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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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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5일(월)10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2.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리·통장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2.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리·통장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받은 후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 받은 후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우리 시의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해마다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돼 있고 협의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 인력운영 정책 방향은 2008년 5월 1일 시달한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동결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p 중기 인력 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반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충주시의 행정여건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앞으로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입주 및 기업체 관리를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중부내륙선철도사업, 동서고속도로 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책사업 대응에 필요한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복지 행정을 비롯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관심 증대와 시설증가에 따른 수요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현재 정원을 유지하되 2012년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관리인 1명,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사서 또는 행정인력 1명, 도시계획 관련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1명, 지적재조사 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 1명 등 총 4명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역시 CCTV 보수관리 및 관제센터관리 등에 2명, 작은도서관 확대로 인한 인력 1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인력 1명 등 총 4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에는 도서관 설치가 확대될 경우 1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력증원 내역은 금년 현재까지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부서별 소요인력으로써 향후 새로운 시책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또는 감소 등의 변동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충주시는 인력을 최대한 억제와 함께 민간위탁 검토와 신규인력 수요에 대한 정원내 자체 인력조정 등의 기본방향을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참 좋은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장기로 가는데 전체 정원을 하는 인력배정 가운데 앞으로 한미 FTA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농촌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수작목이나 이런 경쟁사업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좀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데 이쪽에는 좀 빠져있습니다.

이쪽에 관한…….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고 금방 말씀드린 계약직이나 이렇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여건이 생길 때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신규인력 확대가 억제 되는데 지금 세계조정선수권, 배드민턴 경기장, 무술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완공돼 가고 계속 인원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참고로 조정선수권대회 정원은 도정원입니다. 우리 정원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문화나 체육 분야 시설이 점차 확대되면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서별 업무기능이 쇠퇴하거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신규로 충원한 사항이 많죠? 올해도.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없습니다.

신규인력은 보강했는데 정원을 늘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 것이 중장기계획에 하나도 없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지금 2014년까지 총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생기면 더 늘리는데 가급적 정원기준을 유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5p 보시면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경찰서, 교육청 들어온 인원말고 우리가 더 늘려야 될 인원이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우리 순수하게 충주시 정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희균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에서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그럼 여기 뽑으시는 분은 도서직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사서직입니다. 그러니까 준 사서자격증 이상 3급 이상을 소지한 분이 이것도 아마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희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옥희

종합민원실장 김옥희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8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 과태료 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조항으로 신설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1299번입니다.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6호에서 규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현 조례의 근거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에 이행강제금으로 신설하여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부동산중개업법」제39조제3항에 의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정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관계법령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2010년 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과에 복지기금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0번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3항을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 변경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쪽에서부터 4쪽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1번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9조2항을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변경 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쪽부터 3쪽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1302번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22조2항을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준조례와 내용변경 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쪽부터 6쪽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규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취지가 좋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장애인 복지 쪽인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나 도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가…….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니요, 지금 저희 과에 기금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것은 3건이고요. 아직 장애인이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입니다.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 질문보다도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청소년기본육성기금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 얼마나 조성돼 있고 주로 사업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또 여성발전기금하고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현황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 하나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저희 과에 네 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그것 총체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위원들이 아시는 데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리·통장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리·통장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연수동 59통, 60통, 61통 통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심사보류했던 사항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연수동장과 함께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저번에는 위원님들이나 상당히 심도 있게는 봤는데 주민들이나 동장님이 여러 가지 의견차이도 있고 그래서 동장님 또 오셨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범로

연수동장도 함께 질문을 좀…….

강명권 위원

동장님이 한번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수동장 김인란

연수동장 김인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연수동 통반 조정 관계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삼성푸른아파트 6개동과 KBS 송신탑 주변 단독주택은 3개통 59통, 60통, 61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합쳐져서 통으로 되는 데는 아마 충주시에서 연수동 61통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 3개통 6개 동이, 59통이 1동, 2동이 59통, 3동 4동이 60통, 5동 6동 단독주택 한 105세대 정도가 61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세 분이 있는데 59통, 60통 통장님은 아파트 두 동만 관리하니까 상당히 업무가 적고 61통 통장님은 아파트 2동에 단독주택 100세대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1통 통장님이 평소에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또 그쪽의 주민들이 통장이 아파트에 있다보니까 전혀 통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분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반 조정에 삼성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분리하는 것을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통 조정으로 해서 삼성아파트 주민에 어떤 피해나 손해를 본다기보다 왜 가만히 있는 삼성아파트만 가지고 이번에 그 옆에 임광아파트도 있고 세원한아름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 통은 가만히 놔두고 왜 삼성아파트만 가지고 그러느냐. 삼성아파트 주민을 동장이 우습게 보고 한 것 아니냐. 요는 그겁니다.

저희가 통을 이번에 재조정하게 되는 것은 통반이라는 것은 시나 동에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반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주민들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익보다 개정하는 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또 단독주택 주민들이나 또 그 지역이 앞으로 계속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9통, 60통, 61통을 그대로 놔두고 단독주택 100호에 대한 통을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이거 줄이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줄이는데.

○ 연수동장 김인란

주민들 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단독주택을 한 개통으로 하고 아파트 480세대를 기존 3개통으로 할 경우에 지금 통을 300세대 이상 돼야만 아파트 한 개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480세대를 3개통으로 해줄 경우에 앞으로 연수동은 계속 아파트가 신설될 경우 그때는 적어도 또 여러 개 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80세대면 기존의 300세대가 한 개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2개 통으로 해도 통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아파트는 2개통으로 하고 단독주택을 한 개통으로 전체 3개통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한 개통을 없애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분들 주장이.

○ 연수동장 김인란

예,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5세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61통 통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59통, 60통 통장 입장에서는 말씀하는 게 맞는데 61통 통장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류호담 위원

지역구 위원님들이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8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으로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통·반 운영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과장구 경 회
종합민원실장김 옥 희
사회복지과장박 해 열
연수동장김 인 란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 범 로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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