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5월16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그 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의안번호 1275호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2011년 1월 3일 호와 충청북도 세정과 2011년 1월 3일 호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등 살처분 피해 농가에 대하여 2011년 2월, 3월 2회 재산세 감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행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등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은 2011년 1월부터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돼지의 살처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합니다.
감면 범위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피해 해당 농가 주택 축산용 시설물, 축산용 시설물의 부속토지입니다.
감면 세목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 특례분을 포함한 2011년도 정기분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율은 100%입니다.
감면 방법은 피해사실 확신서 제출자 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기 조사 완료한 감면대상자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예상액은 주덕읍 사락리 140번지 최석묵 외 138가구로 1,400만원이 예상됩니다.
감면세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면 세액이 많지는 않지만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 5.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7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부터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소, 돼지 등의 살처분 피해 농가들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의 피해 해당 농가주택, 축산용 시설물, 축산물 시설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등에 따라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충주지 재산세 감면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여러 가지를 시에서 헤아려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 조례는 그럼 이번 구제역에 해당하는 한시적인 겁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예, 이번에 해당 농가만 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또 구제역이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저번 10년 전에 발병돼서 이번에도 또 됐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발병될 소지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 세정과장 김상달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또 얻어야죠.
○ 강명권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들이 한 번 만들면…….
○ 세정과장 김상달
여기 조례가 아니고 안으로 이렇게……, 의회 의결을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를 해야죠.
○ 강명권 위원
어차피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것들이 그때그때 된다면 다음번에도 이런 특례를 만들어서, 그럼 그때도 또 이것을 제정해서 한단 말입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그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또 의결을 얻어야 되니까.
○ 강명권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제도가 그런 천재지변 비슷한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들,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럼 이것 말고도 1종 전염병인 AI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제정이 돼서 시행 될 겁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이번에도 행안부하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됐던 것인데 그때도 AI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조류인플루엔자 그때도 그런 지침이 떨어지면 그렇게…….
○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 떨어져서 이것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한번 선례가 되니까 나머지가 다른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까? 모 법이 지금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 조례안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그 건만 처리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충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이것은 언제든지 여름이든 겨울이든 지금 당장 겨울도 발병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유권해석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든지 다른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넣든지 이러면 그때그때마다 새로 하느니 어차피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놓으면 바로 시행될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한번 저희들도 도에 문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구제역이 발병된 것으로 봐서 지금은 일괄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뜻 뉴스를 보니까 구제역이 앞으로 발병된 원인을 제공한 농가는 보상도 실 보상액의 한 20%만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방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같이 탄력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많든 적든을 떠나서 그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저희도 재산세나 이런 것도 거기에 형평을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제도 자체는 당연히 좋지만 행안부의 지침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배려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기회로 인해서 유사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입니다.
사실은 지금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가 있지만 농가들한테 또 다른 냉해나 이런 피해도 똑같이 마찬가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사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그래서 딱 만들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바로 지원해 주든지 이러면 훨씬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 요점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가축뿐만 아니라 냉해피해 입는 이런 것, 과수 농가나 복숭아 농가 같은 데도 겨울에 얼어 죽어서 피해보는 게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그런 것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심의만 거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인데 강 위원님, 검토하셔서 월요일 날 한번 직접 발의 하셔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과나 포도나 다른 원예, 시설채소 또 나뭇가지 목백일홍은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번에 저희한테 미리 주신 서류에는 72가구에 대한 감면해 주는 게 2,444만원 정도 되는데 오늘 나온 서류에 보면 1,74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0.8%라는 것은 상승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 농가 그 몫은 뺀 것인지.
○ 세정과장 김상달
세액이 공시지가가, 주택가격하고 공시지가가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약간 가감이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아니, 저번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넘었는데, 충주시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이. 그런데 오늘 받은 서류에는 1,7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오늘 받은 서류에는 지방세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런다고 해서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2.440만원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740만원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위원님! 언제 저희들이 드린 게 있나요?
○ 안희균 위원
충주시 구제역 등 피해농가 현황, 주택분 재산세 감면 예상액에 보면 72가구 주덕읍 사락리 최석묵 씨 외 그래서 금액이 2,440만원이에요.
