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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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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1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2011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주현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총괄입니다.

2010년 저희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6519만 1630원과 당해 예산액 244억 9936만 3000원으로 총 290억 6455만 463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48억 230만 129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 36억 8278만 72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5억 7946만 6110원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500만 원 미만의 잔액이 발생한 세목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효율적 농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030만 4000원의 예산액 중 5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만 66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국공유재산에 분할경계에 따른 측량수수료 처분농지 촉탁등기 증지대 및 서식유인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버스임차료로 100만 원을 세웠었는 데 작년에 6.2 지방 4대선거 관계로 봄에 행사나 벤치마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2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 5470만 6000원 중 지출액이 5억 1856만 17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억 3614만 424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853명의 계획인원 중 619명을 집행하였는 데 농식품부의 내시가 충분히 배정되고 또 요즘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적어서 신청자 부족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4억 8617만 2000원 중 지출액이 4억 1002만 21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614만 98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를 받은 인원은 382명이었는 데 농촌인구 감소와 신생아 출산감소로 253명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6480만 원의 예산 중 213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342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농촌 출산율 감소로 신청자가 당초계획에 27명이었는 데 실적이 작년에 10명 신청을 받아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참고로 도우미는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45일 중 이 기간에 75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3쪽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서 5500의 예산 중 19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500만 6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11가구 계획을 하였었는 데 신청자가 4가구 밖에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750만 원의 예산 중 140만 원을 집행하고 61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지원 관계로 정보화 선도자 발굴을 해서 농가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데 신청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시설비에서 159만 7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이 56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16억 4527만 51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22만 9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해경비에 따른 이윤하고 또 일반비하고 관급자재를 정산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에서 다음 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예산액이 29억 8861만 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44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32억 4217만 1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사고이월에 8286만 4000원을 제하고 잔액이 808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72쪽에 농업인생활안정지원에서 총 예산이 16억 9700에서 11억 5200이 지출돼서 4500이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사고이월 내역이 뭔가요?

자녀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사고이월이 될 게 없을 것 같은 데요?

○ 농정과장 권주현

사고이월 4500은요, 정산을 다음 년도 2월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년도 2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올 해 결산을 본다는 얘긴가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해 걸 금년도 2월에 정산을 보게 되는 거에요.

양승모 위원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데?

○ 농정과장 권주현

농업경영컨설팅같은 건 작년에, 사업기간이 익년도 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렇다면 4억 9900만 원도 같이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게 4500이 사업별로 다 묶여져 있는 데요.

사업별로 다 틀려요, 농업인컨설팅하고 또 학자금하고.

양승모 위원

컨설팅은 아닌거고 학자금, 영유아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지원 3가지 품목에서 사고이월이 4550만 원이 되고 4억 9900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 데.

○ 농정과장 권주현

그게 보시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하고 또 영유아양육비하고 다 묶여서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농가도우미까지 해서 이게.

양승모 위원

묶인줄은 아는 데 사고이월이 될려면 사고이월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이 사고이월이 됐어야 2월에 결산보는 게 맞는 데 지금 그걸 분리해 놨잖아요, 사고이월 4500하고 집행잔액 4억 9000하고 항목을 단위로 해 놨으니까 묻는 거에요.

○ 농정과장 권주현

이게 지금 한 가지지 농가도우미하고 몇 가지가 돼서 세부적으로 한 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농업농촌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100에서 4억 5500이 지출되고 4억 55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 데 용역비의 사고이월이 뭔 얘긴가요?

○ 농정과장 권주현

이게 작년도 12월 28일 구제역이 터지면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나 그런 걸 가지려고 했는 데 그런 교육을 갖지 못했어요, 국가재난 관계로.

그래서 잠시 중단을 시켰어요, 용역을.

양승모 위원

이게 충주시 전체에 대한 용역인가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렇죠.

양승모 위원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회를 할려고 한건데 못 한거다?

○ 농정과장 권주현

예, 그래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거 올 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권주현

올 해 해서 지난 번에 최종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제를 시켜서,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좀 늘어난 겁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서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보면 미지출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데 장학금하고 학자금 지원은 중학교 학생부터 주죠? 초등학교는 안 주죠?

○ 농정과장 권주현

예, 중고등학교요.

정태갑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부터 주면 목표량은 어느정도라는게 윤곽이 다 드러날텐데?

○ 농정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853명이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내시받을 때.

정태갑 위원

그래가지고 619명만 집행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량 설정을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3000이 남았는 데 농정국에서 예산이 우리 양승모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작년보다도 농업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을 많이 남겨놓는 다는 건 목표량 설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 농정과장 권주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표량은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데 요즘에 저소득층 자녀의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게 있는 데 농가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다 보건복지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조금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 분들이 그리로 원해서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여하튼 연간 예산액이 8억 5000인데 집행잔액이 3억 3000이 남았다고 하면 집행잔액에 비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권주현

이게 모자라는 것보다는 낫지만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사업물량을 충분히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태갑 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 장 273페이지 농가도우미에서도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는 데 하여 튼 과장님 앞으로 예산세우실 때 이 목표량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목표량 설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시 자체사업이면 모르는 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274페이지 충주농업농촌장기발전계획수립에서 연구용역비에서 9100만 원에서 4550만 원은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4550만 원이 됐는 데 아직 뭐가 안 된 건가요?

○ 농정과장 권주현

아까 양승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건데요, 작년에 12월 28일 구제역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일시용역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읍면설명회를 다시 구제역 끝나면서 용역해제를 해갖고 이건 지금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갖고 수정보완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태갑 위원

그게 다 납품이 되면 지출할 겁니까?

