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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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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10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6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총무과장 이우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에 대해 열의와 후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351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시책 제안을 위하여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에서는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개발, 민간중심의 시민운동추진, 여론수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협의회에서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의원, 학계, 경제계, 문화계, 언론계, 지역원로 및 사회단체 대표를 포함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님은 국외 장기체류와 시의원과 사회단체대표가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제출,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항이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12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내드린 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시책 제안을 위한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회의 설치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자문기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인원으로 구성하고 또한 임기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는 자문기관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부칙에 협의회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시민화합을 이루어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개발이나 행사개최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나요?

○ 총무과장 이우영

예.

천명숙 위원

행사개최 같은 것은 대개 그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행사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우영

새로운 사업이지 단체별로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 자체 계획에 있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업 구상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이우영

통합을 위한 세 가지 부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분과하고 지역화합분과, 지역발전분과로 세 부분을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것을 예상하고 있나요? 위원회 여는 것을.

○ 총무과장 이우영

분기별로 한 번씩은….

천명숙 위원

분기별로요?

○ 총무과장 이우영

예.

천명숙 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50명씩 각계각층에서 한꺼번에 50명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의견수렴이 오히려 잘 안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이우영

분과위원별로 하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총회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50명을 한꺼번에 회의하는 게 아니고요?

○ 총무과장 이우영

예.

천명숙 위원

50명씩 위원님들을 많이 임명해야 되는가, 예상경비도 또 있고. 소규모로 조금 더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례 보면서.

○ 총무과장 이우영

50명 이내로 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최대 50명까지로 보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우영

저희들은 한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대부분 위원회가 30명까지인 조례는 봤는데 숫자가 많아져서 왜 이렇게 갑자기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해서 더군다나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충주시 입장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하기로 했나,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 자문기관이 지금 몇 개 있죠?

○ 총무과장 이우영

자문기관이라고는 별도로 있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협의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게 한 개도 없고요, 지금까지는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게 시정모니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우영

업무별로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수렴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이런 것은 의견만 제출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충주콜센터도 있고 다시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시장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역할은 그럼 다 폐지가 되는 겁니까? 그 자문단체는.

○ 총무과장 이우영

전문기관에 의해서 그 부서마다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안희균 위원

여기에서는 충주 대화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주대화합에 대한 것만 하시는 겁니까? 이게 꼭 이런 것을 해서 충주시가 대화합이 된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이우영

뭔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 잘못될까봐, 다른 쪽으로 이용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따지셔서 하시고 그리고 운영과 화합과 발전분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잘 하시길,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2호로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행안부 예규 제380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인력관리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별정6급 상당의 별정직 정원 16명을 감하여 보건진료직의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전환결과 총정원 1,28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정원이 1,010명에서 16명이 증대하여 1,026명으로 변동되고 별정직 정원은 21명에서 16명이 감되어 5명으로 변동됩니다.

아울러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 책정기준을 9급 정원 1%를 감해서 6급 정원 1%를 증원하는 등 제출된 내용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4p 별표2와 5p 별표3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서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을 위해서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6급 상당 보건진료원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별정직 16명을 감원하고 일반직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별표1 일반직공무원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되어 행안부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지침이 통보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353번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윤리위원회 기능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께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 등을 추가하는 위원회 기능 확대와 안 제4조의 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당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다른 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수반되는 예산은 위원수당 외에는 없으며, 2011년 11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정기적으로 두 번 개최됩니다.

최근배 위원

안건이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공직자 재산등록할 때 심의하는 건이 한 번 있고요. 두 번 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주로 오늘 조례안은 취업제한 여부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이건 안건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아직 없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저는 평소 생각에 대개 퇴직하신 분들이 또 농공단지도 가 계시고 또 상인단체도 가 계시고 여러 군데 체육회 이런 데도 가 계시고 여러 군데 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법령에 검토대상이 아니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행정안전부 고시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2011년 11-52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보통 선정기준은 자본금이 50억 이상이고 또 외형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3,729개 업체가 되는데 충주에서는 지금 10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가희를 비롯해서 에너원 코리아 주식회사까지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가 150억 되는 업체가 현재 충주는 10군데입니다.

