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3.0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8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로 제출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가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비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8일부터 무료로 개방한 공영주차장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옴으로서 불가피하게다시 유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 2가 삭제되어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삭제하고 건축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르게 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 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6조 제1항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 제2항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시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내야할 금액을 일부 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내야 할 사용료를 80%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2가 삭제되어 개정안 제18조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전용기준을 삭제하고 건축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르게 하였으며 교현천, 충의, 금능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개정안 별표1 비고4호 나목과 같이 1급지는 충주천 공영주차장으로, 2급지는 교현천, 층의, 금능, 칠금 공영주차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지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3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65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3월 2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위탁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료 감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한 사항으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사항인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현천, 충의, 금능 공영주차장은 지난 2010년 10월 재래시장 및 인근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무료화, 유료화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당시 제148회 임시회의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심사 착안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인력의 추가채용이라든지 장비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지 또 유료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및 불만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사항을 저도 가끔 이용해 보지만 전에 유료화 했을 때 하고 또 무료화 했을 때하고 문제점이 있는 데 전에 유료화 했을 때 보면 상가 상인들이 느끼는 점을 얘기해 보면 만약에 무료화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데요, 자기들이 짧은 소견이라고 얘기하면서, 무료화를 해 보니까 학원 또 판매원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 때까지 주차하다 보니까 주차장 역할을 못 한다 이걸 사전에 감지를 못 했다, 그래서 이번에 유료화를 하면 그런 장기주차가 없으니까 전통상회 상인들이 영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건의가 된 건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장비나 거기 가보면 사람이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구요.

○ 교통과장 채홍국

그렇습니다.

서성식 위원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전에 쓰던 장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전에도 유료화 했을 때 장비가 설치가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선도 깔리고 그러니까 기계나 컴퓨터나 이런 것만 갔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 교통과장 채홍국

장비는 다 있구요, 일단은.

서성식 위원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니까 운영을 하는, 제 생각으로는 그거보다 상인들이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교통과에서도 직접 차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주차장만 얘기하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더 육성하는 게 좋지 않은 방안인가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 교통과장 채홍국

그래가지고 일부 상인회에서는 이 조례에도 나왔지만 주변상가 상인들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는 요율도 80%까지 감면토록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그런데 교현천이나 충주천같은 경우에는 옛 날에 비하면 수입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서성식 위원

만약에 운영위 인건비도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유료나 무료로 전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무료로 해도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 관리차원에서 청소하고 한 사람씩은 배치돼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유료화 해도.

○ 교통과장 채홍국

제 얘기는 상인들이 운영했을 경우 얘깁니다.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어떻든 간에 주민이 원하는 쪽에서 과장님이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무료로 2010년도에 했죠?

○ 교통과장 채홍국

그렇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이재문 위원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 교통과장 채홍국

저희들이 2010년도 10월에 무료로 했는 데 한 6개월 지나고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무료로 하면서 인근 상인이라든가 주민들이 아주 하루종일 붙박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148회 임시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정을 했는 데요, 원안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통과에서 조례안 제출한 것을 원안가결을 했는 데 이게 그런 걸 안 따져 보시고 그 때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한 거에요, 안 따져 보시고 한 거에요, 제출을?

○ 교통과장 채홍국

그 때도 주민들 요구도 있고 나름대로 따져 봤겠죠.

이재문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체 단속이나 이런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장기주차를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규칙을 자체로 한 번 시도는 해 보셨어요?

○ 교통과장 채홍국

시도를 해 봤는 데 그게 협조가 잘 안 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재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48회 임시회에도 교통과에서 제출한 걸 원안가결을 다 해 놓고 지금 2년 됐나요, 1년 뿐이 안 되가지고 이걸 또 유료화 하겠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에요?

유료화를 하실 건지 아니면 상인한테 위탁을 하실건지, 방안은 가지고 여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거냐구요?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은 유료화를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재문 위원

시에서 직영으로요?

○ 교통과장 채홍국

예.

이재문 위원

잘 알았구요

부설주차장 전용건축물 건축기준은 삭제가 됐어요?

○ 교통과장 채홍국

시행령이 삭제가 되구요, 주차장법은 살아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주차장법은 살아 있구요, 그러면 부설부차장 설치대상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그냥 존치를 하고 있구요?

○ 교통과장 채홍국

그렇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라면 설치기준이 몇 평에 한 대인가요?

○ 교통과장 채홍국

그게 종류별로 건축.

