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4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된안건
(13시 31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충주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하고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지침에 따라 가지고 문맥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문맥정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변경, 건축법 일부 적용완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조례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 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통합으로 구성되가지고 28명으로 건축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위한 경관자문대상이 현재 5층 이상하고 높이 20미터 이상이 되는 데 한 달에 평균 2-3회씩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 및 경관분야를 구분해서 건축소위원회하고 경관소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12조 3항에 적용의 완화와 특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7의 2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과 2종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 중에서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에서 도로규정을 완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에서 면 지역은 도시지역하고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만 대지하고 접해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농복합도시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읍 지역하고 동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라든지 축사, 작물재배사, 농촌에서 필요한 농어업용 창고 이런 용도에 대해서는 포장된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경관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에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쾌적한 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관협정, 자문대상, 심의 및 자문기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 경관 체크리스트 활용, 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하고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마친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개정하는 내용은 2010년도에 수립한 충주시 경관관리가이드라인 조례에 적용해서 충주시 경관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관관리가이드라인은 작년 2월에 시작해서 금년 2월에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하고 또 금년 2월에 2차례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무원들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금년 7월에 책자 배포도 하고 충주시 홈페이지에 고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립된 경관관리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가 수립된 경관가이드라인은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경관형성을 위해서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례 개정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쪽에 12조 2항에서 경관협정체결시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주민들 내부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경관협정을 체결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기왕에 우리 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용하도록 조례에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20조에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이 되겠습니다.
1호의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만,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전부 자문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주시에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경관가이드라인에 나옵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충주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인근 주요가로에서 조망이 중요한 교차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관지구 내에서 모든 건축행위시에는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이 되던 것을 건축허가대상만 축소해서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21조 심의 및 자문기준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할 때 심의위원님들이나 자문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범위 내에서 심의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5조가 되겠습니다.
경관관리가이드라인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관관리하고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에 26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경관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체크리스트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관위원회 자문신청을 하거나 경관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28조에 경관관리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경우에 시에서 어떤 사업비 보조라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가지고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1월 9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위원회는 충주시 경관조례 제17조에 의하여 경관위원회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관자문대상은 충주시 경관조례 제20조에 따른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뿐 아니라 충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4조에 따른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외 지역에서의 5층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관자문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월 4-5회 개최되는 등 운영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같이 소위원회를 건축소위원회와 경관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다음은 전축법의 적용완화입니다.
개정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 지역에 대하여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나 현황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비도시지역 중 동이나 읍 지역에서의 현황도로에 의한 건축허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민원인의 편의 및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비도시지역 중 동이나 읍 지역에 대해서 포장된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법 적용의 완화는 접근도로가 있음에도 맹지로 분류되어 건축의 제한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황도로와 관련해서는 도로소유자와 사용자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법정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9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1월 9일 개최되어 원단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사업, 경관심의 및 경관협정에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체계화된 경관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는 경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실제적인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주요구간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충주시 경관관리가이드라인 용역을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0년 6월 발주하여 올 2월 과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5일과 2011년 2월 10일 2차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었으며, 위원님께서 제시하였던 주요의견에 대해서 경관관리 권역설정기준 수정, 교량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경관관리가이드라인 용역결과를 경관사업, 경관심의 등에 반영하여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석호 위원장입니다.
경관조례를 내용을 보니까 조례를 계속 만들고 이러면 건축하는 데 무슨 규제만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닌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관조례는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는 시민들한테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침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설득해 나가는 어떤 행정방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그렇게 되는 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 건축주는 슬라브 지붕을 해서 나중에 그 위에 뭐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쓰고 싶어하는 데 경관조례에 의해서 그걸 못 하게 하고 평지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계사무실에 종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허가를 안 내 준다, 이런 식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얘기가 되니까 지금 과장님은 법적으로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은 과장님 의도하신대로 그렇게 따라 가야 허가를 낼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연수택지개발이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주변 거기는 당초 택지개발계획 단계부터 경사지붕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경관조례하고 관계같이,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행을 하는 거구요.
