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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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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4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92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보완입니다.

연접개발제한으로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선점으로 실수요자의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지역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대지면적 7000제곱미터이상, 10호이상 주택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제55조 4에서 6항, 연접개발제한 조항의 삭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20조의 2 삭제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조례 별표24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지방하천구역을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달천 외 19개소를 제1호 사목 상위법률에서 정한 바 대로 일치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설치된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의 형성지역 중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2호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 등 설치규정을 상위법령에 정한 바 대로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한 알기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전면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에서 11페이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12페이지에서 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201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7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7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하천주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접개발제한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난개발을 부추키고 공장이 여러 곳에 분산됨으로 인해 녹지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를 개정하여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였고, 연접개발폐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연접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인 제20조의 2를 삭제하고 안 제28조의 2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시행 시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공장증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위촉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 등 설치가능한 지역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별표24의 제1호 사목에서는 지방하천 중 동달천 등 20개 지방하천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안 별표24의 제2호에서는 5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서 50미터의 거리제한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2의 제2호에서 거리제한규정은 없는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강 주변을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측면과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적 측면도 수반할 수 있어 동전의 양면성을 지닌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개정안에서 지방1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19개 하천이 들어가는 데 19개 하천을 제외시키는 데 이 제외하는 기준이 뭐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당초에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이 한강하고 달천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만 100미터이내, 이렇게 돼 있었는 데 지금 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됐습니다.

지방하천에는 1급하고 2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1급은 큰 국가하천이고 2급은 옛날로 하면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준용하천이 저희들이 동달천, 내사천 이게 다 준용하천인데 이 부분에 100미터 이내에서 못하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해 준 겁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일단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서 자유롭게 하도록 주민의사를 많이 반영한 것은 참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직할하천에서 준용하천, 1급하천, 2급하천 구분이 돼서 지방하천 그런 것 같은 데 저는 지역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동달천 외 20개 지구가 어디인지, 혹시 표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줄 수 없는지?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알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접개발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연접개발은 예를 들어서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관리지역에서 먼저 개발을 합니다,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는 데 그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3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돼서 그 옆에 다시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개발행위허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연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법에서 할려니까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할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와서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해 볼려고 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연접제한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일정거리를 둔다든가 도로를 둔다든가 사이에서 그걸 띄우고 다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산발적인 개발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걸 오히려 불편하고 산발적으로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이걸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방치를 해서 하면 안 되니까 이걸 그래도 어디서는 걸러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들었구요.

그래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왔는 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할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출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또 전문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몇 명 이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직은 시내 관련공무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문직이나 관련되는 분들 추천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의회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위원들이 몇 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제가 알기로는 두 분.

○ 위원장 송석호

두 명이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 위원장 송석호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평상시 환경정책업무와 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용돼온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행자의 영업손실에 대해 시에서 차액보전 또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2는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 및 사용료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마련은 4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1건이 접수됐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은 충주시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산 선진국과의 에프티에이협정 체결로 우리 축산업에 대한 피해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이 된다는 의견과 정부의 축산업 허가제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어떤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법이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하고 지난 구제역으로 인한 보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는 데 시기적으로 좀 늦춰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결과는 지금 현재 가축분뇨수수료가 현실화에 한 6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대행은 충주시에서 일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손실이 지금 엄청 막대한 실정이라서 저번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며 칠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축산과에 알아 보니까 구제역 보상이 8월이면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2001년도에 운반료가 결정돼서 한 10년 이상을 단가상승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용돼온 분뇨수집 및 운반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으로 분뇨 발생량 및 운반량 감소로 분뇨수집 운반대행자의 영업손실에 대해서 시에서 차액보전 또는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익도모를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 별표 분뇨수집 및 운반 및 사용료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7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대행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분뇨수집 운반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만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맞춰 재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충주시에 하수관거, 시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올 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충주댐 상류지역에 읍면동 소재지에 마을하수도가 올 해 전부 다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200톤에 현재까지 150톤은 일반 분뇨를 처리하고 나머지 50톤을 가지고 가축분뇨를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이후부터는 상황이 틀려져서 하수관거 정비가 마무리 되면 분뇨가 한 40톤정도 발생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뇨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가축분뇨로 일부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지금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개선이 이뤄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대행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도 한 20년 이상 단가상승이 안 돼서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서 지난 4월에 대행업체가 폐업을 할 경우에 폐업보상이나 아니면 타 업종으로 변경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수도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령이 10월이면 발효가 되는 데 그런 차원에서 충주시에서도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이 실제는 시장의 업무인데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손실나는 부분은 일부 보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일단 마련해가지고 또 그 분들도 현재 5개 업체가 있는 데 그 동안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업소 수를 줄이고 난 다음에 충주시와 협의해서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지원해 줄 것인가는 별도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7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의견이 1건 제출되었는 데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7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및 사용료의 인상과 대행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루고 가축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인상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현행 조례안에서는 가축사육규모와 상관없이 100리터 당 1000원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수료율로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지난 해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을 위해 1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분뇨 등 수집운반체계 개선 및 처리비용 산정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가축분뇨의 표준원가 산정요금은 100미터 당 1760원에서 1670원으로 현행수수료는 60%에도 미치치지 못하고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본 의원과 관련하여 지난 6월 개최된 충주시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별 수집운반수수료의 적정선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산정에 있어 규모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차등을 둘 경우 영세 축산업자의 보호를 위해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대규모 축산업자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에서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수집운반비는 규모별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축산업자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영세업자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7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7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이후 한 번도인상되지 않은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9%정도 인상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뇨수집 운반대행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차액보전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입니다.

