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13일(월) 13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3시 32분 개회)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33분)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이 위탁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반입대상 폐기물을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상 가연성 폐기물 부족 등으로 운영의 효율이 저하될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운영 및 관리 등 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편익시설을 각각 분리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12조에 위탁운영비 등 일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감사,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은 별표1과 같이 하였으며 사용료 감면은 각 시설별로 1일 1회에 한한다고 하였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해서 주민편익시설사용 우선순위는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정하였고 제15조 소각열 이용을 신설해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증기와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하고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우 또는 소각시설을 유치한 마을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각열로서 유상공급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대금,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기간내에는 의견이 없었으나 추후에 이류면 이장협의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부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6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7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6월 1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의 소각시설은 1일 100톤의 규모를 갖추고 지난 해 8월 준공되어 현재 지에스건설과 남영건설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일 70톤의 가용성폐기물을 필요로 하나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일 평균 60톤 규모로 10톤이 부족한 사항이며 3개월에 10일 정도는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소각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부족한 물량만큼을 타 지자체에서 반입하는 것은 클린에너지파크의 정상가동과 세입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정서에 배치가 되고 또한 클린에너지파크 주변 주민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줄 수 도 있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따른 별표에서는 주민편익시설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학생에 대해서 2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첫째 대학생 요금 감면이유와 범위가 다소 모 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관내 소재의 충주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다소 모호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학생에 대해서 요금감면을 해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 중고등학교 학생과의 요금 형평성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주로 이용하게 될 시설 중의 하나인 수영장을 예를 들면 충주시에서는 수영장 이용요금을 초등학생 2000원, 중고생 3000원, 일반의 경우 3500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일반요금에서 감면율을 20%를 적용할 경우 요금은 2800원으로 중고생보다 오히려 200원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이는 학생간의 요금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소각시설이 1일 70톤의 폐기물이 필요하다고 했는 데요, 이게 10톤이 지금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 데요, 지금 현재 봄, 여름, 가을에는 70톤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발생량이 좀 감소되는게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만 국한된 사항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 양승모 위원
동절기에 국한된 사항이라면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텐데 그 열은 어떻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휴지기간에는 설비가 경유를 때서 가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해 놨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자 측에서는 꼭 1일 70톤을 폐기물을 받아 들여서 소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운영자 측이 아니라 저희들이 소각장을 설계할 때 최소 반입량이 돼야지 연소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65톤정도 됩니다.
65톤에서 최하 그정도 들어와야 되고 최고는 100톤까지 가능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소각을 안 시켰을 때 피해라 할까 그런 것도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휴지기간 동안에 경유를 이용해서 보일러를 가동한다는 그런 문제점과 그리고 일부 정비기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 정비기간을 길게 가져야 되고 또 저희들이 여열을 이용해서 현재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생산하는 것이 적게 생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사항들을 들 수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항간에는 불을 부쳤다 껐다 하면 다이옥신이 방출이 되갖고 위생상으로 더 피해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근거없는 얘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가동할 때 저희들이 처음부터 소각폐기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일정온도를 높입니다.
800도이상 일정온도를 높혀서 소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껐다 켰다하면 기계적인 수명이 나쁘고 지금 말씀하신 다이옥신 문제는 불완전 연소가 날 때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가동할 때 준수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요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요금을 보면 대학생들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해서 전부 하고 있는 데 대학생들한테 요금감면 혜택을 줄려는 다른 뜻이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다른 뜻은 없고 이류면에 충주대학교가 유치돼 있으니까 시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했는 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보다도 200원의 요금이 낮아지는데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요금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지금 지적했듯이 그것을 더 할인을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일 70톤을 가동하는 데 소요되는 데 우리 시 자체 쓰레기는 60톤이라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시내에서 일부 음식물이, 그러니까 혼합수거가 되는 비율이 한 30%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사이에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또 분리배출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음식물이 당초보다 한 4.4톤 1일, 음식물 별도 쓰레기 수거하는 데로 빠졌고 그리고 재활용쓰레기가 그 때 당시보다 현재 소각대상량보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줄고 있는 데 현재는 대형폐기물, 쉽게 말해서 농짝, 이런 목재료 발생되는 거 포함해서 현재 7톤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서 이 처리용량에 대해서 10톤정도가 부족하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것을 반입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부족한 건 동절기만 부족하고 저희들이 당초 시설을 계획할 때.
