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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대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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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관에서 기관대립형이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서로 분리시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확보하여 각 기관이 주민 복리증진과 정책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 지방정부구성형태이다.
- [ 기관분립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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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형태의 하나로서 중앙정부형태중의 하나인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즉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결정된 의사의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상호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형이다. 이 형태를 채택하는 미국의 시들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과 정책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제도화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 [ 기관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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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권한쟁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 기관운영판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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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판공비는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이 경비는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 적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월정액(月定額)으로 지급되는 직책급(職責給)과 전체 정원에 단가(單價)를 곱하여 산출되는 정원에 의한 가산금(加算金)으로 구분된다. 지급방법은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4호에 의거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하는데 직책급 경비는 동경비가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개인의 보수적(報酬的) 성격의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92넌도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경비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예산범위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재량으로 집행 할 수 있다.
- [ 기관위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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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 [ 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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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결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은 불행사 즉 기권은 관례상 인정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의원수에 포함시킨다.
- [ 기금의 설치·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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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국가기금의 설치는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힐 수 있고, 그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7).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행정목적달성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33), 그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110).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운용도 재정활동의 일부분이나 자금조성이나 운용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취급되므로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개별목적의 각종기금이 난립되는 경향이 있다.
- [ 기금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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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유형은 관리주체나 설치목적·회계설치방식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①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 기금으로 나누어 진다. 정부관리기금은 기금의 관리주체가 중잉관서의 장인 경우이고, 그외에는 민간관리기금이다(기금관리기본법§2). ②설치목적에 따라 사업 및 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으로 대별되나, 일부기금의 경우 복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 및 관리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양곡관리기금과 조달기금 등이다. 융자성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국민투자기금 등이다. 적립성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고 원본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이다. ③회계설치방식에 따라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기금과 현금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조달기금·양곡관리기금·국민투자기금 등이고, 후자는 산림개발기금, 군인연금기금, 진폐기금등이다. ④공공부문체계에 따라 비금융공공부문과 공금융부문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공기업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금융활동에 속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이고, 일반정부부문에는 양곡관리 기금과 조달기금등이 있고 비금융공공기업부문으로는 특정부문의 육성을 촉진하거나 특정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화촉진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다.
- [ 기금재원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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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금은 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재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정부출연금, 민간임의출연금, 강제부담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 수익등이다.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나 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기금에 대하여 정부출연을 하고 있다. 개별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여부는 기금을 관장하여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은 관련법에 민간임의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민간임의출 연 실적이 있는 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 수산진흥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보훈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등이다. 부담금은 기금의 중요한 재원줌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주요한 강제부담금의 예로는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 입장료등에 대한 부가모금(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법규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등),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매출부가금, 강제출연금(석유사업기금, 축산기금)등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민간임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등과 함께 자체재원으로 분류된다. 기금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차입은 채권발행, 장·단기차입금, 차관등이 있다. 정부관리기금의 채권발행은 기금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며,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차입금은 한국은행 또는 기타은행차입과 재특차입, 타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있다. 기금운용수익에는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이 있는데 특히 적립성기금의 경우 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 사업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 [ 기금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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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받는 전입금으로서 세입예산과목은 912목이다. 이는 세출예산과목에서 기금전출금 713목에 대응되는 것이다.