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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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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8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2.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2.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0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265호로 상정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난 2010년 8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제정에 관한 사항이 법령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해서 지역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의 발전 등 지역경제 현안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등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사민정의 책무규정은 2조에 뒀구요, 3조에는 협의회 구성, 4조, 5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임기, 6조에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그리고 8, 9조에 사무국과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5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이 2011년 4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4월 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사협력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충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노사정협의회에 지역주민대표를 추가로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형식상 검토결과 법령위배여부는 관계법령인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노사정협의회에 지역주민대표를 추가로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역단위에서의 노사민정간 협력활성화가 기대가 되며 협의회의 전문적,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두어 협력과 상생의 노사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에 조례가 있었죠, 그런데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 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기 8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죠, 이 사무국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저희 노사관계담당 부장이 간사로 두면서.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게 아니고, 외부채용을 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 내부에서 둔다는 얘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전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전에 노사정위원회로 운영되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노사정위원회는 그냥 법이 없이 기존 조례가 있었던 것이 이제 법적근거가 됐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준칙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조례가 아니고 그냥 신설조례.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제정조례입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사무국하고 분과위원회는 여기 9조에 보면.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필요에 따라서 둔다, 그런 거죠.

이재문 위원

그런데 소속직원은요?

사무국장은 위원장 명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8조 3항.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이건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는 제가 맡게 되는 거구요, 아까.

이재문 위원

그건 분과협의회일테구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사로서 처리하는 거.

이재문 위원

그건 9조지 9조, 분과협의회?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7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재문 위원

저는 8조하고 9조를 얘기하는 데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아직은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예산집행은 위원들, 외부인사만 참석수당.

이재문 위원

참석수당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이런건 없구요, 노사민정위원회에?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0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6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1년 1월 3일 충주시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가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 친환경농산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7일 제5회 충주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거래분쟁위원회 위원 중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회나 위원장 및 간사가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조례 84조 2항이나 85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에서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바뀌게 됐고 간사도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담당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는 사항이 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별표의 일부조항 또는 1조나 2조에 사항이 약간씩 변경되는 것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소소한 사항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부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4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4월 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11년 1월 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의 직제가 폐지되고 그 사무가 친환경농산과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5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첫 번째,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요금 인상입니다.

2009년말 상수도특별회계의 수지분석결과 22.74%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으로 연간 25억원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 수용가가 가계부담, 수도시설의 정비 및 확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7.5%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현행 수도요금은 정수생산단가 톤당 815원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톤당 664원으로 톤당 151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상될 요금은 톤당 공급단가가 664원에서 740원으로 50원이 인상됩니다.

적용시기는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찰학교 훈련기간의 수도요금 10% 감면입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지하수로 사용하던 수원을 상수도로 전부 전환시 연 5억원의 상수도사용료가 부과 예산된다고 하여 20%의 사용료를 감면요청한 건으로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 국가와 국민의 기초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인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전용사용으로 인한 연 부과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수도요금 10% 감면시 연 감면예상액은 2500만 원이며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정수처분시 불합리한 부분의 일부 개선보완입니다.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 변경 등 사용요금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중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후 즉시 정수처분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상수도요금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매년 소폭이라도 인상하여야 인상폭이나 가게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재투자하고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4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26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4월 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과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요금감면 및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815원이고 부과단가가 664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1.5%에 불과한 실정이며 요금 또한 2009년도에 5.6% 인상 후 2년동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로 수도요금의 인상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도사용료 역시 금년 7월부터 10% 인상을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어 양 사용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인상은 위원님들께서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경찰학교 요금 감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0조 제1항 제7호에 신설하여 요금감면대상은 수안보면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경찰학교가 되겠습니다.

경찰학교의 월 평균 상수도사용료는 2000만 원 정도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의 감면요율 10%를 적용하면 감면예상액은 월 200만 원정도 수준으로 보여 집니다.

국민의 기초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기관에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건강한 경찰육성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앙경찰학교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경우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군부대 및 행정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료 감면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상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을 떨어뜨려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살펴보면 비슷한 성격인 경찰교육원과 경찰대학에 대해서 아산시 및 용인시에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요금의 감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제40조 1항 제7호, 8호 신설,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감면신설인데요, 이거 과장님 아산, 용인시 수도요금을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수도요금은 파악을 안 해 봤구요, 그런데 경찰 관련해서 감면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재문 위원

아산시, 용인시?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개정조례안에 넣었어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지하수를 사용했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했었는 데 그걸 전부 상수도를 전환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년에는 년 5억원정도가 수도요금이 나올거다, 그런데 지금 2만 4000톤을 연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저희는 10%만 올렸습니다만, 거기는 요금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한 20%를 감면해 달라, 이렇게 당초 요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그전에는 주로 80%정도를 전부 지하수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로 전환되다 보니까 자기들 판단에 5억정도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감면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깎아 달래면 우리가 깎아줘야 되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건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이재문 위원

아니, 깎아 달라면 개정조례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건 거기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절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저의가 조금 생각하시는게 저기하신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학교보다 더 한 군부대가 있습니다.