○ 농정과장 권주현

예, 6월이면 다 지급이 될 겁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279페이지 지표수보강사업 시설비에서 32억이나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데 이건 재오개 거기 얘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권주현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뭐가 남았어요, 할일이?

○ 농정과장 권주현

지금 평야부 사업이 남았는 데요, 재오개 양수장하고 토출구부에 영상카메라하고 그런 게 다 설치가 되고.

정태갑 위원

그러면 마지막 사업은 그것만 남은 거에요?

○ 농정과장 권주현

2단계 성내교에서 위에 가구마을있는 다리있는 데까지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아까 272쪽에 학자금하고 장학금에서 우리 결산서 금액하고 결산서 부속서류 금액하고 한 1억 3000정도 차액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령액이 총 사업비 대비해서 한 1억 3000이 적은 데 그 이유가 뭔가요?

부속서류 349쪽에 보면 총 사업비는 결산서나 같습니다.

8억 5400이 같은 데 보조금 수령액에서는 한 1억 3000정도 적은 7억 3000만 원이 돼 있는 데 그러면 이게 도비가 4억 2000에서 2억 1000이면 도비에서 1억 3000이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권주현

예산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이건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액이 188억 90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예비비 사용액 8107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90억 713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88억 2633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4505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재료비가 예산이 6900만 원에서 6389만 1000원을 집행하고 51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보다 공공비축용 수매량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톤백이나 피피마대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였는 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자금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있는 데 15억 5400만 원의 예산 중 15억 4213만 3860원을 집행하고 1186만 614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우리 벼재배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순수 시비로 헥타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으로서 변동직불금 재배면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97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있는 데 예산액이 2758만 1000원에서 14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5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데 회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참석보상금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298쪽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억 8600만 원 중에서 4억 4438만 7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161만 2920원이 남았는 데 이것은 벼재배면적이 예년보다 472헥타가 감소된 5369헥타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사업으로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700만 원이 계상됐었는 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과재배농가에 은박비닐 수거비를 세웠었는 데 원협에서 별도로 예산 3000만 원을 세워서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생긴 금액입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집행이 된 금액은 전액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는 데 예산이 8107만 5000원에서 예비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사용해서 예산현액이 1억 6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액이 1억 5390만 원인데 잔액이 825만 원이 남습니다.

이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 동해피해가 많이 났었는 데 재난지수 300이상 된 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재난지원금이 해당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장인이나 기타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피해보상금을 안 줬는 데 그 대상자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저온 피해목 처리비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데 위에는 재난지원금으로 바로 현금이 나간거고 지금 설명드린 이 사항은 예산액이 2억 9383만 2000원 중에서 2억 4113만 1000원을 집행하고 5170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도, 시비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동해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굴취비하고 절단비를 집행했는 데 굴취를 포기하고 절단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중간 하단부에 있는 데 이건 지금 설명드린 건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거고 이 밑에 건 같은 사업인데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381만 1000원 중에서 25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848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취하는 건 포기하고 절단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848만 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따른 사업으로서 305페이지 친환경농법 농가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05만 원이 있었는 데 이것도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따른 참석수당 예산을 세웠었는 데 작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305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있는 데 예산액 3672만 원 중에서 3010만 620원을 집행하고 661만 938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앙성면 상대촌하고 살미면 하니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했었는 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됨으로서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기간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있는 데 예산이 1억 7093만 2000원 중에서 지출이 1억971만 66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121만 53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동절기에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종자 생산량도 감소되고 종자 공급량도 감소되고 또 종자별로 가격도 다운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700만 원 예산 세우고 집행 하나도 못 한거요, 원협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이재문 위원

그러면 이게 은박지 제거가 100% 됐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100%는 안 되고 농민들이 원한 건 물량을 전액 해 줬습니다.

이재문 위원

이게 사실상 예산은 바람직하게 잘 세웠는 데 우리 원협에서 세웠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은 전부 1원도 집행을 못 했으면 중간에 그 예산을 저기하는 차원에서 처분을 했어야지 왜 이걸 놔 뒀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은박비닐은 수거기간이 늦기 때문에, 겨울동안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구요, 작년도같은 경우.

이재문 위원

이게 겨울이라 은박지를 제거를 못해가지고 그 이듬해로 넘어가니까 집행을 안 한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작년도에 계획이 102톤을 수거할 계획이었는 데요, 한 147톤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세운 예산 3000만 원은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농민이 신청한 건 100% 다 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그래서 이건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돈은 업체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4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같은 데서 하지 왜 안해요?

아니면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봄에 지급을 하던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말이 되니까 집행하기 골 아프니까 안 하신 것 같은 데요, 예산 세워놓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금년도에도 한 110톤정도를 수거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원협에서 별도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예산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량하고 원협에 예산세운게 확실히 파악이 됐으면 예산을 고르게 시키던지, 왜 불용액처리를 이렇게 하느냐구요, 1원도 집행을 안 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것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늦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겨울에 아주 윈인행위를 하고 2월말까지 정산을 하던지, 연말이 되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니까 그냥 예산을 불용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시내 과수농가에 은박지 해 주는 게 물량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물량이 다 맞게 돼 나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전량은 못 해 주고요, 농가에서 원하는 거에 한 7-80%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왜 그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매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 위원장 송석호

그거 큰 돈 아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롤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 위원장 송석호

그런데 본 위원이 과수농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 데 은박지가 충분히 보급이 안 돼서 애로가 많다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넉넉하게 보급 좀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았으니까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모품인데 은박비닐, 각종 이중봉지나 이런 게 우리가 농가에 희망하는 전량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데 예산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상입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괄적인거 몇 가지, 지금 현재 이중봉지나 은박지가 농민이 원하는 신청을 받았을 때 거의 다 못 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보면 보조비율이 법으로는 50%, 40% 지원할 수 있는 데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갖고 보조비율을 낮춰서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 바람에 농민들이, 올 해는 그런 사유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년에는 보조율이 30%있다가 재작년부터 40%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정책은 소모품은 지금 못하게 돼 있는 데 지금 저희 시만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몰라요.