○ 이재문 위원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류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타지역 것은 받지 않겠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당초에 조례개정 전 조례를 보시면 대상폐기물을 충주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로 한정해 놨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이류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없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조례로 만들어 진거죠.
○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우리 지역구만, 이렇게 됐는 데 이류면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한 사항이 있나, 없나?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약속은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그게 약속이죠.
○ 이재문 위원
그래서 이건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지금 3개월에 10일정도만 가동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월별로 따지면 한 3일정도 되는 데 이 3일을 만약에 쓰레기를 가동치 못하면 우리 석유나 등유로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가동 안 할 때는 냉난방 문제하고 주민편익시설이 수영장의 온수문제거든요.
○ 이재문 위원
글쎄 그걸 석유나 등유로 가동시킬때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정확한 추정치를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재문 위원
그리고 우리 수영장 이용요금 중에 이류면 면민들에게 그 주위 분들에게는 무료로 사용토록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태갑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클린에너지파크 준공을 위해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대표께서 우리 의회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주민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 시대적인 흐름에 봤을 때 우리가 클린에너지파크 준공을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최대 원칙입니다.
우선 준공이 되면서 시험가동을 우리가 3개월인가 했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지금도 그 남영건설에서 계속 시험가동부터 계속하는 있는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턴키발주를 했기 때문에 설계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글쎄 지에스건설에서 3개월 시험가동을 끝나고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2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정태갑 위원
그 사람들이 하면서 준공이후에 결함이 뭐 발생된게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일부 운영하면서 하자부분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시설이고 또 시설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일부 소소하게 저희들이 지적해서 다 개선이 돼 가고 있고 일부 아직도 운영 중에 보면 가끔 트러블이 발생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우선 가연성 폐기물이 부족해서 그걸 한 10톤정도 더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클린에너지파크 시험가동하기 그 전까지 가연성 폐기물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도?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죠, 소각장 가동하기 전까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었던게 매립을 했었거든요.
매립을 했었기 때문에 가연성, 불연성 같이 매립을 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10톤 부족한 걸 타 시군에서 반입해 오는 안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매립하는 시군하고 소각하는 시군이 따로 있는 데 소각하는 시군은 몇 군데나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어디 있는 걸 갖고 올려고, 가까운데 저희들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제천이 50톤 소각을 하고 있는 데 거기도 계절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름이 많이 발생이 되갖고 다 소각을 못하고 매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근 지자체인 괴산이 가연성폐기물이 한 3톤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 데 소각을 하고 있는 데 효율이 떨어져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가연성 폐기물 10톤을 우리가 가서 사 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가연성 폐기물을 가져다 확실히 선별을 해가지고 따로 모아 놨다가 우리 충주시에서 사러 갔을 때 그걸 딱 갈라 놓은 걸 주는게 아니고 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냥 쏟아 붓는 거 아니에요, 매립하는 데는.
그리고 또 소각하는 데는 그냥 탱크에 잣대로 그냥 쏟아 붓는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쏟아 붓는다고 그러면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쓰레기의 종류가 이거 저거 다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사 갖고 오는 건 아니고, 할려고 했던 건 인근 지자체에 쓰레기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윈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할려고 했었는 데 그렇게 되면 그 쪽에서 주민들 자체가 가연성으로 배출하도록 한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와야 되겠죠.
