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0월11일(화) 13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
2.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9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대표발의) (13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수 위원 나오셔서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총무위원회 최용수 위원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극복상이 도입된 배경은 1996년 우리나라가 제1회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중앙정부에서 1997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극복상 조례는 서울, 인천, 전남 등 9곳의 광역기초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서울 양천구와 제천시 송파구에 이어 장애인 극복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발의 검토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충주시 시민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본 위원과 송석호, 허영옥 의원, 관계 단체장과의 만남 토론을 통해 별도로 희생하는 것이 수혜 받는 장애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됨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충주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약 13,0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현실적인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자원봉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내 고장 만들기 나가는 데 기여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은 제2조 수상 대상에 관한 규정과 제3조 수상 부분에 관한 규정에 첫째,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 부문, 둘째,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부문, 셋째,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그밖에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제4조는 상의 무분별 심사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제5조 시상시기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상자 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 조례안을 근거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은 최용수, 허영옥, 송석호 의원으로부터 2011년 9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장애복지법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국민이 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최용수 위원님, 장애인에 관한 이렇게 조례를 수상하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조에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 부분 또 장한 장애인 부분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수상을 하고 있지 않나요?
○ 최용수 위원
천명숙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장애인 날 수상하고 수상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내용을 누가 말씀을 여지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내용을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최용수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좀…….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민간인포상조례에 의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들이 이런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정을 하게 된 건가요, 조례를?
○ 최용수 위원
예, 제천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조례를 좀 본인들이 상을 받더라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받고 싶다. 수혜를 그렇게 하고 싶다는 단체장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제가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조례안을 같이 제정한 것으로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3번에 있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그밖에 부문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 최용수 위원
위원님, 앞으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그밖에 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그 단체에 있는 장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또 하면서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천명숙 위원
다른 시의 조례도 참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용수 위원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3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직 안 떠올라서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부문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도 해당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에 장한 장애인이나 자원봉사 외 대상을 선정한다고 볼 때 기타 부문으로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우려가 되는 게요.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갖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되어서 주로 단체에 계시는 분들만 수상하게 되는 것 아닌가.
○ 최용수 위원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에 생각해 보면 어떤 기업체, 기금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의혹점이 없도록 실시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내서 고맙고요.
제4조 심사기준에서 수상부문은 3개잖아요? 대개 보면,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 최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 최근배 위원
3조 보면 1, 2, 3인데 3에서 부문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3의 심사기준에 보면 1, 2 부문에 대한 심사기준만 있고 3항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3조 3항 수상부문에 대한 심사기준도 여기에 좀 그래도 명문화해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보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최용수 위원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수 위원님!
지금 수상부분은 최근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1, 2, 3항을 그냥 수상부분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심사기준에서 1, 2항은 맞는 거예요.
3항, 1항, 2항 따로 따로 나눠서 심사한단 말이에요?
공적전체가 있는 것을 통틀어서 아우러져서 여기 해당이 되면 심사대상 범위에 다 들어와서 심사해야지. 장애인 부분을 극복하는 게 다, 지금 이 취지가 극복상인데 극복상 아니에요. 그런데 극복 중에서 또 나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상도 있잖아요, 자원봉사상”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 극복하는 데 자원봉사도 도와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장애를 자기 스스로 자활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럿이 있을 것 아니야. 그것을 거기에서 대상을 고르라는 거지 전체 심사를 받아서. 심사하는 내용 중에서 부분적, 단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최용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용수 위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그밖에 부분 같은 부분들은 예외로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있고요. 또 혹시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제가 보강을 하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아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제목이 극복상이에요. 그죠?
○ 최용수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윤범로
장애를 극복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상이야. 그러면 수상의 내용, 공적의 내용 수상부분이 아니고 공적의 내용이 1, 2, 3항이 다 관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최용수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래야만 그중에 자원봉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자활해서 일어서서 극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부분도 복지증진에 어떤 기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극복하기 위해서 뒷받침 해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아우러서 그 중에서 대상을 하나 뽑는 건데, 부분별로 뽑는 건 아니잖으냐, 이거에요. 1, 2, 3항을 나눠놓은 것이. 다만 이렇게 수상부분은 수상부분이 아니라 공적의 심사내용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위원장의 의견이에요.
