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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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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14일(월)13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영 의원 대표발의)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호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호에는 현충일 추념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현충일 추념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추념수당을 현충일 행사 전 지급대상자에게 3만원을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등에 대해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전절차이행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충주시의회와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충주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탄금대 충혼탑 참석자에게만 참석보상금을 지급하여 타지역으로 참배를 가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들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호영, 김기자, 이재문, 이종구 의원으로부터 2011년 11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입법예고결과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에게 참석보상금으로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현충일 추념수당으로 연 3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 현충일 참석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70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상자는 전체 3,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1억 500만원으로 추가로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석보상금을 현충일 추념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현충일 추념식에 대한 추념수당을 지급하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매년 증액되는 예산확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충주시에서 최초로 만드는 조례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적어서 우리 시가 되도록 조례 만들 때 위원들끼리도 시 재정을 생각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되도록 안 넣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으셨네요?

이호영 위원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남 여수시에서는 2만원씩 하고 있고요. 거의 1만 5,000원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부 연세가 고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70 넘고 그래서 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현충일 추념 가보면 이제까지는 1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오고가는 시내버스비부터 점심값 모든 게 한 3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천명숙 위원

현재는 보훈처에서 수당이나 이런 예우 같은 것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월남참전용사도 보훈대상자에 속하기로 했다고 신문을 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 여기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호영 위원

우리 3,500명이 됐더라고요.

천명숙 위원

월남참전용사들은 여기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이호영 위원

포함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포함된 거예요?

천만 원, 이천 만원 들어가는 것도 조금 재정을 저희가 당선된 지 1년 넘도록 보류를 많이 시켰던 사항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굳이 지금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떠안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차후에 생각을 좀더 해보고 나서 넣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

거기에는 사실 월남참전용사도 70대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은 8, 90세 거의 됐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점심도 못 얻어먹고 가고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가능한 이것은 위원님.

천명숙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월남참전용사들 평균나이는 60대 초반,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호영 위원

아니요, 60대 중반부터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천명숙 위원

아니요, 저희 6촌 오빠가 월남을 갔다 와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동기들도.

이호영 위원

50대는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50대 후반하고 60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수명을 따졌을 때 평균수명이 한 85세 정도 될 텐데요.

이호영 위원

1년에 한 번입니다. 1만원 주던 것을 2만원 올린 겁니다. 1년에 두 번도 아니고 월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일명 말하는 국가유공자 급수가 있죠?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예,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7급부터 교통비하고 전기료, 가스제공료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보훈처에서 현재 국가사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공자 종류별로 급수나 지급액은 다 다릅니다.

안희균 위원

다른데 저희가 7급부터 시작한다면 교통비, KBS수신료 다 면제죠?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에다 더, 그날 참석하는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유공자도 있겠지만 내빈이 더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다 그날 설렁탕 한 그릇 드리는 거죠? 800만원 가지고.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현장에서 식사 지급은 하지 않고요.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안희균 위원

오신 분에 한해서?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오신 분을? 저희 어머님은 못 받으셨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실제로 오신 분들한테 신청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실제 참석한 분만 지급을 해드리다보니까 금년에 702명에 대해서 참석보상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안희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또 하나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혼탑 그 안에 위패를 봉안할 때는 시기는 언제이고 1년에 몇 명 정도 거기 위패를 봉안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추가로 유공자로 지정되시는 분들 위패를 모십니다.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안희균 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안 하신 거죠?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금년에 또 유공자 한 분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패는 못 모셨고요. 그 가족들 희망에 따라서 모시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가족들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충주시에 있는 국가유공자이고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당연히 거기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그럽니까!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사망하시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나 아니면 대전 현충원, 이천 이렇게 나눠서 안장을 하게 됩니다.

