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5월 17일(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구제역피해농가 충주시재산세 감면안
4.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5.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5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1년 5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6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기관, 대학교, 연수원 등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경쟁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은 되나 금년 7월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바 양 사용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하수도사용료의 금년 10월 고지분부터 인상하는 걸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7분)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피해농가 충주시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으로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2011년 5월 1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피해농가 충주시재산세 감면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라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중 시유재산 매각건의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승인에 따라 사업부지내 골프장 용도로 편입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시유재산을 체리파크리조트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 사유림 교환건은 첨단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 충주신산업단지 등 충주 서부지역 개발사업지구 내 산업용 전력의 적기공급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산건위원장보고) (11시 11분)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안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여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7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나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홍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장묘시설관리소, 여성문화회관, 시립도서관, 공공시설관리소, 체육시설관리소, 박물관 등 17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12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수자원본부 등 21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이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이종구 |
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 |
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9인 | |
시장 | ,우건도 |
홍보담당관 | ,홍순오 |
기획행정국장 | ,홍범희 |
경제건설국장 | ,전동철 |
문화복지국장 | ,김창수 |
농업정책국장 | ,정상모 |
보건소장 | ,홍현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승영 |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헌식 |
서명의원 | ,천윤옥 |
,류호담 | |
사무국장 | ,이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