이재문 위원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같은 데?

○ 교통과장 채홍국

근린시설같은 경우는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입니다.

이재문 위원

그걸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건축허가낼 때 그 기준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합동,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징수해서 공동주차장을 하는 게 주차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과장 채홍국

조례도 그렇게 하게 끔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인근 도보로 6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하게 끔.

이재문 위원

징수를 해서, 그 징수금액이 얼마에요,대 당?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은 공시지가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이재문 위원

한 번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구요.

상가같은 데서는 그렇게 되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상가 인근에서 조성을 하면 그 비용가지고 가능해요?

시민들이 상가건물을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거 보다 그 돈을 내서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어때요, 비용이?

○ 교통과장 채홍국

시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돈이 더 든다고 보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래도 주차장 운영관리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데요.

부설주차장 점검은 연 몇 회죠?

건축부설물주차장?

○ 교통과장 채홍국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 점검내역 좀 나왔나요?

○ 교통과장 채홍국

공문 보낸 거 점검내역도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한 번 그 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받아 보고서 가장 피부에 느낀 건 우리 시에서 정책결정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우리 시의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심도있는 검토와 우리 시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데 물론,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의회에 제출을 하셨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충주시 행정에 품질의 신뢰성이 시민들한테 결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할려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 데 그러면 여기에 시민의 또 상점주인들의 불평불만사항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들은 무료로 주차장을 쓰면 좋고 상점주인들은 무료로 하면 영업이 잘 될걸로 생각을 했는 데 영업이 안 되고 주차해 놓으면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차 댈 때가 없어서 다시 유료화 해야 되겠다해서 방향 전환이 된 건데 2010년 10월부터 무료주차장으로 시행을 하면서 상점에 영업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그걸 우리 교통과에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신다든지 무료주차장의 효과를 한 번 검토해 보신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은 나가가지고 장사를 옛 날보다 잘 됐는지 그런 건 솔직히 점검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여론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과연 다시 유료화를 원하는지, 무료화를 원하는 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 과거에 유료주차장이 됐을 때 그 주차장에 차가 다 안 찼었거든요.

무료가 되니까 꽉 차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데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또 길에 세워놓는 차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 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과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교통과장 채홍국

글쎄 금능주차장같은 경우는 그전 유료로 할 경우에는 많이 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점심시간 2시간 외에는 그 쪽으로 주차단속도 좀 강화해가지고 길거리에 없게 하구요, 그런데 충인하고 교현천 주차장은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길이라든가 골목길에 댈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다시 주차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이것을 무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시민홍보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사전홍보를?

기본방침은 유료화로 하는 걸로 정책이 결정이 된 건데, 이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시민들한테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 상당한 홍보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그걸 많이 해서 시민들이 과거에 무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된다는 걸 알고 무료주차장일때와 유료주차장일때에 장단점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될 텐데 이것이 말하기 쉽게 시에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대비하는 게 뭐가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금방 했다가 또 다시 제도가 바뀌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맞습니다.

맞는 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도저히 이게 유료화로 하다가 무료화로 하니까 무료화 하면 주변에 상가도 잘 되고 또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할 줄 알았는 데 시민여론도 그렇고 실제 이용상황에서 더 불편하고 주변 상가에서도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홍보를 하는 거 보다도 시민들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이건 유료화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쪽에, 또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장 이용에 대한 걸 높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쪽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 여론조사에서 유료화에 %가 많이 나온 건 주로 여기 주변상가 사람들이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시청에 일을 보러 온다든지 주변에서 오신 분들이 하신 건지, 상점에서는 일단은 무료화를 해서 자기네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해서 공간을 좀 확보할려고 하는 건데, 하여 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의 정책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건 틀림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통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여러 가지 주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 데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탁관리비를 전면 감면해 주는 건가요, 몇 %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 교통과장 채홍국

80%까지 감면하도록 특별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80%까지 감면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게 원래 관리비를 위탁을 주면 얼마정도의 수익이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채홍국

저희들이 교현천을 한 번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감면 안 할 경우에는 한 18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80% 감면할 때는 한 35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양승모 위원

1800에서 80%를 감면을 해 줘갖고 350정도 된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에서 앞서서 존경하는 서성식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또 정태갑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 데 이게 조례를 148회 임시회 때 원안가결시켜 줄 때는 이 얘기가 이렇게 짐작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유료화를 시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은 있었습니다만, 가결시켜 준 것이.