안희균 위원

그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고 저희가 충혼탑 안에 지하실에 충주를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6·25 사변, 월남전까지 그 안에 위패를 모시고 있죠. 그렇죠? 오동나무에 써서 모셔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언제 하고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한두 명이라 그러셨는데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유가족들이나 그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먼저 우선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현재 충혼탑 관리는 유공자단체에 위탁을 해서 청소도 하고 잡초 제거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지금 현충일 날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700명 참석하는 데 3,500명 숫자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이호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류호담 위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석한 사람은 줘야 되지만 안 온 사람한테 시에서,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처에서 다 모든 예산을 세워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3만원씩 참석하지 않은 사람한테 다 돌려준다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영 위원

지금까지도 1만 원씩은 주고 있었습니다. 교통비하고 점심값.

류호담 위원

1만원 주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안 온 분,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만원씩 줬나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안 줬습니다.

류호담 위원

안 줬죠?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참석하신 분만 드렸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의 국도비도 아니고 시비를 세워서 한다면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 조례 만드는 게 어저께, 그저께 국회 법 만드는 것도 나왔잖아요. 실적 위주로 해서 한다고 전부 해서 뉴스시간에 여러 번 나오던데, 우리 위원님들도 돈 들어가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 1억이 들어간다면 1억이 더 추가된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처에서 다 수당이 나오고 다 예우를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한테 찾아서 3만원씩 준다. 글쎄요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셔서 수당에 관련된 것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셔서 오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잘못하다보면 그 쪽 단체분들한테 또 상당한 데미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지 않는 분들한테는 지급 안 하고 오신 분들에게 1만원에서 2만원을 한다든가 3만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형평성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 열아홉 분이 계시니까 한번 정도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국가유공자들 예우하고 존경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예산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류호담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얘기에 저는 동감하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한번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호영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좀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호영 위원

지금 오는 사람만 한다고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탄금대만 가는 게 아니고 대전 국립현충원, 이천부터 서울, 대전 그런 데를 각자 많이 가거든요. 국립현충원도 있고 가다보니까 그런 사람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내 부모나 내 저기가 대전에 있으면 대전으로 가고 서울 동작구 그쪽에 계시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파악하기가 사실 시에서도 힘들고 꼭 우리 충혼탑만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타 지역으로 가는 분들은 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현충원 이런 데 거의 안장돼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날이 되면 전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하거든요.

최용수 위원

위원님, 그것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충주 탄금대 충혼탑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전, 동작구 이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어딘가, 이 부분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위원님 조례 통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 배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720만 원 정도 지급됐던 것이고 예산을 800만원 세웠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1억 500만 원 정도 세워서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형국이고 또 이게 추념식에 대한 추념수당이 말입니다.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제가 이런 안을 내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보류하셨다가…….

○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님, 그렇게 묻지 말고 됐어요. 발언 중단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호영 위원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감사합니다.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타시군은 시의 적절하게 당직비를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2008년 이후 4년간 당직수당이 동결되어 도내에서 가장 적은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하며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5항, 당직과 비상근무에서 평일 숙직 당직수당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직 및 휴일전숙직 당직수당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당직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참고자료로 첨부한 신구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발췌 내용을 비롯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인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의 당직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인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일당직 수당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숙직자와 일직근무자에게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1억 7,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원 복지향상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다 시민들이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100대1 경쟁률을 보이고 이러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생활이 안정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물론 일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지만 이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희생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일하는 가령 사회복지사나 또 보육교사, 노인정 운영비나 이런 게 다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대우 받는 데가 드믑니다, 이 분야가. 이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대우 받고 제대로 대우 못 받는 분야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 보면 최고로 올라가 있어요. 물론 몇 년 동안 안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왕 올리는 김에 한 김에 올리고 또 몇 년 동안 못 올렸으니까. 최고 6만원, 8만원 최고금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호영 위원이 제안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도 그 돈이 크게 몇 십억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1억 얼마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여러 위원들이 시 재정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은 맥락에서 고통을 같이 감수한다는 뜻에서 좀더 가령 6만원, 8만원 최고금액을 제시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만큼 덜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급에서 6급까지의 평균 기본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제가 답변, 마침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봉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 초임이 1호봉 같은 경우 119만원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아니 그거 공개하지 말고, 기본급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지금 기본급 말씀드린 겁니다.