서성식 위원

보조비율이라는 게 농림사업지침에 명시가 된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이건 순수시비입니다.

서성식 위원

순수시비라도 보조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 해 없으면 전년도에 얼마까지 하고 전년도에 없으면 그 전년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보조비율이 있잖아요.

보면 농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전에도 보면 다른 시군에는 30% 줬는 데 우리는 물량신청이 많으니까 21%, 19% 이렇게 떨어져갖고 보조금이 적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 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갖고 다른 시군이 30% 주면 우리도 30% 예산확보를 하던지 노력을 하시는 게 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 그리고 농민이 필요한 물량이 100만이던 1억장이 필요하면 그걸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 담당과장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렇게 해서 농민이 필요한 건 공급이 되도록 예산투쟁을 하도록, 그냥 예산 주는 대로 하지 말고 투쟁을 해서 좀 더 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보다도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농작물재해지원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8100만 원이 있는 데 예비비로 예산이 선건데 이건 추경에 선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추경에 서고 예비비같은 경우는 돈이 늦게 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비를 쓰고.

정태갑 위원

그러면 재해보상금인데 무슨 피해가 있을 때 준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작년도에 과수 동해피해.

정태갑 위원

동해피해 준 겁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인데요, 민간대행사업비를 어떤 대행사업을 하신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이건 작년도에 엄정 공정육묘장에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엄정 무슨.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공동육묘장이에요.

유리온실.

양승모 위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이 304쪽에 440만 원인데 이게 몇 농가한테 기술지를 보급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충주시에 유기농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유기농하시는 분은 8농가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유기농업전문지 기술은 몇 부나 하신 건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유기농을 가고자 하는 분들하고 작목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몇 농가한테 보내 주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한 200여 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200여 호요?

유기농가는 8농가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양승모 위원

그러면 190농가 정도가 어디 어디 보내주는 거라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작목반장하고 무농약을 하시는 분들이 유기농으로 가실 분들,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재배농가를 잘 못 얘기했는 데요, 벼 하시는 분이 8농가고 전체 잡곡까지 포함하면 39농가가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이 있는 데 이게 댐으로 인해서 규제받는 지역은 다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금년부터는 댐규제지역하고 친환경단지하고 합쳐져서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댐규제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다가 금년에는 합산돼서 새로 바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댐규제지역하고 친환경농가하고 같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단지하고 같이 묶였습니다.

양승모 위원

친환경단지가 충주에 몇 군데나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금년에는 한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댐규제지역은 소태, 가금, 동량 이 쪽으로 다 포함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양승모 위원

그러면 몇 푼씩 안 돌아가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은 188억 7796만 8800원이고 지출액은 177억 2380만 68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3523만 629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313페이지 감리비가 282만 8000원을 전액 잔액으로 발생됐는 데 이건 조림을 하면서 조림지 중에서 필지 당 면적이 3헥타 이상되는 임지에 대해서 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 데 지난 해에 조림을 하면서 3헥타가 넘는 임야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건은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림청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기관이 아직 지정이 안 되가지고 용역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품질검사기관이 지정이 되는 대로 저희 산양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생산이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산양삼 재배농가가 14농가에 7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712만 2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데 이 건은 표고재배시설 614제곱미터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었는 데 한 사람이 신청한 겁니다.

종민동에서 신청을 했는 데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710만 원인데 자부담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 데 이 건은 신규지원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27명, 독림가가 2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산림보호지원에 1억 4076만 원 사고이월된 건은 가금면 누암리에 전원주택 허가가 나간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예산을 세웠고 동절기라 수목을 식재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 봄에 마무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582만 원을 세웠는 데 68만 원을 집행하고 514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건 산불이 발생이 되면 진화출동비로 지급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출동할 때 1만 원씩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산불이 3건 뿐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32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은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최초로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 당 2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었는 데 신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만 원은 산불이 발생됐을 때 진화를 하러 갔던 민간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로 세웠는 데 이 건도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포상금 60만 원은 산불유공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돼 있었는 데 산불발생 건 수가 적다 보니까 이걸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984만 원이 발생됐는 데 이건 밤저온저장고를 짓는 데 지원해 주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밤저온저장고는 신축비가 평당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밤작업로 시설 민간자본보조에 614만 6840원 집행잔액은 지난 해에 밤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49킬로미터가 저희 목표입니다.

그 중에 3킬로미터가 포기되면서 61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밤대체작목조성 민간자본보조에 2억 4090만 4000원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이 된 건입니다.

이건 현재 산림청에서부터 밤이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정책적으로 밤나무 면적을 줄이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가 노령화가 됐다든가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밤나무를 베어 내고 거기에 산림청에서부터 베어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84개 품목을 다시 대체작목을 식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해에 이 건을 농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았는 데 1억 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우리가 신청한 1억 500만 원보다 더 많은 2억 4090만 4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 13명이 농림지원사업 신청을 했는 데 복숭아마냥 그냥 베어내고 끝나는 걸로 알고 신청을 했는 데 다시 대체작목을 식재하라,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나고 또 노동력이 더 추가되는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502만 110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밤재배농가에 밤포장재, 친환경포장재, 밤선별기를 지원해 주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임산물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306만 3000원이 지출액이 없이 명시이월이 된 건입니다.

