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0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시 48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진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무 뜻깊게 생각하며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4%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규정하여 세대당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2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는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된 형편이며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싼 기름값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도시가스의 조기보급을 통해 시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이 2012년 2월 6일 홍진옥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소외된 단독주택 거주자의 생활환경개선과 에너지 사용부담 경감에 도움이 됨으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조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주시의 도시가스보급율은 평균 54%로 동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읍면지역은 충주대 주변과 공군부대만 보급이 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듯 낮은 도시가스의 보급률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경제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갑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 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조례는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제정할 수 록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서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사장된 조례가 되는 데 형식상으로 1년에 1-2억 이래갖고는 될 사항이 아니고 예산확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실질적으로 공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데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같은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앙성면이면 가금 농공단지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옆으로 지나가도 공급이 안 되는 데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그걸 위해서는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먼저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경제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농공단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빛도시가스에서 자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년 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계획은 당초에 참빛도시가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나머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저희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것만 지금 다루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수용가를 조사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예산문제도 말씀을 하셨는 데 예산도 규모를 올 해 첫 해에는 한 10억 정도, 내년부터는 매년 20억 정도를 해서 2014년까지 3년동안 52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수용가라든지 이런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가 많을 경우에 또 아니면 공급관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정하고 또 협의회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협의를 얻어서, 참빛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진행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었는 데 5년 계획농공단지나 앙성이나 읍면동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도에 올린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용탁
자체 참빛도시가스 계획은 별도로 있구요.
○ 서성식 위원
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기본사항을 알아야지 뭐를 어떻게 지역에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하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고, 이 도시가스 조례는 단독주택은 당연히 해야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사항, 이것이 가장 문제지 이거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단지, 제가 선거구를 갖고 있는 목행동이나 칠금동은 거의 75%이상 공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기타 옛 날 시가지나 단독주택은 거의 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저도 한 번 해 볼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문제니까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도시가스가 들어온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공동주택은 지금 다 공급이 되고 단독주택이 안 됐는 데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히 불이익이 돌아 간다고 해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대표발의하신 우리 홍진옥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김용탁 과장님께서 경제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선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공급하는 게 신호탄으로 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확보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도시가스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조문을 다 검토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5조에 공급시설 설치길이 100미터에 50세대 미만 기준이 나왔는 데 이 거리와 세대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10억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최대 세대당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우리 존경하는 서성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확보가 중점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미터에 50세대가 된다고 하면 100미터 거리에 단독주택으로 봐서 50세대를 넣을려고 하면 계산상으로 50세대가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동주택같으면 50세대가 나올텐데 단독주택 50세대라고 하면 단독주택 도로변에 지어가지고 지금 몇 채 안 나옵니다.
한 집에 20집에 나오면 다 섯 집 밖에 안 나오면 50세대가 될하고 하면 입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50세대를 하기가 어려운데 타 시군에는 49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또 10세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데 이걸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 우선 담당과장님이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김용탁
이건 충북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50으로 해서 1가구 있을 때, 2가구 있을 때 공사비가 다 체결이 딱 계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50세대일 경우에 여기 보면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게 있는 데 5세대 일 경우에는 수용가부담이 415만 원, 이렇게 표가 정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0세대일 경우에는 194만 원, 15세대일 경우에는 107만 원, 20세대일 경우에는 69만 원, 25세대는 46만 원해서 딱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한 건데 좀전에 예산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조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산확보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30세대, 50세대한 부분은 충청북도에 지침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100미터에 50세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쪽으로 있으니까 라인에 걸려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미터 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좁은 데도 있고 하니까 세대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도에서 표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대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데 우선 유인물을 믿기 어려운 것이 일단 100미터에 50세대를 넣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50세대를 넣느냐, 이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거리가 100미터에 지역 정합기를 매설해가지고 가정으로 끌어 넣는 건데 수도관 묻듯이 지하에 100미터를 넣어서 거기에서 집집마다 지역 정합기에서 따 가는 건데 어떻게 50세대를, 공통주택이 아니고 어떻게 50세대를 하느냐 이 얘기에요.
○ 경제과장 김용탁
그 기준이 이런 겁니다.
50세대 중에서 수용가가 예를 들면 들어 갔는 데 집은 50집이 있는 데 넣을 집은 20집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20세대에 적용을 한다는 얘깁니다.
