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29회 제4차 본회의(2018.11.1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15일(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계서서 발언신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민간보조금에 대한 적정지원 및 관리감독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대비 11.8%인 182억 원이 증가한 1,730억 3,300만 원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평균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 시 합리적 예산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마무리단계인 줄로 압니다.

2019년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은 효용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심의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심사,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시민생활 향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합니다.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말도 떠돕니다.

나눠 먹기식, 또는 힘의 논리에 따라 편향된 집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우리 시의 민간보조사업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 5.1%, 농림·수산 3%, 환경·지역개발·산업교통 1.6%, 문화·관광 1.2%, 기관·단체 0.2%, 교육·보건 0.1% 로 여러 분야에서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사업 주체가 시도의 분권 교부세에서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면서 시군으로 지원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4년간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를 부담하여 예산편성해야 합니다.

이에 일부 시설들이 지원규모가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보조금지원에 양심없는 일부 몰지각한 보조사업자 및 업체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부정수급 사실이 꾸준히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7년 충북도 감사에서 모기관의 운영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고 부적정하게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언론과 정계에서 연일 이슈화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사례는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충북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포상금 최대 1억 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제도정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제언입니다.

첫째, 누구나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교부결정 취소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시민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은 분야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투명한 보조금집행의식 함양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체부서에 통일된 보조금 집행절차로 보조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역량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하고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효용성, 목적이나 취지가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근절을 위해서 감시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안녕하세요, 손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금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의 탄금대는 2004년 국가지정 명승 42호로 지정되어 역사문화관광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탄금대는 충주 시민들의 휴식처와 역사탐방지, 또한 어린이들의 소풍지 등 도시공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탄금대 주변은 무술공원과 용섬을 비롯한 중앙탑 등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날이 갈수록 관광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탄금대는 안타깝게도 충주시의 소유도, 국가의 소유도 아닌 사유지이기에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역사적 자원인 탄금대를 사유지 상태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탄금대 소유주에게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도 2년분 임대료 계약과 함께 2억 3,000만 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및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할 때는 그 토지를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충주시는 탄금대 소유주에게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불하는 임대료가 적지 않은 만큼 사용에 대한 권리행사를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바에는 충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주시는 이미 2004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탄금대 토지매입으로 2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빠르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매입을 서둘러야 할 때 입니다.

물론, 지금도 충주시에서는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도 2015년 신년 첫순방지인 용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탄금대를 충주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탄금대 명승지사업을 포함하여 가야금을 테마로 야외음악당 및 음악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95억 9,500만 원을 비롯해 도비와 시비 등 총 331억 9,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명승지사업이 시유지도 아닌 사유지에 추진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매입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며 매입금액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토지소유주에게 충주시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까?

충주시는 문화재청에 사유지인 탄금대매입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임대료로 지급되는 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전담팀을 구성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지 않도록 충주시는 빠른 기간 내에 탄금대를 매입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의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 의장 허영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성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의원님, 나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2분)

○ 의장 허영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이 우리 시 문화예술 관광발전의 품격을 높이길 희망하며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재단의 순기능보단 역기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출발한 (재)충주중원문화재단이 주먹구구식 운영과 공공성 시비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충주시와 중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의 사무위임전결규칙 4조 전결사항에는 팀장이 100만 원 미만의 지출에 대해 사무처장이나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전결토록 돼있고 사무처장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대표이사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에 대해 전결하도록 규정돼있다.”