이건 돈을 하나도 안 쓴게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이 밤작업로, 생산장비, 방제장비, 노령목 대체사업 해가지고 4억 2626만 7000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2320만 4000원 쓰고 3억 306만 3000원 지행잔액이 발생된 걸 지난 해에 4회 추경에 3억 306만 3000원을 전부 감을 해가지고 임산물 밤지원사업으로 금년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비에 사고이월이 2억 2896만 9000원 발생이 된 건 동량면 조동근린공원하고 호암공원에 도로확장공사 노선 변경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지역생태숲 조성에 1819만 6890원은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이 5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계속비로 이월을 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도 3년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7570만 6810원을 계속비로 이월을 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녹지조성관리 인부임에 배상금 등 2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 공원하고 녹지대에서 인부를 직역으로 사용을 하면서 작업하는 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 차량을 파손했다든가 건물을 파손했을 때 보상금조로 20만 원을 계상한건데 그런 사고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336페이지 수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잔액이 508만 57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 무기계약근로자 공원미화원이나 공원안내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6페이지 밤대체작목 육성에 보니까 2억 4000이란 돈이 전액 지출이 안 되고 불용액이 됐는 데 아까 정책적으로 그런건데 대체작목은 어떤 걸 심어야지 되는 데 우리 충주사람들은 잘 안 하는지?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게 산림청으로부터 수실류 이러면 밤나무를 베어 내고 감나무, 자두나무, 호두나무, 대추, 도토리,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수실류가 13개,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산나물 약초, 약용류, 관상, 산림식물류 이래가지고 84개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대체작목을 심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런데 대개 큰나무조림같은 걸 보면 산에 간벌하고 잣나무 조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하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하고 경비가 어떤 게 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에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건 잣나무나 낙엽송, 소나무를 심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정부가 보조를 줘가지고 하는 데 이 건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계속 사후관리를.

서성식 위원

그것만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보는 데.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신청을 해 놓고 사후관리비가 들어가고 노동력이 더 투자가 되니까 포기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결론이 정책이 잘 못 수립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거네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게 우리 충주나 공주, 부여 이쪽에 집단으로 밤을 생산하는 데 그 쪽 지역은, 우리같은 경우에는 전부 유령목이에요.

나무가 어립니다.

그런데 저 아래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가면 그 쪽에 밤나무가 그냥 노령목으로 방치돼 있는 산이 있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대고 이 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잘 못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을 못하면 대체작목을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충주가 사과의 고장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식재가 안 되는 가, 안 되면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에는 과수를 심을 수 없습니다.

산림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과수는 어렵습니다.

서성식 위원

이왕 베어 내는 거 잣나무를 심던 다른 나무를 심던 이런 쪽으로 됐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과거에는 산림 내에 과수원 조성허가를 저희들이 해 줬어요, 그래서 가금면에 시범적으로 해 줬었는 데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림수종만 산림내에 식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얼마전 까지만 해도 밤나무 식재지원도 하고 했는 데 정책이 몇 년 만에 바뀐 것 같은 데, 변화가 생겨서 그런건데 변화가 생겼으면 정책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데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사과면적이 많이 줄고 있는 데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천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에 이거 국비가 다른 건 조금씩 내려오는 데 이건 특별히 더 내려오는 이유는 뭔가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게 산림청에서부터 농림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때 산림청에서 그렇게 보조율을 높혀서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건이 되겠습니다.

천윤옥 위원

다른 건 이렇게 국비가 많이 지원 안되고 특별히 밤은 많이 지원되는 가봐요, 산림과에?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정책적으로 밤나무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소를 시키려다 보니까 국비보조율을 높혀놓은 것 같습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10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고,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최근에 언론이 나고 있는 중전리 매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잔액은 500만 원 이상과 전액 삭감내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3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00억 3100만 원 중 2010년도 지출액 87억 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 66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907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집행잔액은 학교별 대상자 선정지연으로 계획일수보다 급식일이 감소하여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 등 가축시장 폐쇄, 가축이동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잔액이 4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디엔에이검사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지도점검으로 한우나 젖소를 감별하는 사업으로서 결과가없어서 전액 19만 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구제역 2회 발생으로 10호 중 8호가 완료하고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2호가 포기하며 1억 623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햇썹인증농가 지원사업은 대상 7호 중 4호만 교육을 받고 인증받지 않아 6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 지원사업은 지난 해 2회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이동제한, 농장 출입통제 등으로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처리비 중 공공운영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 등으로 외부소독지원 및 하반기 소독자재 신기구 구입으로 예산수요 감소로 967만 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발생 긴급방역 약품구입 재료비는 지난 해 4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닐, 생석회 등 매몰지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1338만 2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긴급방역 시설비로서 4월 구제역 발생으로 초소소독장비 설치비 26개소로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예비비 사용잔액으로 1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살처분 농가 103호에 대해서 농가 당 6개월 분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조기 이동제한 해제로 지급일수가 단축되어 집행잔액으로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시설비는 지난 4월 매몰지 구입비, 시설 및 사후관리비 집행잔액으로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가축입식자금 지원사업비는 도서 추경예산으로 12월말까지 입식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농가가 입식지연과 11월 안동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입식을 못하여 도비 2억 800만 원과 시비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808두가 입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은 이상기온에 위한 잦은 강우로 인해서 사료작물 수확량 감소와 파종이 지난해서 임차료 지원비가 4077만 22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볏짚곤포생산 지원사업은 지난 해 이상기온 잦은 강우로 인해서 사료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종자대 부담비율이 높은 관계로 농가가 신청량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8269만 1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지난 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료작물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제조비 집행잔액이 3억 560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지원사업은 지난 해 4월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로 전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지난 해 잦은 강우로 인해서 사료작물 파종면적 감소로 종자대 지원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양어장 햇썹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이 11월로 되어 동절공사 중단으로 19개 항목 중 16개소는 완료하고 3개 항목에 대한 사고이월로 6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허영옥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햇썹인증농가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데 농가수가 현재 몇 농가가 인증을 받은 건가요?

