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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5.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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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6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273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조례에 지방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변경된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그동안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해서 경쟁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증설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지원 신설안이 2조와 16조에 있구요,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국가의 안으로 조정된 것이 16조에 있구요, 또 교육연수시설 투자지원 신설안이 26조에 있고, 또 용어정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2쪽에서 6쪽까지 있습니다만, 2쪽에서 6쪽을 보고 하기에는 설명하기가 난애해서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내용은 정의는 뜻은, 이라함은 “이란”, 또 규정에 의하여는 “따른”, 이런 쪽으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일부 개정조례에 따라서 이런 용어정리를 하는 내용이 7쪽이 되겠습니다.

8쪽의 상단부분도 이런 용어정비가 되겠구요, 하단에 15호가 있습니다.

2조의 15호는 지끔까지 신 증설하는 그런 수도권 이전업체만 지원을 해 줬는 데 지금 현재 충주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증설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서 이런 지원하는 기준과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도 용어의 정리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상단부분도 용어의 정리가 되구요, 마지막 부분 16조 항이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 것을 충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신설하거나 또 기존업체가 증설하는 업체도 지원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2항의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다음 장까지 11쪽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지방비의 주는 내용을 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였구요.

또 교육훈련 보조금도 1억원까지 상한선을 둬서 그 이상은 더 못 주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조문에, 현행에 있는 17조에서 19조는 삭제를 했는 데 이 내용은 신설되는 16조의 항에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의 내용에, 현행 17, 18, 19조의 항이 전체가 포함돼 있어서 3개의 조항은 삭제를 하고 16조 항으로 전체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도 이런 내용을 용어를 정리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26조의 1, 2, 3항이 있는 데 이런 내용은 그동안 제조업에 대해서만 지원, 제조업 위주로 모든 지원을 해 줬는 데 이런 것이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연수원, 기업체 연수원, 공공연수원, 대학교 등에서도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둔 사항이 되고 그 나머지 사항은 용어의 정리입니다.

이상 14쪽도 용어의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2011년 5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7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5월 2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며 공공기관, 연수원 및 대학교 등 교육연수시설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16조와 같이 정하고 현행조례 17조부터 20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실정으로 그에 따라 조례를 매번 개정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6조의 3에서는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연수원 및 대학교 등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시설 등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신설되는 교육 연수시설에 대한 투자지원은 전액 시비로 최대 50억까지 지원을 하여야 하는 바,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대학교, 연수원 등을 유치했을 경우 예상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대수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목행동에 있는 서울식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공업지역에서도 세분된 조립금속지역으로 있다가 공업지역으로 해제된건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정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 문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서성식 위원

국장님도 계시는 데.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조립금속지역이었는 데 식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용도지역 전에 기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설명 좀 한 번 부탁 드릴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당연히 충주의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와야죠.

요새 민원문제 때문에 나온건데, 도시계획에도 확정되지 않고 이 기업이 유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이 들어오게 끔 현행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는 지 알고 있는 데 민원문제 때문에 우리 한대수 과장님한테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이 쪽 방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뀌지 않고 식품이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이라는 틀을 봐서 기업이 유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있는 민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지금 반영해서 조금은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

제가 작년 11월에 보니까 도시계획설명회를 할 때 그 때는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조립금속으로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더라구, 그래서 포괄적으로 넓게 해 주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는 데 당초에는 그게 내가 알기에는 중앙플라스틱인가 그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세분되게 뭐가 있었는 데 그것이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 난애하니까 포괄적으로 많이 풀어줬다는 쪽에서 기업을 유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적에 맞는지 몰라도 다른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저기를 말을 하는 데 되도록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전한 재건은 할 수 없지만 피해가 최소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로는 아파트하고 공업지역하고 간에는 차폐식수나 시설녹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데 도시계획에서 반영을 전혀 안 했더라구요, 안하고 그냥 바꾸다 보니까 소음이나 냄새나 뭐 빛 반사나 이런 걸 주민들이 얘기하는 데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 데 도시계획할 때 당연히 경계지역에는 주민생활과 공업지역 경계는 당연히 차폐식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녹지 이런 걸 당연히 결정해야 되는 데 이게 빠졌더라구, 일단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그런 지역으로 변경하던가 지정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해 달라는 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저번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시설 지역이 없기 때문에 창문을 봉합하고 또 거기에 차폐식수를 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금년 봄에 아마 심었을 겁니다.

서성식 위원

하여 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데 요새 또 얘기가 밤에 소음이 심하대요.

자꾸 불러갖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데 소음을 좀 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창문 봉합을 했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식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 더 하고 또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유치해온 기업입니다.

서울식품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식품회사로는.