최근배 위원

사실상 조항은 뭘 해도 사실 유명무실한 것은 똑같은 건데….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중앙에 고위공직자들이 사실 해당이 많이 되고요. 지방공직자는 여기 해당되는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랬는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이 그런 작은 단체나 이런 데 가서 퇴직 후에 일을 하시는 것은 물론 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 자체도 좀 자제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가령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으면 좋고 상인단체나 이런 데도 퇴직공무원이 굳이 연금, 생활정도 하실만큼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꼭 차고 들어가려고 할 게 아니라 개인사업 하다 실패하신 분들이 그래도 다 고졸이상 요즘 다 교육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여지를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런 분위기를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위공직자만 제한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있어도 1년에 한번, 우리는 이 문제로 취업제한문제로 논의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이런 규정을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현직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연관된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특혜를 받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T/O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 보건직을 진료소에 있는 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데 그럼 보건직이 상당히 불리할 텐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보건진료직이 따로 직렬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직.

○ 위원장 윤범로

그 양반들이 경력이 많아서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지.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인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점이 감안돼야 될 겁니다. 직렬직급을 따져줘야 될 것이고요. 일반직으로 전환된 만큼 시점을 조정해서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자체는 지금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것 가지고 기금조성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여기 지금 보건소 관련된 우리 직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도 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별정직이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직이 전환돼서 하는 책임이 더 커지는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현재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적정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일반직이 가서 딱 하면 이제는 모든 게 지시가 여기서 다 내려갈 텐데, 보건소에서. 자체에 그쪽에 운영하는 게 별도로 떨어져 나가야지.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운영의 방법을….

○ 위원장 윤범로

그것을 잘 한번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의안번호 1354번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 외 8개 조항은 현행조례와 같이 감면사항을 존치시키고 두 번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 외 6개 조항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내용과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일몰시한을 적용해서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 입법예고 결과 등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자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가 만료되고 감면사항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감면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일몰을 연장하는 등 법령기능을 보완, 조례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등 7개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조항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의 제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제18조의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일몰시한을 적용해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준칙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세감면하면 우리 수입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나요?

○ 세정과장 류계상

감면을 하면 일단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윤범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 세정과장 류계상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게 한 4억…,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에서 한 게 4억 200만원 됐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물론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는 그런데 살림을 운영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매번 회기 때마다 한 건씩 올라오는 것이 시세감면이예요, 일부개정조례 해줘서 감면 감면하는데 너무 많이 또 감면하면 우리 살림살이는 어떡하나 싶을 정도인데.

○ 세정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계속 물려 들어갑니다. 그때그때 경기부양을 우리해서 부동산 쪽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연동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 말고도 산업단지 이런 쪽에는 우리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이런 것이고 하니까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적용되는 문제라 이런 것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시세가 줄어드는 것만큼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얻어 와야 되는데….

○ 세정과장 류계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의안번호 1355번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저희들 이 동 조례에 환불규정이 없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환불해 주는 규정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고 두 번째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건물번호판을 시에서 직접 제작 교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증명 수수료 반환규정을 제6조에 신설하고 두 번째 번호판의 제작 신청에 따른 교부수수료 신설을 별표1에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교부신청 수수료는 1개당 9,300원으로 됐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발급신청의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6조와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첫 번이라서 그런지 공부들을 안 해 오셔서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번호판 교부하는 것은 신축 건물에 한해서만 그러는 거예요?

○ 세정과장 류계상

신축건물도 있고요. 그게 탈락이 됐다든가 재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런 재제작하는 것은 신축을 할 때 건축허가가 나갈 때 같이 첨부해서 수수료를 해서 영수증 붙이면 건축허가 나갈 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소멸해서 없어진 것을 가지고 또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 안 붙이면 그만이란 말이예요.

○ 세정과장 류계상

그런데 그게 붙이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 세정과장 류계상

글세요, 그것은 제가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없으니까 신청을 해서 하나 제작해 달라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내면 해주는 것인데, 시골 단위 같은 데에서는 없으면 안 한다고. 떨어져 나가면 그만이라고.

○ 세정과장 류계상

그것에 대해 강제 뭐가 있겠죠.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보니까 붙여야 한다. 라고 했고….

○ 위원장 윤범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소멸되고 말았다. 그럼 화재 났는데 나중에 집수리 하면서 그거 갖다가 붙이려고 시골에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냥 시비로 만들어주든지 하지.