○ 축산과장 권영

받은 농가는 16호구요, 작년도에 10호가 신청이 돼서 4호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햇썹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햇섭인증신청시 교육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영

교육비하고 인증비용.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인증비용이 1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100만 원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햇썹인증을 신청하면 유보가 됐을 경우에 재인증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 축산과장 권영

올 해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인증 안 받았을 때하고 받았을 때하고 혜택은?

○ 축산과장 권영

혜택은 가격차이인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햇썹인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안 받은 농가하고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하고 지원혜택 상황은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인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 축산과장 권영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 받았을 때 하고 그 받은 후의 지원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원 말고 햇썹인증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지원되는 특별한 혜택은 없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영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 데요,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에 따른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건 없고 품질관리원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보통 햇썹인증을 받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 축산과장 권영

예.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만약에 예산만 가능하다면 물론, 국비지원이 되겠지만 시 자체에서 이 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어야만 농가들이 햇썹인증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 까 싶구요.

그 다음에 햇썹인증 요건이라고하나 조건사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건사항 좀 저한테 지면으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농가들이 사업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 그런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내 2010년 그 전에 까지 포함해서 농가수는 아까 대략 19가구 말씀하셨나요?

○ 축산과장 권영

예, 햇썹하는 것이 일반농산물같이 차별화가 좀 돼야 되는 데요, 같은 소고기라도 킬로그램 당 2만 5000원이다 했을 경우에 햇썹을 해가지고 인증이 되면 배, 3만 원을 받는 다든지 4만 원을 받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경매를 해 보고 그렇게 아직 인식이 덜 되가지고요, 혜택을 많이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한 번 햇썹인증을 통과하고 나면 그게 에이가구가 인증통과를 했다고 하면 무한정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영

유효기간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허영옥 위원

보통 저희 보육원같은 경우에는 3-4년마다 저희들이 재인증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같은 축산농가에서도 재인증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

○ 축산과장 권영

아니,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햇썹기준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지 점검을 해서 그 항목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허영옥 위원

결국은 인증받은 농가에서도 매년 그걸 시에서 확인을 한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권영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품질관리원에서.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요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증취소가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영

그렇죠.

허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1페이지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데 작년도에 두 번의 구제역이 와갖고 행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아는 데 너무나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현대화사업은 신규사업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축산과장 권영

신규업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시설을 바꾼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 세울 때는 신청을 했다가 사업비 부족이나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한 것 같은 데 그 중에서 허가문제가 조금 있는 데 축사시설을 하면 농림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다 할 수 있는 데 대개 주민들 민원 관계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난다는 것 보다 주민이 못하게 해서 중도 포기가 되는 데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닌지?

○ 축산과장 권영

이건 개보수지 신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축은 아닙니다.

신축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구요.

서성식 위원

아까 신규라고 했었잖아요?

○ 축산과장 권영

신규는 아니죠.

기존에 있는 농가 중에 축사를 개보수하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교체를 한다든지 먹이통이라든지 급수대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보조비율이 몇 %정도 보통?

○ 축산과장 권영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확히 제가.

서성식 위원

융자가 몇 %요?

○ 축산과장 권영

보조가 30이구요, 융자가 50,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한 농가는 완전히 포기를 했었구요, 돼지하는 농가는 사업을 하다가 구제역하고 연결돼서 2월까지 해 놓는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가 된 겁니다.

서성식 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도 아니고 거의 지원되는 건 거의 가 다 국고보조인 것 같은 데 좀 본인이 포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데 이런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포기를 했으면 중간에 바꿔서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래야지 좀 더 낫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축사도 현대화가 돼야 돼요, 친구가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했는 데 보니까 시설현대화를 하고 보니까 인력도 많이 감소되고 관리도 편하고 그렇더라구,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 축산과장 권영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조사료같은 것도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데 작년도에 두 번의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조금만 덜 챙겨도 농업은 이렇게 주민들 협조가 안 되는 거에요.

하여 간 올 해는 보조사업이 된 건 되도록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분들 올 해 구제역 방제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는 데 또 그로 말미암아 요사이 또 앙성에서 안 좋은 얘기가 듣겨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 간 어쨌든 구제역 방제에 역점을 두고 하신 우리 축산과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지원에서 총 예산이 21억 1600에서 집행잔액이 5억 2400이다면 거의 1/4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축산과장 권영

작년도에 구제역의 영향도 있지만 가을에 잦은 강우로 해가지고 임차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구요, 거기에 따른 사료작물 파종에 따른 임차료, 비닐, 종자대 해서 복합적으로 논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데 잦은 강우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파종이나 볏짚을 잘 말지 못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조사료생산장비 대금은 전부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생산하는 비용은 거의 다 집행잔액이 남았다구요.

그래 사일리지제조기같은 거 6억 1000만 원이 총 금액에서 3억 5600만 원씩 남았으면 거의 배이상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 축산과장 권영

작년에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생산량이 감소되고 파종을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최대한 저희들이 실적대로 줄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걸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장비만 딱 빼다가 조사료를 한다고 큰 장비를 빼다가 다른데 이용해 먹고 조사료 생산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 축산과장 권영

아니죠, 논이나 이렇게 들어갈려면 가을에 잦은 저기로 하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양승모 위원

작년에 가을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 데요?

