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14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작은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작은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3일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옥 의원입니다.
요즘 이어지는 장마에, 지역구 활동에 애 많이 쓰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아동,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지역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이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1년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충주시의회와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충주시의 의견도 따로 들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충주시에서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은 홍진옥, 윤범로 의원으로부터 2011년 7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취지,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 청소년, 부녀자,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장례비용과 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치안업무는 국가 고유의 경찰사무 영역이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중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와 부합함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과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부서인 총무과장에게도 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이게 조직이 되면 민간 사회단체 지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나요? 다른 지원 방법은 없나요?
○ 총무과장 김용탁
다른 특별한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경찰의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시에서?
○ 총무과장 김용탁
예,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 예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전문위원님!
입법예고를 지금 어디 어디 하는 거죠? 이거하고는 관련 없어요.
○ 전문위원 박부규
위원님들이 하시면 시의회 홈페이지에 하고요. 그것을 또 저쪽 충주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각 읍면동 게시판이나 이런 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 최근배 위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시민의견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태 입법예고가 효율적으로 돼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 총무과장 김용탁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경찰서 내에?
○ 총무과장 김용탁
예.
○ 류호담 위원
그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간사가 경무과장으로 돼 있고…….
○ 류호담 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어떤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용탁
그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류호담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여기 보면 대표가 시장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님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용탁
의장이 시장님입니다.
○ 류호담 위원
지금 현재도?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고정돼 있는 것을 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 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어제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용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축제별 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민에 대한 수혜 증대와 화장장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위치하는 도서관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동 59통, 60통, 61통은 통의 경계조정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윤범로강명권김기자류호담이호영 |
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 1인 | |
총무과장 | 김용탁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 범 로 |
부위원장 | 안 희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