지붕을 100% 경사지붕이 아니고 지붕면적 중에서 1/2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현재는 건축주 시공업체 측에서는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경관위원회에서 자문할 때 주로 경사를 하도록 얘기하는 건물용도가 주로 주거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룸이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건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어놓고 업체는 가면 그만인데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건물누수 때문에 우리 시로 계속해서 진정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지은 것도 옥상방수가 안 되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관도 미관이지만 어떤 입주민들에 대한 누수에 따른 보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부분들이 수용을 하고 또 건축주들도 좋아 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인데 얘기 들어보면 전부 잘 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반대의견은 별로 없는 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별로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알았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축조례 중에서 지금 보면 12조 3항에 있는 거, 이게 잘 못 됐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미리 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너무 재량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건축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시비가 많았었는 데 이렇게 명문화 되니까 잘 했다고 나는 얘기하는 거에요.
이렇게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 놓으면 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더 많아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안 내줄 수 있고 이런게 있는 데 이번에 명문화 됐으니까 아주 잘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를 시킨거지, 전에는 건축과나 이런데 업무보는 사람들이 재량권 남용을 많이 했어요, 길이 없어서 안 된다, 평소에 겨울에 보면 길이 나가지고 인정을 해줬고 여름에 농사를 지면 길이 없으니까 안 해주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 데 이렇게 명문화 된 거니까 잘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한지가 1년 밖에 안 됐는 데 조례개정할 때 조금 성의를 갖고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든지도 얼마 안 됐는 데 운영도 안 해보고 대번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는 거, 조례라는 것이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가 이 내용을 보면 시민들 규제에 해당되는 거에요. 사실 거의 조례가 보면 경관내용, 시민자문기구 이게 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다 규제라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등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규제는 되도록 완화를 해야 되는 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데 이런 법령 만들 때 과연 규제냐, 이렇게 한 번 보시고, 운영하는 건 좋은 데 규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구요, 주민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문구나 이런 걸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데 조례를 만들 때 심의를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1년 밖에 안 된 걸 사실 규제사항을 보완시키는 사항이더라구, 보니까.
그래 저는 그렇게 느껴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25쪽 보시면 6장에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그 지역,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겠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틀릴 수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에는 라인을 만드는 라인이 경관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 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시에서 만들어 지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체크리스트는 종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줬는 데 연구진에서 체크리스트를 전부 가지고 와서 건축위원회 공무원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전부 만든 겁니다.
그걸 지금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경관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보완요구도 때로는 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제한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유도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몇 개 운영을 해 보니까 전부 좋아 하더라구요.
의외로 본인들이 설계자나 건축주가 체크 못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규제라기 보다는 어떤 시민들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한 가지만 덧 붙혀서 여쭤 보겠습니다.
경관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시내버스주차장, 시내버스 되는 곳, 승강장에 보면 보편적으로 앞 면을 보고 틔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걸 바꿔서 앞이 막히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튀고 지나 가잖아요.
그래서 앞 면만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참고로 부탁드리구요, 하여 튼 경관가이드라인 만들 때 물론, 업체나 용역도 부탁을 하겠지만 어떤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용역을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체크리스트는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하고 건축주들하고 직접 최일선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들하고 저희들 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해서 시민들 규제하는 내용을 없애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부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승강장 문제를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전면에서 막을 수 있는 안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가로시설물 용역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보도상태에 따라 가지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이 지금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황도로에 건축허가를 내 주시겠다고 하면 읍면동이나 충주시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건축법상에 허가가 안 난 도로인데도 도로가 포장돼 있는 곳이면 다 허가를 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안이 들어온 건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이 돼 있는 시내지역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시 전체는 도시지역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동 지역은.
예를 들어서 종민동같은 경우에는 시 도시지역이면서도 거기는 도시지역이 안 돼있는 데 거든요.