이게 유료화해서 무료화를 시켜놓고 1년 있다가 다시 무료화를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채홍국

저희들이 무료화 한 지가 한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료화하고 한 6개월 후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걸 솔직히 지금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 더 운영을 해 보고 계속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다시 따져 보겠노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었거든요.

양승모 위원

그 때 당시에 무료화 시킬 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딜러들이 차 갖고 오는 거 세워 놓을 테고 인근 사무실에 1층 빼놓고 2층, 3층에 전부 다 사무실인테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도 하루종일 주차시킬테고 그런데 어떻게 무료화를 시킬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 데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무료화를 시켜 줬는 데 이제 와서 그게 식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료화를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대에 가서 무료화 시키면 모를까 이번 대에서는 힘든 얘기에요.

안 그러세요?

○ 교통과장 채홍국

그런데 많은 주변 시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로 잡아야.

양승모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도 하셨다고 했는 데 국장님 여론조사를 하시고 과장님은 여론조사 아까 우리 이재문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해 봤냐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도 못 하시고 그랬는 데 그 여론조사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 교통과장 채홍국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일단 많은 상인들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님이 작년 12월에 중소상인회관 이동시장실을 나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중소상인연합회장하고 풍물시장 상인회장이 유료화를 해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 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12월 29일부터 올 1월 10까지 13일 동안 인근 상인들하고 주변에 주민들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360명을 저희들이 했는 데 302명이.

양승모 위원

그건 상인들끼리하는 소리고 실제 시민들한테는 물어 보지도 않은 얘기 아니에요, 홍보도 안 했고.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은 거기에는 시민들이.

양승모 위원

상인들한테 물어보는 거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물어 보세요.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찬성을 해주나.

○ 교통과장 채홍국

그리고 연두순방할 때.

양승모 위원

그리고 주변 상가에서 찬성을 많이 한 것 같은 데 실제적 여기 금능주차장만 보더라도 인근에서 주차장 이용하는 영업주 수가 몇 %나 되는지 아시나요?

○ 교통과장 채홍국

한 50명 정도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주차면수는 몇 면인가요?

○ 교통과장 채홍국

128면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50가구에 상인들하고 128면의 주차장에 이용하는 이용객수하고 어떤게 더 많은 거에요?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채홍국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 분들한테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무료화를 하는 게 전부 무료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 교통과장 채홍국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신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모 위원

아니 먼저 번에 교통과장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지 아세요.

똑 같은 충주시청 직원들이 어째 틀린 말을 하십니까?

하여 간 제 생각입니다만, 무료화로 그냥 가는 게 낳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다음 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대에서 유료화로 가는 건 몰라도 이번 대에서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능, 성내.충인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가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태갑 위원님이 정책결정이 잘못 돼서 너무 빠른 시일안에 변화가 된다는 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접촉해 본 결과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결정에 배후는 주민이나 상인이 첫 번에서 무료로 가면 좋을 걸로 판단해서 했더니 3개월 정도를 운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바로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 분을 접촉해 본 결과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유료화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상인도 살고 이용하는 사람도 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때 왔을 때 주차할 때가 없다 보니까 그 불만이 시민들한테 시에도 얘기되고 상인들연합회도 얘기되고 상가한테 들어오니까 상인들이 이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성론 쪽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된 거고 또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만나 봤습니다.

제가 상인연합회도 만났고 이용하시는 모임회도 가 보고 이런 건 유료화 해야지 충주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관리가 되지 않느냐, 어떨 때 보면 필요없는 차는 없을 테지만 그 지역하고 맞지 않는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몇 면씩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더 영업도 안 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양승모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2층이나 3층에 보면 회사, 사무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9시 전에 출근해서 주차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관리 측면에서라도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게 좋다고 나한테 몇 번 얘기가 된 건데 하여 간 정책결정이 잘못 된 건 잘못된 거고 이번에 유료화 해서 운영상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자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참고하셔갖고 다시 한 번 홍보를 하셔서 되든 안 되든 오늘 심의를 받아봐야 되지만 주민들도 잘못한 점이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오늘 심의가 되도록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다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도 연구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저는 별표2에 보여주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시에 보면 시설면적당 설치기준대수가 나와 있잖아요?

별표 13쪽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건축물 허가시에 이 면적대로 주차수가 표기돼 있잖아요?

○ 교통과장 채홍국

예.

허영옥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시설면적당 차량주차 대수가 포함되면 실제 건축물 허가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 보시나요?

