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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8회 제2차 본회의(2011.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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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9월 6일(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충주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9.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1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3.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철회를 위한 건의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충주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9.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1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3.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철회를 위한 건의안


(11시 01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및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충주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에 있던 충주시리.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8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9월 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건의 변화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감된 지역과 마을환경에 특수성으로 비효율적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2와 같은 법 시행령 124조 3의 이행강제금으로 신설하여 부과징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8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리 시의 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나 의견절차를 요구하는 건은 아닙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까지 현재의 충주시 정원이 1273명보다 9명이 늘어난 128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도별 증원내용은 2011년 현재 정원을 유지하고 2012년도에는 씨씨티브이 통합 관제센타 구축에 따라 관리인력 1명, 작은 도서관 설치확대에 따른 사서 또는 행정인력 1명, 도시계획 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1명, 지적재조사 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 1명 등 총 4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며 2013년에는 씨씨티브이 보수관리 및 관제센타관리 등에 2명, 작은 도서관 확대에 따른 관리인력 1명, 산업단지조성 관리인력 1명 등 총 4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2014년에는 작은 도서관 설치가 확대될 경우 1명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9.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허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승모, 이재문, 천윤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및 명품화지원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2011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2011년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1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안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품목별 명품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 일부 모호한 부분을 개량화, 단순화 한 사항이고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사항 고취와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1월 조직개편에 의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산건부위원장제안설명)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2011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사업을 포함하여 2011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공사금액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1억원 이상, 사업소 및 읍면동 2000만 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철회를 위한 건의안

(양승모의원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철회를 위한 건의안를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금번 농림식품부의 물가안정협조를 위한 알피씨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계획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지난 7월 15일 알피씨협의회, 곡물협회, 양곡협회 등에 물가안정협조 알피씨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 계획은 2010년산 쌀 판매가격을 3% 인하하여 판매하는 알피씨에 대해서 대체자금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격인하율과 정부정책 호응여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호응하지 않는 경우 추가자금지원을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벼 매입자금을 이용하여 알피씨를 길 들이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인위적인 쌀 가격의 통제정책은 농업기반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이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농협중앙회장, 사단법인 알피씨협회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물가안정협조 알피씨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0년 쌀 판매가격을 3%이상 인하한 알피씨에 수확기 대체자금 중 1000억원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물가안정협조 알피씨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은 물가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더욱이 벼 매입자금 금리를 가격인하율과 정부정책 호응여부에 따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자금을 수단으로 해서 일선 알피씨를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우리는 물가불안이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쌀은 예외다, 2005년을 100포인트로 했을 때 2011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5포인트인데 이 중 쌀은 102.8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생활물가지수 구성 152개 품목 중 쌀값의 물가상승 순위는 136번째에 불과하다, 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쌀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쌀이 물가인상에 주범인양 쌀값 인하로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힘 없는 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체 물가안정 명분으로 공공비축미를 저가로 방출하는 가 하면 이제는 아예 쌀값을 인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농민들을 벼량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강제로 나락으로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벼 매입자금은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자금이다, 이런 정책자금을 쌀값하락을 유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벼 매입자금을 이용한 알피씨 길들이기와 인위적인 쌀가격 통제정책이 농업기반붕괴를 부채질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유발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알피씨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촌경제붕괴를 방지할 정책을 추진하라.

셋째 농협중앙회와 알피씨협회는 시장자율을 역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쌀 생산비를 보장하라.

넷째 색량안보위기에 대비해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확대 등을 추진하라.

다섯째 쌀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품목과 정부의 물가안정 중점관리품목에서 제외하라.

2011년 9월 6일 충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은 건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장, 사단법인 알피씨협회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벼 매입자금을 이용한 알피씨 길들이기와 인위적인 쌀 가격 통제정책이 농업기반 붕괴를 부채질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양승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근배 의원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데요, 건의안 의안번호 1310호 보면 주요내용 첫 번 가에 보면 즉각 철회하고 농민들에게 사과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양승모 의원이 낭독한 건의안에는 1항에 첫 번째 정부는 알피씨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 부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안자하고 협의가 되기를 즉각 사과하는 부분은 빼기로 양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안에 그대로 그 부분이 나와서 농민들에게 사과할 것, 이 부분을 빼 주고 통과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의장 김헌식

그런데 그게 사전발언 준비를 됐어야 하고 양승모 의원하고 그 원안을 안 보셨습니까?

지금 봐가지고 양승모 의원께서 건의를 하셨는 데 그렇게 되면.

최근배 의원

그러면 양승모 의원님이 정정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 의장 김헌식

양승모 의원님.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 준 의안번호가 있는 그 건의안에는 그 주요내용에 보면 가항에 정부는 알피씨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인데 농민들에게 사과할 것 까지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게 들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협조과정에서 빼기로 했었는 데 이게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인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최근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그러면 제안하신 의원님이 그걸 빼기로 했으니까 빼가지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
이재문이종구이호영정태갑
천명숙천윤옥최근배최용수
허영옥홍진옥서성식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김 재 갑
홍보담당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정 상 모
경제건설국장전 동 철
문화복지국장김 창 수
농업정책국장전 원 건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 승 영
환경수자원본부장 정 효 용
○ 회의록 서명
의 장 김 헌 식
서명의원 안 희 균
윤 범 로
사무국장 이 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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