그런데는 포장이 돼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주덕읍같은 경우에는 현재 읍내 도시계획구역내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받는 데가 어디냐 하면 주덕읍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그런데는 포장된 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 단위 지역은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시내 쪽에서는 그게 해당되면 편리한데가 많을 것 같은 데 시내 도시계획 돼있는 데는 안 하는 이유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상위법에서 허용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읍 단위하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동 지역, 도시계획이 안 된 동 지역, 두 군데만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이번에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냉장고, 냉동창고도 도로가 있는 데도 동 지역이면 안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동 지역은 시내 도시계획구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이런데는 건축법상 도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용두동이나 달천동에 농촌지역도 안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용두동하고 달천동은 그 쪽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데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용두동하고 달천동인데도 도시계획이 안 된 자연녹지가 아니고 옛 날에 농림지역 있잖아요, 지금 주로 계획관리지역인데.
그런데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포장도로만 있으면 허가가 난다는 얘깁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관합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우리 시가 참여함에 따라 출자변경 및 미분양 산업용지 인수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주는 수도권에서 1시간대, 전국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광역 고속교통망 체계와 풍부한 용수 등 산업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전국 최고의 산업입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충주에는 삼성물산, 알람텀, 에이치엘그린파워 등 대형기업들이 충주산단 및 기업도시에 입주계약을 했고 또한 신산업단지에도 많은 우량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산업용지 수요사항과 잔여면적을 감안하면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형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경쟁에서 타 지자체에 밀리고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충주는 첨단산단과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 동서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철도,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의 광역 고속교통망 건설과 공업용수 확보추진 등 사업추진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접도시의 국토교통망 확충계획에 따라 특수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가장 좋은 기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기관 참여에 따른 사업의 신뢰성 확보로 재원확보가 용이한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0년 4월 22일 출자심의위원회 심의와 동년 5월 4일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출자변경과 민간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로 조기완료코자 미분양 산업용지 인수에 따른 의무부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특수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변경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당초 200억 원에서 50억원으로 축소하고 출자비율은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출자액 10억원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출자비율을 20% 상향조정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요건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 20%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자비율이 20%이면 선분양 요건이 완화되어 선수분양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관합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거의 모든 지자체는 20%이상 출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자자 구성은 충주시 20%를 제외한 80%는 건설사, 금융기관, 전략적 투자자인 민간부분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출자시기는 전담회사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예정인 2012년 4월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무부담 안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이며 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하는 경우 충주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관사와 합의됐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만, 지난 의회간담회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의견을 주셔서 주관사인 에스케이건설을 설득하여 양보를 받아 냈습니다.
이어서 의무부담 추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피에프사업이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관행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금악화 및 부실경영으로 피에프 부실사태가 발생되는 등 피에프시장 악화에 따라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매우 소극적이며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와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사업구도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채무보증 혹은 의무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대형건설사 1개 회사에 출자규모로 주관사가 50% 이상을 출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려 생략하고 산업용지 수요동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여건이 되겠습니다.
충주는 기 건설 광역교통망을 비롯하여 동서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접도시의 광역소통 인프라 확충 등의 특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접근성에 있어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렴한 산업용지와 3개 대학의 우수한 인력기반,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풍부한 공업용수의 확보로 첨단산업의 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신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오송, 충주, 원주로 이어지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런 입지여건을 기반으로 충주신산업단지를 중부내륙의 중심거점에서 미래지향적이나 지속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구역은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와 연접된 남서측으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영평리, 본리 일원입니다.