용역결과 추진원가 산정요금은 수거식화장실 분뇨의 경우 100리터 당 1700원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본요금이 1만 6512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표준원가의 70%에 불과한 실정으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통합요금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읍면지역의 요금상승률은 22에서 26%정도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역의 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읍면지역의 처리단가가 동지역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에도 그동안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읍면지역의 수수료가 상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자에 대한 차액보전 및 재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대행업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용역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현실화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분뇨수집 운반은 충주시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분으로 수수료에 대한 차액의 일부 보전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개정시 취지에서와 같이 하수관거 처리사업으로 인한 물량감소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금년 개정된 바 있고 하수도법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한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폐업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같이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인한 그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물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오르고 있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불편하시고 어려울 텐데 지금 현실화에 너무 못 미치고 있는 데 이렇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다면 충주시 재정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얼마정도가 되나요?

지금 가축분뇨도 그렇고 하수도 조례도 그렇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충주시 재정에?.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 받는 현재 조례 전에 수수료 받는 금액과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다면 갭이라고 할까요, 그 차액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건 지금 대행업체에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 분석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수료가 시에 어떤 특별회계나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도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전체적인 환산금액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대행업자가 한다고 해도?

그러면 대행업자가 그 환산금액을 했을 때 얼마정도의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그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지원범위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당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수도법에도 폐업에 대한 보상까지도 논의가 되고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그 대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손실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재정지원을 해 주던지 아니면 사용료를 인상을 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정지원을 일부 차량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름값을 해 준다든지 일부 보전을 해 줘서 그 분들의 손실부분을 조금이라도 매꿔주자는 차원에서 지원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다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회사가 5개가 있는 데 5개를 전체적으로 양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적인 노력을 일단 업체에서 하고 그 노력에 근거해서 손실부분을 협상을 해서 나중에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만 마련해 놓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근거마련하시기 전에 우리 충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실화율에 67내지 68% 입법예고에서 말씀을 하셨는 데 그러면 전체 지금에 받는 수수료 액수와 대행자들 재정지원을 했을 때 그 때 갭이라든가 이런게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네요?

그냥 근거만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된 연후에 조례안을 만들고 그런게 단계적으로 이뤄졌어야 되지 않나 싶은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 데요, 사실 저희들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1700원을 받아야지만 그 분들의 어떤 경영에 손익분기점이 되는 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760원을 받아야 경영에 수지가 맞는다고 그랬으면 그 수지가 맞는 1760원이 임계점이 되는 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전체적인 게 지금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건.

홍진옥 위원

그건 그 분들의 얘기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했는 데 그 용역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셔갖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1760원이 나온거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14년까지 현실화율을 좀 높혀 볼려고 올 해 9%를 인상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업자들이나 시 집행부 쪽에서 그런 걸 용역결과를 보셨겠지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최소한 근거자료라도 가지고 오셔갖고 이 조례를 제출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가 어떻고 용역결과는 이렇고 현실화율은 이렇고 그런데 이거 지금 현실화율, 물론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타당성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나오지 않을 까요?

지금 과장님 여기 입법예고결과가 아까는 없다고 했다가 미반영 됐다고 해서,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을 때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제출의견을 냈잖아요, 시에서는 미반영을 했다고 했는 데 여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런 게 불신을 야기하고 어쩌고 이런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의결을 하던 아니면 원안의결을 하던 간에 의회에서도 부담이 없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건 상대성이 있는 거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견을 낼 때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거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인상계획은 총괄적으로 돼 있는 건 제가 한 부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시에서는 미반영 하셨지만 의회에서는 사실은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런 것은 있지만 또 대행업체로 본다고 그러면 실제 우리 분뇨처리장이 가축분뇨는 실질적으로 50%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개선이 이뤄지면 양은 늘어나겠지만 그 양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축분뇨 신고대상 이상은 자가처리를 하게 돼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하여 튼 용역을 하셨다니까 그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대개 5톤 탱크로리가 많이 수집을 하죠, 5톤 탱크로리가 몇 리터나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게 5000.

