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22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 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6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충주시에서 철회 요청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된 충주시 동 및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조례안의 제명이 잘못 기재되어 철회를 요청해 왔으며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변경 등에 대해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철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집행부 철회요청에 따라서 안건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충주시 동 및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철회요청에 따라서 되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로 제안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문서에 날인하는 관인의 글자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인의 다양한 서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각 조항은 모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공인조례규정의 띄어쓰기를 한 것이며, 공인조례일부개정 중 중요사항은 제4조 2항의 관인을 새길 경우 지금까지는 “한글전서체”로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한글”로 새김으로써 다양한 글씨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행정안전부령 제200호로 개정된 사무관리 시행규칙 제55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로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3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공인의 서체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전서체”를 “한글”롤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고 부칙에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의안번호 1344호로 제안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 내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라 기업도시 부지조성 형태에 맞게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기업체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류면민들께서 이류면의 면적 축소를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신청자인 주 기업도시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출된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준비된 경계도면을 가지고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기준은 기존 경계지역에서 녹지축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의 경계만을 조정하였으며, 입법예고안은 녹지축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입법예고결과 주 기업도시에 변경신청조정안은 일부 대로를 기준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이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4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내용,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주덕읍 가금면, 이류면 일원에 추진중인 기업도시 내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라 기존 경계대로 지번 주소를 부여할 경우 동일 주택과 공장이 2개 내지 3개 지번으로 나눠지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기업도시 조성부지 형태에 맞게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할구역 변경내용은 총 150필지에 142,480㎡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9조의2에서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경계조정하고 행정구역조정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 총무과장 김용탁
큰 틀에서 행정개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리·통도 있고 시·군간도 있고 시도간도 있고 큰 것을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 최근배 위원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물론 주민이 거주하지는 않고 있는데 인근주민의 동의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주민이 살고 있으면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의견청취를 한 기록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용탁
읍면동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니고 이 지역은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류면에서 너무 많이 축소가 되니까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시내에서 이것을 조정할 경우에는 주민의 과반수입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그런 게 없이 하는 건지 어떤지 제가….
○ 총무과장 김용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의견을 듣다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이류면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에 주덕으로 마치동네가 옮겨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큰 대로변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합의가 된 겁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주민지원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주민지원과 소관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기금이 융자금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활용이 저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기금의 용도)가 2011년 9월 자활기금의 용도확대를 하도록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2010년 2월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께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위주로 운용하던 자활기금 용도 확대를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4조의7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9번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항목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신설하고 10번에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본인부담보험료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 4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0조의 3항에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도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4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자활기금의 용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대여 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충주시, 우리.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2011년 현재 20억 2,8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것은 충주시가 출연한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앞으로 더 할 건가요? 어떻게….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현재 이용실적이 없어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지금은 대여실적은 전혀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2008년에 성실주택이라는 공동체에서 사업비 7,000만원 융자를 받았고요. 2009년에는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2010년에 창업자금으로 한 건에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기금은 세워놓고 활용도는 낮은 편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그래서 용도를 더 많은 분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지금까지는 왜 문제예요? 이자가 높았어요? 아니면 한도를, 한도 때문에 못 나간 건 아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일단 수급자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창업하는 사례도 사실 없고요. 기준이 약간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용도가 단순하게 창업자금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금을 융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이자불입은 사용자가, 지금 연리 몇 %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1.5%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자불입이 사용자가 낸 거예요? 자활센터 거기를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지금 사용자가 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까지 이자불입은 잘 되고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일단 저소득자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체납액이 ‘99년부터 나간 예산 중에 완납된 것이 2건 있고요.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된 게 2건, 나머지 4건 정도 현재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그 회수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공무원들이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수급자들이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 회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대여할 때 연대보증이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연대보증은 있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중에 하나도 사실 연대보증을 서는 분들이 원래 저소득자니까 꺼려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많이 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도 연대보증제도는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예, 연대보증 유지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려운데, 어쨌든 사실은 영세민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금리를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일단 회수책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영세하다고 해서 회수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업무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요. 