○ 축산과장 권영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재배 임차료로 400헥타 기준에 364헥타를 파종을 했구요, 또 곤포도 535헥타 중에 450헥타밖에 수확을 못 했고 또 그 중에 제조기도 1만 2500톤 계획에 9994톤 밖에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금을 빼 간 사람들 한 번 농장의 경영상태를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너무 돈이 아까운 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일리지제조기같은 데 6억 1000만 원 예산에서 3억 5600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다면 이걸 누가 믿느냐구요.

○ 축산과장 권영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해서 겨울에 한파나 봄에 사일리지 제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가 되가지고 생산량에 따라서 호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톤 당 6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352쪽에 가축입식자금 지원에서 보조분이 국비고 밑에 가축입식자금 지원에 자체액이 시비잖아요, 그런데 시비는 집행잔액이 5억에서 1800이 남았는 데도 불구하고 국비보조는 3억 3900에 2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 축산과장 권영

국비가 아니고 이건 도비로 해서 도에서 작년 4월에 추경예산에 비례해가지고 시비를 세워가지고 12월말까지만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는 거 외에 30%를 더 주는 걸로 해서 올 해도 입식자금 19억을 더 세워 주셨는 데요, 그런 사업인데 도비를 12월말까지 정산을 해라, 추경은 늦게 9월에 서고 그래서 그 안에 저희 대상이 1만 1536두 중에 집행한 것이 3808두가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입식이 많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가 내려온 건데 9월에 내려왔다는 얘긴가요?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내려왔답니다.

양승모 위원

11월에 내려주고 12월말까지 정산을 해라!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12월까지 들어온 3800두에 대한 그것만 지급하고 반납하고 시비로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19억가지고 지금 월별로 입식한 농가들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 간 유예기간을 주고서 정산을 보라는 얘기에요?

○ 축산과장 권영

그 안에 4월에 발생을 했으니까 그 안에 산 농가에 대해서 12월까지 정산을 해줘라.

양승모 위원

소급해서?

○ 축산과장 권영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800두는 나갔구요, 농가들이 선입식한 농가들의 두수는 다 나갔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데요?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 데요.

양승모 위원

시비가 5억인데 18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4억 한 8000만 원 나간데 비해서 도비는 3억 3000에서 2억 800이 남았으면 1억 3000정도 쓴건데.

○ 축산과장 권영

이 내용으로 봐서는 3;7정도로 30% 보조하고 70%시비로 된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도비 30%, 시비 70% 이렇다는 얘기에요?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정확한건 기억을 못 하고 있는 데 그래서 도비가 많이 남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구요.

미비한 점을 자료를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위원장 송석호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페이지 볏짚곤포생산 비닐지원이 있는 데 지금 우리가 곤포생산하는 비닐을 지원하고 있는 데 그러면 소 먹이는 1년 동안에 얼마정도나 먹일 수 있는 거에요, 이거 생산을 해가지고?

주로 주덕, 신니 경지정리 들에 가을에 보면 많이 하고 산간지역에는 조금밖에 안 하는 데 그걸 앞으로 볏짚의 질 좋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뭐 하는 게 있어요?

○ 축산과장 권영

지금 볏짚을 상품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효성이 좋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발효제를 말기전에 볏짚에 뿌려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올 해 발효제는 집행을 안 했는 데 그건.

○ 축산과장 권영

작년도죠, 작년에는 그게 5월이나 10월에 해야 되는 데 그 때 구제역으로 사업시기를 놓쳐가지고 전액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비닐지원하는 것이 1억 4000밖에 안 되는 데 가을철에 들판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게 하나가 500킬로그램이라고 하죠?

○ 축산과장 권영

예, 500에서 600킬로그램정도.

정태갑 위원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우리 농가에 생산되는 걸 봐서?

○ 축산과장 권영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 다른데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남는 예산이 많이 나오는 데 이렇게 꼭 필요하고 예산부족되는 데다 그 예산을 금년부터는 돌려가지고 그 쪽에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곤포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 축산과장 권영

이걸 남는 거 가지고 돌리려고 하면 이게 재원이 시비가 아니구요, 국비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돌리고.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몇 %에요?

○ 축산과장 권영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필요한 걸 주민들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게 많이 좀.

○ 축산과장 권영

농가가 원하는 대로 지원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남는 데는 너무 많이 남고 또 꼭 있어서 필요한데는 저기한데 재원이 국비라고 하면.

○ 축산과장 권영

재원이 통털어서 주면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한데요.

정태갑 위원

그게 조정이 안 되니까 그걸 목표량을 금년도에는 상향해서 잡든지 해서 그 사업에 국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 축산과장 권영

노력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사료생산농가로 작목반이 됐던 농가가 됐던 장비지원받는 농가있죠?

○ 축산과장 권영

작목반이나 법인체가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 법인하고, 법인이라고 해도 다 개인적인 농가로 들어갔을 겁니다, 장비가.

그 농가들 현황 좀 빼서 주시겠습니까?

○ 축산과장 권영

올 해것이.

양승모 위원

지금까지 장비 나간 거 전체 다?