공군부대같은 데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도 많이 나온다고 감면해 달라고 신청하면 우리 개정조례 또 만들 거냐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일단 대규모로 쓰는 데가 지금 충주대학교하고 건국대 외에는 지금 공군부대는 직접 충주댐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데.

이재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데 학교같은 데는 감면해 주는 데가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아니, 다른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나 학교를 감면해 주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 사례가 없으면 이 개정조례안에 넣는 건 어떻게 과장님 저희 의회로 떠 넘기는 것 같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문 위원

면피용이지 뭐에요?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서 우리 조례개정할려고 했는 데 못 했다, 그러면 경찰학교에서 또 의원들 좀 기분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거기 좀 특별한 요건이 있는 데요, 일단 거기에 수돗물 급수신청이 들어왔는 데 저희가 급수를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하루에 800톤정도 쓰기 때문에 수회배수지를 키워야 되는, 톤수가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특별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송수관에서 막바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직접 해 주는 절차를 했어요, 그래서 한 3억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올 해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는 자기들 배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받아가지고 일부 쓰기 때문에 그냥 쓰던 배수지를 쓰기 때문에 지금 수회주민한테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저희 공사가 다 되면 막바로 송수관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저희가 일부 시스템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데 보다 저희가 공급하는 단가가 좀 싸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협력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가지고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상정을 하기 전에 타 자치단체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치안을,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해줄 수도 있다, 다른데도 그렇게 했다 하면 충주시 상수도요금 잘 돌아가고 적자 안 나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데 알아보지도 않고 개정조례안에 상정을 시킨다는 건 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일단 의회에 넘기고 보자, 이 식 같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경찰 관련해서 학교라든지 지원해 준데는 없습니다.

감면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이 거기에서 얘기가 끝났어야지 여기까지 상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급수조례 28조에 해당되는 요금,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충주시 원가가 어째 청주시보다 톤당 생산원가가 비싼가 하는 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요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세하고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우리 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건비가 과다지출돼서 원가가 이렇게 높아진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렇지 않구요, 지금 면 단위 지역에 큰데일 수 록 생각원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시내가 밀집되다 보니까 급수인구도 그렇고 또 시설투자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청주시같은 데가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 단위가 큰 지역일 수 록 선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먹는 비율,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산원가가 청주시같은 데가 현실화율이 높고 저희가 낮고 이런 형편입니다.

서성식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 데 이 표로 봐갖고는 너무나 생산원가가 충주시가 높다는 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까 중복한 질문인데 경찰학교의 감면조례, 너무 국가기관이 당초부터, 제가 한 20여 년전에 겪었던 얘깁니다.

원래 경찰학교에 급수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충주시에서 업무를 처리를 했어야 돼요, 중원군에서.

그런데 그 때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저걸로 해갖고 시설자체를 경찰에서 직영을 하게 해 달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공사도 직영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재문 위원이 얘기하듯이 자기들이 예산이 국가예산을 못 얻어 오니까 감면을 시켜달라는 것으로 하면 우리 시 의원으로 봐갖고는 바깥에서 시의원들이 조례를 삭감시켰습니다, 하면 그 쪽 사법기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시 의원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첫 번부터 거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이건 부결될 사항이니까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 주셨으면 낫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만약에 경찰학교를 해주면 군부대나 다른데에서 감면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난애하고 이런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안을 상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쪽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예, 저희도 한 쪽에서는 올린다 그러고 또 한 쪽에서 깎아 달라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학교에서 예산도 좀 부족하고 갑자기 상수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현 5억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물도 광역상수도로 가져와서 직수를 해 주기 때문에 또 그런 생산원가라든가 공급단가같은게 상대적으로 싸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하여 튼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일단 국가기관이니까 금방 돈을 안 내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갖고 누구말대로 외상으로 주고 내년도 납부하더라도 조례안에 이런 건 안 넣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얘기를 해요, 올 해도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내년도 예산에 해 되고 하는게 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학교가 농지전용료같은 것도 한 5년간 체납하고 그랬었다구, 바로 납부해야 공사착공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약간 체납이 되더라도 1년간 유예를 해 놓더라도 한 번 이런 건 법을 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운영하기 나쁘니까 과장님께서 잘 설득해 달라는 얘깁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균단가는 저희가 네 번째고요, 생산원가는 두 번째로 저렴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금년도 7월부터 7.5%를 인상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례를 올리신거 아니에요, 이게 7.5%말고 한 4%정도 올려서 하면 어떤가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내년에 그러면 또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해연도에 7.5%, 8%씩 올려서 너무 과하게 올리지 마시고 정부에서도 물가를 5% 이내로 인상을 하자고 그러는 데 한 4%정도 해서 앞으로 한 4-5년만 하면 한 90몇%까지 올라갈 것 같은 데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2009년도 결산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데 작년보다 더 인상폭이 크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지금 생산원가가 저희가 판매단가가 815원인데 아마 835원이상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승모 위원