이게 활용이 이왕 기금이 20억씩이나 돼 있으니까 충주시에서 이자 따먹고 앉아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세워놓고 충주시가 이자 따먹고 앉아있는 형국이 돼가지고는 뭐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출기준이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일단 조례에 보시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센터, 공동체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벽이 엄청 높아요. 내가 없는데 보증인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완화시켜주든가 해야지, 명목은 대출을 해준다면서 그 사람들이 막상 가서 하려면 기준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벽이 높고.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실질적으로 대출을 아무리 수급자지만 대출을 해줄 때는 회수를 염두에 두어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는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용도확대를 하면서 수급자들이 자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3년간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씩 한 달에 내게 되면 정부, 시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중앙재활센터에서 메칭금을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한 달에 10만원씩 납입할 경우 1년이면 12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또 시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 180만 원 이상 불입되고 중앙자활센터에서 메칭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400만 원 이상을 1년을 기준했을 때 120만원 내면 한 400만 원 이상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탈수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회수하는 게 아니고 다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자활센터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본인부담 보험금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부담 보험금을 내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물론 대출을 해줬으면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것이 있어야만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막상 대출을 신청하면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아예 포기하는 사례를 제가 몇 건 봤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대출을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물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진짜 필요한 사람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제까지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이용을 안 하나 이런 부분도 좀….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자활기금이 20억이 돼 있지만 그런 조건이 없이 대출해 주다보면 사실 그 기금 20억이 큰돈이 아닙니다. 너무 막 풀어놓게 되면 몇 년 안 가서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사태도 사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는 적정한 선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명목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대출을 해준다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아요. 형식에 불가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야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출해 준다고 하고 까다로우니까 그 사람들이 대출을 아예 포기하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연구하셔야지, 이 사람들이 왜 돈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안 할까도 계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필요한 저소득자들이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정보통신과장 이규태입니다.
의안번호 1348호로 상정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산화 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 접수와 민원 응대절차를 집중화, 간소화시키기 위하여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규정을 제정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 명칭과 위치는 안 제3조에서 4조, 기능 및 시설장소는 안 제5조에서 6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조항은 안 제7조에서 8조, 감독 및 위탁취소는 안 제9조에서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1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4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p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시민행복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담당공무원 부재 시 전화응대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최근의 민원 추세가 단순민원보다는 반복민원, 행정적, 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원들에 대한 반복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신규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는 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필요성이 없나요, 어떻게 돼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주면 좋겠지만 그 운영위원회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이런 업무는 운영위원회 없어도 가능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운영위원회 근거를 안 두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여러 말씀해 주셔서 충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여야가 없습니다. 다 의원님들 마음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좀 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이 참 현실이 아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콜센터의 생명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번호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 최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번호가 8자리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맞죠?
지금 12월 1일부터 여수시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것도 1518 99-212012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 같은 경우도 1577-3100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충주시에서 이 번호를 120번 바로 콜센터 서울에서 쓰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콜센터의 생명이 희석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 최용수 위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해서 결국은 120번이라는 번호를 잠정적으로 충주에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특수번호를 앞에 네 자리, 뒤에 네 자리 여덟자리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방통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번호 부여받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는 청주시가 120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43-120번 하면 청주시로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듯이 특수번호가 꼭 필요한데 그러한 내부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한국방송통신위원회하고 KT하고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어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세자리의 특수번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위원님한테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방통위나 KT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그 사업비를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모종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한테 세 자리를 받을 수 있다고 답을 못 드리고 저희들 별도로 가능하고 희망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간담회 때 서울시 같은 경우도 1588-9898 아니면 1577-21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120번 다산콜센터로 다 집중 통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운영조례도 폐지가 되는 겁니다. 통합이 되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여수시 같은 경우는 2011년 12월 1일 날 전국에 1518-99-2011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 이 번호가 시민들이 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번호예요.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행복콜센터 부분에 있어서 자료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번호를 단순번호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고 두 번째 비용에 관련된 것도 어저께 시장님 얼마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차년도는 4억 5,200만원 들어가고 2차 년도에 2억 1,600만원씩 5차년도에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알고 계시죠?
인건비가 1억 9,400만원, 운영비가 매년 2,200만 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어제도 자꾸만 말씀드렸던 것은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앞으로 이런 것을 고안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제가 담당계장님 또 과장님 만나면서 많은 자료를 보면서 역시 잘 하면 이것은 충주에 히트상품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번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세 번째, 120번이라는 것도 예전에 충청북도가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청주시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화를 120번 누르면 청주시청이 바로 연결 돼요.
