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9.0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5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3.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3.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승모, 이재문, 천윤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포함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영옥 의원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허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허영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지정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간에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시장 경계로부터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고 부칙에서는 구역지정에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1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면서 이상으로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8월 26일 허영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바 제안한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것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제한 강화로 지역 영세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경제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허영옥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이번에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건데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우리 시내에 있는 게?

○ 경제과장 이우영

10개 시장에 1299필지가 되구요, 30만 96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거보다도 우선 범위를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한다고 하는 데 확대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되는 가?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 시내구역은 전체 못하는 정도 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이렇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시장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다 그러면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확대해서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못하게 하는 데 효과는 있는 데 기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킬로미터로 확대해도 1킬로미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500미터 정도, 6-700미터 밖에 안 되는 데도 이걸 1킬로미터로 늘려놓을려고 하는지 그걸 질문드려 봅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첫 번 500미터로 보면 시장 내에 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1킬로미터로 되면 완전히 외곽지역으로 빠지기 전에는 안 되게 돼 있구요.

지금 저희들 충주같은 경우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있는 데 작은 롯데마트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롯데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옛날 씨마트 앞에 한 게 그런 상태입니다.

작으면서도 중소형마트가 되죠, 그것이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대형마트는 이렇게 1킬로미터로 확대해 놓으면 다 외곽으로 빠지고 시내는 못 들어 온다는 말씀이죠?

○ 경제과장 이우영

예.

정태갑 위원

그거의 효과가 있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앞서 허영옥 의원님 발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500미터를 1킬로미터하는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업종은 어떤 업종이 해당이 되는지, 소매업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소매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능동에 예식장이 들어 온 답니다, 그런 것도 해당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 데.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건 해당이 안 되구요, 지금 슈퍼마켓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성식 위원

거기도 예식장하고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그것도 기업형이라고 해갖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반대 단체가 구성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든 예식용품을 다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충주시에 기존 하는 사람들이 위축이 된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건 해당이 안 되구요.

서성식 위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단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냥 기업상생법에 의한 조정신청은 가능합니다.

서성식 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기업형 슈퍼마켓형 장례식장이다 이거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건 막으려고 하는 우리 지역사람들의 얘기구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춘천하고 몇 군데만 들어서가지고 타격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저거가 안 되는 사항이.

서성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대기업에서, 그 쪽에서는 대기업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데 대기업에서 그거에 손을 대니까 예식업과 장례업이 기업형으로 들어오니까 충주시의 기존업자들이 위축이 된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러는 데 이것도 그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 그거에도 1킬로미터가 되는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 데요, 우리 중소상인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있던거고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싸게 파는 게 규제냐, 아니면 지금 현재있는 분들이 더 크게 만드는 게 좋은 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상에 그런 부분에 지금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한 것은 최소한도 50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을 규제할려고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하여 간 전국적으로 체인화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대기업이나 집단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적어도 예식장하고 해가지고 몇 백억씩 한 장소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에스에스엠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규제해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 경제과장 이우영

문제는 될 수 있는 데요.

서성식 위원

건의가 들어 와갖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또 여기에 조례를 보강해갖고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나 그래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건 저희들 자체에서도 검토를 했는 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적법하게 허가처리가 되겠네요?

○ 경제과장 이우영

법적으로는 하자가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

하여 간 검토해서.

○ 경제과장 이우영

그것이 되면 주차난에 따른 법적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도지사가 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는 데요, 그거 외에는 좀 어려울.

서성식 위원

그러면 도 조례에서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우리 시군도 거기에 맞는 규제조례가 될 때 그 때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고, 하여 간 그게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명심하셔서 기존 장례업이나 예식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정보를 주시던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세상권 보호나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언제 개정됐고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2010년 11월 24일 개정이 됐구요, 2011년 4월 6일 저희들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 8월 24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500미터 내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걸 8월 24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고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주에 이 상생법이나 후속 조례개정에 따른 기여에 대한 사례라든가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느정도?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씨마트 옆에 롯데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시내에 자꾸 세우려는 것이 중지가 될 겁니다.