○ 세정과장 김상달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 안희균 위원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1276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별 추진개요로 먼저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인 앙성면 중전리 551-1번지 외 1필지 4,935㎡체리파크 골프장 사업장 내에 편입되는 토지로써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체리파크 리조트에 매각하여 그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두 번째 공·사유림 교환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관에서 앙성면 강천리 산27번지(사유림)충주기업도시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40명의 사유림 소유자가 송전선로 통과를 반대하며 인근 시유림과 교환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앙성면 강천리 산 27번지 78,045㎡ 사유림과 영죽리 산 90-1번지 57,0284㎡ 중 78045㎡의 시유림을 교환 추진하여 충주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충주신산업단지 등 충주서부지역개발사업지구 내에 산업용 전력을 조기에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간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76호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38-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18홀 규모의 체리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안에 충주시 소유 토지가 포함 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소유 토지를 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 대상 토지는 앙성면 중전리 551-1번지 외 1필지 4,935㎡로 본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에 포함된 시유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써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는 사업부지내 골프장 용도로 편입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시유재산으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인 체리파크 리조트에 매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사유림 교환 건입니다.
본 교환건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 충주신산업단지 등 충주서부지역 개발사업 지역에 산업용 전력의 공급을 위해 송전탑을 세우고 송전선로가 통과하여야 할 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송전탑이 세워질 경우 산지개발이 불투명하고 지가가 하락됨이 예상되므로 인근 충주시 소유 토지와 교환을 요청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교환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환대상 토지는 가 감정평가 결과 시유지인 앙성명 영죽리 산90-1번지 78,045㎡는 4억 6,046만 6,000원이고 사유지는 앙성면 강천리 산 27번지 7만 8,045㎡는 3억 8,242만 1,000원으로 다른 한쪽의 가격이 4분의 3 이상이므로 토지의 교환에 따른 법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교환 건은 사유지를 매입하여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 장내 시유지의 활용도 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충주 서부지역 개발사업 지구 내 산업용 전력의 적기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 교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충주시 앙성면 지역과 송전선로가 연결되는 원주시 부론면 지역 주민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원주시 부론면 지역의 송전탑 설치 민원이 해결되는 조건을 붙여 토지를 교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산림녹지과장에게도 병행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론면 사람의 민원은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론면에도 지금 16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주시 부론면 사람들을 조정하면서 변호사 비용까지 대줘가며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것이 이 사람들이 교환해 달라는 것이 해결되면 자기네들이 원주시 부론면 것까지도 해결을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저희 것만 해결되면 원주 것도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부론 것이 해결되면 그 답변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한전 측에서?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지금 토지소유자 모임이 있습니다. 한 23,000평 되는데 40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회의, 그 분들이 저희하고 약속을 한 건입니다.
○ 최근배 위원
강원도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 모임에?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주시 부론면 사람들까지 뒤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대줘가면서 반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우리 것만 해결되면 저쪽 것도 같이 해결이 될 것으로 자기네들이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조건부를 단 해결을 전제로 해서 한 문제, 우리가 덥석 해놨다가 해결이 부론 쪽이 안 되면 그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그리고 우선 그분들하고 가계약을 해놓고 철탑이 다 들어서고 선로가 다 돼서 준공이 된 다음에 등기는 해주는 것으로 이런 조건을 달 계획입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여기가 동네 바로 위죠? 바로. 교환하려고 하는 필지가.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우리 영죽리?
○ 이호영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2차선 아스팔트 끝나는 지점입니다.
○ 이호영 위원
여기가 주택 최적지라고 알고 있는 데고 공동주택 거기하면 땅값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산꼭대기 하고 바로 동네 위하고 땅값차이가 어떻게 돼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 가감정한 결과는 4,900원이고 5,900원 천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여기는 동네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노른자 땅이라 그러는데 산꼭대기 땅은 그거하고 천 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장을 봤는데 지금 우리 시유지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그 앞까지 가있고 지금 이 사람들 것은 거기서 약 한 1㎞ 정도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도 2차선 아스팔트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개설이 된다면 이쪽하고 그쪽하고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1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은 201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 따른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중 사유재산 매각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에 포함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시유재산을 체리파크리조트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사유림 교환 건은 충주서부지역 개발사업 지구 내 산업용 전력의 적기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 부론면 지역의 송전탑 설치 민원이 해결되는 조건을 붙여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피해농가 충주시 재산세 감면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인 17개 실과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감사 자료로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 3인 | |
세정과장 | ,김상달 |
회계과장 | ,안봉수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범로 |
부위원장 | ,안희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