○ 정태갑 위원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10톤을 가지고 오는 데 우리 시민들한테 다이옥신이니 뭐니 설왕설래해서 지금 말이 많고 또 시민들도 그걸 의심을 하고 그걸 걱정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해서 다이옥신 피해가 발생이 안 되게 할려면 어떤 조치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묻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쓰레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우려되는 게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다이옥신 문제를 들 수 있고 그 이외에 발생되는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 이런 게 인 체에 나쁜 영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대기배출에 대한 사항은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도 초과가 되면 가동을 중시시켜야 되는 그런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어디가 떨어져서 다이옥신이 나와서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만약에 발생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기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설계가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가 돼서 준공이 된거니겠어요, 그러면 100톤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100톤 중에서 70톤은 돼야지 우리가 찾아낼려고 하는 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소운전에 최하한점이 65톤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설이 2024년 장기목표에 인구 30만 목적으로 해서 그 때 당시에 100톤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톤이 들어와서 다이옥신이 더 나오고 70톤이 들어와서 덜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에서 100톤 규모로 준공이 됐는 데 최저점이 65톤까지는 돼야지 기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갖춰지면 여기서 3개월에 10일정도 부족되는 만큼의 가동을 못 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3개월에 10일정도를 가동을 못 한다면 이 가연성 폐기물을 다른데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대체연료 기름이나 뭘 써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꼭 이 가연성 폐기물을 안 넣고 다른 거로, 여기에서 열을 발생하는 거 가지고 수영장하고 그걸 이용을 하는 데 그렇게 됐을 때 3개월에 열흘씩 하는 데 거기에도 또 운영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될 거 아닙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런 건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지기간 동안에 겨울이면 난방비가 필요한거고 수영장에 열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초적인 열원만 확보해서 저희들이 경유로 가동을 해서 공급을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채택을 하실려고 하시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낸 것은 이왕이면 만들어 놨는 데 주민들 협의 하에 그게 외부 지자체 쓰레기가 가능해서 부족분만 더 갖고와서 땐다면 그게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이 협의를 해 준다면 할려고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 반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아예 그건 폐기를 해 버리고 가연성을 기름을 쓴다든지 뭐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오늘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 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이것을 굳이 외부 쓰레기를 반입해서 소각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돼서 외부쓰레기 반입은 안 되고 당초대로 충주시 쓰레기만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 말씀듣고 제가 얼핏 떠 오르는게 굳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뭣하러 조례를 올렸어요, 지금?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데 우리 이류면 주민들이 이해를 저희들이 설득을 좀 못 시킨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앞으로 대화를 더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득을 시켜보고 또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제가 한 서 너가지 질의를 드릴텐데 질의하기 전에 이거 입법예고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홍진옥 위원
우리 시의 문제점이 지난 번에 어느 건에서도 있었는 데, 그 때 축산에 관한 것도 이런 일이 있었는 데요, 이렇게 민감한 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을 그냥 기다리고 계실게 아니라 관계되는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논의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나 기타 일반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 누가 자주 들어오나요, 들어오시는 분만 보면 노다지 들어오지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거기 들어올, 생활하시다 보면 없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실제로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런 입법예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할려고 한다든가 이런 걸 논의를 하셔야지 전혀 안 하고 입법예고결과가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오면 의회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의회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그렇게 까지 과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조례 올라온 자체가 지금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형식 면에서 잘못 했다는 건 아니고, 형식은 맞아요, 입법예고했는 데 의견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에스건설하고 남영건설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 데 당초예산에 43억정도죠, 보조금이?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비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의가 외부쓰레기를 반입했을 때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차액이 발생을 하나요?
우리 것만 지금 현재하고 나머지를 더 반입했을 때 보조금의 차이가 있을 까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런건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에 4조에 보니까 가연성 폐기물 부족 등으로 운영의 흐름이 저하될 경우, 이렇게 나왔는 데 여기에 “등”으로라는 얘기를 부친 이유는 어떤 또 다른 사유가 있을 것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냥 “등”으로라는 건 관례대로 부치신 건가요?
이게 “등”으로는 그 밖에 어떤 이유가 있을 법 하거나 있어야 부치는 거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러니까 부족 등으로 인해서 효율,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지기간 동안에 열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경유를 땐다든지 아니면 또 기계라는 것은 장기간 세워놓으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말씀드린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부족일 수도 있고 기계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운영이나 업체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 데 저는 지금 주민들이 현재 에너지파크 운영을 하는 데 가장 우려되는 피해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또 건강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하고 계십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꼭 10톤이라고 볼 수 없지만 1일 평균 10톤정도 반입되었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반입되지 않았을 때와 얼마만큼 갭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에 효율은 최저가 65톤이상, 최고가 100톤 사이에서 소각과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운전은 항상 800도이상 유지해 주고 또 방지시설인 대기배출에 대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더 반입이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이 피해라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피해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피해일 수도 있는 데 과장님 보실 때는 반입이 더 되든 안 되든 피해는 대동소이하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왜 그렇게 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끼시는 걸까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조금전에도 밖에서 대화를 나눠 봤는 데 당초에 약속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 일부 말씀하시는게 지금도 피해가 있다, 뭐가 날린다,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조금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현재도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제가 장담하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수치로 결과가 나타난 수치는 없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있습니다.
실시간 계속 뜨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우려할만큼 그런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느냐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환경부에서 이걸 중지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저희가 2006년도에 유럽 독일에 갔을 때 소각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그런 기준도 이하로 나오고 문제가 없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전혀 어떤 피해의식도 없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결과도 안 나타나고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오히려 우리 지역에 오기를 잘 했다, 그만큼 편익시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데 우리 지역은 그 때 보다 훨씬 뒤 늦게 설치했고 그런데 설치할 때부터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는 데 그런게 어떤 수치결과가 나타난 건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런건 아닙니다.