대단히 유치하고 싶어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기업을, 우리 직원들이 유치했는 데 그 후에 민원은 저희들이 하여 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식경제부 저기라서 여기 우리가 조례를 고치고 말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지금까지 어떤 자치단체 별로 조금 상이하게 되던 것이 지식경제부의 기준에 딱 맞춰서 지원해 주고 또.

양승모 위원

이게 고칠 수 없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렇죠, 수시로 변하면 변할 때 마다 그 기준에 따른다고 해 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안 고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돈이 그만큼 안 오죠, 지식경제부에서 주는 돈은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라서 주는.

양승모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맞춰서는 올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우리 조례에 맞춰서 안 오죠, 지식경제부 지원조례에 맞춰서 오는 거죠.

양승모 위원

아니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조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적 부담만 안기는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부담을 안기는게 아니구요, 저희들 시로서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돈을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 단체의 사례들을 자꾸 들어주는 데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입지여건이 좋고 또 저희 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단체에서 주는 걸 가지고 계속 안을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불리한 쪽에서, 이런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에 따르면 저희들이 유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승모 위원

국내기업 투자지원에서도 시비로 해갖고 지방비 분담율에 의해서 하고 26조에도 투자금액에 10%.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10% 범위 안에서 하는 데 이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양승모 위원

최대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 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동량면에 기업은행연수원같은게 1개 더 올 경우 50억정도 해줘야 되는 데 그 때 시비가 없는 데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없으면 못 해 줍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했을 때에 문제구요, 이건 자기네가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양승모 위원

돈이 없으면 유치고 뭐고 그냥 가만 있으면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 해 기업체유치 보상되는 우리 시비는 약 26억가지고 전체를 되는 겁니다.

거의 다 국비고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거 아무리 봐도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 부담만 더 키워주는 것 같은 데요?

어차피 정부에서 그렇게 조례를 안을 내려 보내서 어차피 고쳐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 데?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이것이 우리가 사전에 입주할 때 입주상담을 하거든요.

입주상담을 할 때 지금까지 10%씩 이렇게 해 준다고, 우리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해 준다고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합해서 전체 이런 기준에 맞게 해 주겠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시비를 맞춰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정태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26조의 3의 1항이요, 투자보조금은 200억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투자금액의 범위를 우리 시에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비라고 하면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라든가 공장을 짓는 비용이라든가 기계설비하는 비용이라든가 운영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시비를 최대 50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하니까 입주하는 기업에서도 이런 걸 다 사전에 알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투자금액의 10% 범위에 대한 걸 우리가 이 조례에 규칙에서든지 뭔가 정해지는 것이 확실하게 공개를 하는 데도 좀 낫지 않을 까?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투자기업이 됐을 때는 사전에 한다고 했을 때 주는게 아니구요, 완료가 됐을 때 전체의 근거서류를 다 받습니다.

서울식품같은 경우도 사전에 준게 아니구요, 투자가 다 완료됐을 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급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만 심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1차 서류를 받고 도에서 심의를 받고 지식경제부에 서류를 올려서 지식경제부에서 심의를 하고 현지실사단이 와서 연구원과 대학교수, 지식경제부 직원이 와서 하룻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주되 우리 시비를 줄려면 다시 이 정도 금액이면 예산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다시 또 의회와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투자가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주는게 아니고 투자가 다 완료된 다음에 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다 이행이 된 다음에 이뤄지는 거구만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예.

정태갑 위원

그리고 그 앞 장에 11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보조금이 있잖아요, 개정안 3항에.

거기에는 시비지원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 데 1억원을 상한선을 정해놓은 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이런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조항으로 해서 계속 줘야 되느냐 그래서 1억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주는 것이지 인원을 전체 직원을 다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구요, 그런 걸 상한을 둬서 지원을 해 줄려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안, 특히 26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무리한 측면이 있는 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뭐 패널티같은 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는 기업이나 연수원 같은 것이 이렇게 하도 지역을 놓고 이 분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정에 두고 저희들도 이거 이상은 못 한다고 할 뿐이지 막상 투자를 할 사람들이 오면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비교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이거 200억 이상이면 10% 범위 안에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금액을 임의적으로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럼요.

홍진옥 위원

그리고 이 조항을 보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전부 거의 임의조항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시 재정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예, 이 50억을 주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예산에 성립이 돼야 주는 거니까요.