○ 축산과장 권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아까 설명할 게 있으시다고 했는 데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언론에 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매몰지가 한 50개 중에 현재 이상적으로 저희들이 겉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데 산 계곡에 매몰한 두 군데에서 앙성에 한 군데, 가금에 용전리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산속에 있는 배수로, 물에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앙성에는 저희가 6월 4일 제가 전화를 받고 현지에 가서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민 입회하에 물을 채취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기준보다, 먹는 물은 0.5인데 암모니아질소가 앙성에 매몰지 인근절벽에, 산 절벽에서 흘러나는 물은 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이런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떨어진 한 1.5킬로미터정도 있는 데에서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서 저전마을 부락 옆으로 흘러가지고 남한강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데 그 흘러간 옆에 간이상수도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는 이상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악취나는 물이 흘러서 그 옆으로 지나갔으니까 우리도 불안하다, 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물만 별도로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달라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까 그걸 우기 때나 이럴 때도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면 받아내기에도 곤란하고 앞으로 3년간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앙성하고 가금 용전리에 있는 건 그 옆으로 이설하는 걸로, 다시 거기를 파가지고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겉에 액비통을 설치해가지고 퍼 옮겨가지고 거기에 3년간 처리했다가 나머지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뼈라든지 소각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오염된 토양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퍼 내서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분산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앙성은 위치가 산곡에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데 진입로를 내일부터 만들 겁니다.

현재 논인데 저희가 보상을 줘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가지고 산에 현재 매몰돼 있는 옆을 더 파가지고 액비통을 한 300톤 규모로 해가지고 다시 퍼 오는 작업을 해서 이 달 안에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쪽 용전리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진입로라 이런 게 다 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작업이 들어가서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액비탱크를 해가지고 퍼 옮기는 걸로 계획을 잡고 두 군데 다 이 달 안에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하여 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왜 호미를 막을 걸 이렇게 가래로 막게 되고 우리 청정충주가 되고 구제역이 아주 제일 모범적으로 됐다고 전국에 사례까지 발표를 했는 데 이런 꼴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지난 4월부터 축산과장님한테 얘기가 됐고 또 본 위원도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아주 토할려고 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거기 모를 심게 만든 것도 잘못 됐고 그래 모 심는 것도 그 사람 땅로 아닌데 통로 진입로는 확보를 해 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권영

그 당시에 모를 심을려고 할 적에 저희 직원하고 점검나온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나눴답니다.

거기를 들어 가니까 거기는 안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며 칠 있다 가 보니까 모를 다 심어놨다는 겁니다.

이재문 위원

그건 약속을 해 놓고 그랬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바로 약속을 했으면 도로를 만들던지 거기 그 사람이 땅 임자도 아니고 땅은 어차피 체리파크건데,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가지고 그 집수정을 제대로만 했으면 처음부터 저런 문제가 절대 터지지도 않았을 테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게 방송에 내 보낸다고 해서 방송에 안 나게 할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 축산과장님이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방치해가지고 이게 환경과하고 서로 밀었죠, 업무를?

○ 축산과장 권영

미룬 건 없습니다.

이재문 위원

뭐 미루지 않았어요, 축산과에서 수질검사는 환경과로 미뤘다는 데?

○ 축산과장 권영

수질검사는 지금도 환경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글쎄요, 축산과에는 주민들은 건의하고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환경과로 가서 수질검사하라고 하고, 둘이 유기적으로만 했으면 보도로 안 났을 테고 거기 제대로만 조치를 했으면 큰 문제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현장에 축산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지만 갔는 데 그렇게 악취가 나고 또 기름기가 흐르는 데 이건 침출수가 아니라고 강변을 계속해 왔어요.

그죠?

○ 축산과장 권영

확신할 수 없다고 했지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재문 위원

이게 침출수 아니다, 거기 이장이나 거기 주민들이 이게 침출수가 아니냐, 핏빛피이 흘러내리는 데 덩어리째.

그리고 그렇게 냄새가 나는 데, 그리고 지금 이설하는 데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글쎄 진입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옆에 액비탱크를 만들어서.

이재문 위원

시멘트로 만들 거에요, 뭘로 만들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아니죠, 밑에만 시멘트고 위에는 에프알피가 아니고 비닐같은 게 있습니다.

현재 양돈농장같은 데에서 하고 액비통 그걸 설치해서 그 쪽으로 퍼 옮길 겁니다.

이재문 위원

아예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단무지 저장고마냥 그렇게 하되 좀 턱을 낮춰가지고 배수구를 뽑아서 아주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퍼내는 방법은 어때요, 완벽하게?

○ 축산과장 권영

지금 현재하는 것도 진천이나 괴산도 저희하는 방법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또 새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안 새죠.

이재문 위원

지금 해 놓은 것도 완벽하게 해 놨다고 늘 자랑하고 시범이라고 했는 데도 그 꼴이 났는 데.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유사하게 양돈농장이 저희들이 올 해 16기를 지금 하고 있는 데 지금 양돈농장에 해 놓은 것이 다 괜찮습니다.

이재문 위원

지금 괜찮다고 축산과장님 그러시는 데 지금 현재 터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데 속에서 나오는 데 어떻게 할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이건 지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보입니다.

점검을 하고 이러면.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는 데 바닥을 방수처리를 해가지고 약간 턱을 만들어서 물이 고이면 빠져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집수정으로 물을 빼서 집수정 물을 퍼내면 완벽할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중간에 침출수 빠질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수시로 빼 낼 겁니다.

이재문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과장님이 총괄반장이 돼 거기 소가 251마리하고 돼지가 19마리하고 270마리가 묻혔는 데 지금 암모니아질소가 100배가 나오죠, 기준치에?

○ 축산과장 권영

먹는 물 기준치에 그렇습니다.

이재문 위원

글쎄 물 기준치에 100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축산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환경과장님하고 상수도과장님하고 해서 그 지역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간이상수도 대책도 같이 유기적으로 부시장님하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먼저처럼 서로 업무 밀고 이래가지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거다 이 얘깁니다.