이 소관이 건축과에서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건지?

○ 교통과장 채홍국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은 기계식주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일반주차장은 관리가 안 되고 기계식 주차장만.

○ 교통과장 채홍국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부설주차장이 건축허가 나갈 때 같이 나가니까 다 같이 확인이 그 때 다 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는 건 기계식주차장만 관리가 되고 일반 부설주차장은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은 저희들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 나간 것만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시키고 잘못되면 지시도 하고 이럽니다.

허영옥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연수동에 지금 많은 건물들이 들어 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건물에 가서 보면 주차장에 표시는 돼 있어요, 차가 주차될 수 있게 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차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만 돼 있고 그 차는 건물에 소속된 차는 주차장에 대지 못하고 그냥 길에 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웃의 얘기가 주차장이 돼 있으면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 데 댈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에요.

그럴 경우는 정말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그런 주차장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관리를 건축과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맞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주차대수하고 같이 허가가 됩니다.

허영옥 위원

교통과에서는 전혀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건축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과장님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 데 저는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시민을 위한 주차장인지 아니면 상가를 위한 주차장인지, 최초 설립될 때 어떤 쪽에 목적을 두고 설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은 같이 상인도 살고 주민도 이용하기 편하게 설치했다고 봅니다.

허영옥 위원

저도 공영주차장 이용하면서 딱지도 많이 떼여 봤지만 저는, 글쎄요 유료화 무료의 차이는 일반시민의 입장이라면 저는 무료를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무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주차장에 접근했을 때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료라는 개념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료가 정확한 거고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상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료화 시켜달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 좀 더 심도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제 생각같아서는 일단은 시민을 위해서도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료해가지고 하루종일 주차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할 때는 못 대는 거거든요.

허영옥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하루종일 대나요?

상인들 말고는 안 대죠.

○ 교통과장 채홍국

일단 상인들도 대고 일반시민들도 대고 주변에 직원들도 대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돈을 받자는 얘기거든요.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일반 상인이 주차를 했을 때와 일반 주민이 댔을 때 그런 분석을 해 보셨나요, 여론조사 말고?

현재 오늘 3월 7일이면 7일 현재 주차돼 있는 차주를 조사해 보셨냐구요?

○ 교통과장 채홍국

그건 조사한 건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저는 어떤 여론조사를 이론적인 여론조사보다도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하루든 이틀이든 그 주차돼 있는 차주를 확인하셔서 정확한 어떤 실제적인 걸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안 해 보셨죠?

○ 교통과장 채홍국

그런데 차주를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주소는 파악할 수 있는 데 그걸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바꿨다가 1년 후에 또 다시 이게 아니면 또 바꾸실 거에요?

○ 교통과장 채홍국

그건 아니죠.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그런 정책은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최근에 야생동물의 도심지 잦은 출현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및 임시보호소 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와 인명피해보상기준,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500만 원, 사망시 1000만 원 보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 등 피해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은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에 80%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산정된 피해액이 70%가 됐습니다.

이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80%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농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같은 경작지에서는 년1회로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당초에는 위원장님을 수자원본부장으로 돼 있던 것을 부시장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구제단 운영에 관해서는 신설로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사항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임시보호소 운영에서 계류장 설치를 작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줘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류장 설치 및 운영근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보호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임시보호소를 시장이 직접 관리하던지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를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3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6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3월 2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충주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액은 168건에 9487만 6000원이며 피해면적은 23만 4253제곱미터입니다.

야생동물피해 168건 중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135건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11년 8월 경남 창원에서는 농민 1명이 중상을 당하고 엽사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해마다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규모 및 절차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인명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보상범위를 살펴보면 등산 중 독사에 의한 사망, 벌초 중 말벌에 의한 사망 등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생계활동이 아닌 여가 및 개인활동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주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25농가에 대해서 32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올 해는 5293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시 더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해 주는 걸로만 주로 나왔는 데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비적 방법,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한 방법같은 건 연구해 보셨나요?

