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1일(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3시 40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시책추진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사업자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은 발생억제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토록 하였고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가방법을 반영하였고 안 제16조, 17조에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조항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발생억제방안 및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9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9월 19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0% 이상 감량을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 종합대책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의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후관리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재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시행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사전 억제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억제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인 |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 석 호 |
부위원장 | 이 재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