1킬로미터가 되면 더욱이 중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마트 자체를 쓰는 거거든요, 그 조그만 슈퍼를 해 놓고 롯데마트로 명칭을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신청을 해가지고 도하고 내려와서 조정을 할려고 했는 데 그 때는 이게 발효가 안 된 상태였었고 또 상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충주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상 공급은 롯데마트 공급을 하고 간판도 내려달라고 하는 데 롯데마트 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효되면 그런 에스에스엠은 못 들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씨마트 앞에 생겼다는 건 규제가 안 되는 거에요, 이미 시행전이라서?

○ 경제과장 이우영

기존에 됐기 때문에 규제를 못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되는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면에 표시가 돼요?

○ 경제과장 이우영

가능합니다.

별도구역은 안 하구요,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필지별 도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부터 거리를 재면 딱 나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증명 확인을 발급받을 때 신청내면 거기에 이 지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다 이렇게 구역표시가 거기에서 되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별도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양승모의원 대표발의)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특확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양승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숭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석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금번 제1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으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의 집중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농업품목의 명품화를 위해 이재문 의원님, 천윤옥 의원님 등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특화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12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시장은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지도자의 발굴, 교육훈련 실시, 시장개척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성과 및 사업비 등을 사업평가와 사업비 등에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1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이 2011년 8월 26일 양승모 의원님, 이재문 의원님, 천윤옥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농업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우리 시의 대표사업으로 육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선정 육성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농특산품 중 충주사과는 농촌진흥청 주관 사과부문 탑플루트 선정을 비롯하여 파워브랜드대전 대상, 2008년 소비자가 뽑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으로 전국적인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사과를 제외하고는 전국전인 브랜드나 인지도를 가진 품목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명품브랜드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특산품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주시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담당하게 될 농정과장께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참석 관계로 부득히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답변은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양승모 의원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친환경농산과장님보다는 해당 국장님 계십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앞으로 조례 제정시에 예산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제출하라,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이게 지자체 단체장만 해당되는 건지, 의원조례 발의시도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게 비용추계서는 언제부터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정책국장 전원건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2006년부터 동종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원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예산을 실링에 포함을 시켜서 작업을 했었는 데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조례제정 이후에는 실링과는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실링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한 거에요.

실링에 해당이 된다면 비용이 별도로 안 되는 거지만 특히 실링에 해당이 안 되고 실링 외에 된되면 비용이 발생을 할텐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예산 비용추계서를 조례발의시에 하는 데 지자체 단체장이 발의할 때만 해당이 되는 건지.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건 충주시만 해당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의원조례 발의시는 비용추계서가 없서도 된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건 충주시만 해당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그 재원에 대해서 실링에 포함이 안 되면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별 문제가 안 되시나요?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은 비용을 어디서 조달을 한 건지 비용추계서를 내야 되는 데 의원발의시는 해당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링에 포함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글쎄 어차피 농업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도와 주시는 차원인데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장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를 발의할 때 그 예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안 됐는 데 조례가 많이 남발이 되고 특히 지자체 단체장같은 경우에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더군다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시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는 있는 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더더군다나 실링에 포함이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링에 포함이 되면 예산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실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많이 될 때는 어디서 이 예산을 확보할 건지도 사실은 앞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건 우리 충주시 전체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기획감사과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모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지역특화품목, 실질적으로 한 15-6년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거의 읍면동별로 한 가지 품목씩 지정을 해갖고 육성을 한 건데 거기 보면 콩이나 감자나, 딸기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확보를 보면 금년에 3억 2000밖에 안 돼요, 16개 부락이 나누면 2000만 원갖고 과연 지역특화품목이 되겠는가, 아까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용추계서는 적어도 우리 조례가 발의됐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링은 틀림없이 3억 2000만큼은 해마다 섰으니까 그 실링은 나올테지만 별도의 비용이, 특화작목을 할려면 이런 정책으로는 조례만 만들었다는 의미이지 아무런 특화작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울 국장님의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건 배분의 문제인데 나중의 문제니까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중에 문제인데 실제 품목을 보면 콩도 있고 감자도 있고 딸기도 있지만 어떤 품목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투자해야 될 품목이 있고 간단하게 종자나 박스나 홍보나 이런것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품목별로 나눌 때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국장님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 간 기존에 미리 이런 걸 해서 어려운 농촌을 돕는 것은 기존에 해야 되는 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례가 된 이후 이거에 대한 운영 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요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이번에 시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하고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더불어서 주택난을 일부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으로 공동주택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에서는 충주시건축사회에서 의견이 하나 들어 왔었습니다.

