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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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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6월13일(월) 13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3차)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3차)안


(13시32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하여 그 공제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300원을 공지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7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 송달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어 세액 공제범위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지방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규정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 범위에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 시 300원을 공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담당자 회의시 시·도간 형평성 차원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 세정과장 김상달

작년도부터 위텍스를 컴퓨터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하게 하고 나머지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담당자들이 매주 실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됐어요?

○ 세정과장 김상달

작년도 위텍스하고 자동이체 신청한 것을 서면으로 제가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고지서마다 게재를 별도 문안을 넣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될까 싶으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취지나 이런 게 자동이체하고 전자송달해서 150원, 300원인데 사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실적으로 느낌이 물가가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작은데 그렇다고 시도 형평성 차원에서 협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도 다 지금 150원, 300원 이렇게 묵시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150원에서 500원 범위 300원에서 1,000원 범위라고 그러는데 시도에서 가장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조금 그래도 한 300원에서 6, 700원이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도에서 전부다 행안부하고 연찬하고 그럴 때 이 금액이 상당금액이 맞지 않냐, 이렇게 결의를 해서....

강명권 위원

시행이 되면 다른 시도도 이렇게 정할 겁니까? 된다면?

○ 세정과장 김상달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매당료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나중에 엄청 큽니다. 재산세하고 이번에 자동차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급 적용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바로 소급해서 환불을 해 드려야 됩니다.

강명권 위원

취지나 이런 게 충분히 좋기 때문에 앞서 최근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홍보를 해서 다같이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3차)안

(13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원철도 개량사업 폐철도 부지의 교환입니다.

삼원철도 개량사업 완료 후에 방치되어있는 폐철도 부지인 칠금동 221-23번지 외 50필지의 시유지 19,717평방미터하고 칠금동 202-8번지 14필지의 국유지인 20,972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폐철도 부지는 대부분 나대지이거나 일부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8년도 4월 20일 날 삼원철도 개량 사업 시 협약된 기존 폐철도 부지와 신철도 부지를 상호 무상 귀속 협약사항의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교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봉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농업테마공원이 있는 동량면 대전리 1667번지 일원 13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20073평방미터의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7500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2014년까지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는 주변의 급격한 도심화로 첨단영농시설의 확충이 어려워 사과과학시험장 또 소득 작목시험장 등이 분산되어 있어서 농촌지도사업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농업테마공원 주변으로 이전 농업기술연구기관 집중화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농민 소득증대 등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원철도 개량사업 폐철도 부지 교환입니다.

본 교환건은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삼원, 탄금건널목을 폐지하고 철도를 탄금대 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사업 협약체결에 따라 폐철도부지(충주시 칠금동 202-8번지 외 14필지) 신철도부지(충주시 칠금동 221-23번지 외 50필지)를 무상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충주시 칠금동 221-2번지 외 50필지(19,717㎡)로 현철로 밑에 위치한 철도 부지이며, 국토해양부 소유인 충주시 칠금동 202-8번지 외 14필지(20.972㎡)는 폐철도부지로 대부분 나대지이거나 일부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방치되어있는 사항이므로 삼원철도 개량 사업 시 협약된 기존 폐철도부지와 신철도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상호 무상교환하여 공유재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팔았을 경우 사업비가 140억 정도, 138억 몇 천 하여튼 14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사전 검토를 해봤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원에 가감정을 해본 결과 105억 정도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얼마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105억이요.

최근배 위원

그러면 재원 마련은 현 부지매각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도 한 30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30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우리 측 현재 청사를 매각한 대금에 또 일부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렇게 되면 매각대금을 충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족재원은 시에서 한다는 것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추진연도가 ‘11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매입자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현재 매입자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매입자를 차후로 거기에 뭐를 저희 센터에서 무슨 건물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물론 지금 여기에서 검토가 돼서 끝나야만 공개적으로 할테지만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매각이 될 것으로 미리 예정하고 이쪽 동량면에 일을 착출하다가 결국 차질이 왔을 경우 이런 문제 또 거기에 추후 대책없이 지금 문화동도 그렇고 봉방동 일대도 그렇고 사실은 사후대책 없이 의료원 같은 것도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차피 재원 마련이 안 되면 나중에 기채를 하든 채권을 하든 어쨌든 재원 마련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도 또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계획한 대로 안 될 경우, 시에서는 이미 금년부터 추진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착수를 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부지를 아파트나 공공시설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데로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다가 차질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은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배 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그것 좀 해주세요.

어떤 계약이나 차후에 어떻게 된 후에 계약서라도 쓰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이 끝나려면 사업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간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부터 사실상 착수가 되는데 거의 2년 안으로 계획안으로 안 팔렸을 경우에 물론 그 대책도 마련할 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매각 후 일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달라 이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선 매각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먼저 한 2, 3년 걸리는데요. 완전히 이사를 하려면. 누가 미리 투자를 해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배 위원

물론 설계나 이런 것은 지금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투자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 상태라도 된 뒤에 본격적인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각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배 위원

글쎄 그게 차질이 왔을 경우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도비 받을 방법은 없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국비 같은 것은 청사 신축하는 데 일부 시설비로 토지매입비는 안 됩니다. 시설비로 일부 받고 있는데 농촌지도기반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받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우리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요즘 그런 게 없어지면 매각보다도 그런 데를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어디를 가든 그런 부분은 시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지 꼭 그것을 팔아서 동량면으로 간다. 동량면으로 가면 접근성은 어때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접근성은 지금 현재나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요. 사실 수안보나 살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약간 어렵습니다.

이호영 위원

보니까 거기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이쪽으로는 그럼 거리가 또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동부권 쪽에서는 상당히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고 상대적으로 남부권에서는 약간의 접근성이 난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어차피 제 생각은 그래요. 녹지공간 그것을 팔아야만 기술센터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것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가능한 어떤 방법이 됐든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시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만한 부지가 필요한 것인데 녹지공간 쪽으로 하고 어디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방법을 찾아서 국비, 도비 좀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이호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업비에 대한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사실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봉방동하면 그리로 빠져나가면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저희 청사는 사실 예전에 농공훈련소 자리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을 당시만 해도 거기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쪽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그렇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현재 요 근래에 와서 갑자기 터미널이 이전이 돼서 부상이 된 지역인데 도시의 공동화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류호담 위원

어차피 시에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팔아서 대체한다. 이 말씀인데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팔더라도 지역경제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선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신설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중 삼한철도 개량사업 폐철도 부지교환건은 삼한철도 개량사업 시 협약된 기존 폐철도 부지와 신 철도부지를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상호 무상교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건은 분산된 농업기술개발 시설을 집중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3인
세정과장김상달
회계과장안봉수
기업연수과장조용민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 범 로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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