그런 내용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4조에서 이와 같이 3조가 있는 것을 심사기준을 거기다 둔 것뿐이다 이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 최용수 위원
최근배 위원님! 제가 3조 수상부분에 3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그밖에 부분인데 4조에 2항을 읽다보면 맨 끝부분이요.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개인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 최근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문이 지금 현재 두 개는 확정돼 있는 거예요, 부문은. 대상도 극복대상이든 무슨 상을 주든 부문은 극복한 장애인, 당사자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이 대상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부문에 대상이 나올 수 있는 거에요, 이게 지금. 이 조문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장애인 당사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후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람도 될 수 있겠죠, 3항에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현재 1항에서는 다 이런 장애인 기준이고 이 심사기준이, 이유를 보면 자원봉사부문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항에 대한 부문도 그럼 관계공무원이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자원봉사하고 후원하고는 또 다르거든 개념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람 이런 것은 또 개념이 다르거든. 자원봉사 개념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문에 대해서 그것을 명시해 주는 게 정확하다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 최용수 위원
위원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위원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서 시행하면 원만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님! 이 3조를 수상부분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게 논란이 된 것인데 공적부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부분.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공적조서를 꾸며서 제출해서 아래와 같은 4조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해야지, 수상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 등분으로 나눠놓은 거란 말이에요. 상을 세 개 줘야 돼요, 지금.
그러면 1항은 대상, 동상, 금상이고 이런 것을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지. 3조로 보면 수상부분이 아니라 공적내용을 봐야 된다고 공적내용. 공적내용이야 이런 것,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한 장애인, 당사자를 얘기하겠지, 장애인을 위한 봉사자, 제3자가 되겠지. 그다음에 복지증진 장애에 대한 복지증진 이런 사람에 기여한 공적조서를 꾸며가지고 와라, 이거야. 심사할 테니까. 그렇죠?
○ 최용수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수상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세 등분으로 나눠서 해야 돼. 장애를 극복한 본인 그다음에 봉사한 사람도 상 줘야 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사람도 상을 줘야 되고 상이 세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고 수정을 하는 데 공적부분이라고 고쳐라 이거예요. 제3조를 수상부분이 아니라 공적부분. 그러면 다 갈 수가 있지. 4조까지도.
○ 최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 최용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호영 위원 나오셔서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안녕하세요! 총무위원회 이호영 위원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18조 의료와 재활치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을 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안 제13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비용지원은 안 5조에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장구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연 30만원 이내 수리비와 배터리 교체비 지원.
비용 지원방법 안 제6조 지원대상과 수리여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입금, 비용반환 안 제7조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 받으며 일정기간 동안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용수, 이호영 의원으로부터 2011년 9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성격이 비슷한 조례를 제천시를 비롯한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장애인의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이호영 위원님! 장애인 기구 아주 생명하고도 관련이 깊은 보장구에 대한 조례를 내셨는데요. 염려가 되는 부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장구에 따라서 A/S기간이 있을 텐데 그 A/S기간 안에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물론 여기는 신청자가 수리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그랬는데 사용하는 전동차라든가 다른 기구나 이런 그런 쪽으로 다 A/S기간이 다를 텐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하고 또 수리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우리 시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하고 그것 구분을 해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윤범로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최용수 위원님 공동 발의하셨으니까 답변하셔도 되고 이호영 위원님 답변하셔도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배터리 교체비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배터리 교체는 1년 반에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럼 전동차가 보장기구…….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보장 수리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원이 없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A/S 기간이 끝나는 다음 해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천명숙 위원
대개 전동차 같은 경우는 A/S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그 회사에 따라 다른 가요, 어떤가요?
○ 최용수 위원
위원님, 제가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 관련된 부분은 내구연한이 3년이나 4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많게는 5년, 4년, 3년 이렇게 유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보정기 같은 경우도 3년에서 2년 정도, 골반보조기는 2년 이렇게 해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이고 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이호영 위원님하고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래서 발의된 부분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무래도 행정부 쪽에서 다 잘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 천명숙 위원
전동차나 이런 것을 수리하는 업체는 시에 몇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에는 없고요, 제조업체에서 직접 수리를 해줍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럼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보조가 나가는 경우는 수리 안 해도 되는 것이 수리가 되고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명시했듯 허위수리가 될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받고 그 이후에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모든 일처리라는 게 벌써 때가 늦어서 처리하려면 잘 안 되는 거니까, 수리업체가 오버치를 계산해서 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마 집행부도 잘 알아들으셨을 것이고요. 저희 조례 발의한 위원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조례 발의된 부분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에 충전기가 있는데 무용지물이라고 하면서 쓰지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 충전소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충전소는 어디에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배터리 충전기가 일부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가 지금은 배터리가 여유분도 나오고요. 배터리가 다니는 데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충전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먼젓번에도 의회 때 말씀드렸지만 전 주민센터하고 면사무소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꼭 필요한 다중이용주민센터에만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러니까 굳이 가서 충전 안 해도 쓸 수 있으니까 안 하신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 김기자 위원
그래서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저번에도 예산에 집행 안 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1년 반 정도씩 쓰신다 그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배터리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기가 1년 반입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럼 사람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더 쓰는 사람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시기를 1년 반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 김기자 위원
신청 받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누가 하세요.
지금 4조에 전동기기 충전소라고만 국한돼 있어요.