과장님, 어제 저랑 같이 모니터링 하셨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반짝 상품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라고 해서 시간을 늦춰라,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님 어제 제가 만나서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명확히 알아야 되겠고 충주시민들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언론 보도하시는 기자님들께서도 명확히 알아야만 저희들이 일하는 것 견제할 수 있고 정말로 충주시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원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 또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콜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그리 아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청 야간당직실에 하루에 민원접수 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저도 어제 야간당직을 했습니다. 김정일 사망사고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갑작스레 근무를 해봤는데요. 야간에 전화 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노숙하다 어떻게 됐던 것 그런 게 들어오는데 어제는 아무 민원이 없었고 다만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됐었어요. 화재사건이 발생된 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당직실에 매일 민원 접수된 내용을 제가 어떻게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중에 보면 녹취하는 게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저희들 콜센터 내에.
○ 안희균 위원
이 녹취를 하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녹취를 하게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그것은 법적근거보다도 근무자하고 민원상담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을 듣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보호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콜센터에 들어오는 민원 그리고 또 콜센터에서 접수되고 처리되는 현황이 모니터로 전부다 항상 24시간 뜨니까 그러한 것으로 해서 녹취가 되고 녹취의 기한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내년에 통합관제시스템을 합니다.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CCTV
○ 안희균 위원
통합관제 통제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예산 섰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는 각 도로마다 각 구역마다 산마다 도랑마다 다 감시를 합니다. 누가 어디서 뭐를 하고 거기서 만취객이 술 취한 사람이 누워서 행패를 부리는지 그것까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거 우리 함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찰도 나와 있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녹취된 것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알죠?
이거 여러 가지 법령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법적근거도 없이 거기에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그런데 우리 행복콜센터도 그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원에서 경찰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뭘 먹었다. 뭘 어떻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은 가질 않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맨날 민원대고 그 사람은 시장님한테 찍히고 여러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오르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녹취를 하고 민원을 들어서 콜센터에 있는 분이 다시 건축과나 건축에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건축설계사무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맹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굳이 뭐 행려자가 있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CC관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다 하는데 굳이 이것을 왜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면 콜센터를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더 필요한, 일이 잘 되는 것을….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 안희균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우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각종 범죄, 쓰레기투기, 불법주차, 학교 어린이 보호, 도심 공원 이런 데를 해서 저희들이 통합관제로 해서 거기는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한 달간 녹취가 되고 촬영이 됩니다. 그것은 녹취가 돼 있지만 어떤 사건사고에 의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직접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콜센터의 녹취는 정보개인보호법에 의해서 한 달간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해 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녹취조항을 뒀습니다. 녹취를 두되 만약에 콜센터에서 민원분쟁소지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혹시 있을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녹취조항을 넣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안희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녹취하는 것은 신문고 역할뿐이 안 됩니다. 밤에 어느 직원이 뭘 안 해줬다고 그런 것만 신고해서 우리 충주시 직원들만 손해를 보겠죠. 또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시내버스가 환승을 어디서 하고 내가 타고 가는 시내버스가 몇 분이면 온다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타고 있는 승강장에서 저 승강장에서 차가 몇 분에 출발해서 온다는 것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기서 119가 나오고 시내버스가 나오고 행려자가 나오고 그럽니까. 이런 것 다 빼고 진정으로 콜센터를 하신다고 하면 신문고를 차라리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는 의도는 민원인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가 해결 안 돼 다 인허가입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하고 도시계획 잘 안 되고 그런다면 우리 그쪽 과로는 직원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그 사람은 가서 혼나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다른 동네에서 우리 같이 통합관제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급한 것 아니잖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아니죠, 제가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행복콜센터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받을 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모든 행정, 충주시의 일반행정이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환실 기능을 말하더라도 우리 교환실 기능은 그 분은 사실 자동차 등록에 대해 필요해서 교환실로 전화로 오는데 그냥 교통과로 대주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등록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콜센터에 들어오면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한테 바로 그 번호가 딱 뜨게끔 돼 있어요. 지금 개인별 전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천안시 견학을 갔다 왔을 때에도 나와서 천안시에 제가 시험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구하는 민원이 뭡니까해서 무슨 내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그분한테 바로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콜센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풀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요.
