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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6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11.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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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6월13일(월) 10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최익찬

의사담당 최익찬입니다.

제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후두염과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 위원장 윤범로

잠깐만요!

목소리가 그래서 위원이 청취하기가 곤란한데 다른 국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죄송합니다.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의 규모,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부문별 주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종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코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세입 편성을 지방세 추가분과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추가 세입액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된 보조금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등 재원으로 기 교부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및 변경내시된 사업과 민원 해결 및 마무리 사업, 당면현안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78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889억 1,600만원에서 6.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4억 9,900만원으로 1회 추경 575억 3,500만원 6.9%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183억원에서 7%가 늘어난 8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특급세 등 수입으로 3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6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업도시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 예금이자 등의 수입으로 21억 5,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국비보조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에서 3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5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5,705억원 대비 6.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자동차세 등해서 2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51억, 국도비 사용 잔액 31억 등의 수입으로 1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분 110억원을 포함하여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41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8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6억원을 포함하여 113억 2,000만원을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에서 구제역매몰지 상수도사업으로 4억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33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 5,000만원 등 2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4억원 등 1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장애인 탁구장 건립 5억 2,000만원, 운동장 체육시설 8억 6,000만원, 탄금대 경내 주변정비 3억원 등 52억 4,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 10억 5,0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5억 3,000만원 등 45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시설 21억, 충주호 명품길 조성 8억, 구제역방역관리비 9억 등으로 8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 포장 35억, 세제자전거길 조성 15억원 등 110억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는 상수도사업 32억, 하수도사업에서 60억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서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기업도시 특별회계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에서 21억원, 온천수 관리 18억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3억원 등 모두 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 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관련 부서장들의 예산설명 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의 조정과 변경된 국도비 사업 보조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을 편성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코자 추진하였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으로 시의 역점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 반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거 민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6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이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등으로 변동된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6억원, 세외수입 301억원, 지방교부금 142억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원으로 일반회계 395억원과 특별회계 83억원이 증액되어 총 4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5,705억원보다 395억원이 증가한 6,1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재원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7억원, 자동차세 11억원, 지방소득세 8억원 등 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1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자 30억원, 잡수입 4억원 등 188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0억원, 특별교부세 22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7,000만원, 부동산교부세 8,000만원 등 1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충주명품화 사과연구회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에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10억원,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7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18억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5억원, 생태하천조성사업비 5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원이 감액되어 총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충주의료원 진입로 확포장 8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5억원 등 3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84억보다 83억이 증가한 1,26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6억원, 기업도시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상수도사업 수입 3억원, 기업도시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충주천 생태복원 40억원이 감액되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사업비 4억원이 증가되어 총 36억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4p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금액별로는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6.9%인 4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에 우선 반영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예산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편성과목을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계상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등 상위 발전전략 예산에는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단체협회 보조금의 경우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출이 제한되어 있는지,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고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의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제2회 추가예산안과 세입세출결산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 부분별 주요사업에서 보건 및 환경취수 부분에서 클린에너지파크 주민편익시설 위탁금 4억 300만원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주민편익시설 위탁금....

○ 위원장 윤범로

해당 국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환경수자원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주민편익시설 위탁금은 아직 정식 개장은 안 했는데 아마도 이번 달에 개장이 될 겁니다. 기존에는 용역을 했는데 7,800만원 정도 수입하는 것 봐서 손실에 따른 7,800만원만 했는데 이것을 전체 남은 금년도 한 8개월 정도 봐서 위탁금을 위탁단체에 줘서 거기서 수입은 시수입으로 직접 세입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클린에너지파크 주민 편익시설 설치는 거기 수영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헬스기구가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 수영장하고 헬스기구하고 같이 해서 헬스기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진옥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논의를 하시겠지만 클린에너지파크가 지금 위탁 결정이 된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예.

홍진옥 위원

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다.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8월에 4억 300만원이 갔으면, 이게 5개월 분이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아니요, 8개월 분입니다.