“재단은 지난 6월 임시이사회에서 사무처장의 전결권한을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대표이사의 전결권한을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강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들은 전체직원이 8명에 불과하고 대표이사가 상근하고 있는 데다 실제 집행하는 예산 대부분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며 팀장과 사무처장의 전결규정을 삭제하고 대표이사가 결재하도록 변경의결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팀장과 사무처장의 전결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재단의 직원인 사무처장은 올 초까지 직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재단산하 단체장 선정 시 위원으로 참여해 부적절 논란도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기사화된 내용 중 충북도가 공모한 시군특화공연작품 개발계획에 뮤지컬감독 A씨가 제작한 ‘주먹대장 임경업’이라는 제목의 어린이창작극으로 응모해 선정되었으나 A씨의 의견도 없이 새로 각색하기로 했었던 과정이 있어 저작권법 저촉이 염려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의도는 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재단의 독립적지위가 되길 바라는 생각으로 질문하였고 진전된 문화예술사업, 관광발전사업의 재단이길 희망하였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어 부흥을 시킨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역기능이 반복된다면 말입니다.

또한 재단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어서 이사회 시 이사장 자격으로 안건결정에 대한 진행은 하지 않고 단순한 인사말씀만 하고 이석하게 되고 대표이사가 회의를 주관하게 하는 이러한 회의방식은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체제에서 오는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재단의 행보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정관과 설립목적을 정비하고 민간에게 이사장을 이양하여 진정한 문화예술 관광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할일 못하는 재단, 법 위의 재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상기한 위 내용에 대한 국장님의 심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문화복지국장 김원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중원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문화재단의 전결규정 논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규정의 효력은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즉시 시행했어야 하나, 시행하지 못한 것은 업무의 통할권이 있는 대표이사와 사무처를 통할하는 사무처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철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 공모하였던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관련 개인창작물 도용에 대해서는 당초 기획의도가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의도였으나 예전에 이러한 작품을 개발해 공연한 사례가 있다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제의 작품시나리오를 첨부한 사건입니다.

원작자의 문제제기로 원작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을 사건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 또는 법률적 검토의 미흡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상하간의 소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으며 진단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원문화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그 첫 번째가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 진작,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문화재단 정관에는 이 두 가지와 함께 중원문화 전승발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원문화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중원문화재단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사전에 보내드린 답변요지서 상에 수익사업 내역은 중원문화재단에서 관리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충주시의 수익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수익금의 전액은 충주시 세외수입으로 납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수익사업 내역은 충주생활문화센터 대관료 670만 원과 카페운영으로 발생한 음료판매 순이익금 175만 원으로 전액 시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재단의 수익사업은 타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겸직문제에 대해서는 자금출연자 입장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며 공익적 측면에서도 이시장의 시장겸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체제는 대표이사의 경력을 활용한 양질의 문화공연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만 상임임사로서 사무처업무의 통할권을 가짐으로써 내적업무의 부담으로 대외적활동이 어려운 조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상임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전환하고 활동비 지급을 통해 대외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의 직원을 보강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이 미진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속해서 그렇게 선정, 그렇죠?

단체장선정 시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중원문재단의 인사규칙을 보면 사무처장도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인사규칙.

천명숙 의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인사규칙 29조에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속해 있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천명숙 의원

재단에 있는 또 직원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관여해야 될 곳, 또 평가해야 되는 곳, 정당하게 돼야 되는 곳에 이분이 누구, 직원인데 누구를 평가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모순이라고 보고요.

또 그 ‘주먹대장 임경업’을 창작하신 분이 의회도 오고 여러군데 의원님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한 한 달 넘게 항의하고 고통을 받고 그러고 약간 시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문화예술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하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있는 재단이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현재 시군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현재 공연을 했던 것도 아니고,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원작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선정이 되고난 다음에 또 자체공모를 했다면서요.

아니, 무슨 한 달 사이에 창작품이 금방 나오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기 전에 그 ‘주먹대장 임경업’이라고 하는 작품을 예시로 들었던 건데, 그 예시를 들었던 거의 시나리오를 첨부하는 바람에 법률적 검토를 보면 그게 저작권에 위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작자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그 부분은 본인, 창작자 분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협의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사회에 시장님은 인사말씀만 하시고 또 그렇죠?