글쎄 현실화율이 81.5%라면 매년 4%씩 올린다고 치면 16%면 한 96%정도.

○ 상수도과장 이성용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저희 봉급도 올라가고 생산원가가 자꾸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그만큼 따라 가야 되는 데 그만큼 못 따라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양승모 위원

아니 생산원가가 점점 더 높아질 이유가 뭐가 있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각종 물가가 올라 가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값, 전기료, 인건비로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원수는 저희가 안 사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먹는게 더 낫지, 손 떼고?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게 해마다 상수도요금 때문에 올렸다, 안 올린다 뭐 집행부하고 말씨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매년 4%씩 공히 올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하수도요금도 또 다음 달에 올라오면 상수도, 하수도요금 10%라면 17.5% 올라가면 시민들 피부에 닿는 단가는 얼마되지 않지만, 한 100원정도밖에 안 되지만 %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더군다나 공공요금이.

○ 상수도과장 이성용

저희가 7% 올린다고 해서 하수도요금은 7% 막바로 올라가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상수도가 100원이면 한 38원정도 하수도료가.

양승모 위원

아니 다음 달에 하수도사용료가 10% 올라온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말씀이이요.

그러면 7.5%하고 10%면 17.5%를 7월부터 두 가지 다 17.5%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실질적인 현금은 얼마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는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4%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 상수도과장 이성용

위원님 말씀대로 4%정도 올리면 내년도에는 10% 이상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요율이 작년에 안 올리고 재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7%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년 1월에 몇 %씩 올린다면 어느정도 물가하고 갭이 없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반이나 2년에 한 번 씩 올리다 보니까 지금 7.5%를.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4%씩.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월 1일부터 올려가지고 내년 1월 1일자로 올릴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시책에도 호응하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안 되는 데 지금 만약에 4% 올리고 내년에 또 4%를 1월에 또 못 올리거든요.

그래 7월에 올린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올 해 물가가 4%가 안 오르고 한 2%정도 오르면 점점 차이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일단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상요인이 더 올라간다면 점점 차이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7.5% 꼭 해 주셔야, 당초에는 이거보다 더 올렸지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를 하는 데 제정조례안하고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의가 끝나서 의결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도 법무담당관실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합법적으로 되면 통과가 되면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게 수도급수조례고 일단 과장님 설명에서는 초등중학교는 면제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 데 초중등학교는 헌법상에 의무교육이 있으니까 그 의무교육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되구요.

또 용인이나 아산이나 경찰대학이나 경찰학교 연수원이나 이런게 있으니까 형평성의 원칙은 꼭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청에서 봤을 때 전국에 경찰학교가 4군데가 있는 데 4군데가 어디는 감면을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도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건 다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하는 업무상으로 봐가지고 공과를 인정해서 조례상에 공과금을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이 공과를 인정해 줘서 해 주는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이건 형평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에서도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 데 과장님 이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군부대나 여러 가지 다른데도 있긴 있지만 그런 비슷한 치안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국방이라든가 있는 데 지금 경찰학교는 학교라는 그런 특수한 목적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됐구요.

다른데도 중앙경찰학교가 있거나 이런데 일단은 감면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똑같이 학교끼리 똑같이 감면해 줘라 그런 공문은 내려올리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수돗물을 전환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우선 당장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데 우리 산건위에서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조례검토에서 아산시나 용인시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는 감면해 주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우선 같은 경찰 라인에서도 형평의 원칙에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데 그래서 제가 말씀들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의회 구성 중 간사를 직제상 주관부서 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간사를 주관부서 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4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3월 29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간사 직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건강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은 지역주민대표를 추가로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상생의 노사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인상은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금년 7월 고지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수도요금감면은 타 기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고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간사직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9
송석호이재문서성식이종구양승모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기업지원과장한대수
친환경농산과장박광용
상수도과장이성용
건강증진과장최승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석호
부위원장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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