○ 축산과장 권영

위원님 걱정하시고 계시는 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옮겨주는 걸로 해서

이재문 위원

옮겨 주고 상수도는 어떻게 할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상수도과에서 예비비로라도 해 줘라, 하고 시장님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이번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한 번만 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가만 있겠어요, 주민들이.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불안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집수정을 만들어 왔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설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불안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렇게 위치 좋고 처리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마을에서 한 2킬로미터 떨어졌고 또 거기 사람들도 다 떠나고 또 농지도 다 체리파크 골프장에서 다 샀고 축산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하여 튼 거기 진입로 문제도 처음부터 단도리 했으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걸, 심지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밑에 축사로 써 먹던 저기 있잖아요?

○ 축산과장 권영

퇴비장이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런데 다 아주 방수처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지상으로 노출시켜서 해 놨으면 더 좋을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 축산과장 권영

당초에 매몰을.

이재문 위원

이번에는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고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집수정을 만들면 발효원액을 갔다 넣으면 악취가 한결 덜 할 것 같은 데 발효원액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친환경퇴비를 만들어 보면 악취가 나다가 그 발효액이 섞이면 악취가 많이 사라지고 자연히 발효가 되는 데 이런 경우에도 발효원액을 갔다 넣으면 한결 냄새도 덜 하고 또 거기 썩지도 않고 이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하는 데 냄새가 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매몰지에서 저희가 어디가 새는 가, 이렇게 해서 산은 못 가고 들어가는 입구 매몰지 밑에 3미터 이상을 팠어요.

팠는 데 아무런 물 나오는 데도 없고 토양에 오염된 곳도 없고 그래서 어딘가는 매몰지하고 연결이 돼서 지하수가 산 밑으로, 매몰지하고 산 절벽지하고 한 직선거리로 한 15미터 20미터 사이에 절벽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물에서.

지금 거기에서 매몰지에 하는 건, 매몰지는 저는 수시로 이엠이나 발효제를 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나는 게 아니구요, 집수정 거리 15내지 20미터 절벽 절개지에서 물이 나오면서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아보면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잡지를 못해가지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라서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퍼서 완전하게 육상에 옮기는 걸로 조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빼내고 나면 땅 속에는 가축사체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이 썩으면 오염되는 물이 나오겠죠, 당분간은.

그 이후로는 새로 메우고 관리를 하면 예방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하여 튼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우리가 구제역자리는 감시하는 요원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권영

예, 직원들이 실명제로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순회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문보도에 민원인이 발견을 해서 시에 얘기한 걸로 나왔지 감시하는 우리 직원이 발견한 걸로 안 나와서 그게 우리가 매몰지를 잘 했다고 한 거에 시민들 감각이 좀 반감되는 요인이 하나 있다는 걸 지적을 해 드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앞으로 샅샅이 봐야 되겠고, 장기 기상예보에 의할 것 같으면 7월에 비가 많이 오고 8월에 무척 덥대요.

그러면 7월에 비가 많이 오면 앞으로 물 새 나올 때가 많이 발샘할 문제점이 예견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간이상수도 이런거 하고 관련되는 데가 있으니까 아주 조사를 7월 우기를 대비해서 샅샅이 봐가지고 신문보도가 다시 나오지 않고, 이래 나오면 과장님도 무척 고통스러우니까,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감시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샅샅이 보시고 7월 우기 대비해서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2010년 기술연수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년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술연수과는 총 예산액이 38억 6903만 원 중 38억 2744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4158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은 6235만 원의 예산 중 5202만 원을 집행하고 1032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10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5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이 8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단기교육이 2010년 4월 구제역과 각종 선거로 인해서 집합교육 추진이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399쪽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억 8540만 원 중 23억 74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1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 보수에서 1082만 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37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기본경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502만 원 중 6988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51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481만 원, 이것은 숙직근무의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1일 3만 원씩 숙직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해서 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6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에 3억 8382만 원에서 이자수입액 1265만 원이 늘어서 총 수익액은 3억 9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 2010년도 지출계획은 1150만 원이었으나 계획변경에 의해서 40만 원이 감액한 1109만 원을 집행하여 총 수입액 3억 9648만 원 대비 2010년도 결산액은 3억 8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10년도 세입세울결산과 전문인력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페이지 기술보급과 2010년도 당초예산액은 18억 4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미생물발효퇴비사 지원사업비가 3억 3270만 원 증가돼서 총 21억 3700여 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총 액 중 21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380여 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총 예산은 12억 4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포함해서 총 집행잔액이 131만 258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크게 남은 잔액이 없는 관계로 2010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타는 예산을 아주 잘 세워서 집행도 잘 하셨는 데, 41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 데요, 테마농업공원조성, 어째 부대비를 명시이월을 했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토지매입비인데요, 토지를 구입하고 남은 비용이 있어서 어차피 금년도 토지를 구입할 예산이 만들어 져야 되기 때문에.

이재문 위원

토지매입비가 3500만 원 뿐이 안 돼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아니 총 4억인가 5억 중에서 구입하고 남은 예산이죠, 남은 예산인데 어차피 금년에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이월한 겁니다.

이재문 위원

이월했는 데 사야 될 땅이 그거 3500만 원 가지고 돼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아니죠, 금년도 예산이 또 5억이 서죠.

이재문 위원

5억을 또 세워가지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집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7인
농정과장권 주 현
친환경농산과장박 광 용
신림녹지과장한 경 식
축산과장권 영
기술연수과장조 용 민
기술보급과장김 수 복
과수연구과장홍 재 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 석 호
부위원장 이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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