바쁜 관계로 나가시면 또 이사장이 회의를 해야 되는, 이렇게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거가 이제 문화예술, 예전에는 뭐 먹고살기 바빠서 문화예술 같은 거 신경을 못 쓰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러 시에서 재단을 독립시켜서 수익사업도 하고 그야말로 문화예술, 관광 이런 쪽으로 뭐 대단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내면서.

그래서 정관을 손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독립을 시키고.

네, 이런 부분을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정비시키는 데.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지금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사장을 시장님이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을 출연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중원문화재단은 공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 전체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의 지휘감독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전결권에 대해서 지금은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의를 접하면서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걸 이사회에서 그걸 의결을 해주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용어에서 좀 혼돈이 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혼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의회에, 아니 저, 이사회에다 올려서 다시 한 번 의결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그건 변명이고요.

고등교육 받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의 결정을 해석을 못 한다고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이사회에서 이번에 결정을 할 때, 원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부 대표이사로 한 건데, 그 대표이사한테 결재권을 준 건지 아니면 전결권 전체에 대한 대표이사한테 결정권을 준 건지 그게 애매모호하게 돼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네.

천명숙 의원

정관을 고치고 뭐 이런 작업을 새로 또 해야 되지만 재단을 차라리 해단을 시키세요, 이렇게 속을 썩이려면.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중원문화재단의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중원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그리고 업무적인 활동,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충주 시민들에 대한 문화향유 그리고 충주 문화예술인에 대한 육성,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잘 수습하셔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고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국장님, 연일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안희균입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21일 날 회의한 회의록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어떤?

안희균 의원

문화재단의 지난 달 이사회의를 한 회의록 좀 제가 보자,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요?

이거를 봐야지 전결권이 어떻게 되는지, 대표이사가 상임이사가 뭔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의원이 이걸 못 봐야,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아닙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희균 의원

일단은 그거를 그럼 보고, 제가 다음 번에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조례관계 이렇게 보다가 재단에서 사용하는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이번에 저희들이 2019년도 동의를 받은 금액은, 동의를 받으려고 출연계획안을 올린 것은 20억 1,700만 원입니다.

이중 중원문화재단의 운영비,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한 7억 5,300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5억 1,100만 원 그리고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 음악창작소 운영에 4억 4,100만 원, 충주시지정예술단 운영 등에 한 2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20억 1,700만 원 정도를 출연계획안으로 올렸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여기 운영비에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나머지가.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운영비와 인건비.

조중근 의원

예, 인건비에.

아까 답변하실 때 뭐 중원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네, 지금 현재 중원문화재단이 8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큰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할 때는 8명 전원이 그쪽 사업에 매달리다보니까 거기에 동시에 발생되는 다른 소소한 사업, 문화사업이나 이런 데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을 좀 보강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먼저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네.

조중근 의원

직원채용 인사문제가 있었죠?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 있었잖아요, 채용과정에서.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중근 의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해서 저번 행감자료를 보다보니까 인사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됐어요.

그분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었는데 직원을 더 채용한다?

저는 그거에 좀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거기 이사들 선임은 누가 하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이사선임은 신청을 받아서 이사선임을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조중근 의원

그럼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 의원

저희가 엊그저께 보다보니까 거기 이사님들 명단을 쭉 봤습니다.

봤을 때, 이 재단의 성격과 취지와 맞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뭐 지원자가 없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이사의 선정은 심사위원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점수를 먹여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원문화재단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민에 대한 문화향유, 어떻게 시민들한테 문화향유를 많이, 양질의 문화향유를 시켜줄 것이냐, 그리고 또 지역민의 예술인, 지역예술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의 향유 부분에 있을 때, 꼭 문화인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도 문화예술을, 어떻게 하면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쪽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면으로, 다방면으로 이사가 선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중근 의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명단을 봤을 때, 그냥 딱 누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다양한 더 많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딱 봤을 때 “아, 어느기관의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다양하게, 더 폭넓게 문화 쪽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문화관광, 축제같은 게 저희 행복위 소관이다보니까 제가 9월, 10월 달, 뭐 11월 계속 거의 축제하는 곳은 일부러 다 가봤습니다.