다 들어오면 50집인데 100미터를 가서, 수용가가 쓸 집이 20집 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집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글쎄, 그런데 100미터에 50세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양 쪽으로 문화주택마냥 가운데 도로가 있고 양 쪽으로 주택이 죽 붙어서 아주 밀집된 데는 많이 나오지만 단독주택이라는 게 거리가 드문드문 다 떨어지게 마련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택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150만 원도 줄 수 있고 그 이하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 150만 원인데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넣을려고 그러면 보통 300에서 400만 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150만 원 해서 400만 원 공사비가 들어가면 150만 원을 지원해주면 본인이 25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참빛도시가스에서 원가계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100미터에 50세대 미만이 들어가서 지역 정합기를 짧은 구역에 가스를 쓰도록 호스가 많이 나와야지 이 이사람들이 수입이 올라가서 우선 기업이니까 이율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어떻게든지 이걸 각 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골고루 하셔서 많이 할 수 있게 할려고 하는 건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나옵니다, 부락에 가면.
그렇다 그러면 이 세대별로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100미터 기준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받을 사람이 못 받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 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홍진옥 의원
이게 50세대 미만이라는 건 일단 기준을 정해놓은 건데 가능하면 100미터 안에 50세대 이상 산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맥심업을 50세대로 정한 것은 가능하면 여러 세대에 혜택을 주고자 해서 정한 기준, 데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50세대 이상 살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가능하면 여러 세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니까 어떤 데드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50세대로 기준을 한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이라고 해가지고 10억이 섰을 때 15세대 기준에서 53만 8000원, 631세대해서 3억 4000이 들어가고 정합기 설치에 6억 6000에서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50세대 100미터 정합기 묻었을 때 50세대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브럭이 되는 거죠, 동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역 구역이.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 다음 동네까지 가는 데 도로를 타고 간다고 그러면 거기 묻는 비용은 다 참빛도시가스에서 자기네가 다 부담하는 거에요, 순전히 수용가있는 쪽에 그 집단촌에만 그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죠?
○ 경제과장 김용탁
예.
○ 정태갑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단독세대, 시내에 면지역까지 나가는 건 어렵더라도 시내에 단독주택에 호수가 몇 호인데 지금 몇 호 정도나 들어갔죠?
우리가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 경제과장 김용탁
10%도 안 됐고 지금 저희들이 3년동안 3250세대를 잡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52억을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52억을 앞으로 3년 동안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 때 계셔가지고 3년동안 계속 그 자리에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도 3년에 52억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운 우리 예산사정이 아니잖아요?
○ 경제과장 김용탁
지금 시장님하고 말씀은 드려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올 해 첫 해에는 한 10억정도하고 내년에는 한 20억정도해서 52억을 말씀드렸구요.
조금전에 100미터 이내에 50세대 말씀하셨는 데 그건 가이드라인입니다.
예를 들면 100미터 안에 50세대 이상이 있으면 경제성이 맞으니까 참빛가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공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참빛도시가스에서도 예년에 자체자금 투자했던 걸 더 액수를 늘려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이거하고 보태서 3년에 끝내는 정책을 저 쪽에도 올려야 되는 데 회사에서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용탁
있습니다, 5년 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5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1년에 한 2%에서 2.5%정도 증가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52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5%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동안 3520세대 정도를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러면 79%정도, 3년 안에 그렇게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볼께요, 예산확보하는 데 기금을 창설할 용의는 없으신가?
○ 경제과장 김용탁
그 기금이라는 용도가 있는 데.
○ 정태갑 위원
기금을 창설하면 예산확보하는 데도 일반회계에서 그냥 보조금 예산확보하는 거 보다 기금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 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 경제과장 김용탁
기금은 이런거라고 판단합니다.
기금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용해서 원금말고 이자 발생을 시켜 그걸 사업을 하는 이런 거라면 기금이 필요한건데 이건 사업을 하기위한 것이고 어느 일정기간동안 하기 때문에 기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정태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기금을 가지고 이자발생해서 이자가지고 쓰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한 꺼번에 20억, 30억씩 받아가지고 예산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데 안 쓰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이자를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많이 예산을 당겨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탁
그 방법은 이 예산에서 그냥 쓰는 거나 기금에서 쓰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지금 얘기를 잘 못하는 부분이고 먼저 기금을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자발생 이런 걸 가지고 항구적으로 죽 갈 때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게 맞는 데 이건 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 필요성이 있는 가 그.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과연 3년 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거냐가 지금 가장 제시하시는 사항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시장님 방침은 시민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런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가스 또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 이런 부분은 뭔가는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서 아무리 서민정책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저희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이 의지는 꼭 실현을 할 의지를 갖고 할 겁니다.