6급 한 20호봉을 기준하면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평균, 지금 위원장이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평균 시간단가가 7,000원이 돼야 되. 7,000원 이상이 돼야만 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이 5만원 준다, 8만원 준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기본급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따져본 것은 무리하게 계산한 것은 아닌 것 같애.

평상시에 3만원꼴을 못 받은 거야.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온 거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주장을 다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기본급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받는 게 5만 8,000원 나와, 계상하는 것은. 지금 정확한 내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고 일직수당하는 것, 일·숙직은 8만원을 초과해야 돼. 9만 8,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산하고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초과수당이야. 150%를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익일 06시까지는 야근으로 보는 거야. 근로기준법상 계산했을 때는 이것을 훨씬 초월하는데 두 가지 평균을 내면 6만원, 8만원은 무리한 숫자는 아닌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왔어야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런 얘기야.

남이 8만원 주니까, 6만원 주니까, 5만원 주니까 그냥 달라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법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여기에는 5급 이상은 해당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충분히 안 줬네.

하여튼 최근배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무리되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지금 윤범로 위원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해서 그러니까 25일 잡는 거죠? 그렇게…….

○ 위원장 윤범로

근무한 거요? 4 곱하기 4…….

최근배 위원

시간외 단가.

○ 위원장 윤범로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잖아. 5주 하잖아. 5×8=40.

○ 총무과장 김용탁

참고로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7개 시군이 지금 현재 전부 개정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공무원 신규충원 지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향후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및 별표 자료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시 공무원 총정원은 현재 1,273명에서 1,28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무기능직 17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사회복지 공무원 9명이 순증 되어 일반직 정원이 984명에서 1,010명으로 늘어나고 기능직 정원은 226명에서 209명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변동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책정 비율도 표의 내용과 같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보충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데132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 신규 충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할게요.

지금 17명이 전환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사무보조직이 똑같은 직급으로 갈 거예요. 6급이면 6급, 7급 이렇게 가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그렇게 갑니다.

○ 위원장 윤범로

내려서 가는 건 없어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내려서 가는 건 없습니다.

특채 요구를 인사파트에서 하는데 요구를 지금 기능 6등급이면 6급으로, 7급이면 7급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기존에 행정직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그런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물론 사무보조직에서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좋은 거고 한쪽은 또 조금 시무룩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건데, 이 직원에 대한 불만이 있을 텐데, 이거 해소를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전에도 그런……, 이 특채라는 예를 들면 지금도 특채 나는 과정을,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는 똑같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또 그렇게, 가정에서 보면 가장이고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니까 겉으로 속내는 별로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시험을 쳐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면 행정법, 행정학, 자치행정학 이런 정도로 한 3과목 정도를 시험 봅니다. 경쟁을 하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급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을 충원하는 데 한 30명 가까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여기는 우리 시청 직원만, 전에 있던 직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끼리. 시험은 도에 가서 치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경쟁입니다. 조무가 아니고 일반 사무보조 중에서 일반직화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순증이 9명 되는데 이 양반들은 배치를 어디에 해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일단 계획은 읍면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읍면동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어떻게, 더 증원해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업무가 복지화 되면서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계층이 밀집지역인데 지금 인력으로써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럼 여기 이 자료에 보면 T/O가 증원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순증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른 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T/O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 위원장 윤범로

