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3일 (수)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5.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충주시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용수, 안희균, 천윤옥, 허영옥 의원으로부터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의 발전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축제의 범위지정을 안 제2조에 명시했고요.
축제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에 명시했습니다.
축제 위탁 및 수탁의 의무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에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1년 6월 3일부터 2011년 6월 23일 20일간 시보, 시홈페이지, 본청 및 각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해서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충주시 의견으로는 축제 주관과 축제 명시로 수시로 변동이 가능함으로 삭제 요구가 있었고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충주시 의견을 들었습니다.
붙임에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에서 축제가 12가지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로 말미암아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용수, 안희균, 천윤옥, 허영옥 의원으로부터 2011년 7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취지,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제별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축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축제에 대한 사전심의와 평가를 위해 각 축제 추진 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제별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통하여 일회성 행사 및 경상적·행사성 축제의 개최를 지양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최용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별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그러면 12가지 별로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충주시 축제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이 12가지 축제를 심사하고 뭐하고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 최용수 의원
우선 통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축제를 조례가 없어도 각 단체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하나씩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축제별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어차피 복숭아 축제면 복숭아 축제 다 구성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어쨌든.
○ 최용수 의원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여기 보면 위원장님이 활동해서 관련 기관대표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서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 그것과 다 관련 없이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 최용수 의원
지금 5조에 보시면 별도로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 부분들은 일단 현재 운영하는 축제위원회들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통합이 되겠죠.
○ 최근배 위원
통합이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충주시에 축제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모든 12개 축제위원회에 상위에서 존재해서 전체를 심의하고 이런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축제위원회 성격이 개별축제위원회하고.
○ 최용수 의원
개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개별축제위원회하고 충주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 복숭아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가령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단체장이 들어오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그럼 앞으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최용수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이 조례가 되면서 연구활동하면서 제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로 다 돼 있는 것을 통합할 것이냐, 위에 있는 충주시장이 지휘감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또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주체가 축제를 관리 심사하고 그 존폐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럼 앞으로 예산심의나 이런 것까지 다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까지도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제가 의문이고요.
저는 잘못하면 축제가 사실은 모든 축제나 또는 예술행사, 문화행사가 관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지금 모든 축제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다. 무술축제도 처음에 시에서 하다가 자꾸 민간인 쪽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못 미쳐서 그렇지, 민간이양을 해야 한다.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것도 다 관 주도로 하다가 전부다 지금 자꾸만 민 주도로 가고 자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예산 주는 데에서 계속 그 축제의 특성을 잘 모르고 주는 자의 입장에서 관리감독만 중요시하게 되면 그야말로 돈 주는 자의 입맛에 좌우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거꾸로 우리 시대 흐름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축제를 자율화시키기 위한 거냐, 규제를 위한 거냐. 이 부분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런 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축제가 12가지 있는데 다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에 대한 역사적이나 이런 것이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되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행정의 편의 또는 단체장이나 교육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개인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그것이 변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입법정신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집행하는 데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의원, 답변하시겠어요?
○ 최용수 의원
위원님 고견 잘 명심해서 앞으로 축제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연구활동도 할 것이고 또 규제냐 아니면 시행감시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토론도 통하고 조례제정을 통해서라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빼낼 것은 빼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축제가 우리 충주에도 12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또 앞으로 이런 규제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다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 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개별로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30명 위원을 둘 수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축제의 문제점 또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위에서 정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해서 12가지 축제가 있는데 과연 위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데는 어디고 없는 데는 어딥니까?
○ 최용수 의원
집행부에서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요. 조례를 만들면서 파악된 것은 세계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 또 목계별신제, 충주호수 축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안보나 앙성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 최용수 의원
예, 또 충주사과, 복숭아, 고구마 이 부분들은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겁니까? 별도로 위원회 30인 이내를 만들어서 축제 12가지를 견제 내지 잘 되도록 어떻게 만든다. 하는 이런 뜻인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용수 의원
위원님, 활성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글쎄, 활성화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를 무시해 버리고 하는 거냐,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지도하는 거냐.
○ 최용수 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는 별도로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12개 충주시 전체 30명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부서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 류호담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는 데는 관여를 안 하고 위원회가 없는 데만 관여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인이 구성된다면.
○ 최용수 의원
전체를 관여해야 되겠죠.
○ 류호담 위원
전체 다요?
○ 최용수 의원
예.
○ 류호담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또 관여를 해요?
○ 최용수 의원
예를 들면 위원님, 축제라는 것은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류호담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있는, 세계무술축제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 이 위원회에서 다시 구성된 위원회의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까지는 연구를 안 하신 것 같네요.
○ 최용수 의원
위원님, 지금 직답을 못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고 그러니까요.