또 하나는 기금을 운영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되는 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어느 명분이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 데 수입창출되는 게 좀 어려운거 아니냐, 생각이 돼서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 기금에 대한 걸 좀 검토를 해 봤어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기금이 있어요, 이게 있는 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한10억씩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쓰고 이러는 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건 어떻게든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원활히 앞으로 기간 내에 매듭을 질려면 우선 예산확보에 지금같이 맨날 보조금을 확보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뭔가는 독립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예산 따오는 데 특수성을 좀 인정받고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추가로 제가 현실에서 이뤄진 사항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칠금동에 있을 때 보니까 간선 도시가스 선에서 단독주택으로 들어갈려고 보니까 한 30미터 밖에 안 되더라구, 그런데 그 때 보니까 그게 한 760만 원정도 들어가더라구,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구에서 기겁을 하더라구, 그런데 결론은 이 도시가스가 성공할려면 우리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참빛가스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간선과 지선을 걔들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확보해도 못합니다, 바로 선 옆에 있는 거 끌어오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먼 단독주택하고 좀 떨어진 달동네같은 데 끌고 갈려면 참빛가스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데 그런데 계획이 3년 안에 수립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그 계획이 우리 예산과 맞아 떨어져야지, 그 사람들 참빛가스가 예산은 한 10억밖에 안 하는 데 우리가 30억 투자한다고 해갖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빛가스의 계획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철저히 따져갖고 우리 계획과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운영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단독주택 가스를 하다 보면 읍면동에는 또 읍면동대로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가스공급 지원조례 제정은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참빛충북도시가스 회사가 생각과 열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는 우리 참빛도시가스하고 충청에너지가스하고 2개 업체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용탁
네, 충주는 참빛이고 청주는 충청에너지서비스로.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충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구요, 맞습니까?
○ 경제과장 김용탁
예.
○ 이재문 위원
충주만 참빛도시가스에요?
○ 경제과장 김용탁
예, 그리고 원주인가 도시가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데요, 우리 가스회사를 바꿀 수는 없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제가 거기까지는.
○ 이재문 위원
왜 충주만 유독 충청북도에서 고아인가 왜 충주만 제외시켰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가스공급허가는 도에서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가스회사를 바꾸던지 충청에너지서비스같은 데는 그 회사 주체가 음성군같은 경우는 충청에너지서비스인데 거기는 면단위까지 지금 생극면, 맹동면, 삼성, 대소까지 다 공급이 되는 데 금왕읍까지, 우리는 어떤 계획도 없잖아요?
면단위는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용탁
거기는 당초에 면지역입니다.
군에 면지역밖에 없는 거죠, 동 지역은 없는 거고, 거기도 면이라면 예를 들면 읍도 있고 면도 있고 그럴텐데 공급지역은.
○ 이재문 위원
생극면 도시가스 공급량이 수요량이 앙성면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생극면 들어가요.
○ 경제과장 김용탁
그런데 군 단위는 다 면 지역이니까 군 소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으로 확대공급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면하고 동하고 통합된 그런 시스템이니까.
○ 이재문 위원
경제과장님, 그러면 충주시 지역에 면 단위는 동 지역 먼저 꼭 공급하고 면 지역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 경제과장 김용탁
이론이 아니고 그건 도시가스회사에서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갔던거죠.
○ 이재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군보다 오히려 감곡, 금왕이 먼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경제과장 김용탁
들어가는 건 가스회사에서 사업성 때문에 거기가면 수용가가 많든지 아니면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 쪽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주장은요, 이 가스회사 참빛도시가스가 우리 충북 북부지구를, 또 충청에너지가 충청 남부지역을 이렇게 관할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주만 빼가지고 참빛가스로 해서 충주지역에 읍 면에는 지금 계획자체가 없잖아요?
10년 있다 들어갈지 20년 후에 들어갈지?
○ 경제과장 김용탁
도에 5년 계획을 지금 내고 있는 데요.
○ 이재문 위원
지금 5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용탁
예, 나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농공단지 이런데 몇 군데.