이게 행사가 과연 제대로 되는지, 다 보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네.

조중근 의원

국장님도 그때 보셨지만 그렇지 않은 행사들이 되게 많았죠?

뭐 거의 관객이 텅텅 빈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직원을 더 채용하고 뭐를 해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그 어떤 그런 문제점을 더 개선해야 될 방향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행사를 치르고 나서 피드백을 시켜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문화재단에서 그런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그런 효과적인 측면, 이쪽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행사를 운영하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서 공연이 시민들한테 호응받는 이런 공연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문제, 2017년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건 1월 인사채용 때 탈락한 사람이 5월 달에 다시 재채용을 할 때 그때다시 응시를 했는데 이제 재채용을 할 때, 그때 다시 응시를 했는데, 그 응시한 사람이 1월달 인사채용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를 됐었던 사람인데 2차 5월달에 다시 할 때는 서류심사 자체를 탈락시킨 사건입니다.

그건, 그 사건은 한번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후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조중근 의원

어찌됐든 뭐 지적을 받았던,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이후에는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럼 여기 관아골의 동화관, 저희가 이제 내일 가보겠지만, 여기가 완공이 되면 대관료를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관료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지금 수익사업 확대해서 관아골 동화관도 포함이 돼있고 음악창작소, 이렇게 나와있어서.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이제 그거는 확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수익사업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중원문화재단에서 수익사업에.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조중근 의원

포함을 해서.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조중근 의원

검토를 해보겠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쪽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여러 답변, 하여튼 중원문화재단이 좀 말도 많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수익사업이나 뭐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감독도 하시고 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행정절차나 법률적 검토, 이런 것이 조금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행정적인 수준도 좀 올리고 법률적 검토 문제도 정상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구성에 의원님들을 한 2명 참여를 시켜야지 투명성이나 또 이런 계획이나 이런 데에 연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제대로 심의를 하고.

그래서 그 정관을 새로 만드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출연해서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홍진옥 의원

그러면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지자체가 출연해서 이제 공익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사장 선임을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20만 이상 지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한 12군데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구성자체는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사무처장 그리고 부이사장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사장은 아마 시장이 겸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재단을 운영한 경우, 지자체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신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이사장은 이제 시장님이 하셔야 되고, 운영에 관한 것은 이제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아니면 사무처장, 사무국장, 이런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홍진옥 의원

몇 년 전에 이제 전국에 지자체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공익재단을 많이, 문화재단을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명칭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충주를 부각시키자 해서 중원문화재단 앞에다가 충주중원화, 공식명칭이 충주중원문화재단입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맞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좀더 타 지자체의 운영방식을 국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물론 뭐 우리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우리 시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지만, 타 지자체의 운영방식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좀 속히, 우리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에 부흥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수자원본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께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건과 우리 시 수돗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계상수지역 주민피해는 개발제한으로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오랜 민원으로 해제로 가닥이 잡힌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동량면과 용탄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지역을 유지한 채 수도권 시민을 위한 수질보존의 볼모로 잡힌 꼴입니다.

토계상수지역을 해제 후엔 단월취수원은 오염된 물을 취수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한 명분은 충주 시민의 먹는 물인, 달천강물 단월취수원 보호이유도 크게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토계지역 해제를 계기로 상수도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염대책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보상대책 등 연구와 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괴산을 거쳐 단월취수장까지 질소, 인, 부유물 등 오염요소는 증가될 것인데 반해, 자연정화하기엔 자정작용 거리는 짧고 특히 갈수기엔 유속유량도 오염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량면과 용탄지역 주민을 위한 이 지역 특별지원법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오염대책 효율적 관리방안 특별법 제정 건 등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두 번째 질문사항인, 광역상수도 요금을 우리 시가 과한 금액으로 수자원공사 측에 지급하는 데에 대한 질문사항에 관하여 대안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입니다.

