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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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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2일(목) 16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6시 00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6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범로, 양승모,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윤범로의원 외 3인 공동발의) (16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그리고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3조에서는 개인택시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대상에 대하여 밤샘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 및 민원야기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2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이 2011년 11월 29일 윤범로, 양승모, 이호영, 이종구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4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차고지 면제규정을 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개정취지를 볼 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면제에 관해서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주차여건,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차고지 임대료 부담을 줄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충주시 차고지 면제대상현황과 충주시 주차여건현황, 충청북도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제정현황은 뒷 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교통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구 의원님 발의한 조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차고지 면제가 되면 981대 면이 충주시에 주차장 면적이 감소되는 걸로 보고 있는 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줄면 기존에 주차장은 장으로 지목이 바뀌는 데 그 지목이 안 바뀌고 그 전에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주차장 허가맡은 게 그냥 있느냐 이 말씀이죠?

서성식 위원

그게 전에 주차장은 지목이 장으로 바뀌었었거든,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됨으로서 그만큼 지정된 그 지목은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느냐,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 교통과장 채홍국

지금 대개 보면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차나 임대한 사람도 있구요, 자기 집 안에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현황 파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서성식 위원

기존에는 주차장 확보했다는 것은 주차장이라는 걸 지정해서 승인을 해 준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줬잖아요?

○ 교통과장 채홍국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임대해 오는 것도 있구요.

서성식 위원

임대해 오더라도 거기 주차장이라는 면이 20면이면 20개에 대한 허가권만 갖고 있었거든.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대형버스에는 관광버스나 이런 건 있는 걸로 알고 택시나 소형화물차는 대개 대지, 마당을 사용승낙받아서 주차장으로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서성식 위원

여기 보니까 차고지 면제대상이 저번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차고지가 지정이 됐어야지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제가 되니까 981대분 만큼 다른 용도로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어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성식 위원

아니 981대 지정된 게 앞으로 사용 안 하면.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그건 대개 시골 마당이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가 충분히 되는 데를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서성식 위원

그냥 형태만, 지목이 장이 아니라 형태만 주차장으로 된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확인 해갖고, 그러면 저번에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네요.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아니죠, 꼭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서성식 위원

글쎄 사용승낙을 받던지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게 필요없이 가능하게 끔 조례를 풀어 놓은 거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의심이 된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면 어느 주택이던지 이런 데 보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데 얼마되지 않아서 그 주차장이 거의 타 용도로 변경되고 이런게 많아갖고 그나마도 차고지로 했으니까 변경해 주면 그 만큼 주차장이 줄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하여 간 개인택시라고 해 봐야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 안 되는 영세업자고 사업자들한테 저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충주시에 주차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하여 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도 수립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에 보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운행 위반차량 건수가 1년에 접수된 게 있나요?

○ 교통과장 채홍국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 교통과장 채홍국

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성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상 주차장은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더군다나 영업을 하면서 개인자가용도 전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시급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진짜 시내 골목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불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 이런 허가의무를 갖고 있는 데 그 면제를 시킬려고 그래요?

○ 교통과장 채홍국

대개 이 사람들이 개인택시나 소규모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고지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 내느라고.

○ 교통과장 채홍국

그래서 주차난은 조금 는다고 보는 데 일단은 중앙부처 규제완화에도 저촉이 되고 또 상위법에도 안 맞고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충주시하고 보은군만 면제조례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재문 위원

본 위원이 교통과장이라면 개인 자가용주차장도 확대일로로 가야 맞는 것 같고 또 교통과장님 이웃나라 일본 안 가 보셨어요?

도로변에 차 세웁니까?

그 차는 어디에 세워요?

다 도로변에 세울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될 이 시점에 영업허가를 갖고 있는 의무자를 면제시켜 준다,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이건 언바란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님이 면제조례는 심사숙고했어야 될 사항같은 데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 교통과장 채홍국

그래서 영세사업자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재문 위원

그런데 개인자가용같은 것도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판국인데 그래 골목에 세워가지고 불자동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가 나서 어린애들이 타 죽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뉴스에 나오고 있는 데 이거 조례안을 면제를 시킨다?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개인택시나 1톤미만 차량들이 차고지를 정해놨어도 형식적으로만 해 놨고 사실은 사문화된 법률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국장님 발언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문화된 조례라고 하면, 법이 사문화된 법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현실에 시급한 상황이고 정비해 나가야 되고 선진국으로 가야 될 이 마당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구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를 한 20대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해 봤는 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허가내기 위한 하나에 조례 때문에 자기집 앞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데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바깥 외지에 아무 쓸데없는 땅있는 사람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갖고 지금 그것만 내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차고지 이용하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집 앞에 다 세워 놓지,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2인
경제건설국장전 동 철
교통과장채 홍 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 석 호
부위원장 이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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