홍진옥 위원

전부 조항이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52회 임시회의시 의안심사 과정에서 우리 시 하수도사업 총괄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따로 부친 총괄원가 분석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의안심사가 일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처리한 후 다시 심의 요청한 사유는 총괄원가를 분석하면서 당초 하수도사용료 10% 인상조례안 중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이 향후 업종 통합을 전제로 하여 업무용은 상대적으로 높게 19%에서 28%, 또 영업용은 3내지 5% 낮게 산정됨에 따라 향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어 부득이 하게 2011년 3월 10일 조례안을 철회요청하였으며, 2011년 3월 16일 철회되어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10% 인상계획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폭으로 현행 평균 부가단가 330.69원을 367.63원으로 업종별 균등하게 10% 인상하였으며, 적용시기는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이의 접수 건은 없었으며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총괄원가 분석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톤당 1355.5원으로 청주와 제천에 비해 높은 실정이며, 현실화율 또한 24.4%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청주에 총괄원가 톤당 단가는 520.9원이고 제천은 731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시는 95년 시군통합 이후 비교적 최근에 시설된 부분이 많아서 고정자산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 비율이 높고 하수처리인구가 통상적으로 적어서 조정양이 적기 때문에 단위 당 총괄원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마을하수도에 대한 자산이 공기업 자산에 포함되어 유지관리비 또한 공기업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하수도 총괄원가가 원가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 현실화율이 24. 4%인 점을 감안할 때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지난 2007년 이후 4년간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며 점진적 인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매년 적자폭이 가중됨으로 최소한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을 감안하여 최소폭으로 금년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 10%를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5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7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5월 2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인상하여 매년 누적되는 적자운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주시에서는 지난 2월 하수도요금의 인상을 위해서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요금의 처리원가에 타당성 검토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업종별 요율 재조정 등을 위해 안건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톤당 처리원가는 1355원이고 부과단가는 33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24.4%에 불과하며 누적적자는 103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율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40.22%, 2004년도에 18.25%, 2007년 30.3% 인상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5.8%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제137회 임시회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의 누적적자가 10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요금 또한 2007년 인상 후 4년동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로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사용료 역시 금년 7월부터 7.5%가 인상됨에 따라 양 사용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인상시기 결정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페이지에 주요 총괄원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나서, 당연히 상수도요금도 올려야 되고 또 하수도요금도 올려야 됩니다.

원가계산을 보면 많이, 더 인상해야 된다는 여건도 있지만 또 우리 충주시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괄원가에 보면 충주시가 청주시보다 어째서 인건비가 그렇게 높은지 좀 운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감가상각비도 충주만 이렇게 월등히 높다는 건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본비용도 그렇습니다.

규모로 보나 청주시가 충주시보다 크니까 큰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들어가지만 비율로 따지면 적은 건 맞지만 제천이나 이런데 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하수도 운영에 따른 무슨 특단의 대책이나 각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서 제가.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하수도 원가분석을 하면서 처리장을 비교를 하니까 충주시가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처리장이 다른데 보다 좀 분산돼 있습니다.

청주나 제천은 처리장이 청주는 1개소고 제천은 2개소인데 저희들은 우리 시 처리장과 수안보, 앙성, 이류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도 지금 도농통합시기 때문에 마을하수도가 지금 42개소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비나 처리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데에서 많이 들어가고 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마을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설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성식 위원

제가 보기로는 일단 여러군데 분산돼서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는 데 그건 유지보수비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군데 분산 되니까, 그런데 그건 다른데 보다 좀 낮습니다, 원가가.

인건비가 많다는 건 인원이야 언제든지 필요한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 록 좋지만 원가를 생각할 때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우리 주변에서 마을하수도 사업하는 걸 봤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고 너무 안일한 태도가 있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금면소재지에 하수도공사하는 것이 지금 몇 년째 하는 데 하수처리장 위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수십번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원가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건 처리장을 옮긴다고 해서 처리장 시설비용이 올라가는 건 아니구요.

마을에서 물론, 처리장이 들어오면 좋아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떠 밀다 보니까 국유지나 이런 외진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처리장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거 보다는 아무래도 일부 그 해당되는 마을하고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관거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서성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갖고 일을 중단하고 그러면 원래 하수도는 거의 가 자연유화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걸 또 역순으로 할려고 하면 또 다른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 주민들도 그러는 거에요, 조속히 매듭을 지어 달라, 실제적으로 매듭을 안 짓다 보니까 운영비도 앞으로 자꾸 더 들어간다, 그래갖고 주민들간에 마찰도 생겨갖고 서로 진정서도 내고 민원도 나는 데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해서 조속 마무리 좀 해 달라, 지금 벌써 7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조속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달라는 쪽에서 제가 촉구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갖고 어떻든 간에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민자사업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우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나중에 그걸 또 갚아야 되는 거니까 비티엘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43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세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이며 공공기관, 대학교, 연수원 등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우위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나 금년 7월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바, 양 사용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금년 10월 고지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과 소관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121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송석호이재문양승모서성식이종구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3인
경제건설국장,전동철
기업지원과장,한대수
하수시설과장,윤효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석호
부위원장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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