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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5차 본회의(2011.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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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18일(금) 11시 3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충주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충주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1시30분 개식)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주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011년 11월 8일 이호영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11월 1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에게 참석보상금으로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현충일 추념수당으로 매년 3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에게 참석보상금으로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평일숙직수당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직과 휴일전 숙직수당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형편과 도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일 숙직수당은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현장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무기능직 17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17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인력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향후인력수급과 정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2011년 11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6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고 포장된 현황 도로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용역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희균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1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제안설명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문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은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규약안을 지방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댐 건설로 인한 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은 문화교류광장 조성 및 작은도서관 신축은 엄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교류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작은도서관 및 공연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봉방동 청사신축건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미 확보된 이전 예정 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목적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전통시장내 시장 이용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고객과 상인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도로 부지 조성 취득건은 이용객의 교통불편에 따른 불만해소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건과 소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산업 편입토지 매입건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식수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산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 신산업단지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1월 1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50억원 중 20%인 10억원을 출자하며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를 충주시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p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규모 및 비율이 적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외 의무부담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이 종 갑
부시장김 재 갑
홍보담당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정 상 모
경제건설국장전 동 철
문화복지국장김 창 수
농업정책국장전 원 건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오 승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정 효 용
○ 회의록서명
의 장 김 헌 식
서명의원 천 명 숙
강 명 권
사무국장 이 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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