수치결과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 걱정이 들구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 데 여기에 대학생 사용료는 말씀을 하셨구요, 대학생 범위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류면에 충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거기 체육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와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했는 데 지금 정해놓고 보니까 모순이 발생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도 순전히 충주대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네요, 단순하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클린에너지파크가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좀 과다설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에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100톤이라고 했는 데 좀 무리가 되지 않았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업비를 많이 해서 공사를 크게 할려는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도 좋은 데 문제는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가연성쓰레기 수거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비판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읍면동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전년도하고 한 번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지적했듯이 동 지역은 거의 한 95% 이상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되는 것이 면 지역에 동네,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가 제대로 배출을 안 하시고 대부분 집에서 소각, 퇴비장에서 소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단위 종량제를 시범실시를 작년부터 했고, 그러니까 읍면의 쓰레기를 더 많이 수거가 되도록, 불법소각이 안 이뤄지고 소각이 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 보면 거의 가 쓰레기봉투를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50%정도 되더라구, 한 번도 사 본 적이 없대요, 내가 물어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분리수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수거를 위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또 단속을 강화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보다 우리 자체적인 환경도 깨끗이 하고 자체 열량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걸 더 강화하는 쪽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원을 더 이용하고 운영을 더 잘 해보자, 돈도 안 들어가고 이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진옥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주시를 보면 뭐든지 입법예고를 하면 거의 형식상으로,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의무적인건 몰라도 아주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의 의견을 듣는 걸로, 여기 오신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입법예고에서 다 걸러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민과 직접 관계되든가 상대방이 피해자나 이익있는 상대성이 있는 법률안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형식상 행정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회를 같이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면서 하여 간 어려운, 앞으로 환경이 깨끗해야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데 과장님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끝까지 홍보를 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대학생이나 주민 면제관계인데 제가 한 번 중재안을 내 보고 싶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수영장같은 거 이용을 보면 대학생들이 많이 써야 돼요,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꼭 충주대학이나 건국대학교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고 외부에 나가 있더라도 대학생들하면 방학이 1년에 4개월 이상 되고 노는 날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 대학생까지 생각해서 요금결정할 때 해 달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 서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꼭 약속을 지켜주시구요, 제가 2010년 12월 5일자로 환경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서울 양촌소각장이 51%구요, 노원소각장은 21%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소각장은 16.2%뿐이 안돼요, 쓰레기 반입량이.
그래서 이런데도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이류면 주민들과 충분히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충분히 상의하시고 올려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농촌에 가면 제방같은 데 쓰레트 깨진거 쓰레기가 천변으로 밤에 몰래 갔다 버리는게 엄청 많습니다.
이류면, 주덕읍, 신니면 할 것 없이 많은 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계신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소각장 가동 이후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쓰레기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의 가 불법소각 아니면 하천변에 불법투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 데 이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올 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소각장이 다른 지자체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면 수명이 많이 저하돼갖고 폐쇄되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현재 소각장에 대해서?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계라는 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수를 통해서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 소각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꼭 이류면민하고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두 가지 빠진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에스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소각열은 몇 도로 하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850도 이상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휠터는 몇 달마다 교체를 하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백필터는 자주 교체하는게 아니고 정비를 1년에 정기점검을 년2회 하도록 돼 있고 수시점검을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소각장을 중지시켜서 정기점검을 15일 이상, 수시점검은 7일이상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며칠전에 이류면사무소에서 이류면 대표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걸로 얘기를 들었는 데 맞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설명회가 아니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주민들이 조례개정하는 걸 알고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계장이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때 누구 누구 나가셨는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계장이 나갔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어저께 제가 나가서 들어 봤어요, 들어 봤는 데 제가 과장님 또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인데 우리가 쓰레기를 건드린다고 그러면 25개 읍면동에서 24개는 별로 관심없고 이류면이 핵심이잖아요, 이류면이 핵심이면 이류면에 소각장 매립장 그런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국장님부터 과장님 다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가지고 충분히 쓰레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갖춰지신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성심성의껏 오신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진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흡족하다, 흡족하게 해서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고 나간 공무원이 오신 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이 안되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가실 경우에는 나오는 건 반발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날씨도 어저께 덥고 이럴 때 몇 십명 모이신다고 그러면 간부공무원들도 나 다가셔가지고 거기에 정성을 쏟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류면은 그 기간에 매립장이다 소각장이다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마찰도 많이 있고 또 그 분들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한테 호소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소각장, 매립장 만들 때 시의 국장할 때 저도 고통을 많이 격었지만 우리가 그걸 다 받아 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때 주민들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설명을 한 건 꼭 메모를 해서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후임자한테 이걸 전달을 해 주고 그걸 꼭 관철시켜서 다 해줘야 돼요, 약속해 놓고 실천 안 하는 약속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약속한 건 다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설명회 때 갔다 오신 분들이 시청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우리 김영배 과장님, 계장님 우리 어려운 부서에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로 제가 다 알고 있고 저도 같이 근무를 해 봤지만 고생를 너무 하십니다.