○ 이재문 위원
지금 앙성, 수안보같은 데, 온천지역 또 농공단지 구역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또 그 라인이 그리로 지나왔음에도 그런 지역은 뭡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이걸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걸 1개 회사로 일괄 밀어 주던지 이래가지고 도내에서 같은 혜택을 보게 해 줘야지, 우리 유독 충주시라는 거 때문에 우리 면 단위에서는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비싼 석유, 등유를 때야 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걸 도지사가 허가권자라면 도지사한테 안 되면 지식경제부 소관이라면 그 쪽 지식경제부장관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충주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7일자로 도와의 교류인사 관계로 충주시 재난관리과장 부임된 정경화입니다.
밤낮없이 시민과 한마음된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연고하나 없는 이곳 충주에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도와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회에 걸쳐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으나 다 뵙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못뵌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진년 새해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소원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58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규정에 따라 지진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주민의 2차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건축물의 위험도를 평가할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험도평가는 충주시본부장, 즉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뿐만 아니라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가 위험도평가를 요청할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2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험도평가단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평가단에는 지역별이나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2항에서 평가시에 충주시 본부장으로 하여 금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학교, 공공시설, 병원 등의 시설은 우선하여 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4항에서 이렇게 위험도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3등급, 즉 위험, 주의, 안전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그 결과물을 붙이도록 규정하였고 위험건물의 경우에는 출입 및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만약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와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피해시설물 위험평가규정을 근거로 하고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도록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비에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전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9호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목적에 맞추어 지역별 재난발생 특성에 맞도록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고 의무적립비율을 반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매년 기금의 법정적립액 중 30%를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던 것을 15%로 낮추므로서 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사용용도를 시행령의 개정과 시행규칙의 폐지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게 된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자재, 장비구입 및 임차, 안전장구구입,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제방, 호안, 보 방재시설 등 자연재해 저감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 보강,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 보수 보강, 국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해대피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재난발생시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개의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인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기 2건의 조례안은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실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영위하기 위한 조례인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소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2월 6일 충주시장으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2월 16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의 지진은 총 51회로 이는 디지털 지진관측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인 42.9회보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5회 발생하였고 년도별 지진발생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자율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렇듯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2월 16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어 재난대비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 따른 별표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의 설치 등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예보 경보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금용도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5조에 보면 국장님이 충주시 재난부서에 위험도평가단 단장님이신데, 이번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지진 나가지고 피해되는 것을 봤을 때 공동주택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데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내는 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지진검토를 해서 건축설계에 반영해서 건축허가 나고 하는 건 재난관리과에서 통제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통계같은 거라도 잡고 하시나요?
우리 충주시에 지금 지진대비 설계해서 건축물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다고 하던데, 충주대학교 교수님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교수님하고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진설계를 그 건축가 교수님이 전부 설계를 하는 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딱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데 우리 시가 공동주택 이런 건축물하고 또 일반 구축물있잖아요, 구축물에 지진설계가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는 안 됐는 데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 지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물 허가낼 적에 지진설계를 한 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한 번 챙겨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지진설계하는 게 지금 홍보가 사실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진설계를 해서 건물짓는 데 대한 걸 좀 시민홍보도 우리 반회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진대비설계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이게 설계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알아 보니까.
그걸 대시민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큰 건물을 지시는 분들이 꼭 지진대비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단단한 건물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걸 재난관리과에서 한 번 국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구요,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서도 대규모 공사장이나 이런데는 사전재해영향검토를 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일정규모이상은 지진설계가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어차피 이런 조례도 되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에 관한 것도 한 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충주시에 대형건물이 공동주택 이런게 많이 있으니까 지진대비 설계가 반영이 돼서 공사가 된 건물하고 안 된 건물하고 해서 도면에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과에서 지진설계에 반영이 돼서 완벽한 공사가 된 건물이 되는 문제하고 또 그런게 안 되고 옛 날에 지은 건물하고 표시를 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대형건물의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또 구축물, 다리니 저런 구축물에 관한 사항도 한 번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하고 시민들 홍보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발생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건물붕괴 등 2차 피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범위 및 용도의 확대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정태갑천명숙홍진옥 |
○ 출석공무원;3인 |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경제과장 | 김 용 탁 |
재난관리과장 | 정 경 화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 석 호 |
부위원장 | 이 재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