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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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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4월18일(월) 13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근배 의원 제안설명)

2.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주시장 제출)


(13시31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직원 서달원입니다.

제1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배, 류호담, 정태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최근배, 류호담, 정태갑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근배 의원 제안설명)

(13시33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사라져가는 우리민족 고유의 미풍양식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복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효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수립을 제3조에, 교육기관 등을 통한 효행교육의 실시 장려 지원을 제4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지도·감독을 제5조, 6조에 4세대 이상의 효행가정 수당지급을 제7조에, 효행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을 제8조에 효행문화창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포상을 제10조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충주시의 효의 교육과 실천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쪽에서 질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배, 류호담, 정태갑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4월 1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복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효 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교육기관 등을 통한 효행교육의 실시와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9조에는 4세대 이상의 효행가정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효도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효행장려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인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의 형식이나 문구 등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어느 분께 질문을 드려야할지, 1페이지에요. 주요내용 라항, 4세대 이상의 효행가정수당지급에 관한 것이 지금, 3세대는 해당이 없는 거죠? 할아버지, 어머니.

최근배 의원

예, 4세대를 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안 몇 조 이런 것만 나와서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고 만드신 건가요? 수당지급.

최근배 의원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직계 비속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 정의에 얘기가 되어 있어요.

천명숙 위원

저희가 몇 조, 몇 조 돼 있는 것을 참고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첨부가 안 돼서.

최근배 의원

조례안이 첨부가 안 돼 있나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한 가정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건가요?

최근배 의원

한 가구에 5만원 정도, 조례에 제정한 것은 5만원이고요.

시에서 1차 대충 우선 파악해 보니까 29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사실조사 확인해야 되겠죠, 공표되면. 그리고 연간 예산은 한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행이 시행되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심의하는 기관이 없어요. 누가 심의를 할 거냐 이거에요, 올라오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이 삽입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5조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등이 있는데 지금 이 효를 장려하는 단체가 있나요?

최근배 의원

지금은 없고 향교 등 지원해서 학교에서 윤리교육을 하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향교 같은 데에서 그냥 교육만 하는 거예요?

최근배 의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같은 데 윤리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정도.

○ 위원장 윤범로

그럼 지금까지 이 효에 대한 것은 지원한 게 없나요?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배 의원

다른 것은 포상에 관한 것 중에서 심사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시에 돼 있는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시에 지금 기구가 설치돼 있죠? 거기에 준해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공적심의위원회가 뭐예요? 공적심의위원회는 상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근배 의원

포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니까 포상하는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

○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규정을 두든지 안 그러면 지금 너무 위원회가 난발하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시민은 위임을 한다든지, 위임사항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배 의원

그것은 필요하면…….

○ 위원장 윤범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둬야지, 일단은 여기 이 조례에서는.

최근배 의원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필요하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적당치 않다 그러면 따로 규칙을 정하든지 할 것이고 하면 되고…….

○ 위원장 윤범로

공적심사를 할 때는 그러면 위원님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발의하신 위원님이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안 두시려면 방법은 없고.

최근배 의원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규칙으로 하게 집행부로 일임을 해주죠.

○ 위원장 윤범로

규칙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지,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지.

최근배 의원

포상할 수 있는 그거는.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나 방법은 거기서, 우리는 포상할 수 있다고 근거는 마련해 줬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은 맨 끝에 규칙으로 할 수가 있도록 12조에 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근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주시장 제출)

(13시43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세장과장 김상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3개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제정된 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별지 서식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국장급을 4급 공무원으로 안 제2조로 변경하고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변경, 안 제3조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안 제7조로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한 내용이고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 안 제6조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변경 안 제9조로 분법 개정 내용 및 개정 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26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3개 분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신설 삭제 개정된 조문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4항 중 국장급을 4급 공무원으로, 안 제3조 제1항 5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일의무성립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는 단서 조항에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한도액 중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안 제7조 제3항에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지 서식 또한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제·개정된 상위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보훈유공자 예우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유공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가는 국가 시책에 맞춰 수수료 감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는 충주보훈지청의 국가보훈 대상자 중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6조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제5조로 수정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충주에도 5·18민주유공자가 있어요?

○ 세정과장 김상달

유공자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럼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상달

이것은 저희 해당 부서에 등록된 사람을 알아봐야죠.

이호영 위원

5·18 민주유공자도 독립유공자하고 똑같은 예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상달

그 사람들이 증명을 하러 오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해당 부서에 그런 등록 돼 있는 사람들은 오시면 민원을 이렇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면제해…….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4호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의 경우 전자이미지한 수입 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 소속기관 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납입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민등륵관리시스템 사용 시 전자 이미지한 수입증지 사용근거 마련 안 제5조의3, 수입증지 판매대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시소속기관 외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증지 판매대금의 금고 납입기간 조정, 안 제17조 제1항 단서 판매 다음 날까지를 7일 이내로 정산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를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동시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판매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부기관인 법원, 이마트, 롯데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실에 관리를 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리 운영상 매일 수입금정산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금고 납입기간을 판매 다음날에서 7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단서조항 적용 시 수입금이 곧바로 세입화 되지 못하는 면도 있으나 인력낭비를 줄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처리에 따라 그간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고에 납입하는 금액 날짜가 수입증지는 며칠이고 여기에서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는 7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꼭 7일 그렇게 날짜를 정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먼저 도에서 감사 지적사상으로 롯데마트나 이런 데 원거리이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그것을 그 이튿날 바로 정산을 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그것을 일주일 이내로 해라. 이렇게 해서 도 같은 경우는 5일, 저희는 7일 이내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정산하기가 힘드니까.

안희균 위원

그래서 5일인데 왜 7일이라고 그러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저희는 사정상 7일로 하신 거죠?

○ 세정과장 김상달

예.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위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초본,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 증지 전자날인추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 처리에 따른 그간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1인
세정과장김상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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