다음에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고 조례건축심의도 통과가 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 개정안은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받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하고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조례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60조에 의해서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하는 데는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회 개정조례안에서는 전면도로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량화하고 단순화해서 건축 인허가시에 우리 시하고 조례를 운영하는 건축사라든지 이런 업체간의 해석차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조례 34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61조에 의해서 일조권에 대해서는 현재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 건축조례에서는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전부 높이의 1배를 띄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1배를 일부 완화를 해서 정북방향에 건축하고자 하는 높이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0.6배 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0.7배를 띄울 수 있도록 해서 일조권을 일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조례 3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61조에 의해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서 이격거리를 띄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기존 아파트만 제외하던 사항을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도 포함해서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주거생활을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개정되는 조례안은 토지활용도를 높혀가지고 주택공급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난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8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충주시 지역건축사협회에서 의견제출 1건이 들어 왔는 데 일부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8월 2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면도로에 의해 사선제한을 받는 건축물의 높이 및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건면도로에 의한 사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전면도로에 대한 규정 개량화, 단순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충주시와 시행사간 조례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1배를 띄워서 건축해야 하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조건에 따라 0.6에서 0.7배를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높이 8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1/2이상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난 해소 중에서 어느 부분을 우선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4조 제1항 제4호 일조권 때문에 높이를 현행 1배로 했죠, 그걸 0.6배, 0.7배로 완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이재문 위원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에는 8미터 이상 건축물은 거리제한이 얼마로 돼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1/2배.

이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건축 상위법으로 봐서는 우리가 규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1/2이상이기 때문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문 위원

타시군 조례 규제는 어떤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우리 일조권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강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 일부 완화한 것은 1배 중에서도 불합리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마주보고 있을 때 기존에 공동주택이 있을 때 그 때는 공동주택에서 높이에 반으로 띄우게 돼 있거든요, 남 쪽으로.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1/2정도 뛰우면, 0.6배정도만 띄우면 1배가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1배 유지를 하면서 기존에 불합리한 그 부분이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런데 청주시나 제천시, 음성군같은 경우 우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는 1/2로 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게 1배를 한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아파트 값이 한 4-5천 만원씩 올랐잖아요, 그러면 왜 올랐어요?

주택난이 왔으니까 아파트 값이 오른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구요, 저희들 관내에는 한 3년여 동안 주택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택난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덩달아서 오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예상되는 게 기업도시, 동서고속도로, 내륙선철도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상승기운이 있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는 데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신축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규제가 있으니까 선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배는 97년도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상담하러 올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전부 일부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업체도 또 건축사도 대부분들이 우리 조례 강화한 건 굉장히 합리적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했을 때 어떤 사업체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희 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97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형업체에서 일조권 강화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100원 남을 부분이 70원 남는 다, 80원 남는 다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조권 때문에 사업 못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우리 시민한테 공급해 주고 아파트 지어야 되는 데 아파트를 제천 가서 지면 100원이 남는 데 충주 와서 지면 70원밖에 안 남고, 청주에서 지면 150원이 남는 데 그러면 청주같은 데 거의 우리 충주에서 70원 남을 게 100원 이상 남으니까 거기 가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사이에 대기업이 아파트 신축을 거의 안 한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일조권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데 97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는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고 또 청주같은 데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어떤 사정, 예를 들어서 우리는 21만 정도가 되고 청주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건 거구요.

제천에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승인난 게 더 많습니다.