저희가 차를 삽니다. 제가 그러면 5532라는 차량번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해주는 게 차사는 사람이 다 해줍니다. 내가 차를 사서 현대 뭐…, 죄송합니다. 그거 삭제해 주시고, 어느 기종의 차를 사려고 한다면 거기 가면 판매직원이 그거 다 해 줍니다. 제가 전화를 안 해도 그래도 거기서 다 해줄 것이고 또 우리 동네에 민원인 생기고 또 신호등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충주시 시정모니터가 몇 명 있습니까! 그 분들이 다 찾아서 민원을 다 제기해 줍니다. 이게 지금 바로 해서 20분 안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것을 왜 자꾸 그렇게 하려는지, 차라리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통합관제시스템에다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번호 있잖아요? 120번으로 하면 우리 충주관할 충주지역에서 전화를 120번 하면 우리 충주시로 연결되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 이준성
기술적인 문제라서 정보통신담당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범로
가만있어 보세요.
○ 류호담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내용이 지금 120번 하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걸면 청주로 가는데 충주지역에서 걸면 우리 충주시청으로 오게끔 하는 기술적인 그런 방법이 없느냐,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있습니다. 그 기술은.
○ 류호담 위원
그것을 연구하시지,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 이준성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예산을 저희들….
○ 류호담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 이준성
시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업자측하고 협의가 되는 게 사업자측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기술적인 면을 해 달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되는데 왜 그것을 다른 것을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상담현황을 보면 교통 33.4%, 수도 21.4% 이랬는데 교통은 대개 안내나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 들어온 것 퍼센트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교통안내요? 차시간, 막차시간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 천명숙 위원
수도는 뭐….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수도는 동파나 또 단수, 계량기 파열 이런 민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천안시 민원콜센터에 보면 차량 따로 교통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은 어떤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안내가.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차량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관계, 말소관계 또 폐차관계 검사 관계 이런 다양한 차량민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을 때 천안시에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낸 자료입니다.
○ 천명숙 위원
보면 지금 급박하다고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교통, 수도 이런 게 본인이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교통체계가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충주 같은 경우는 거의 동네 차 시간을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콜센터 상담현황을 보면 거의 서울시 같은 경우는 33.4%, 천안도 보니까 차량이나 교통 합해보니까 33.6%, 성남시도 보면 33.5% 차량하고 교통하고 합해서요.
충주시가 과연 이렇게 교통 때문에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몇 %가 될지, 또 차량이 이것을 상담 받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든 말소든 뭐든 담당자가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시스템하고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글쎄요, 제가 교통분야나 도로, 수도 분야가 집중적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꼭 서류상내 민원접수사항만에 대한 통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꼭 등록, 말소, 검사 그런 게 주로 됐겠지만 또 수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있겠고요. 그래서 총망라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조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월, 2월, 3월 그 기간도 있고 해서 번호관계 또 다른 콜센터를 더 견학해서 좀 더 발전된 단계를 설립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많은 의견 주시고 개선점도 해주시고 또 질타도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완해서 꼭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명년도는 더 출장을 많이 다녀서 개선점 또 앞으로 시대가 자꾸 최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꼭 조례만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1월부터 더 선진지를 나가서 견학을 해서 좋은 점으로 배우면서 구축해 갈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천명숙 위원
물론 준비하시느라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러면 중간 중간 저희들한테 꼭 어제 같은 간담회뿐만이 아니고 자료라도 이것은 어저께 혼란스러운 것을 거치고 나서 들어온 자료인데 이런 자료라도 저희들한테 미리미리 갖다 주고 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의원, 뭐 다 모일 때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씩은 항상 의회에 있으니까 설명을 미리미리 했으면 어저께 시장님하고 의원님들간에 그렇게 소통이 부족해서 오해를 하고 또 서로간에 감정이 상하는 말이 오가고 그런 정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 천명숙 위원
간담회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미리미리 의원님들 어디 있는지 파악하셔서 설명을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 3인 | |
총무과장 | 김용탁 |
주민지원과장 | 윤정훈 |
정보통신과장 | 이규태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 범 로 |
부위원장 | 안 희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