이종구 위원

5000이면 2000원씩 잡아도 얼마 안 되긴 안 되네!, 그리고 축산분뇨 농가는 대략 양돈이나 육견 이런 쪽으로 나가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대충 많은 데가 양돈이 제일 많습니다.

이종구 위원

거의 양돈이죠!, 다른데는 아직 특별한 저기는 없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진옥 위원님의 질의한 사항 중에서 조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요금 인상을 용역을 줬을 때 최소한도 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오는 가, 1년에 처리비용이 얼마인데, 뭐 100만 리터인데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익이 얼마 나와서 모자라 갖고 인상한다, 이렇게 틀림없이 용역보고서에 총 수입이 나왔을 텐데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분석된 거에 있습니다만.

서성식 위원

그래서 원가계산이 되는 것 같은 데 아까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수입을 알아야지 부족한 걸 물어 봤는 데 그걸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 듣는 데 아주 궁금하더라구, 최소한 원가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용역을 준 부분,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만 생각을 했는 데 실제로 용역을 해서 처리단가가 나올 때는 전체 수입이나 이런걸 전부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 제가 주변사람들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비티엘사업 관계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갖고 그 사람들도 사업하기가 난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 주변사람들이.

그리고 물량도 워낙 많이 줄고 또 모든 인상이 거의 17년 동안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원가에 반영이 안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금인상하고 이런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총 수입이 얼마되고 수입이 얼마되고 지출이 되니까 우리 적자나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건데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하시면 그건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냥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 금액을 물어봐 갖고 수입도 모르고 지출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면 궁색한 답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데 과장님이 용역결과를 주기 곤란하시면 한 장에 정리를 해서 총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되고 수입이 안돼서 원가가 부족해갖고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요약을 해서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조를 봐 주세요, 26조하고 30조 현행, 지금 26조에서 분뇨수집 운반대행하고 30조는 분뇨수집 운반업 영업허가란 말이에요.

26조에서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고, 30조는 영업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행계약 체결하는 거 하고 영업허가하고 차이점은 뭐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일단 대행업체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구요, 허가에 관한 건 실제 그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는 가 저희들이 별도허가를 해주고 허가사항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현재 대행하고 있는 회사가 5개 회사가 있다고 했는 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영업허가를 받는 사람들이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대행계약 체결해가지고 분뇨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허가 난 5개 업체가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두가지 다 대행을 하고 있어요?

대행계약을 써 가지고 수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지금 5개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허가는 거기에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걸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위여부를 허가해 주는 거고 그 자격이 있는 분하고 저희들이 대행업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격에 관한 사항이고 자격있는 사람하고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정태갑 위원

그러면 영업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대행계약을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춰야지만 대행업자를.

정태갑 위원

그 대행계약서를 쓴 사람한테 일부 보조를 해 줄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군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맞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분뇨수집해서 나가는 게 처리장으로 갔던 것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정태갑 위원

그렇게 되면 양이 많이 줄어 가지고 우리 분뇨처리장 움직이려면 한 200톤 가져야 되는 데 하루 인분 150톤에 축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 데 그러면 이게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분뇨가 하루에 한 40톤 발생을 해서 거기에 축분하고 섞어가지고 가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금년 12월 말까지 전부 끝나면 분뇨발생이 40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한 40톤정도 되는 데 그건 맥심업으로 본거구요, 평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2-30톤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 농촌 변두리에 단독주택에 정화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화조를 쳐서 여기에 썩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쓰는 데 그러면 분뇨처리장에 농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그 처리장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은 말씀이시구요,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분뇨 150에 축폐 50톤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건설이 된 건데 실질 이것이 반대현상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사업이 다 끝나면 위생처리장은 톤수 조절하는 손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시설개선을 좀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 가면서 빗물도 같이 들어가게 끔 돼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비티엘사업으로 하는 것이 빗물같은 거 하고 완전히 분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윤옥 위원

저희 용두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서 비만 오면 그게 계속 넘쳐서 악취가 굉장히 나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건 저희들 소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분석을 해서 빗물이 들어가는 지를 한 번 봐야 돼서 그건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천윤옥 위원

그러면 그걸.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어디신지 제가 해당 과에.