제천이 1/2배를 띄우고 우리는 1배 띄우는 데도 우리가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조권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문 위원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규제를 하니까 대기업에서 아파트 짓는 데 이윤이 적게 창출이 되니까 아파트 짓는 걸 혹시 꺼려서 우리 충주시에 안 올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상위법과 같이 규제를 1/2로 대폭 완화해가지고 주택난 해소하고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인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는, 또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값싼 아파트를 선택하던지 그건 시민한테 권한을 넘겨주고 우리 주택난 해소하고 또 아파트 가격도 인하시킬 수 있는 이런 걸로 대폭 완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게 저희들 판단은 아파트 높이를 완화를 한다고 해도 높이제한을 완화해가지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면 되는 데 결국은 외지업체로 전부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은 어느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완화를 하던지 안 하던지 간에 그 가격을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익 남는 걸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데 결코 아파트 업체들이 수익이 안 남아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다, 그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일조권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어떻든 우리 충주시 아파트 시세는 비싸게 먹힐 거 아닙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아파트 가격이 또 금번에 신규로 분양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문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싼 아파트에 살 수도 있는 걸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업자가 그 이윤을 먹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어떻게 다운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공급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일조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시장성의 수요가 그만큼 없어 왔기 때문에 어떤 주택경기 침체라든지 이런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규제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느라고 애를 쓰셨는 데 우리 충주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는 타 시군하고 같이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서 우리 충주 시민들이 싼 주택을 또 자기들이 선택할 권한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일부 완화를 한 거구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완화되고 당분간 우리가 일조권 관계는 현행 상태를 유지를 계속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일조권 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런데 인근 타 도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데 유독 쾌적한 주거환경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 고집한다는 건 과장님 아집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데 이건 그런 부분이 있는 데요,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로 견학을 옵니다.

왜냐하면 잘 하고 있는 걸 다른 시군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주거환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저는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계속 쾌적한 환경하고 아파트 업자가 그 창출되는 이득은 아파트 업자거고 일반시민들한테 안 돌아간다고 하는 데 아파트 건설업자가 단가가 자기가 이득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70원 먹을 거 아파트 업자가 100억 먹는 데 가서 짓지 70원 먹는 데 와서 짓겠느냐 이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문 위원

언제건 과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충주시민들의 선택할 권한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 문제는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영원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상황이 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양 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양 쪽을 어느 쪽으로 더 우선시 할 건가가 문제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는 것 같은 데 우리 과장님 전문가신데 전문가 또는 해당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충주시 주거문화의 지향점이 어디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개 이상의 도로를 접할 경우에 규제를 완화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 사도해서 사도도 다 들어 갑니까?

도시계획도로만 기준으로 삼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사도도 포함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충주시에 아파트 문화를 보면 경제력이 있는 시민과 경제력이 약한 시민으로 구분이 돼서 새 아파트, 요사이에 지은 아이파크라든가 현대힐스테이트, 계룡리슈빌 이런 좋은 아파트는 경제력이 있는 시민들은 그리로 싹 집합이 되고 또 그 분들이 사시던 아파트는 경제력이 약한 시민이 가서 주택을 공급을 받고 이런 우리 충주시의 아파트문화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조례안은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분기점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주택이 없는 시민이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주택보급율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주거환경의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는 약간 더 들어가는 거죠, 업자는.

업자는 건축비는 더 들어가고 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면 옛 날에 지은 아파트하고 근자에 지은 아파트를 보면 공간이 훨씬 넓어져서 살기좋은 아파트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지방건축위원회에서도 원안이 가결됐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이 가결됐고 충주지역건축사회에서 의견 1건 낸 것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충주시는 토지가 상당히 넓은 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청주나 제천이나 다른 시군에 굳이 따라 갈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시에 주거환경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를 만든다고 그런 건 가장 중요한 게 일조권하고 건폐율 아니겠어요, 부지가 넓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의 아파트문화를 보면 공간이 넓은 아파트는 잘 팔려요, 값도 올라가고.

그렇다 그러면 업자가 와서 고대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분양이 안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청주같은 데는 지금 일조권을 1/2했는 데 우리가 이번에 1배에서 0.6내지 0.7배로 개정안을 내놓고 계신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걸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실거고 이걸 반대하는 위원님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우리 충주시 아파트 문화에 흐름을 봤을 적에 우리 충주시민의 구미에 맞는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홍진옥 위원님도 하셨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이 나냐, 주택난 해소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 데 저는 그거보다 실제적으로 도시를 대표할려면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법을 우리가 뒷받침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법을 뒷받침 해 줄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중의 여론입니다.