○ 최용수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충전소라는 것은 뭐예요? 배터리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최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런데 배터리가 지원 가능한 보조기구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차에 그냥 배터리만 가능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도 있다고 거기는. 타이어 전동기구에. 모든 게 일체가 되면 타이어도 있을 것이고 가속페달기도 있을 것이고 엔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것을 맞춤형 재활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단지 이 조항에서는 배터리만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충전소 설치하라 이런 얘기밖에 없다고.
○ 최용수 위원
제5조에 보면요, 전동보조기구 및 보조품 배터리 교체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소모품적인 것은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소모품적인 것은, 그럼 엔진 같은 게 소모품은 아니잖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대표발의 하시느라 수고는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의견인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잘 해서…….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호영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로 제안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면 명칭이 일제의 강제적 작명으로써 명칭의 역사성, 지역성,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이류는 두 번째라는 어감을 갖고 있어 심리적 패배의식을 야기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진정과 건의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에 면 명칭에 대한 지역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준공에 따라 서충주 지역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지역현황에 걸맞은 신명칭을 개명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류면을 대소원면으로 명칭 변경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문 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해 면의 명칭을 이류면에서 대소원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에 면의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당해지역 내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3분의2 이상이 찬성이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의견 전수조사 결과 당해지역 2,397세대 중 1,475세대 과반수는 1,199세대가 됩니다. 의견을 표명하여 의견표명세대 중 1,315세대가 찬성하여 변경 요건을 구비하였음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다음은 의안번호 1315호로 제안한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1항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됨에 따라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로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청과 1읍 12면 12개동 전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류면 소재지 도로면 주소가 2011년 3월 31일 대춘1길 29번지에서 대소원1길 29번지로 변경되었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대춘1길 29로 제출하였으니 대소원1길 29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가 2011년 7월 29일 고시되어 도로명법주소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됨에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현행 지번주소에서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로 제안한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3조에서는 비용추계 작성 대상과 추계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 예상되는 다섯 가지 예상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 작성방법과 관련서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비용추계를 작성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6조에서는 비용추계를 작성하는 부서와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사전절차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제66조의3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비용추계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상정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에 첨부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충주시 의안이 비용추계면 시의원이 발의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이 발의하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경우에는 아마도 의회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실 경우에는 의회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안 정하면 그냥 여기에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상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의회 자체조례 제정사항이에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래서 의회의 조례를 정하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하시든지 하는 방법밖에, 아마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타 시군이나 의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조례가 발효된 후에 개정안을 해서 의원 것 집어넣으면 돼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의회 것을요?
○ 위원장 윤범로
예, 발효가 된 후에 개정안을 한다, 개정안.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지금 보니까요. 현행법상 안 되도록 돼 있네요. 여기에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 상위법에 모순된…….
○ 위원장 윤범로
알아요, 제가 하는 소리고요.
제5조에 보면 재원조달 방법의 표시가 예비비도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예비비도 넣어주시라고요. 기왕에 하려면 범위를 넓혀주겠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어떻든 예비비도 세출예산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 위원장 윤범로
1%가 넘어가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예비비도 포함할 수 있다고 재정법에 돼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삽입을 해준다 이거에요. 기왕에 준다고 하면 아주 폭을 확대해 주겠다 이거지.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의안번호 1317호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 및 대체취득 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이 개정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춰서 용어를 재정비하고 사치성 재산 인용조항을 종전에 13조 3항에서 13조 5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이 2011년 6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 촉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53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주민지원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1318번 주민지원과 소관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2010년 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께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9조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성과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정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2010년 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8회 임시회에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기금조례 4건 중 3건을 개정하였으며, 누락된 한 건에 대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319번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의3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예산조치와 관련기관 합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변경 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5쪽부터 9쪽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9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6조3항을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 사업선정, 지원범위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이거 시행규칙을 만드실 겁니까?
6조에 3항 기금의 지원대상자, 사업선정, 지원의 범위 이거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행규칙은 아직 없는데요.
○ 위원장 윤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드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필요성이…….
○ 위원장 윤범로
6조의 3항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의 용도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별도의 조항, 시행규칙을 안 만들려면 지원대상자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하든지. 이 기금의 지원대상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자, 복지법에서 받는 단체, 시설 이런 데가 지원대상자인데 시행규칙을 안 만든다고 하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시행규칙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래서 용도가 불분명하다 이거지. 기금을 줘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 어떤 단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법, 단체, 시설 이런 데를 주려고 하면 명확하게 가야 되는 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냥 지원대상자 이러면 광범위하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제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결정했는데요.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하면 입맛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아마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7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표에서 이류면 사무소 위치 중 대춘길을 대소원길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전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 5인 | |
총무과장 | 김 용 탁 |
기획감사과장 | 구 경 회 |
세정과장 | 류 계 상 |
주민지원과장 | 윤 정 훈 |
사회복지과장 | 박 해 열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 범 로 |
부위원장 | 안 희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