홍진옥 위원

8개월분?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예, 이달에 18일 쯤 임시개장을 하고 돈 받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조례를 상정했지만 그게 다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이 돼서 돼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8개월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제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위탁이나 모든 운영이 되는 게 조례가 보류중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다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에 따른 조례는 다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금이나 이런 모든 게 예를 들면 이 운영 속에는 인건비도 있고 뭐도 있고 전부다 포함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저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위탁이나 완비가 된 상태인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사용료 같은 이런 게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정식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이게 순서가 맞지 않은 거고 물론 총무위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의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탁금이나 앞으로 클린에너지 파크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고 걱정이 정말 태산같은 부분인데 지금 저는 산건위원들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요. 총무위원회에서는 물론 심도있게 하시겠지만 4억 300만원이나 올라온 게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인 줄로 아는데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어차피 클린에너지파크의 주민편익시설은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당초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저도 5대 때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운영비를 최소화해야지 이게 지금 별 얘기가 다 들이고 사람을 이미 뽑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산건위원님들도 대충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아무튼 저는 이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하실 거니까 금액에 대한 상세한 것은 그렇지만 이거 보류된 것 아닌가요? 심사보류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조례는, 클린에너지파크 관련된 조례는 다 돼 있는 상태이고 다만 이번에 조례 상정한 것은 사용료 부분 그것만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위탁금이 4억 300만원이라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연간 한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홍진옥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이 정도로 올라왔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것을 모르는 것인지,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그것은 이따가 조례 설명드릴 때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 위원장 윤범로

홍진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증감액이 13억 7,900만원인데 이게 아마 무상급식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간단하게 무상급식 때문이 맞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맞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추경에 증감액이 이렇게 13억 7,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시행될 것이라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내년에는 편성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렇다면 이 무상급식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게 제가 예산문제를 다룰 때도 시비가 13억씩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급식하는 데는 물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반영할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것은 아무래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9억 4,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것은 시설비이고?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세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는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모든지 돈을 쓰려면 세입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시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재산세를 내려면 시가표준액으로 실제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시가표준액과 지금 현재 거래신고가액의 차액이 어떤 것은 10배, 스무 배 되는 것도 있고 보통 한 50%이상 차액이 많이 집니다. 그랬을 때 충주시 세입으로 봐서 재산세가 금년에 174억이 들어오는데 한 50%만 더 받아도 한 5, 60억은 더 징수가 가능하지 않나 한번 여쭤보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각 실과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사업이 책정이 안 돼, 돈이 없어서 사업책정이 안 됐고 또 시장순방 때 건의해서 시장님이 약속했던 사업이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민들이 매우 불만이 많은데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시가표준액을 올릴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재정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뭐뭐는 얘기 안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들어보면 아파트 쪽에는 거의가 한 60%, 시가 거래액의 60% 정도만 부과하고 지방에 토지는 거의 반 50% 이상 과표를, 예를 들어서 안림동에 1억 2,000만원 짜리 시가표준액 신고가액은 3억 1,600만원으로 잡히는 이런 사례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징수분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방세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부분에서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지역에 지금 8억 1,700만원 시비가 들어갈 텐데 지금 5개소로 편성됐어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개괄적인 것을 다 점검하겠지만 아마 산건위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5개로 돼 있다는데.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지금 계획은 봉방동에 국민은행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봉방동에 운동선수들 숙소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국민은행에서 하는 게 3억 5,000만원으로 들어와 있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3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국민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게 3억이고 저희들이 그 안에 도서 장비구입 하고 하는 게 5,000만원이고 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했고 그 외 목행동, 수안보, 힐스테이트, 시청 이렇게 5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목행나루 작은도서관 조성에는 국비가 7,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은행에서 하는 것하고 목행나루 그다음에 시청, 힐스테이트, 수안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위원들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현안사업이고 또 작은 도서관은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1년에 5개씩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순서는 우선 공공시설이 있는 데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부터, 그래서 봉방동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이 있고 거기 다시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있으니까 봉방동을 선정했고 또 목행동도 마을회관 하던 부지가 있고 또 수안보 같은 경우에도 중원회관 부지가 있고 또 건물이 있고 힐스테이트는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시청에 하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선 투자비를 생각해서 공공시설이 있는 데부터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에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기획감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 당초예산이 타시보다 그래도 20%이상 증액된 데에 대해서 예산확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실과소별 실링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 예산에 다 실링제가 포함되는지, 그렇다면 당면현안사항과 무상급식 등 공약사업도 이 실링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구경회입니다. 전년도 실과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탑다운제로 있는 그전년도 예를 들면 A과의 예산을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미리 실링한도를 정한 데를 주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현안사항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연도별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재문 위원

연도별로 배분해서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한꺼번에 다 예를 들면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탑 다운제로 해서 실링한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렇다면 각종 체육행사나 농정예산이나 문화예산 같은 게 당연히 그 해당과에서 써야 될 것을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농업발전기금 같은 데로 돈을 몰아간다면 농정부분에 예산투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예산에 한 80% 정도는 그런 탑다운 실링제로 하고 나머지 20% 한도내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발전기금도 금년도 반영한 것도 한도내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재문 위원

지금 기획행정국장님이 목이 쉬어서 내가 기획감사과장한테 답변 부탁드렸는데요. 이렇다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사실상 시민이나 농민을 속이는 게 된다고요. 당연히 농업에 투자할 돈을 실링제로 해서 투자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농민한테 당연히 투자할 돈인데 차라리 실링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아니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저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을.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농업발전기금 20억은 실링에서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재문 위원