아파트 층수 높이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끔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특별하게 그런 법을 초월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례조항도 만들었으면 하는 사항이 일반적인 보통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름다운 충주도 좋고 하여 간 대표성있는 건축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이런 건축조례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 일조권 문제는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업체 입장 또 시민들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조례를 강화시킨 이유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일조권이 1/2배 띄웠을 경우에 민원이 안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쳐들어 옵니다, 시로.

1/2 띄워가지고는 대지경계선에 있는 부분은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24시간 하루 온종일 햇빛이 안 들어 갑니다.

거기 다 일조권 문제하고 사생활 침해가 같이 또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랜드마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 또 신문지상에도 보셨지만 고층아파트가 굉장히 인간생활에 좋지 않다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식물이 자라지도 않고 주부들 우울증, 여러가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랜드마크는 어걸 아파트로 허용을 해서 높게 할 필요도 있지만 구태여 랜드마크를 주거생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지고 랜드마크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어떤 특색있는 건물, 차별화된 건물, 디자인이 잘 된 건물, 그런 측면에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파트 문제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생활을 하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높이 허용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성식 위원

저는 그거보다 실제적으로 한 2년전만 해도 우리가 쾌적한 관계 때문에 1배를 띄워서 그걸 강조해서 끌고 가다가 1년이 조금 넘으니까 지금 개정할려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봐갖고 앞으로 또 다른 시군에 1/2을 하는 데 우리가 0.6배에서 0.7배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거부반응이 났을 때 금방 또 조례개정이 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그런 아파트 문제보다도 일반 상징적인 건물을 지을 때 이 조례에 제한을 받아서 못 한다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충주도 얼마 전까지는 1배를 띄워야 된다고 해갖고 강조하다가 불과 한 2년도 안돼서 완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시군도 1/2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건 공동주택이 기존에 있는 경우에 또 20미터 이상 대로변만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동간거리, 아파트간 거리 1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 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의안번호 1306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효사상 고취 및 다자녀 권장을 위해 감면내용을 확대하고 시설사용료 환불규정을 강화해서 예약취소율을 최소화하여 휴양림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용료 감면내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가족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주고 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주는 것을 추가 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사용료 환불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현재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최소했을 때는 전액을 환불해 준 것을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해야 전액을 환불하는 걸로 강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예약취소율이 14내지 15%에 이르고 있어서 휴양림 수입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를 참고했구요, 입법예고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8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8월 2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하여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기준을 강화하고 관내 4대 이상의 동거가족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기준의 강화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품목별 해결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품목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휴양림의 예약 취소율을 살펴보면 2009년에 8%, 2010년에 14%, 2011년 7월 현재 15%정도로 취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및 관광객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환불기준을 100%까지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개정안에서 같이 시설사용료의 환불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의 확대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4대 이상의 동거가족과 다자녀가족에 대해서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사상의 고취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사용이 전월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일 예약은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 사용 전월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 예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 운영은 매월 초에, 예를 들어서 10월 예약을 9월 1일 받습니다.

그러면 성수기 때는 한 1시간 내로 예약이 다 이뤄지는 데 예를 들어서 취소한 방이 뜹니다.

그럴 때는 취소가 되는 걸 알고 소비자가 들어올 때는 가능하죠, 당일도.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허영옥 위원

당일 갑자기 손님이 오셨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화로 확인해서 빈 방이 취소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빈방이 있으면 아무 때라도 받아야죠.

허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있어서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장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휴양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숙박료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입장료만 해당이 되는 데 저희들은 입장료를 현재 받지 않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는 면제가 안 된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죠?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허영옥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전문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에 있어서 충효사상 고취하고 다자녀 권장에서만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감면확대가.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 감면혜택을 줄 수 없나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기존에 감면규정이 있는 데 거기에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허영옥 위원

추가가 된 부분인데 이걸 더 확대해서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가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주면 안 되나 싶어서, 왜냐하면 사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잠을 자지 않거든요.

대개 외부손님에 대한 대접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충효사상 고취하고 다자녀 권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민이 시설사용료를 사용할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걸 더 확대할 수 없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주민,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전체 한 30내지 40%정도고 나머지 6-70%는 외지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을 때, 친인척 이름으로 대리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럴 경우에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거든요.

