게 건축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행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테마공원 내 파란선 안에 있는 것은 땅을 전부 매입 된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녹색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영 위원

예.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파란 부분은 전부다 매입한 것이고요. 약간 붉은색을 띤 부분은 매입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호영 위원

그래서 땅부터 매입이 우선이지, 자꾸 건물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 건물을 헐고 거기다 또 지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땅부터 매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우선 땅부터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리고 땅을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갖다 배치를 해야지, 이거 있는 땅에 그것을 하려니까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요. 땅부터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4년까지요. 94,985㎡에 대해서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까 관리사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처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친환경농업생명관을 신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 위에 보니까 가구점이 있던데 그런 것을 얼른 매입해서 그런 데에 지으면 이런 것 철거 안 해도 되는데….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테마공원 조성이 되면 어차피 철거 되는 것이거든요.

이호영 위원

우선 여기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땅값이 엄청 오르거든요. 먼저 매입이 우선 같은데.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테마공원 조성 면적내에는 다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고요, 그 면적은. 그리고 그 청사 부지로 돼 있는 면적은 아직 매입을 할 면적입니다.

이호영 위원

가구점도 어제 올라가 보니까 매입이 우선 같은데 땅값은 자꾸 오르는데 그럼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차차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지금 심히 우려되는 목소리가 위원님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까운 건물을 헌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뜯어서 얼른 옮겨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할 때는 지금 다른 쪽 공간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올라가는 입구에 지금 미생물배양기 있는 쪽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이미 기본계획이 조성된 후에 끼어들어가는 형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함돼서 기본계획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이란 말이지, 새로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미 그려져 있던 것을 다시 그 자리를 비비고 들어간다는 것은 검토성이 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게 위원장의 입장이에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위원장님, 제가 합판을 가지고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범로

하셔요, 나오셔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와서 하셔요.

거기서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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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들이 기존에 120평 정도의 미생물 신축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길에서 넘어오면서 여기가 가로막는 부분이 되고요.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120평 2층이 됩니다.

그러면 이층이면 이것과 이 건물이랑 붙어서 공간이 한 4m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2층 건물이 서니까 길에서 넘어오면서 보면 이쪽 공원 전체가 다 막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 현재 과학관 앞에 관리사는 사실 11년 된 가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재건축하거나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합의 되면 여기는 축산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주고 이쪽 부분은 농업용 미생물이라고 연구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홍보할 수 기능, 교육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기능을 별도로 그 분야에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관리사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럼 관리사 새로 안 두고 원래대로 배치할 거예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이 속에 보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관 신축하는 데요. 거기 관리사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휴양림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그분하고 같이 교환되는 거죠?

○ 위원장 윤범로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예요.

천명숙 위원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좀 미비하니까 이거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오늘은 이 땅을, 토지 매입을 일단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거라서.

그건 아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가구점 부지를 사서 거기다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조그마한 땅안에 자꾸 헐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있는 거지….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기본 계획에도 보시면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가건물은 철거해서 로빈훗파크라는 공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배 위원

전체적인 기능상으로 테마공원 안에 기존 건물 중에서 저온저장고 기능도 갖출 이유가 있고 땅을 대체할 부분도 있고 관리사도 지금 현재 새로 짓는 데 그럼 거기다 공간 한다 그래요. 그렇게 치자 이거예요. 그럼 저온저장고도 그런 기능을 대체할 데가 있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여기 활용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건물 내에서.

최근배 위원

그 건물에?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시설 부분에 보시면.

최근배 위원

그럼 미생물 배양하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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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셔요.

다음은 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저희한테 자료 준 것 보면 말이에요. 법 조항을 잘못 기제해 놨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3조2항이 뭐예요?

이 법을 찾아보니까 시행령 33조만 있지 2항은 아예 없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위원님이 잘 아나 모르나 한번 시험삼아 던져본 거예요? 검토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회계과장 안봉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서류 만들 때 점검을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주고 이래놓고 위원님들 테스트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33조는 뭐냐 하면 매각이야, 매각. 매각을 해서는 유찰 됐을 경우 10% 감해서 100분의 10을 감해서 다시 한다는 내용인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 33조. 이래놓고 위원님들보고 검토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좀더 자료를 줄 때 넘어올 때 신중하게 좀 해서 법조항을 잘해야지, 위원님이 아나 모르나 하는 식으로 하면 되냐 이 말이야.

그리고 감정가액이 차액이 났는데 물론 교환차액에는 그 사람을 포기한다고 하나 76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줘야 돼, 예산편성을 해서. 불공정 거래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사람이 포기하면, 이 산주가 포기하면 녹지과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냥 떼어 먹어도 되는 거냐 이거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검토해서 줘야 될 사유가 생기면 주라고, 이거 예산 편성해서. 이러면 사유재산을, 감정가격을 맡겨서 차액이 생기면 원래 주는 거야. 그 사람이 포기한다고 하면 압박을 넣었다고밖에 더 하겠는가. 그건 공정거래법에 위반 된다니까. 잘 따져보셔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압박을 넣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윤범로

그건 아니지만….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본인이 이 과정에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녹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교환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봐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사유는 아까 전부 말씀드렸고요. 시작이 된 원인은 우리 시유림에 묘지를 썼습니다. 1965년도에 노은면 대덕이 고향인 김우연 씨가 묘지를 ‘65년도에 썼습니다. 그리고선 2009년도에 그 묘지를 사초작업을 합니다. 사초작업을 하면서 묘지를 조금 재전도 넓히고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수하고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그 본인은 자기 산인줄 알고 묘지를 썼는데 측량을 해본 결과 시유지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 산지전용법을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이 사람이 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게 자기산인줄 알고 썼는데 시유지이다보니까 조상묘를 내 산에 안 쓰고 남의 산에 쓴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산을 교환을, 매각을 처음에 해달라. 그래서 매각은 안 된다.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되는 사유가 맞아떨어지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한 계명산 휴양림 내에 사유지가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이 일이 시작 됐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면적은 물론 우리 시유지가 많지만 계명산 내에 있는 사유림이 훨씬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할 그렇게는 교환을 안 한다. 그러니까 4분의3 이상이면 충족이 되는데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본인이 그러면 내가 그 700만원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조건 하에 교환신청이 돼서 검토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래도 이 차액은 아마 지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나중에 검토해서 지급사유가 되면 지급을 하셔요. 민간인한테 피해줘서 되겠어?

○ 회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1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 중 공사유림 교환건은 재산관리의 가치증진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건은 친환경농업 실현과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과장윤 정 훈
회계과장안 봉 수
과수연구과장홍 재 성
산림녹지과장한 경 식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 범 로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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