하여튼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잘 어떻게 우리 직원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채되신 분은 상위직으로 승진을 3년간 보류한다든가 그런 어떤 보안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충주시장 제출)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330호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대상 댐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은 제4조의 협의회 구성을 비롯한 회장선출, 회의운영과 기능,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규약안을 준비하기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6월 경북 안동시에서 전국 댐소재지 지자체간 협의회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우리 시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실무협의를 거쳐 규약안이 마련되어 11월 10일 협의회에서 총회 시 일부 자구 수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통해서 정부 및 수자원공사에 지원사업의 확대를 건의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3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소요예산, 참고사항,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과 규약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댐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 및 교통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확대 등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공유한다고 했는데 댐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충주댐 물을 팔아먹고 그냥 넘겨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현재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사업비로 발전판매량에 현재는 지원금이 전력판매량의 6%, 용수 판매량의 10%를 댐사업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발전판매량을 10%로 끌어올리고 또 용수판매량은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공동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천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수판매나 발전판매하는 댐이 몇 개 되지 않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소양강 댐이 있겠고요. 또 저희 있겠고 몇 개 정도 되나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댐이 건설중에 있는 댐 제외하고 한 21개 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목적댐이 있고 용수조절댐이 있고 순수하게 홍수조절댐이 있습니다. 다목적댐은 다 발전을 하고 그런데 그런 댐 지역에 있는 관련된 사항 중에서 공동대처하기 위해, 예를 들면 댐지원 자치단체들끼리 힘을 합쳐서 정부에 건의할 때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소소한 주민지역의 피해사항 같은 것도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진작에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협의체를 지금 만드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댐에는 70억 가지고 충주, 제천, 단양이 나누는 것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 협의체가 영향이 미칠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자원법 상위법에 보면 그게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가 전에 보니까 충주댐에서 1년에 흑자가 나는 게 200억이야. 물 팔아먹어서 흑자 나는 게. 자기들 쓸 것 다 쓰고도 수익률 남기는 게 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200억 중에서 70억이 우리 충주댐에서 쓰는 거야. 충주댐에서 쓰는데 70억을 충주댐에 쓰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나머지 130억은 다른 댐 적자나는 데를 메워주는 거야, 여기서.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게 문제라 이거.

왜 내 땅에 있는 물 팔아서 남의 땅 것 해주느냐 이거예요.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안개가 끼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 생기고 하는데도 실질적 5,000만원 격년제로 2년에 한번 주는 돈을, 다른 데는 더 해주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 댐에서 나는 이익을 적자 보는 데 메우다보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리고 70억 중에서 반 50%는 35억은 수자원 임의대로 쓰는 거야. 댐 주변에 자기들 뭐 한다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35억 가지고 제천, 단양, 충주 나누다보면 충주에 오는 것은 14억 5,000만원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야, 수입 잡히는 거 보면.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이번 협의회 때 그 부분도 건의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50%는 지방자치단체 시행, 50%는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던 것을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못하면 우리한테 주든지 아니면 우리 의견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건의를 이번에 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돼야 되. 우리가 그 사람네 돈을 너네들이 할 게 아니라 너네들이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해주던지 안 그러면 이것을 너네들이 해라, 이 제도가 있어야 돼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이번 협의회 때 그런 안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실질적 댐이 형성돼 있는 데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것을 좀, 이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대변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종배 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 댐 소재지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충주시가 하면 시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예를 들면 우리 댐을 관할하는 지역은 충주, 단양, 제천이잖아요? 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만 협의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은 안동시인데…….

○ 위원장 윤범로

아니, 그 전처를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시 조정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때에 당연직 의장이 제천, 단양, 충주할 때는 충주가 의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야.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부시장님이 의장님이십니다.

○ 위원장 윤범로

부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 위원장 윤범로

지금 현재는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이 규약이 됨으로써 시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이 규약하고는 별개로…….

○ 위원장 윤범로

별개예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 위원장 윤범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충주시장 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문화교류광장 조성 및 작은도서관 신축 사업으로 엄정면 미내리 158-2번지 일원에 부지 3,683㎡, 건물 500㎡를 20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교류광장 조성 및 작은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엄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문화교류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작은도서관 및 공연장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3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교류광장 조성 및 작은도서관 신축은 엄정면 소재지의 생활편의와 문화복지, 가로환경의 종합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68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엄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교류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엄정면 미내리 158-2번지 외 3필지 총 3,683㎡를 매입하여 문화교류광장 작은도서관, 공연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0억 7,500만원이 소요되며, 본 사업을 통해 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 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오셨어요?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재산을 이제서 승인 받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까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요. 절차가 거의 끝났습니다, 현재. 승인까지 받고. 이제 감정이 다 끝나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아니,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무효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해주셔야 돼요.