허영옥 위원

그렇게 염려되지만 실제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함께 가서 예약할 경우보면 확인되지 않을 까요, 신분증 제시라든가 해서, 안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가능은 한데 실효가 없을 걸로 되가지고 이건 넣지 않았거든요.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수안보 온천이라든가 그런데도 충주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확인 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확인은 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럴 경우에도 이 시설사용료도 시민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 걸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렵나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남발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입에 감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4가지를 감면하고 있는 데 그건 충주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20% 그렇게만 현재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감면혜택은 어느정도 받으시죠?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같은 분들도?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에 시설사용료의 20%를 현재 감면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시설사용료 환불에 대해서 이 %를 더 높일 수 없나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지금 소비자보호법 거기에 준용을 했습니다.

많이 올렸을 때 그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더 올리면 수입금액의 증대는 되겠죠,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작년 1월 29일자로 고시가 됐는 데 거기 숙박업이 나옵니다.

숙박업에 지금 그 규정을 준용을 한 겁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를 했을 때는 전액 환불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준용을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뭐 10일전에 취소하는 데는 전액 환불을 하더라도 7일전, 5일전, 3일전, 1일전 이렇게 돼 있는 데 그걸 %를 20%, 30% 이렇게 올려서 취소율이 안 생겨야 되는 데 취소율이 %가 낮으면 돈 몇 푼 내고 안 간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제하는 율을 높이면 휴양림 취소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운영 중인 휴양림 예약취소율을 보면 2009년도에 8%, 2010년도 14% 배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운영하는 데.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환불 공제율을 높이면 이게 떨어지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올렸을 때는 휴양림 수입금액은 다소 증가될 걸로 보고 취소율도 그만큼 낮아질 걸로 예측은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그걸 참고를 했기 때문에 더 상향조정을 했을 때 다시 소비자로부터 분쟁의 소지가 유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운영이 지금 적자인가요, 흑자를 내고 있나요,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2009년도에 수입액이 4억 6000만 원, 2010년 한 4억 8000만 원, 금년에 약 한 5억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데 이것이 현재 휴양림에 우리 직원이 1개소 당 3명씩 9명이 현재 나가 있고 본청에 계장하고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전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평균연봉을 한 3000만 원만 따진다고 해도 약 3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요금, 상하수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시설관리비 그 다음에 아주머니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지고 본다면 인건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큰 수입은 안 된다고 분석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오래 됐는 데 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리모델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황휴양림이 93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무려 1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또 색이 발하고 이래서 매년 이걸 리모델링을 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비는 계속 들어 간다고 봅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시설사용료 감면확대에 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가족이 20% 또 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20% 이렇게 돼 있는 데 지금 이 두 가지 감면확대사항이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한 가족에 4대 이상이 동거하는 사람이 우리 충주시내에 세대수를 확인해 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겠어요, 가구수가?

그리고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 우리가 자연휴양림에 우리 시민들을 많이 오셔서 쉬고 가시게 하는 유인책으로도 감면은 동거가족 4대이상, 자녀 3명 이상 이걸 파격적으로 해서 30%정도, 한 10%정도 더 올린다든지 해서 싸서 온다는 거 보다는 그래도 이런 특색있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혜택을 좀 낫게 주는 구나 하는 걸 보일 수 있는 요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지금 4대 동거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104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3명 이상 가족이 한 4100가구 정도 되는 데 현재 저희들이 20%라고 했는 데 그건 조금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기왕에 우리가 자연휴양림 활성화도 기하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혜택도 좀 드린다고 하면 요율이 20%라고 하면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도 1/3정도 디씨를 해 주면 그래도 혜택을 받는 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환경과 업무가 문화복지국에서 환경수자원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변경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중 부서변경에 따라 위원이 문화복지국장에서 환경수자원본부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8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7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심의가 2011년 8월 2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 1월 단행된 조직개편에 의해 폐기물 관리업무가 문화복지국에서 환경수자원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조직개편에 관한 일이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목별 명품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해석이 있어 일부 모호한 부분을 개량화, 단순화 한 사항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사상 고취와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1월 조직개편에 의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송석호이재문서성식이종구양승모
정태갑허영옥천윤옥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농업정책국장전 원 건
경제과장이 우 영
산림녹지과장한 경 식
생활환경과장김 영 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 석 호
부위원장 이 재 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