그거 틀림없죠? 책임질 수 있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이재문 위원

무상급식도 그렇습니까? 무상급식도 실링에 제외됐느냐고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맞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당면 체육현안사업은 다 실링에서 제외된 거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확실히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경제건설국장 전동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찾아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을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현예산액 현액은 모두 7,730억 3,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810억원, 지출액은 6,258억 차인잔액 1,552억원은 2011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0억 9,000만원, 사고이월 102억 7,100만원, 계속비 이월 550억 1,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9,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3,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40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67억원, 세출은 5,358억원, 차인잔액 1,109억 1,9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0억 9,600만원, 사고이월 61억 6,6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462억 9,7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100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329억 2,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42억 5,800만원이고 이 중 899억 7,40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442억 8,4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9억 9,400만원, 사고이월 41억 500만원, 계속비 이월은 87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2,400만원입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결산 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유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35억 900만원에서 13억 6,500만원을 조성하고 11억 1,900만원을 사용하여 137억 5,300만원이 2011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 88억 5,600만원에서 2010년도에 20억 2,400만원이 발생하고 7억 7,800만원 상환소멸되어 2010년 말 채권현재액은 101억 2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558억 9,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30억원이 발생하고 54억 1,1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534억 8,200만원입니다.

각 회계 및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5,457필지에서 재산가액은 1조 3,330억 2,100만원이고 건물이 538건에 재산가액은 2,662억원이며 기타 공장물 선박 무채재산 등이 30건 8억 8,8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001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이 총 33종 631건에 52억 5,200만원이었던 것이 신규취득으로 415건 20억 9,900만원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 등으로 76건 3억 8,300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총 32종 970건에 6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6쪽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0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살펴보면 충주시 총자산은 4조 3,163억원이고 총부채는 727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2,436억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나타난 수익과 비용총계를 말씀드리면, 수입총계는 5,761억원이고 이중 자체수익 24.6%인 1,418억원이며 정부간 이전수익이 4,284억원, 기타수익 59억원입니다. 비용총계는 4,416억원이고 이중 사회복지분야가 25.3%인 1,116억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24억원으로 11.9%, 환경보호분야 460억원으로 10.44%, 기타비용이 975억원으로 22.07%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용차액은 1,34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의거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0년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년 6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관련규정, 처리절차 3쪽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8쪽의 채무증감현황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를 더한 총결산 규모인 예산현액은 7,73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8,048억원보다 97%인 7,810억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9%인 6,25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실질적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차인잔액 1,552억원 중 813억 8,000만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등의 사업예산 명목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나 도에 반납하여야 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 9,000만원이며 다음 연도에 새로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지난해 세입총액 6,593억 5,900만원보다 126억 1,200만원 감소한 6,467억 4,7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850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5%인 778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한 1,606억 1,600만원 92.2%인 1,480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108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은 223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875억 8,400만원이며, 수납액은 6,467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6,593억 5,900만원보다 1.9%가 감소되었습니다.

채납액은 175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172억 2,100만원보다 1.8%가 증가되었으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더한층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의 6,401억 800만원 중 83.7%인 5,358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5억 5,9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97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216억 1,200만원보다 18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예산운영상 부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예산편성 후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총 15건에 71억 4,0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및 기구, 직제변경 등으로 63건에 333억 4,800만원을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5%내로 편성하되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히 대처코자 함에 있는 것으로 2010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18억에 12억 9,900만원이며, 구제역 및 자연재해 등 복구비로 사용되거나 시간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급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의 2009년도 말 채무액 558억 9,3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상환액이 54억 1,000만원이고 채무발생액이 30억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 4.3% 감소한 534억 8,200만원이며, 2010년도에 차입한 30억원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심사창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회계연도의 수익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의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세입분야의 경우 세수추계가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것인지, 미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합한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지를 짚어보아야 하며,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경우는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는지,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책정으로 예산이 남용되거나 부실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어차피 세입세출 결산은 집행이 된 것에 대한 확인이니까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불용처리사례를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인데도 한 열 몇 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들어갈 때 상임위원회 별로 도비나 시비, 국비가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심사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예비군 육성에는 확보된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인데 또 이런 부분은 결산심사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범용 CCTV든지 사회복지협의회든지 장애인 지역사회 당연히 제 생각에는 집행이 됐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도 전액 불용처리 됐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당연히 또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실과소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5인
기획행정국장홍범희
경제건설국장전동철
문화복지국장김창수
환경수자원본부장정효용
기획감사과장구경회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 범 로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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