동물이 내려와서 밭에 채소를 뜯어 먹는다든지 그러면 철조망을 쳐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걸 업무적으로 봤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업무를 또 일부 추진해야 되고 또 예방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에 좀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에 대한 예방시설은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시설로 전기울타리라든가 조류퇴치기라든가 이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100%정도 상향돼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또한 지금 예방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선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인데 저희들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됐을 때에 어떤 그런 활동 또 구제단이라든지 자율구제단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7월부터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도 농업재해대책법에 삽입이 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에프티에이 자금 가지고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농업재해보험을 들 수 있게 끔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수렵을 이전까지는 했는 데 3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수렵장을 개설했었는 데 올 해가 수렵장을 개설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시군별로 했을 때 효과가 좀 미약하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 제천, 음성, 진천쪽에서 했는 데 그 쪽에서 수렵활동을 하게 되면 안 하는 지역으로 몰려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같은 경우 제천이나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서 수렵활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올 해부터는 가급적이면 광역으로 수렵장을 설치해다오, 그래서 충청북도라도 한 해에 같이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방차원이나 개체수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명피해 보상기준에 보면 상해를 입었을 때는 500이고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 보상인데 이 보상이 사실상 사망했을 경우에 아무리 자연에 의해서 이뤄진 사망이라도 너무 약하지 않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결정한 것은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온대로 그대로 반영을 한 건데요.

사실 상해를 입었을 때 500만 원은 본인부담액에 500만 원이거든요, 총 수가액에 5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건강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부담에 500만 원이라면 거의 중상에 가까운 그런 걸로 보구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부에서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귀책의 사유에 해당돼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피해, 그런 쪽에서 위로차원의 보상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이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가당 최대 경작에 년1회로 돼 있는 데요, 500만 원.

이거 어느 기준을 두고서 500만 원이라고 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년 1회라는 것은 어차피 피해가 발생이 돼도 때에 따라서는 배추를 심고 콩을 심고 이렇게 연작을 할 수가 있는 데 한 번에 한해서만 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재정상 100% 해준다는 것도 저희들이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인들이 어떤 야생동물, 예를 들면 들깨, 참깨같은 경우는 고라니가 안 대 들거든요.

그런 쪽에 작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피해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귀책사유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윤옥 위원

예를 들자면 고구마 농사지시는 분이 지난 해 불정면 쪽에 고구마를 심었는 데 완전 고구마를 하나도 못 캐 먹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산에 인접해서 있는 밭같은 경우에 어차피 고구마를 해마다 심어도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경작에 작물을 바꿔서 경작하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예방하는 게 되는 데 그걸 해마다 심어서 피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자꾸 심는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게을리 하지 않나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천윤옥 위원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은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망이라는 자체를 본다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인명피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 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인명피해 보상범위를 어떻게 규정하시고 이 조항을 만드셨나요?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보상범위를 생각하고 만들은 건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보상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옥 위원

보상범위?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6조에 있다시피 인명피해 보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간접 피해를 봤을 경우로 정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 데 이거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가축이라든가 이런 짐승을 빼 놓고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들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데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만약에 시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보면 다 요청할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범위를 어떻게 까지 생각을 하고 만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조에 보시면 지급제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목이 좀 빠진 걸,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예를 들면 본인이 여가활동이나 어떤 취미생활로 등산을 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나 또 벌초 등에 의한 벌에 의해서 피해 입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떤 기타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보칙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이 들어가 있는 데 여기 야생동물구조 활동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야생동물보호법이라든가 이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조례명이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보칙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에 대한 게 있어서 어찌보면 이게 모순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그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데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전부 조례안 조례 명칭이 농작물 피해에 관한 조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방사업 내지는 치료 이런 부분도 이 조례에 담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걸 포괄적으로 하셨지만 이건 이율배반적이에요, 물론 야생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신적이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지자체.

홍진옥 위원

이렇게 돼 있는 조례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부분적으로 어떤 보칙에 나온 자율구제단.

홍진옥 위원

여기 보면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제거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포획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인명피해라든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런 보상인데 뒤에 보칙에는 구조활동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이 조례 자체가.

이 항이 여기 들어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야생동물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 데 적절한 언어가 안 떠 올라서, 적정한 낱말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종의 적같은 존재로 이 조례에서는 표현이 되는 데 구조활동에 대한 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구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상치되는 거라는 거죠.

홍진옥 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야생동물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자율구제단이라든가 임시보호소같은 것을 딱히 어디 조례에 삽입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는 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업무자체가 보호와 피해예방을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왔는 데 이건 어차피 다 따로 자율구제단 이거 하나만 가지고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가 좀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워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의 야생동물구조활동과 야생동물 치료, 보호는 조례 제정목적과 배치되는 바 조례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2인
교통과장채 홍 국
환경정책과장김 용 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 석 호
부위원장 이 재 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