다음은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보과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랬을 경우에 거기도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나오는 도로명주소하고 충주시에서 공과금을 발송했을 때 나온 주소하고 틀립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운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희균 위원

그랬을 때도 이것 징수를 본인이 해야 되느냐, 이거죠.

○ 위원장 윤범로

정보통신과장이 답변해 봐요.

○ 세정과장 류계상

각 각 틀린 주소에 대해서 바꿀 때를 애기하시는 겁니까?

안희균 위원

예.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정보통신과장 김남욱입니다.

건물번호판에 도로명주소는요. 국세청에서 나오는 도로명주소나 시에서 저희들이 제정한 도로명주소나 똑같은 겁니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달라요, 제가 다른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가에서 나오는 것하고 충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도로명주소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 신고할 때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1356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공유재산운영기준이 변경되어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요건 중 대장가액이 2,0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재산의 취득처분, 처분기준 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2조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시기를 당초 관리계획은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를 “의결하기 전까지”로, 변경관리계획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를 “의결하기 전까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5조 제2항 제1호의 대부료 분할납부 최소 금액을 50만원 초과의 경우 3월 이내 2회 분납하던 것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0조 제2호 내지 6호를 1호 내지 5호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적용해서 시 소유가 아닌 자의 건물로 점유되어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동지역은 1,000㎡이하에서 1,500㎡이하로 읍면지역은 2,000㎡에서 3,000㎡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시소유가 아닌 건물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이내를 동지역에서는 500㎡이내, 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내로 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50만원 초과의 경우 6개월 이내에 2회 분납하던 것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정하였고 2호 내지 4호를 1호 내지 3호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시켜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결과 등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기준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2,0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시기를 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 및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 우리 시내요, 면 단위 말고요. 건물들이 아마 예전에 동사무소 같은 것을 새로 신축하면서 남은 것이라든가 관아공원 앞에 지금 예총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 건물이요.

연한이 몇 년이 돼서 주로 매각하게 돼 있나요? 시 재산은 언제 매각, 년도가 있나요? 보유연도 같은 것.

○ 회계과장 안봉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매각을 공고하든가 그래야 되지, 낡은 건물이 돼서. 교현초등학교 앞에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 보기에도 너무 붕괴위험이 있지 않을까 위험한 정도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 낡으면 사실 평가금액도 작아지고 조금 상태가 양호할 때 매각을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저희들이 매년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을 때는 수요가 있는 것을 우선 매각처분하거든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마냥 그런 것은 기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하고 건물을 비워주면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먼젓번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2층에 임대를 한 개월수하고 또 1층 같은 경우 임대하는 경우가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또 한쪽이 다 완전히 임대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건물자체가 비어있게 되면 그래서 공고를 해서 먼저 매각하는 방법은 없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그런데 기존에 임대 들어와 있는 분을 강제로 내쫒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보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주변에 보면 협회나 평생교육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건물을 찾고 있는데, 너무 연한도 안 맞고 또 사려고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또 너무 낡은 상태이고 그래서 건물이 멀쩡할 때 시수입을 잡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

(충주시장 제출) (11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은 주덕 소도읍 육성산업 문화복지센터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덕읍 신양리 211-4번지 일원에 부지 626㎡, 건물 550㎡를 14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도심 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2012년 2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6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이 2010년 4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되어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주덕읍 일원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 문화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주덕읍 신양리 211-4번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쉼터, 작은도서관, 재래시장 상인 교육장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낙후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지금 주덕 신축 거기에 토지매입의 문제는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공고를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근배 위원

거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주차장 부지로 수용하려고 하는 거기에 전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반려된 지역도 포함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건축허가를 냈던 데가요?

최근배 위원

회관 신축하려고 하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포함되는, 계획되는 부지가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상이나 어떤 것으로도 용도가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거기에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그것은 반려가 됐고 그 부분을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이 필지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문화복지센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른 쪽 주차장을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 한 분이 있었는데요. 문화복지센터하고는 다른 건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5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민화합과 시정발전 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개정과 행안부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공평과세의 현실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6조와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건물번호판 제작신청에 따른 교부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 및 공유재산관리 처분기준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은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문화복지센터 신축건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6인
총무과장이 우 영
기획감사과장윤 정 훈
세정과장류 계 상
회계과장안 봉 수
정보통신과장김 남 욱
지역개발과장이 승 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 범 로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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