부지는 22만 4000제곱미터의 규모이며 사업비는 기반시설비를 제외한 약 21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산업시설용지가 전체 면적의 70.9%로 산업시설 전용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도시는 10.2%, 첨단산업단지는 49.5%입니다.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는 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다 갖춘 도시로 이미 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시의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민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제3섹타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참여자의 출자지분에 따른 출자금인 자본금과 신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보다는 이른 바 피에프 자금과 선수분양에 따른 수입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에스피씨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을 50억으로 하고 충주시가 20%인 10억원을 출자하고 건설사, 금융기관, 전략적 투자자로 구성되는 민간부분에서 80%인 4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보고서 기준입니다.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 1021억원이며 고용유발효과는 1만 3567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11월에 사전 타당성 용역검토를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민관 합동개발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실무추진회의 운영 및 관련부서 회의를 하였고 2011년 9월에 에스케이건설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11년 10월에 에스피씨 출자 타당성검토를 완료하였고 충주시의회 추진상황보고, 충주시 출자심의위원회 출자변경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로부터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동의안 승인을 받으면 주관사인 에스케이건설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기 인허가 추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관련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내년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여 연내에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와 함께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단지가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또한 신산업단지 분양계획안,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산업단지 조성 출자변경 및 의무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기업도시와 연접하여 조성하고자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1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과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0월 11일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므로 필요성,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자동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 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9월,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에스피씨 설립에 따른 충주시의 적정 출자비용은 자본금의 20% 이상 25%미만, 적정자본금 규모는 110억 원 규모이상이나 50억 원으로 사업추진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선수분양을 위한 조건으로 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의 출자금액 및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주신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 충주시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은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여 기업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접하고 있는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와 클러스터화되어 충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구증가,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분양이 저조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바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인구 30만을 위해서 에스피씨 사업까지 벌여가지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 데 자본금을 200억에서 50억으로 줄였을 때 혹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줄인 이유는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자본금을 당초에 200억을 한 건 저희들이 출자동의 심의를 받을 때 5% 부담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5%면 한 10억할 수 있는, 시에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가 5% 가지고는 재원확보나 선수분양의 여건이 안 되고 기업도시 예를 들어보면 기업도시는 특별법에서 그건 가능 합니다.
가능한테 저희들이 특별법이 아닌 상위법에서 하다 보니까 20%이상 됐을 때 선수분양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갖출 수 있어가지고 상향출자를 20%상향조정하면서 다만, 20%를 해가지고 200억 자본금을 가져 갈려니까 이게 저희들 자본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출자타당성용역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더니 또.
○ 서성식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저기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비정상적으로 대개 파이낸싱 프로젝트가 보면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거의 다 해가지고 저축은행 문제가 많이 났는 데 문제가 됐을 때는 자본금을 많이 해 놔야지 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출자비율이야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20%에 맞추면 되는 건데, 우리가 50억만 내면 자본금만 커지면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자본금으로 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억이라는 자본금 가지고는 사고가 났을 때는 업자가 그것만 갖고 책임이 50억 범위에서 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결국 충주시가 다 문제를 떠 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2000억입니다.
2000억인데 자본금이 250억.
○ 서성식 위원
대개보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자본금이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자본금이 없으면 금방 저거가 난다구.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리고 이 부분은.
○ 서성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부담을 조금 더하고 비율은 20% 법으로 정했으니까 하고 자본금을 늘려 났을 때, 미분양이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 만큼 부담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보험성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 검토하는 데도 원래 적정이 100억 정도로 자본금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50억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50억이 됐는 데 이게 전문위원들도 실제적으로 분양이 안 됐을 때 대책을, 그 때는 우리가 그냥 다 떠 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만 약에 안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자본금을 좀 늘려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다 공직을 다 떠난 이후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공직 다 떠나고 이 분양을 할 시점이면 여기에 계실 분이 별로 없다구요, 책임질 사람이.
그 때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본금을 그대로 했으면 좋지 않나, 좀 더 늘렸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우리 과장님, 대개 용역보고서는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가 들어가 있다구, 어디 서울 인천공항같은 데, 철도같은 거 다 잘 된다고 했지 지금 실제적으로 18%정도 밖에 운영이 안 되니까 국고에서 1년에 몇 천 억씩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자본금은 많으면 많을 수 록 좋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아는 데 어차피 이 사업은 시행사하고 시가 부담을 적게 들여 가면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0억, 200억, 110억 지금 타당성용역한 건 110억입니다.