천윤옥 위원

용두동이거든요.

거기가 201이던가 그 쪽 번지수가, 길이에요, 길.

어디냐 하면 도축장 가는 하용두에서 도축장 가는 길목 내리막인데 비만 왔다하면 계속 그게 넘쳐가지고 악취하고 너무 심해서 그게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해당 과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윤옥 위원

예.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하나를 빼 먹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부위원장님하고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일부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전해 주는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따라 만들 겁니까?

그걸 어디 명문화를 만들어야 돼지 그냥하면 이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해 놓으면 그게 자꾸 고무줄마냥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 데 이걸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조례에 아주 명시를 어느 정도 골격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뤄줘야 될 것 같은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비티엘사업이나 모든 것이 끝나서 이 분들이 폐업내지는 자구노력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것이 하수관거사업이 다 끝나고 하면 이 분뇨 운반수집에 대한 업체가 5개가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길걸로 예상이 되는 데 이걸 아주 조례 규칙이나 어디에 넣어서 확실하게 박아 놔야지 집행부에서 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이거 조례개정보다도 한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새 하수관거사업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민원이 된 거 때문에 알아 볼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보면 하수도가 있잖아요, 도로변에.

그러면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수로 처리돼서 하천으로 나가는 건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일반 하수도.

서성식 위원

일반 도로에 보면 우수관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로 가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천에 가서 보시면 차집관로라고 있는 데 차집관로 중간중간에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토실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 우수토실을 통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데 지금 현재는 우수토실을 폐쇄를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폐쇄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분뇨하는 것으로 직 투입이 돼서 처리장으로 가지만 지금 도로변에 빗물은 일단 관로가 완전히 폐쇄가 안 된 지역은 같이 차집관으로 가서 우수토실을 통해서 가는 데 우수토실이라는 것이 가물 때는 순수한 가정집에서 나오는 우수만 받아들이고 비가 왔을 때는 용량이 작습니다, 차집관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작아서 그냥 그리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하천으로 원류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성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관내 칠금동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그래갖고 우리 양승모 의원님하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주민들 신고로는 기름탱크 한 차를 그냥 하천에 버린다고 신고가 들어와 갖고 양승모 의원하고 현장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현 상황을 보면 진짜 오일섞인 아주 더러운게 배수로로 무한정 흘러가고 고기가 죽어서 떠 내려가고 미꾸라지가 떠 내려 가더라구, 그래서 놀래서 그랬는 데 최종적으로 알아 보니까 하수도관이 막힌걸 어제 공사를 하더라구, 수선을 하기 위해서 뚫다 보니까 많은 양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가 된 걸로 이해를 해서 넘어 갔는 데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게 관거를 했으면 그게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데 어떻게 논으로 들어오느냐, 수로로.

그래서 의심이 돼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기름때가 배수로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주민들이 하우스에 그게 들어가면 작물이 다 죽는다고 어제 신고를 한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우수하고 하수하고 틀림없이 분류 배출해서 그리로 나올 수가 없는 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최종적으로 그게 폐쇄가 돼야지 완전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도로 양 쪽에 있는 게 가정오수도 그리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어제 하여 간 정책과에 얘기를 드렸는 데 어떻든 주민들이 봐 갖고는 그리로, 이제 정상가동이 되면 안 나올 테지만 어제 청소하는 걸 봐서는 그리로 넘치는 건 다 그리로 넘어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금곡천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우수관으로 들어갔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7만 5000톤 규모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그 당시에 주민들 얘기는 금곡천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그리로 들어 가니까 7만 5000톤 하수처리장에서 안 돌려도 되는 데 이 우수가 그리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데 그게 좀 시정이 됐나 어떻게 됐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그게 서성식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처리해도 될 물량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수도 용어로는 분리식하수도하고 합류식하수도라고 하는 데 최근까지 개발하면서 하는 것이 전부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가정오수하고 빗물하고 함께 최종적으로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비가 왔을 경우에 합류해서 나가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에 들어가야 되는 데 결국은 거기에서 필요없는 빗물까지도 비가 왔을 때는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오수토실에서 순수한 오수만 나가는 데 비가 왔을 때는 우수토실에서 같이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그런 필요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식하수도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처리를 할려니까 미생물 측면에도 우수가 많이 나오니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설계농도보다 상당히 낮게 들어오니까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정태갑 위원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태갑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하천주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제완화로 지역개발이 기대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및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의 인상은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대행업체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의 차액보전 및 재정지원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태갑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송석호서성식양승모이종구정태갑
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2인
지역개발과장김 태 섭
환경정책과장김 용 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 석 호
부위원장 이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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