○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용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충주시 장사 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장묘 방법 중 화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화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아울러 우리 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이 사용 묘의 경우 15세 이상 사망자는 18만원에서 10만원으로 15세 미만 사망자는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장유골은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사산아는 6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하하고 다른 지역 주민사용료의 경우 15세 이상 사망자는 36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세 미만 사망자는 26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장사 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호영, 강명권, 이종구 의원으로부터 2011년 7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취지,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장장 사용료를 충주시주민에 대한 수혜는 증대시키고 화장장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화장장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충주시 관내 주민의 경우 15세 이상(대인) 일반 사용료는 18만원에서 10만원으로, 15세 미만(소인) 일반 사용료는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하며, 개장 유골 사용료는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사산아 사용료는 6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하하고 충주시 관외주민의 경우 15세 이상(대인) 일반 사용료는 36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세 미만(소인) 일반 사용료는 26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근거를 정하였으며, 또한 사산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산아로 용어를 변경하고 적축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10년도 기준 화장장의 이용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내 청주나 제천 화장시설 및 다른 도의 시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관내주민은 낮은 이용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내 주민보다 관외주민은 5배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주민에 대한 수혜 증대 차원에서 사용료를 인하하고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관외 주민 사용료를 타 지역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사 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이호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주민에 대한 수혜를 증대시키고 공설화장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요.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에 보면요. 적출물을 삭제했단 말이죠. 1만원 받던 것을 그죠? 이 부분 그럼 적출물이 병원 폐기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화장장으로 안 들어오고.
○ 위원장 윤범로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 장묘시설관리소장 김시성
적출물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발생되는 인체조직, 수술하고 떨어진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해서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저희들이 적출물이라 하면서 구 화장장 시설은 그쪽에서 직접 화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폐기물법이 바뀌면서 이 적출물도 의료폐기물로 통합되면서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냐하면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면 적출물도 있고요. 그리고 주사기, 동물사체 이런 것은 각 사업장에서 자체처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을 저희들이 미처 이 관계를 조례를 바꾸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런 병원적출물 같은 것은 지금 저희 이 시설로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 장묘시설관리소장 김시성
시설로 들어오지 않고요. 지정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체소각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 장사 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숙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격차를 해소하게 되겠고요.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충주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로써 안 제1조 내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위치,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 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직무 및 자격에 관한 것으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8조 내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명숙, 최근배, 안희균 의원으로부터 2011년 7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취지,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격차를 해소하고자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작은 도서관의 기능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및 관리는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준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작은 도서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충주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작은 도서관 발전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에서 정한 작은 도서관의 설비 및 자료기준 조건을 규정하였고 자료구입 및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의원님, 제17조 보면 지자체 책무에 있는데요. 읍면동에 한 개 이상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했고 다만 시립도서관 및 본관 있는 소재는 그 중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자체에서 책을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5조에 보면 시설 및 자료기준이 나온단 말이죠. 매년 소장도서의 10% 이상 자료를 구입 또는 교환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계속 매년 이렇게 10%씩 사주는 것보다는 지금 충주에 조례가 되고 도서관이 있으면 서로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조례에 10% 이상 좌우지간 한다. 이렇게 해놨으면 계속 새 책만 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읍면도 25개 작은도서관이 생길 텐데 서로가 공생,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10%라는 게 왜 나왔어요?
○ 천명숙 의원
자료를 바꿀 필요도 있고요. 또 신규도서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많아서 사실은 큰 도서관에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10%를 계속 새 책을 구입한다는 부분보다는 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하고 작은도서관에 있는 자료하고 일부 교환하게 되는…….
○ 최용수 위원
여기에 10%라는 게 저희 충주시의 안인지 아니면 전국에 이런 작은도서관에 있는…….
○ 천명숙 의원
전국에 거의 5%나 10% 자료를 작은도서관끼리 바꾸든 구입하든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대부분 조례가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 최용수 위원
의원님, 제 생각은 이렇게 퍼센트를 해놓으면 좀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천명숙 의원
최소로 10%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많이 바꾸면 아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장서나 기부 받거나 이런 경우는 10% 이상 바꿔도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소 교환범위만 명기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이것은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할 겁니까?
지금 최용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시행규칙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25개가 다 생긴다고 하면 순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에요.
그런 시행규칙을 하셔야 된다…….
○ 도서관장 한종석
4, 5대 차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시행규칙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나중에 마련하셔야 된다고요.
○ 도서관장 한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1290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함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국내여행자의 여비 중 의원님과 숙박비를 카드로 결재하고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외여행자까지 확대에 따른 조례의 준용사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1항 및 제2항 제5조 조문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띄어쓰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호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표준조례안과 각계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로 첨부한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7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 9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외여행자에 대한 숙박실비정산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외여행자가 현지에서 숙박비결재 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경우 숙박비를 정산할 수 있도록 공무원여비규정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의안번호 1291호로 제안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건의 변화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된 지역과 마을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시 정비되는 지역은 인구증가 및 주민불편 건의 지역으로 통반이 증설되는 봉방 10통, 19통 연수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구감소, 마을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반 조정 및 반이 감소되는 수안보 온천1, 2리, 사시리, 대사리, 금가면에 신대 2리와 3리, 호암 4통과 9통, 연수동에 59통, 60통, 61통, 목행 4통, 용탄 1, 2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하여 리·통·반의 실제 번지와 조례상 지번이 상이한 지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된 자료 43쪽 참고자료와 49쪽 리·통·반 조정 경계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이며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연수동 59, 60, 61통 지역인 삼성2차 푸른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61통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2개통으로 분통을 내달라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삼성아파트의 경우는 480세대로 2개통이면 운영 가능한 적정 규모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교통`통신발달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 대반제를 지향하고 분통억제 및 과소리반의 통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접수건수에 대한 자세한 검토결과는 40쪽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및 신구문 대비표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7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감된 지역과 마을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통`반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통반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는 것으로 하고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 1인 | |
총무과장 | 김용탁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 범 로 |
부위원장 | 안 희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