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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5차 본회의(2012.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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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2월 16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9.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1차)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9.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1차)안


(11시 04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근배의원제안설명)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규칙운영에 따른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일반적인 공무상 국외여행 중 맞춤형 해외연수범위 3인이상 문구를 삭제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인원을 3인 미만에서 4인 이하로 변경하며, 연수 및 출장보고서 전체의원에게 발표사항과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중 보고서 분량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012년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촐된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지난 2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안은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시책제안을 위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화합과 시정발전 도모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행안부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6조와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건물번호판 제작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 및 공유재산관리의 처분기준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9.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2월 10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0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발생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건물붕괴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1차)안

(총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2년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이 제출되어 지난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문화복지센타 신축 건으로 총 사업비 14억 1500만 원으로 주덕읍 신양리 211-4번지의 부지 626제곱미터와 건물 55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주민쉼터, 작은 도서관, 재래시장상인 교육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
이재문이종구이호영정태갑
천명숙천윤옥최근배최용수
허영옥홍진옥서성식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이 필 현
경제건설국장김 태 섭
문화복지국장전 동 철
농업정책국장전 원 건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 승 영
환경수자원본부장 김 창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김 헌 식
서명의원 정 태 갑
김 기 자
사무국장 정 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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