그런데 이류면에 특히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주 가서 오신 분들이 흡족하게 이래도 믿겠다, 하는 정도로 설명이나 모든 자료나 이런 걸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인식을 잘 시켜야, 첫 번에 인식이 잘못되면 이게 자꾸 오해가 불러 일으키고 못 믿게 되는 불신풍조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꼭 좀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어저께 갔을 때 거기 여러분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는 데 충주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앞에 양 쪽 대학은 다 같은 실정입니다.
쓰레기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 보니까 엉망진창되가지고 냄새하고 말도 못하는 데 파리하고, 거기 건대 앞이나 충주대학교 앞에는 미화요원을 더 증원을 시켜주시던지 토요일, 일요일도 우선 충주시 21만 2000명 인구에서 건국대학교 앞하고 충주대학교 앞에서 움직이는 인원을 보면 거기가 가장 손을 많이 대야 될 위치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 와서 공부하고 뭐 먹고 길바닥에 다 내버리는 데 미화요원이 봉다리에 담아 놓은 것만 들고 가지 거기 있는 거 하나 안 줍는 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불결하다고 얘기하고 쓰레기 안 치워 준다고 아주 야단들을 많이 하시던데 말 하시는 분들 잘못 한다고 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 그 쪽 양 대학에 청소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장비를 더 투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건국대학교하고 충주대 앞에는 원룸촌 구석구석에 해가지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도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가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종이컵에 커피 마시고 버리고 아이스크림이니 이런거 먹고 내 버리고 콜라병 뭐 엄청나게 많은 데 이게 또 그물같이 생긴 봉다리에 넣는 데도 거기만 넣어줘도 되는 데 그냥 도로에 버리니까 거기 사시는 어제 이장님도 만나고 여러 분 만났었는 데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나가 보시고 실정을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미화요원을 증원해주던지 아니면 씨씨티브이라도 설치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대 대학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젊은 층이 많아서, 젊으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으니까 버리는 것도 많이 나오는 데 이건 우리 시에 아주 대표적인 두 곳은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시고 거기에서 다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기준표에 의한 오염분포도 관계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기준이 시민들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대기기준표에 있는 오염분포도수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게시판에 1개월이면 1개월, 월간이면 그 간격으로 해서 게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는 수영장 요금비교표가 보면 어른, 성인 4000, 청소년 3000원, 유아 어린이 2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클린에너지파크는 보면 성인 3500원, 청소년 3000원, 유아 어린이 2000원 이렇게 돼 있는 데요, 사실 충주에서 우리 어린들이 2000원이면 비싼 금액이거든요, 이거 조정해 줄 수 있는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하고도 더 비교를 했는 데 하여 튼 저희 시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아 청소년은 감면규정이 있거든요, 그래 감면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마지막으로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무료로 혜택받을 수는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에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에 관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면규정이지 무료는 있지 않습니다.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지 무료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산정마을하고 용관마을만 혜택을.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류면 전 지역이고 거기에서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매립장으로부터, 용관 1통, 2통 그렇게, 3통, 4통까지.
○ 천윤옥 위원
그리고 지금 1인당 기준을 보면 3500원이면 한 달 평균을 보면 그것도 10만 원이 넘는 데.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 감면이면 한 달에 4만 3000원인데 50%면 2만 1500원입니다.
하루에 700원 꼴 될 겁니다.
○ 천윤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 배치되며 클린에너지파크 주변마을 주민에게 이중의 피해를 주는 사항이라 다 지자체의 폐기물은 반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13조에 다른 별표1에 주민편의시설 감면대상자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 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인 | |
생활환경과장 | 김 영 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 석 호 |
부위원장 | 이 재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