110억에서도 50억도 충분하다는 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책임준공을 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피에프를 또 저희들이 얻는 것도 저축은행은 지금 피에프가 안 됩니다.
안 돼 있고 제1금융권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하고 저희들이 피에프를 할 생각은 아니고 거기서는 지금 피에프를 할 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규제상 피에프 대출을 할 때 실제적으로 충주시가 보증을 안 해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보증이 아니라 의무동의안 이것만 출자변경 20%하고 의무동의안만 의회에서 의결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서성식 위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주시는 그냥 10억만 날리면 된다 그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죠, 그거에 대한 출자지분에 대한 저기만 책임을 지면 될 겁니다.
○ 서성식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대구에 삼성자동차를 준공을 했을 때 그 큰 그룹도 그걸 못 당했어요.
그래갖고 두 손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건 해봐야 아는 거니까 위험부담을 항상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도 수립하자는 쪽에서 자본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손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때 문제가 됐을 때는 수습할 능력이 그 때 가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자본금에 대해서만은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하기는 해야 죠, 기업은 꼭 해야 되는 데 자본금만은 줄이지 않았으면, 조금 더 늘렸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참고를 하셔갖고 나중에 잘 됐으면 좋은 데 안 됐을 때 문제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67조 2항에 보면 타당성검토를 미리 전문기관에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미리 받으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걸 제안서를 받으면서 받은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거기서 지금 검토한 내용은 저희들이 출자변경심의할 때 다 받았는 데 타당한 걸로 저희들이 받았고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자본금 문제만 110억정도가 저기한데 50억 자본금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주관사가 에스케이건설인데 에스케이건설에 재원대책은 전부 대출금가지고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금융권이 정해지면 일단 금융권하고 대출약정을 합니다.
할 때 저희들이 사업의 몇 년 동안 %나 캐시%를 만들어서 필요한 자금이 초기에 얼마 들어가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데 지금 대출은 초기에 한 65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은 줘야 되니까.
○ 정태갑 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된게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계략적으로 보상금을 저희들이 면적대비 인근 예상가격으로 한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적에 주로 주덕 쪽으로만 많이 형성돼 있는 데 지역안배를 위해서 앙성이나 엄정이나 수안보, 살미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지역적인 고려를 하기 위해서 전에 신산단을 주덕 쪽하고 북부지역, 그리고 교통이 앞으로 발달될 지역, 그 쪽에도 타당성 검토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첨단하고 기업도시가 돼 있으니까 거기부터 우선 하고 그래서 그 쪽이 시너지효과가 크니까 하고 추세를 봐서 저희들 시장님도 지금 북부권에도 이런 걸 조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끝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지금 만약에 충주시가 앞으로 발전을 할려면 천상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데 지금 현재 다른 도시를 가보면 100만 평이니 200만 평이니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데 충주시의 근래 들어서 조금씩 부지가 넓혀지고 있는 데 앞으로도 향후계획은 더 많은 기업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런 단지를 더 크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신산단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기업유치 추이를 봐가지고 필요하면 북부권에 산척, 엄정, 동서고속도로 엄정아이씨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한 70만 평 정도를 타당성 용역이 끝 났으니까 일단은 기업유치를 해서 그 쪽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자유경제지역이 만약에 실현되면 중복투자되고 그런 건, 혹시 분양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 까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저희들하고 큰 저기는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주로 외국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제도구요, 저희들이 내국, 내외국을 다 할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이니까요.
경제구역하고는 별 큰.
○ 위원장 송석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정태갑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태갑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축법을 완화 적용하려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경관관리가이드라인 용역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동의안은 출자규모 및 비율이 적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태갑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변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 |
이종구정태갑천윤옥허영옥 |
홍진옥 |
○ 출석공무원;2인 | |
건축디자인과장 | 백 한 기 |
지역개발과장 | 김 태 섭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 석 호 |
부위원장 | 이 재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