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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4회 제5차 본회의(2011.04.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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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4월22일(금)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7.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7.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03분)

○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충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윤범로 의원과 홍석영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지점장, 김길영 세무사, 전직공무원인 안중태 씨 등 4명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 (11시04분)

○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최근배, 류호담, 정태갑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2011년 4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인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6조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인용 법령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편익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인증기의 날인 과정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처리에 따른 그간의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7.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0분)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4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2011년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9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은 지역주민 대표를 추가로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며 상생의 노사회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기업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의 인상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고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타 기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문제가 있었고 감면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간사 직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우건도
부시장김재갑
홍보담당관홍순오
기획행정국장홍범희
경제건설국장전동철
문화복지국장김창수
농업정책국장정상모
보건소장홍현설
농업기술센터소장오승영
환경수자원본부장정효용
○ 회의록서명
의 장 김헌식
서명의원 허영옥
김기자
사무국장 이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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