○ 위원장 윤범로

해주기는 과장님 생각이지. 절차를 이해해야지, 절차 이행을.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것만 이번에 해주시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안희균 위원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가서 했는데 지금서 보니까 이게 왜 이제 오나 싶은 거야.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것은 도에 승인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 20억 예산이 우리 시 것은 아니잖아?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거의 80%가 국비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봉방동 청사 신축 외 4건으로 먼저 봉방동 청사신축 사업은 봉방동 156번지 일원에 부지 3,062㎡에 지상 2층의 건물 1,400㎡를 30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 봉방동 청사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기 확보된 이전 예정 부지로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봉방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은 충의동 324번지 일원에 부지 332㎡에 지상 2층의 건물 460㎡를 16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 시장내에 고객들이 찾아오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가금면 가흥리 557-9번지 외 3필지 2,214㎡의 토지를 매입하여 4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민속공예품의 전시·판매 체험을 통한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도로를 확포장 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네 번째, 금가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가면 유송리 산 11-4번지 외 5필지 1,232㎡의 토지를 국비 1억 4,000만원, 지방비 6,000만원으로 매입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 및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수질과 수량에 문제가 있는 금가면 지역에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소태면 양촌리 산 53번지 1,342㎡의 토지를 국비 7,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으로 매입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수질과 수량에 문제가 있는 소태면 지역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3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의 주요골자는 5∼7p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먼저 봉방동 청사 신축건입니다. 봉방동 청사는 건물이 건축된 지 24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물의 안정성 확보와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해 봉방동 156번지 일대 4필지 3,062㎡에 지상 2층 건물 1,40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신축부지는 봉방동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충주시에서 이미 매입한 토지로 봉방동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봉방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본 건은 충의동 전통시장 내 시장 이용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고객 및 상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객이 찾아오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도로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본 건은 공예품 판매촉진 및 전통 민속공예의 계승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충주공예전시관의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가금면 가흥리 517-5번지 외 18필지 3,709㎡를 편입하여 폭 11m, 길이 340m로 총 7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진입로 일부 부지 확포장을 위해 가금면 가흥리 157-5번지 외 14필지 1,495㎡를 취득하였으며,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나머지 잔여 구간으로 가금면 가흥리 557-9번지 외 3필지 2,214㎡입니다.

본 진입도로 매입으로 충주공예전시관을 찾는 이용객의 교통불편에 따른 불만 해소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가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니다.

본 건은 수질과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금가면 지역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와 진입로 설치를 위해 금가면 유송리 산 11-4번지 외 5필지 1,23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을 통해 광역상수도를 마을까지 공급하여 가뭄 등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는 것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태면 농어촌샘활용수개발 편입토지 매입니다.

본 건도 수질과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소태면 지역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를 위한 소태면 양촌리 산 53번지 1,34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p에 있는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이요. 충의동이면 어디 건물 옆인가요? 324번지라고 그러면.

○ 경제과장 이우영

자유시장 내에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자유시장도 여러 가지니까.

○ 경제과장 이우영

순흥주단이라고 그 양반이 팔기로 약속해서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정 중간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랑 가까운 곳이네요? 충인동사무소.

○ 경제과장 이우영

동사무소까지 한 200m 정도…….

천명숙 위원

지금 원예조합 자리에 있던 데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활성화 구역 사업이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또 상인교육장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한 100m는 넘게 떨어지려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골목으로 보면 네 골목으로 해서 거리가 멉니다, 여기하고는.

천명숙 위원

그런데 상인교육장을 또 만들 필요가 있나요? 거기 동사무소도 가까운데.