우리 시 환경수자원 및 상수도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수질오염 관리방안과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정수된 물 가격에 대해 우리 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3일 의원님 전체간담회, 또한 10월 8일 개최한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 시민공청회에서 해체 이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금년 10월 30일 발주한 토계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의혹 과업지시서에 해제 이후 오염원 조사 및 수질관리방안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월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정수된 물 가격에 대해 취수원 물가, 즉 원수비만 지불한 방식에 대하여 우리 시 대응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이 소재한 우리 충주시는 공역상수도수질보호를 위한 댐주변 개발제한에 따른 규제강화와 초기 건설비 상승요인인 원거리 공급 지자체와 광역상수도 요금에서 같은 요금단가가 적용되어 지방재정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공급규정 20조의2 요금의 감면조항에 용수공급 거리별 차등감면 비율을 정해 댐소재지 지자체의 요금부담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소재 지자체가 사용하는 댐용수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법령개정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충청북도, 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법령개정을 환경부 등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계지역이 수주팔봉, 이제 상류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수주팔봉 지역에는 지역하수처리장을 지금 만들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수주팔봉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그러면 토계지역 건은 어떻게 같이 연결을 하는 건가요, 별도 처리시설을 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토계에도 있고 수주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그래도 이제 갈수기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단월강물도 바짝 마르는데, 이제 괴산서, 그렇죠?

수주를 거쳐서 충주 단월까지 오기까지 이게 이제 그자체로는 뭐 그야말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거리로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계곡물 같이 수온이 좀 낮아야지 산소포화도도 높아지고 이제 자체 정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저희 지금 단월상수원 취수원 유하거리는 5.7km입니다.

충주댐은 보통 표준길이를 4km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충분히 자정능력이 있고요.

저희는 또 수질변화에 대응해서 취수원수를 매일 7개 항목, 또 정수를 9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저도 먹는 물이고, 의원님들이 먹는 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최근 이제 원고를 쓰면서 검색을 했더니 춘천시가 홍천시에다가 수돗물을 파는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거 댐이 없었으면 우리도, 그렇죠?

동량면 취수원에서 뽑아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죠?

수돗물 장사를 했을텐데, 이거 저기 수자원공사에다 맨날 이렇게 목을 매고 요금을 깎아달라 그러고 취수한 금액은 뭐, 그럼 같이, 어차피 우리도 비용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안성에 공급하는 것처럼 정수를, 기본 정수를 한 비용을 우리한테 같이 청구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빨리빨리 뭐 국회의원님한테, 국회의원님이 지금 법안을 상정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통과가 되도록 어떻게, 그렇죠?

자주 올라다니셔서 빨리 우리 시가 비용을 좀 덜 들이고 수돗물을, 단월 취수원 것과 수자원공사 것 한 반반 지금, 그렇죠?

우리가 소요하는 걸로 알거 있는데, 이 비용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춘천에서는 춘천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는 23년 동안 물로 해서 분쟁을 일으킨 지역이고요.

저희 단월상수원은 단월상수원대로 지켜나가고 우리 용탄지역에 충주댐 물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달에도 댐소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요금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지금 지역 국회의원인 이종배 의원님께서 법안을 상정해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명숙 의원

법을 개정하긴 너무 머니까 춘천처럼 실력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시민단체와 시민들하고 다가서 중앙에 가서 대모라도 좀 해야지 이런 게 빨리, 그렇죠?

답답한 마음입니다, 사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내부에서 시장님이, 또 부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실력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본 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이런 질문사항이 잘 해결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 18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홍진옥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
○ 출석공무원 : 11인
시장조 길 형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지 영 분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손 창 남
신성장전략국장정 창 열
문화복지국장김 원 식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안 기 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수 복
환경수자원본부장김 태 호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홍 진 옥
강 명 철
사무국장 박 부 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