○ 경제과장 이우영

전체 상인교육장이고요. 수시로 하는 상인교육장 회의실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천명숙 위원

체력단련실이 충인동 동사무소 근처에 없었나요? 시에서 운영했던 게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거기는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건 고객지원센터가 아니고 상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 같은데요.

○ 경제과장 이우영

건물이 회의도 쓰고요. 전국적으로 저희 충주만 고객지원센터를 안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도에 견학을 가보니까 상인들을 쓸 수 있는 회관겸 또 주민들도 쓰실 수 있는 전시장 이런 것을 만들어놔서 그것이 호응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전시장이면 대개 그럼 다른 도시는 어떤 것을 전시해 놨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제천 정도 가면요, 특산품 판매장도 한 데가 있고 또 그 시장에 맞는 것을 전시도 해놓고 에어로빅장도 만들어 놓고 별 것 다 만들어놨습니다. 전국에 가보니까요. 그런 시설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2층을 신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아니죠, 사업비가 다르고요. 이것이 중기청 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충주시 예산이 아니고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천명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예전시관 진입로는 이제 모두 해결 되는 건가요?

또 일부 남는 건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이번에 4필지를 매입하면 다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ㄹ자식으로 돼 있는 도로가 매입을 하면 직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길만 넓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조왕주

현재 도로에서 도로폭을 넓히는 게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폭만 넓히는 것으로?

○ 관광과장 조왕주

예.

류호담 위원

그러면 대형버스 같은 것도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 관광과장 조왕주

예, 대형버스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예산이 지금 세워지면 지주들하고는 합의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네 분인데 세 분은 매각의사를 밝혔고요.

류호담 위원

한 분은?

○ 관광과장 조왕주

한 분은 진분례 씨라고 하는 분인데 전체 편입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을 사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류호담 위원

전체 사가라?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그것은 앞으로 설득을 통해서 동네분들하고…….

류호담 위원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사가는 것은.

○ 관광과장 조왕주

예, 예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류호담 위원

늦었지만 한 사람도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얼른 추진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 열심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금면 가흥리 건 지난번 15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공유재산 심의 어떻게 할 거예요?

공유재산 양쪽 회계과하고 관광과 것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해결 못해요?

하지마! 공예전시관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관둬!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그거.

위원님들 무시하고 무조건 갖다가 자기들 이미 땅 다 사놓고서는 그때 와서 해달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거 뭐 하러 심사해! 하지 말고 그냥 사고 해, 알아서 해 그냥.

그러고 기간을 얼마나 준 거야! 해결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해결 안 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뭐 여기다 그냥 끼워놓고서는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 회계과장 안봉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해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계획에 계상을 이번에 못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럼 그 당시에 못한 죄를 누구한테 물을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 회계과장 안봉수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도 감사도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적을 받아서 거기서도 어떻게 처분지시를 못해서 그냥 주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럼 어떡할 거냐고. 의회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한테는.

의원님들 그렇게 경시해도 되느냐 이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그럼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예산 아무렇게나 갖다 써도 되는 거야?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팔고 싶으면 팔면 되는 거야?

지금 과장님 얘기 잘 하셨네,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면 승인 안 한 것 했잖아. 이 책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야.

그것도 돈이나 적어! 15필지야, 15필지.

그거 해결할 때까지는 이거 안 해줄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위원님들한테. 내가 뭐라고 설명해!

그거 5대 때부터 지을 때부터 말썽이야, 지을 때부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16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현행대로 참석자에게만 지급하고 추념수당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일 일직수당은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은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부 공유와 현안문제 등으로 대체하여 시정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은 문화교류광장 및 작은도서관신축은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방동 청사신축 건은 주민의 편의증진과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목적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도로 조성부지 취득 건은 이용객 불편해소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가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편입토지 매입건과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은 안정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7인
총무과장김용탁
기획감사과장구경회
회계과장안봉수
주민지원과장윤정훈
관광과장조왕주
건축디자인과장백한기
경제과장이우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 범 로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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